손해평가사/부가설명(공식,암기코드 등)

농업수입안정보험 공식, 암기코드

舒安 2026. 7. 3. 18:37

농업수입감소보장(또는 농업수입안정보험) 방식은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또는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제도로, 피해율 산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 공식은 '기실기'입니다. 즉,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수입을 산정하는 방식은 크게 '과거수입형'과 '기대수입형' 두 가지로 나뉘며, 이 구분에 따라 기준수입과 실제수입을 구하는 세부 공식이 달라집니다.

1. 과거수입형 (가격 하락 보장 중심) 과거 수입형은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을 보상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 기준수입: 평년수확량 × 기준가격.
  • 실제수입: (조사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수확기가격.
  • 암기 팁: 실제수입을 구할 때는 기존의 민숙이(Min) 공식을 잊고 "조수미의 본명은 수기(숙기)다"라고 연상하여, 사수확량과 보상감수량을 더한 값에 바로 가격을 곱해준다고 기억하시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기대수입형 (가격 상승 시에도 보장) 기대수입형은 흉년 등으로 수확량이 크게 줄어 수확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했을 때, 농가의 실질적인 수확 감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입니다. 단, 가격 폭등으로 인한 무제한 보상을 막기 위해 기준가격의 150%(1.5배)를 한도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기준수입: 평년수확량 × Max(기준가격, 수확기가격). (단, 수확기가격은 기준가격의 1.5배 한도).
  • 실제수입: (조사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Min(기준가격 × 1.5, 수확기가격).

피해율 산정 시 품목별 특별 주의사항 (출제 포인트)

  • 병충해 보장 품목 (감자, 복숭아): 실제수입을 계산할 때, (조사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값에서 '병충해감수량'을 반드시 빼주어야(-) 합니다. 보상받아야 할 병충해 피해만큼을 농가의 실제 수입에서 덜어내어 최종 피해율(보상액)을 높여주기 위함입니다.
    • 수정된 실제수입 식: {(조사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병충해감수량} × 수확기가격.
  • 옥수수 품목의 예외: 옥수수는 다른 품목과 달리 별도의 '피해수확량'을 산정하여 평가하므로 공식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옥수수의 피해율 역기 동일하게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이지만, 실제수입을 구할 때 기준수입 - 손해액이라는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 포도 품목의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포도 품목에서 농업수입감소보장 본계약이 아닌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특약'의 보험금을 산정하라는 문제가 나올 경우, 수입 감소 피해율(기실기)이 아닌 **일반 수확감소 피해율인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평수미평)**을 따로 적용해야 하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실전 검산 팁: 기대수입형 등 가격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에서 본인이 도출한 피해율 계산 결과가 맞는지 불안할 때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기본 피해율 공식인 '평수미평'에 값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이라도 수확량 자체의 감소분을 평가하는 논리는 동일하므로, '기실기'로 계산한 피해율과 '평수미평'으로 계산한 피해율이 똑같이 떨어진다면 정확하게 푼 것입니다.

 

'조수미의 본명은 숙기'는 농업수입감소보장(또는 농업수입안정보험) 방식에서 피해율 산정의 핵심인 '실제수입'을 구하는 공식을 헷갈리지 않고 암기하기 위해 고안된 암기 코드입니다.

이 암기 코드를 공식으로 풀어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수미: 확량 + 보상감수량
  • 숙기: 가격

즉, 실제수입을 구하는 기본 공식은 (조사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수확기가격이 됩니다.

핵심 개정 포인트 (왜 '민숙이'에서 '숙기'가 되었나?) 강의에 따르면 과거에는 실제수입을 구할 때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 중 작은 값(Min)을 적용하는 이른바 '민숙이(Min·수기)'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개정되면서 과거수입형의 경우 작은 값을 찾을 필요 없이 단순히 '수확기가격'만 곱하도록 단순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전 방식과 혼동하지 않기 위해 "조수미의 본명은 (민숙이가 아니라) 그냥 수기(숙기)다"라고 강조하여 암기하는 것입니다.

예외 주의 품목 (복숭아, 감자 등) 감자나 복숭아처럼 병충해 감수량을 별도로 보장해 주는 품목의 경우, "조수미"를 계산할 때 병충해 감수량을 빼주어야 합니다.

  • 예외 공식: (조사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병충해감수량) × 수확기가격.

계산 시 미보상감수량은 더해주고(+), 보상받아야 할 병충해감수량은 빼준다(-)는 부호를 절대 혼동하지 않도록 묶어서 정리해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