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개인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학습 일지입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핵심 요약
2026년 개정안은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의 일상화에 대응하여 보장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가입 문턱과 보험료 체계를 면적 및 손해율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가입 자격 및 품목 변화: 금액 기준 가입 제한이 면적 기준(300㎡, 1,000㎡ 등)으로 전환되었으며, 녹두·생강·참깨 등 신규 품목이 도입되었다.
- 정부 지원 및 보험료 체계: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정부 지원 비율이 세분화되었으며, 손해율 할인·할증 폭이 10% 단위로 정밀화되었다.
- 보장 범위 확대: 사과 탄저병과 시설작물의 일조량 부족 피해를 자연재해 범주에 포함하여 농가 보호를 강화했다.
- 산식 및 기준 현실화: 평년수확량 산출 시 '당해 연도'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자 등 특정 품목의 평년수확량 계산 방식을 올림픽 평균값 적용 등으로 고도화했다.
1. 품목 신설 및 가입 자격 변경
신규 품목의 도입과 더불어, 기존 금액 중심의 가입 자격이 실제 경작 면적 중심으로 대폭 수정되었다.
1.1 신설 품목 및 과수 품목 전환
- 신설 품목: 녹두, 생강, 참깨
- 과수 4종 전환: 기존 방식에서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방식으로 추가 편입된 과수가 존재한다.
1.2 가입 자격 기준 (면적 중심)
과거 200만 원 이상 등 금액 기준이 아닌 면적 기준으로 가입 자격이 통일되었다.
| 구분 | 가입 기준 (면적) |
| 일반 과수/밭작물 | 300㎡ 이상 |
| 농업수입안정보험 전 품목 | 1,000㎡ 이상 |
2. 보험료 지원 및 자기부담비율 체계
정부 지원 비율이 품목과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체계로 개편되었으며,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구간도 조정되었다.
2.1 자기부담비율별 국고 지원 비율
사과·배·단감·떫은감(과수 4종) 및 벼, 그리고 기타 과수/밭작물에 대한 지원율이 상이하다.
| 구분 | 품목 | 10%형 | 15%형 | 20%형 | 30%형 | 40%형 |
| 국고보조율(%) |
과수 4종 및 벼 | 33% | 38% | 50% | 60% | 60% |
| 기타 과수/밭작물 | 47% | 48% | 50% | 55% | 60% |
- 참고: 기타 과수(포도, 복숭아, 만감류), 밭작물(마늘, 양파, 양배추, 감자, 옥수수, 콩, 보리, 배추, 무, 고구마 등)이 해당한다.
2.2 손해율 할인·할증 및 미적용 구간
- 할인·할증폭 세분화: 기존 30% 단위에서 20% 단위로 더 정밀하게 조정되었다.
- 무변경 구간: 손해율이 80% 이상 120% 미만인 경우에는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주요 품목별 보장 및 산출 방식 개정
3.1 사과 탄저병 보장 도입
사과 탄저병은 과거 관리 소홀에 의한 병충해로 간주되어 보장되지 않았으나, 폭염과 포구 등 아열대성 기후 변화로 인해 방재 한계가 뚜렷해짐에 따라 자연재해에 준하여 보장하기로 결정되었다.
3.2 온주밀감 및 블루베리 산식 변경
- 온주밀감: 수확기잔존비율 산식이 개정되었다. (기출 조건과 별개로 암기가 권장된다.)
- 블루베리: 과실손해피해율 산식이 복잡하게 변경되었으나, 이론서상 괄호 표기 오류 등으로 인해 실제 시험에서는 조건 제시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3.3 평년수확량 산출 기준 강화
- 적과전 종합위험: 상한(300%) 및 하한(30% 적용 시 '당해 연도' 평년착과수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다. 가입 당해를 포함한 과거 5년 이내 2년(또는 3년) 이상의 실적이 기준이 된다.
- 유자: 최근 7년 중 4년 이상의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수확량(A값) 중 최대/최소값을 제외한 올림픽 평균을 활용하여 평년수확량을 산출한다. 단, 가입 연도 표준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 살구 및 팥: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는 경우 표준수확량의 70%를 평년수확량으로 결정한다.
4. 논·밭작물 특이사항
4.1 보장 종료 및 선택 단위 변경
- 콩·팥: 경작불능 보장 종료 시점이 기존 '종실비대기'에서 '수확개시 시점'으로 변경되어 타 품목과 통일되었다.
- 벼·밀: 가입 수확량을 평년수확량의 5% 단위로 선택할 수 있어 계약자의 선택권을 세분화했다.
4.2 생산비 보장 품목의 전환 및 세분화
생산비 보장 품목 중 일부가 수확감소보장으로 전환되거나 재배 작형이 확대되었다.
- 양배추: 가을·월동 재배 작형 확대.
- 무: 고랭지·가을·월동무 중 가을무(일반무)가 전환되었으며, 단무지 및 알타리무는 생산비 보장에 잔류한다.
- 당근: 재배 작형이 3종으로 세분화되었다.
- 가을배추: 일반형과 물음병을 보장하는 병충해보장형으로 나뉘어 도입되었다.
5. 원예 시설 및 인삼 관련 개정
5.1 인삼 보장 체계 개편
- 보험 기간: 1형과 2형 구분을 없애고 통일했다. 5월 1일 이전 가입 시 5월 1일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 연근별 보상 가액: 전반적으로 가액이 하향 조정되었다.
- 연근 산정: 직파는 만 나이 + 1년, 이식은 만 나이 + 2년으로 계산하여 가액을 결정한다.
- 보험료 할인: 6년근 인삼의 경우 보장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10% 할인을 적용한다.
5.2 시설작물 및 부대시설
- 일조량 부족 보장: 겨울철(12월~3월)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 부대시설: 고정 연결되어 동력을 사용하는 '선별기'가 부대시설 범위에 추가되었다. (휴대용 제외)
6. 농업수입안정보험 및 가축보험
6.1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 품목 확대: 벼, 만감류, 단감, 복숭아, 양배추 등이 추가되었다.
- 보험금 산식:
- 과거수입형: 기준수입과 실제수입의 차이를 보장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 기준가격).
- 기대수입형: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 큰 값을 기준으로 보장하되, 수확기 가격은 기준가격의 1.5배를 한도로 한다.
- 실제수입 산정: 모든 품목에서 '수확량 × 수확기 가격'으로 통일되는 추세다.
6.2 가축재해보험 주요 변경
- 소 일부가입 제한: 신규 가입자나 손해율 130% 초과자는 일부가입이 불가하며 전부가입만 가능하다. 손해율 130% 이하인 경우 80% 이상 가입이 허용된다.
- 국고 지원 조정: 손해율이 500%를 초과하는 소(牛) 농가의 경우 국고 지원 비율을 50%에서 40%로 하향한다.
- 자기부담비율: 소의 주계약 보상 손해(폐사, 긴급도축 등)에 10%형이 추가되었다.
결론: 2026년 개정 사항은 농가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보장 항목을 늘리고 가입 기준을 현실화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특히 면적 기준 가입 전환과 병충해(탄저병, 물음병) 및 기후 피해(일조량 부족) 보장 확대는 향후 손해평가 업무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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