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개인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학습 일지입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1. 핵심 요약
- 품목 체계의 변화: 기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과 별개로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 수확감소보장 방식에 포함되어 가입자의 선택권이 확대되었다.
- 보장 범위의 특수성: 과수는 일반적으로 병충해를 보장하지 않으나, 복숭아(세균구멍병)와 사과(탄저병)는 예외적으로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사과 탄저병은 폭염과 폭구 등 자연재해에 준하는 피해로 간주된다.
- 감귤류 보장 구분: 온주밀감은 과실손해보장으로,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등)는 크기와 특성을 고려하여 수확감소보장으로 분류된다.
- 동상해 보장 조건의 엄격화: 만감류의 수확기 이후 동상해 보장은 지역별 기온 및 지속 시간 조건(제주 영하 3도/6시간, 육지 0도/48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 보험 기간의 다양성: 품목별로 발아기, 꽃눈분하기, 신초발아기 등 보장 개시 시점이 상이하며, 수확기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보장이 종료된다.
2. 과수 종합 상품의 분류 및 특징
과수 종합 보험은 보장 방식과 시설 유무에 따라 네 가지 파트로 구분된다.
| 구분 | 주요 내용 | 해당 품목 |
|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 수확량 조사를 통해 평년 수확량 대비 감소분을 보장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만감류, 자두, 밤, 호두 등 |
| 비가림 과수 | 과실 수확감소보장과 비가림 시설 보장을 병행 | 포도, 대추, 참다래 |
| 수확전 종합위험 과실손해 | 수확기 이전(종합위험)과 이후(특정위험)를 구분하여 보장 | 복숭아, 무화과 |
| 과실손해보장 | 수확량 조사가 어려운 품목을 대상으로 과실 피해 보장 | 온주밀감, 오디, 복분자, 블루베리, 두릅 |
3. 보장하는 손해 및 주요 병충해 분석
3.1. 기본 보장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대부분의 상품은 종합위험인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한다. 비가림 시설의 경우 화재 보장은 특약 가입 시에만 가능하다.
3.2. 병충해 보장 특례
- 복숭아 (세균구멍병): 잎, 가지, 열매에 수침상 반점이 생기고 구멍이 뚫리는 피해를 보장한다. 농가의 방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상품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사과 (탄저병): 폭염과 포구 등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수준의 피해로 인정하여 보장 대상에 포함되었다.
3.3. 만감류 동상해 특약 (수확기 이후)
12월 2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의 동상해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보상한다.
- 제주도: 영하 3도 이하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될 것.
- 제주도 이외: 0도 이하 상태가 48시간 이상 지속될 것.
- 특징: 만감류는 주기약에서 이를 보장하므로, 보장을 원치 않을 경우 '부보장 특약'에 가입한다. 반면 온주밀감은 주기약에서 보장하지 않으므로 '동상해 보장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면책 사항)
과수 종합 보험의 공통 면책 사항은 '계수통병때마기보생전'이라는 약어로 정리된다.
- 계/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 수확기 방치 및 수확 지연
- 통: 통상적인 영농활동 미이행
- 병: 병해충 (보장 대상인 세균구멍병, 탄저병 제외)
- 때: 댐 붕괴 등에 의한 손해
- 마: 하자로 인한 노후 및 부식
- 기: 기상특보 발령 시 해당 재해로 인한 손해 (단, 다른 재해는 보장)
- 보: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인한 손해
- 생: 생리적 장해
- 전: 전쟁, 혁명 등 사회적 혼란
- 시설물 특화 면책: 도난 및 분실, 수리 및 복구 지연으로 인한 가중 손해 등은 시설 보장에서 제외된다.
5. 품목별 주요 보험 기간
보험 기간은 품목의 생육 특성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다.
| 분류 | 보장 개시 | 보장 종료 (수확기 종료 시점) |
| 일반 수확감소 | 계약체결일 24시 | 품목별 상이 (자두: 9/30, 밤: 10/31, 매실: 7/31 등) |
| 밤, 호두 | 발아기 | 10월 31일 (밤), 9월 30일 (호두) |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11월 20일 |
| 오디 | 계약체결일 24시 | 결실 완료 시점 (이듬해 5월 31일 초과 불가) |
| 참다래 | 꽃눈분하기 | 이듬해 11월 30일 |
| 대추 | 신초발아기 | 10월 31일 |
6. 나무 손해 보장 및 제외 품목
6.1. 나무 보장 특징
- 대부분 1년 단위로 보장하며, 계약체결일 또는 특정 시점부터 1년간 지속된다.
- 감귤(만감류, 온주밀감) 나무 보장은 이듬해 4월 30일까지로 설정되어 있다.
6.2. 나무 보장 제외 품목 (밤대호 오분자 외)
나무 보약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밤, 대추, 호두
- 오디, 복분자, 오미자 (생육 특성상 나무로 분류하기 어려움)
- 두릅, 블루베리 (관목 형태이거나 화분 재배가 많아 제외)
7. 주요 시사점 및 주의사항
- 방재 비용의 취급: 소해 방지 비용은 추가 보상 대상이나, 통상적인 영농활동에 해당하는 농약 살포(방재 비용)나 시설 유지 보수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 기상 특보 관련: 기상 특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해당 특보와 관련된 재해 피해는 면책이나, 그 외의 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만감류와 온주밀감의 차이: 보장 방식(수확감소 vs 과실손해)과 동상해 특약 구조(부보장 vs 보장)가 상이하므로 가입 및 설계 시 혼동에 주의해야 한다.
'손해평가사 > 2차 1과목 (심화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년 2-1 심화] 06.적과전 품목의 수확량 산출 및 보험 가입 기준 (0) | 2026.07.13 |
|---|---|
| [2026년 2-1 심화] 05.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상품의 보험금 산정 (0) | 2026.07.13 |
| [2026년 2-1 심화] 04.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산출 및 환급 (0) | 2026.07.13 |
| [2026년 2-1 심화] 03.농작물재해보험 제도 및 품목별 보장 (0) | 2026.07.13 |
| [2026년 2-1 심화] 02.농작물재해보험 제도 핵심 (0) | 2026.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