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2차 2과목 (기본이론)

[2026년] 34.가축재해보험 주요 개념 및 보험가액 산정

舒安 2026. 6. 26. 17:06

1. 핵심 요약

  • 축종별 기준: 소는 월령(월 단위), 돼지는 체중(kg), 닭은 주령(주 단위)을 성장의 척도로 사용한다.
  • 돼지 평가의 핵심: 돼지는 오직 몸무게로 가치를 평가하며, 비육돈의 경우 최대 110kg까지만 보상 한도로 인정한다.
  • 젖소의 단계적 산정: 9개 성장 단계에 따라 가액이 결정되며, 특정 월령 구간별로 가격이 고정되거나 매월 변동하는 특수한 구조를 가진다.
  • 시설물 특약: 축사는 일반 건축물과 유사하게 취급되나, 비례보상 시 보험가액의 80%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독특한 산정 방식을 보유한다.

2. 소 및 돼지의 주요 평가 원칙

2.1. 소의 식별 및 가액 기준

소는 인간과 유사하게 월령을 기준으로 관리되며, 개체 식별을 위해 귀에 '이표(기표)'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 사고 원인 확인: 폐사 시 수의사가 동행하여 질병사인지 사고사인지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 가격 산정 기준: 소의 무게 측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고 당시 월령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다. 이때 기준 가격은 통계적 정확성을 위해 사고 발생일 기준 '전전달'의 가격표를 활용한다.

2.2. 돼지의 체중 중심 평가

돼지는 연령과 관계없이 오직 몸무게(체중)가 가치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다.

  • 종돈 구분:
    • 종빈돈(암컷): 포유, 임신, 분만 기능을 모두 갖추어야 종빈돈 가액을 인정받는다. 기능이 없으면 고깃값(도축 가액)만 적용된다.
    • 종모돈(수컷): 종빈돈 가액의 120%(1.2배)로 산정한다.
  • 비육돈의 성장 단계 및 보상 한도:
    • 단계: 자돈 -> 비육성돈(후보돈) -> 비육돈 순으로 성장한다.
    • 110kg 상한제: 돼지가 110kg을 초과하여 폐사하더라도(예: 150kg), 보험가액은 110kg 수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적용체중 산정: 생체 중량(폐사 시 상태)에서 오염물 등을 고려하여 적용체중으로 환산한다. (예: 35~45kg 사이는 35kg 적용 등 구간별 기준 존재)

3. 젖소의 단계별 보험가액 산정 체계

젖소는 분유떼기부터 노산후까지 총9단계의 복잡한 성장 과정을 거치며, 각 단계별로 보험가액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3.1. 성장 단계별 구분 (월령 기준)

가액 산정의 핵심이 되는 주요 월려 지표는 7, 18, 31, 55개월이다.

성장 단계 해당 월령 구간 특징
분유떼기 1개월 ~ 7개월 가액 변동 없음 (고정 가액)
성장기1 8개월 ~ 12개월 매월 가액 증가 (6개월 단계 적용)
수정 단계 13개월 ~ 18개월 가액 변동 없음
성장기2 19개월 ~ 23개월 매월 가액 증가 (6개월 단계 적용)
초산후 24개월 ~ 31개월 가액 변동 없음
성장기3 32개월 ~ 40개월 매월 가액 증가 (9개월 단계 적용)
다산후 41개월 ~ 55개월 가액 변동 없음
성장기4 56개월 ~ 66개월 매월 가액 감소 (12개월 단계 적용)
노산후 67개월 이후 가액 변동 없음

3.2. 특수 산정 공식 및 주의사항

  • 산정 공식: 전 단계 가액 + [(현 단계 가액 - 전 단계 가액) * (사고 월령 - 전 단계 기준 월령) / 해당 구간 월수]
  • 질병 사고 감액: 질병으로 인해 2개월 이내 폐사 시에는 보험가액의 50%만 지급한다. (사고사인 경우 1개월 이하 적용)
  • 가액 본동 방향: 다산후 단계까지는 가액이 상승하나, 노산후 단계로 접어들면 가액이 오히려 감소하므로 산식 적용 시 마이너스(-)값을 주의해야 한다.

4. 가금류 및 축사 시설물 특약

4.1. 가금류 (종오리 중심)

닭(산란계, 종개)과 오리는 주령 단위로 관리하며 라이프 사이클이 매우 짧다.

  • 종오리 가액 산정: 협정가액(예: 28주령 기준 31,000원)을 기준으로 주령에 따라 가감한다.
  • 감액 계수: 기준 주령(28주)보다 낮은 경우, 1주당 2.9%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 산란계: 평가 방식이 복잡하여 시험 대비 시 별도의 암기 리스트가 필요하다.

4.2. 축사 시설물 및 비례보상

축사는 가축보험에서 시설 파트에 해당하며, 화재나 사고 시 보상 방식이 독특하다.

  • 80% 비레보상 원칙: 축사는 건축물과 유사하게 취급되지만, 보험 가입 시 보험가액의 80%를 분모로 설정하여 비례보상을 적용한다. 이는 건축비의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고려하여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유일한 시설물 기준이다.
  • 관련 특약: 축사 특약, 소도체 결함 보장, 돼지 질병 위험 보장 등은 1과목과 2과목 공통으로 중요도가 높다.

5. 결론

가축재해보험은 축종별로 상이한 '기준 지표(월령, 체중, 주령)'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젖소의 경우 7, 18 31, 55(월령 지표)와 6, 6, 9, 12(증가 구간 월수)를 연계한 그래프 산정 방식을 숙지하면 복잡한 표를 암기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가액을 구할 수 있다. 돼지의 경우 110kg 상한선과 종모돈의 120% 할증 법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