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핵심 요약
가축재해보험 및 시설물 평가의 핵심은 사고 당시의 정확한 가치 산정과 보장 범위의 명확한 구분이다.
- 산란계 가액 산정의 정밀화: 산란계는 20주령부터 70주령까지의 산란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평생 산란량(550개)에서 폐사로 인한 미산란량을 차감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 축사 및 시설물 평가 기준: 감가상각이 적용되나, 지속적인 개보수가 인정될 경우 수정 최대 가율(보온재.쇠파이프조 50%, 기타 70%)을 적용하여 가산 평가할 수 있다.
- 돼지 질병 및 휴지 보장: 전염성 위장염(TGE), 유행성 설사병(PED), 로타바이러스 등 특정 빌병을 보장하며, 축산 중단 시에는 종빈돈 수와 이익률(최소 16.5% 보장)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 소도체 결함 보장: 건출혈, 수종, 근염 등 6가지 주요 결함 발생 시 정상 가격과의 차액을 보상하며, 이는 축산 농가의 실질적 소득 보호 기전으로 작동한다. (소도체: 소를 도축한 후 살아있는 상태의 소의 무게에서 머리, 내장, 발, 가죽 등의 부위를 제거하고 남은 고기의 상태)
2. 산란계 보험가액 산정 및 평가
산란계는 계산 생산 능력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며, 주령별로 차등화된 산식을 적용한다.
2.1. 산란기(20주령~70주령) 가액 산식
산란계의 통계적 산란 가능 연령은 인간의 결제활동 연령과 유사한 20주령에서 70주령 사이로 설정된다.
- 기본 산식: [550 - (사고 주령 * 7)] * 70% * (계란 평균 가격 - 한 개당 생산비)
- 주요 변수:
- 평생 산란량: 550개로 가정.
- 생산비: 계략 한 개당 77원으로 고정 암기 필요.
- 최저 한도: (계란 가격 - 생산비) 겨로가가 10원 이하일 경우 10원을 적용한다.
2.2. 계란 평균 가격 산정 (비제시 시)
문제에서 계란 평균 가격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규격별 혼합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규격 | 구성 비중 | 비고 |
| 왕란 | 2.0% | 가장 큰 알 |
| 특란 | 53.5% | 전체 중 가장 높은 비중 |
| 대란 | 44.5% | 중간 크기 |
2.3. 성장기 및 노계 처리
- 병아리중추(1주~9주): 1~9주령은 9주령 가격과 병아리 가격 차액을 9로 나누어 주령별 가치를 산정한다.
- 노계(71주령 이상): 산란 성계육(폐계)의 평균 가격을 적용하여 가액을 결정한다.
3. 축사 및 시설물 평가 기준
축사는 시설물로서 사고 당시의 신가 및 시가를 기준으로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한다.
3.1. 비례보상 및 잔가율
- 비례보상 기준: 분모에 보험가액 * 80%를 설정하여 보험가입금액과 비교 산정한다.
- 잔가율(잔존가치):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최소 20%의 가치는 남은 것으로 간주한다.
3.2. 수정 최대 잔가율 적용
지속적인 개보수 및 관리를 통해 가치 증대가 인정되는 경우, 다으모가 같이 상향된 잔가율을 적용할 수 있다.
| 구분 | 수정 최대 잔가율 | 조건 |
| 보온재, 쇠파이프조 | 50% | 지속적인 개축 및 보수 인정 시 |
| 철근 콘크리트 등 기타 | 70% | 견고한 구조물 및 관리 상태 양호 시 |
| 6개월 내 미복구 시 | 30% 이하 | 실제 수리/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4. 소도체 및 돼지 특약 보장
4.1. 소도체 결함 보장 (6종)
도축 후 발견되는 결함으로 인한 경락 가격 하락분을 보상한다. 결함의 종류는 초성을 활용하여 구분한다.
- 결함 종류: 건출현(ㅎ), 외상(ㅅ), 수종(ㅈ), 근육 제거(ㄱ), 근염(ㄴ), 기타(ㄷ). (암기 팁: 근건수상기)
4.2. 돼지 질병 보장
특정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대량 폐사 시 보상하며, 자기부담금은 사고당 최소 200만 원과 산출된 금액 중 큰 값을 적용한다.
- 보장 질병: 전염성 위장염(TGE), 유행성 설사병(PED), 로타바이러스 감영증.
- 가액 산정: 모돈 수 * 2.5 * 자돈 보험가액 (모질이 산식: 모돈 * 2.5 * 자돈).
- 모: 모돈 (어미돼지)
- 질: 돼지 질병위험보장 특약 (해당 공식이 적용되는 특약 이름)
- 이: 곱해주는 숫자 2.5 (이점오)
- 자 (아들 자): 자돈 (새끼돼지 가격)
5. 돼지 축산휴지(중단) 보장
재해로 인해 축산 경영이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일실이익을 보상하는 특약이다. 이 특약은 자기부담금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일실이익: 화재 등의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돼지 사육(축산업)이 중단되거나 휴지되었을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농가가 정상적으로 돼지를 출하하여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상의 순이익(사업이익)을 의미합니다. 약관상 정확한 명칭은 '축산휴지손해' 및 '사업이익'으로 표기됩니다.)
5.1. 이익률 산정
- 산식: (100kg 기준 평균 가격 - 경영비) / 100kg 기준 평균 가격
- 하한선: 계산된 이익률이 16.5% 미만일 경우, 16.5%를 최저 이익률로 적용한다.
5.2. 손해액 산정 공식
축산 중단 시 손해액은 종빈돈(생끼 낳는 돼지)의 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 공식: 종빈돈 수 * 10(배) * 비육돈 평균 가격 (100kg 기준) * 이익률
- 핵심 데이터:
- 종빈돈 수: 기능이 있는 종빈돈만 포함(기능 상실 및 종모돈 제외).
- 10배: 종빈돈 1두당 평균 10마리의 생산 능력을 가정.
- 100kg 기준: 비육돈의 표준 출하 체중을 기준으로 가격 적용.
6. 기타 제도 및 법적 사항
- 말 보험: 계산 된 지급 보험금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설정한다.
- 비용 손해의 구분:
- A(손해방지비요), B(잔존물 처리비용):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C(기타 협력비용):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보상.
- 보험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적발 시 계약 취소 및 보험금 청구 거절 사유가 된다.
- 인삼 및 수입보장: 인삼은 '칸' 단위를 도입하여 평수미평 산식을 활용하며,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가격 상승 시에도 수확량 감소를 보장하는 '기대수입형' 모델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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