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2차 2과목 (기본이론)

[2026년] 36.가축재해보험 및 시설물 평가

舒安 2026. 6. 26. 18:13

1. 핵심 요약

가축재해보험 및 시설물 평가의 핵심은 사고 당시의 정확한 가치 산정과 보장 범위의 명확한 구분이다.

  • 산란계 가액 산정의 정밀화: 산란계는 20주령부터 70주령까지의 산란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평생 산란량(550개)에서 폐사로 인한 미산란량을 차감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 축사 및 시설물 평가 기준: 감가상각이 적용되나, 지속적인 개보수가 인정될 경우 수정 최대 가율(보온재.쇠파이프조 50%, 기타 70%)을 적용하여 가산 평가할 수 있다.
  • 돼지 질병 및 휴지 보장: 전염성 위장염(TGE), 유행성 설사병(PED), 로타바이러스 등 특정 빌병을 보장하며, 축산 중단 시에는 종빈돈 수와 이익률(최소 16.5% 보장)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 소도체 결함 보장: 건출혈, 수종, 근염 등 6가지 주요 결함 발생 시 정상 가격과의 차액을 보상하며, 이는 축산 농가의 실질적 소득 보호 기전으로 작동한다. (소도체: 소를 도축한 후 살아있는 상태의 소의 무게에서 머리, 내장, 발, 가죽 등의 부위를 제거하고 남은 고기의 상태)

2. 산란계 보험가액 산정 및 평가

산란계는 계산 생산 능력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며, 주령별로 차등화된 산식을 적용한다.

2.1. 산란기(20주령~70주령) 가액 산식

산란계의 통계적 산란 가능 연령은 인간의 결제활동 연령과 유사한 20주령에서 70주령 사이로 설정된다.

  • 기본 산식: [550 - (사고 주령 * 7)] * 70% * (계란 평균 가격 - 한 개당 생산비)
  • 주요 변수:
    • 평생 산란량: 550개로 가정.
    • 생산비: 계략 한 개당 77원으로 고정 암기 필요.
    • 최저 한도: (계란 가격 - 생산비) 겨로가가 10원 이하일 경우 10원을 적용한다.

2.2. 계란 평균 가격 산정 (비제시 시)

문제에서 계란 평균 가격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규격별 혼합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규격 구성 비중 비고
왕란 2.0% 가장 큰 알
특란 53.5% 전체 중 가장 높은 비중
대란 44.5% 중간 크기

2.3. 성장기 및 노계 처리

  • 병아리중추(1주~9주): 1~9주령은 9주령 가격과 병아리 가격 차액을 9로 나누어 주령별 가치를 산정한다.
  • 노계(71주령 이상): 산란 성계육(폐계)의 평균 가격을 적용하여 가액을 결정한다.

3. 축사 및 시설물 평가 기준

축사는 시설물로서 사고 당시의 신가 및 시가를 기준으로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한다.

3.1. 비례보상 및 잔가율

  • 비례보상 기준: 분모에 보험가액 * 80%를 설정하여 보험가입금액과 비교 산정한다.
  • 잔가율(잔존가치):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최소 20%의 가치는 남은 것으로 간주한다.

3.2. 수정 최대 잔가율 적용

지속적인 개보수 및 관리를 통해 가치 증대가 인정되는 경우, 다으모가 같이 상향된 잔가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구분 수정 최대 잔가율 조건
보온재, 쇠파이프조 50% 지속적인 개축 및 보수 인정 시
철근 콘크리트 등 기타 70% 견고한 구조물 및 관리 상태 양호 시
6개월 내 미복구 시 30% 이하 실제 수리/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 소도체 및 돼지 특약 보장

4.1. 소도체 결함 보장 (6종)

도축 후 발견되는 결함으로 인한 경락 가격 하락분을 보상한다. 결함의 종류는 초성을 활용하여 구분한다.

  • 결함 종류: 건출현(ㅎ), 외상(ㅅ), 수종(ㅈ), 근육 제거(ㄱ), 근염(ㄴ), 기타(ㄷ). (암기 팁: 근건수상기)

4.2. 돼지 질병 보장

특정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대량 폐사 시 보상하며, 자기부담금은 사고당 최소 200만 원과 산출된 금액 중 큰 값을 적용한다.

  • 보장 질병: 전염성 위장염(TGE), 유행성 설사병(PED), 로타바이러스 감영증.
  • 가액 산정: 모돈 수 * 2.5 * 자돈 보험가액 (모질이 산식: 모돈 * 2.5 * 자돈). 
    • 모: 모돈 (어미돼지)
    • 질: 돼지 질병위험보장 특약 (해당 공식이 적용되는 특약 이름)
    • 이: 곱해주는 숫자 2.5 (이점오)
    • 자 (아들 자): 자돈 (새끼돼지 가격)

5. 돼지 축산휴지(중단) 보장

재해로 인해 축산 경영이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일실이익을 보상하는 특약이다. 이 특약은 자기부담금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일실이익: 화재 등의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돼지 사육(축산업)이 중단되거나 휴지되었을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농가가 정상적으로 돼지를 출하하여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상의 순이익(사업이익)을 의미합니다. 약관상 정확한 명칭은 '축산휴지손해' 및 '사업이익'으로 표기됩니다.)

5.1. 이익률 산정

  • 산식: (100kg 기준 평균 가격 - 경영비) / 100kg 기준 평균 가격
  • 하한선: 계산된 이익률이 16.5% 미만일 경우, 16.5%를 최저 이익률로 적용한다.

5.2. 손해액 산정 공식

축산 중단 시 손해액은 종빈돈(생끼 낳는 돼지)의 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 공식: 종빈돈 수 * 10(배) * 비육돈 평균 가격 (100kg 기준) * 이익률
  • 핵심 데이터:
    • 종빈돈 수: 기능이 있는 종빈돈만 포함(기능 상실 및 종모돈 제외).
    • 10배: 종빈돈 1두당 평균 10마리의 생산 능력을 가정.
    • 100kg 기준: 비육돈의 표준 출하 체중을 기준으로 가격 적용.

6. 기타 제도 및 법적 사항

  • 말 보험: 계산 된 지급 보험금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설정한다.
  • 비용 손해의 구분:
    • A(손해방지비요), B(잔존물 처리비용):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C(기타 협력비용):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보상.
  • 보험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적발 시 계약 취소 및 보험금 청구 거절 사유가 된다.
  • 인삼 및 수입보장: 인삼은 '칸' 단위를 도입하여 평수미평 산식을 활용하며,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가격 상승 시에도 수확량 감소를 보장하는 '기대수입형' 모델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