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핵심 요약
- 필수 암기 지표: 품목별 기준 함수율(매벼 15%, 콩/팥 14%, 찰벼/밀/보리/강남콩 13%)과 표본 조사 시 적용되는 로스율(7%)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수확량 산정의 핵심 공식: '평.조.단.수.미'로 요약되는 체계를 통해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조사대상면적, 단위면적당 유효 중량을 구하여 최종 수확량과 미보상 감수량을 도출합니다.
- 조사 방식의 우선순위; 전수조사, 표본조사, 수량요소조사가 병행될 경우 전수조사결과를 1순위로 적용하며, 각 조사 방식에 따라 로스율 적용 여부가 달라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면적 구분 및 적용: 수확량 계산 시 '고사 면적'은 제외하되,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과 '기수학 면적'은 평년 수준의 수확량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수확량에 포함시킵니다.
2. 품목별 기준 함수율 및 로스율 체계
논작물 조사에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은 품목에 따른 기준 함수율을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2.1. 품목별 기준 함수율 (암기 필수)
| 구분 | 해당 품목 | 기준 함수율 | 암기 팁 |
| 매벼 | 일반 벼(매벼) | 15% | - |
| 콩/팥 | 콩, 팥(자매 품목) | 14% | '콩닥콩닥' (네 글자 14%) |
| 기타 | 찰벼, 분질미, 밀, 보리, 귀리 등 | 13% | '매.콩.강' 체계 활용 |
2.2. 로스율 적용
- 적용 대상: 오직 표본 조사 시에만 적용됩니다.
- 적용 수치: 7% (계산 시 유효 중량에 0.93을 곱함).
- 제외 대상: 전수 조사 및 수량 요소 조사에서는 로스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수 조사는 콤바인 작업을 통해 불순물이 제거되므로 로스율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수확량 산출을 위한 '평.조.단'
수확량 산출의 뼈대는 '평.조.단'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 평(단위면적당 평년 수확량):
- 과거 5년간의 통계를 바탕으로 해당 농지의 단위면적당 생산 능력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 산식: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
- 조(조사대상면적):
- 실제로 수확량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면적입니다.
- 산식: 실제경작면적 - 고사면적 - 타작물/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단(단위면적당 유효 중량/수확량):
- 벼 표본조사에서는 '유효중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실제 측정한 무게에 로스율과 함수율 계수를 적용하여 통계적 효력을 인정받는 무게라는 의미입니다.
- 표본 조사 유효 중량 계산 예시: 표본구간 측정 무게 + 0.93(로스율 감안) * [(1 - 측정함수율) / (1 - 기준함수율)]
4. 종합수확량 및 보험금 산정
4.1. 수확량 산출 공식
수확량은 조사 대상 면적에서 얻은 실제 수확값과 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수확한 것으로 간주하는 면적의 수확량을 합산하여 구합니다.
- 수확량 =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유효 중량) + [(타작물/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주의사항: '고사면적'은 수확량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반면, 타작물이나 기수확면적은 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평년 수준의 수확량이 있었다고 가정항 합산함으로써 피해율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4.2. 미보상 감수량 및 피해율
- 미보상 감수량: 평년수확량과 수확량의 차이 중 농업인의 과실 등으로 보상하지 않는 양입니다.
- 산식;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 비율
- 피해율: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됩니다.
- 산식: (평년수확량 -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 / 평년수확량
4.3. 보험금 지급 산식
-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자기부담비율은 최저 10%, 15%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최근 3년간의 손해율 등을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5. 조사 방식별 유의사항
5.1. 조사 방식 간의 우선 순위
동일 농지에 대해 여러 조사가 수행된 경우, 데이터의 객관성과 정밀도가 높은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 1순위: 전수 조사 (가장 정확한 실제 수확량 반영)
- 2순위: 표본 조사
- 3순위: 수량 요소 조사
5.2. 전수 조사 시 수확량 산정 특이점
- 전수 조사에서는 표본 조사와 달리 로스율(7%)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전체 작물 중량에 함수율 계수만 적용한 후, 조사하지 않은 면적(타작물, 기수학)에 대한 평년 수확량 가산치를 더하여 최종 수확량을 산출합니다.
5.3. 현장 대응 및 객관성 유지
- 계약자가 피해율에 불복하여 전수 조사를 요청할 경우, 전수 조사 결과가 표본 조사보다 피해율이 낮게 나올 수도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조사 결과는 통계와 객관적 수치에 근거하므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피해와 실제 측정값 사이의 간극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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