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핵심 요약
논작물 손해평가의 핵심은 정확한 수확량 산출과 피해 면적에 따른 보정 계수 적용에 있습니다.
- 수확비율 산정 체계: 이삭 상태와 낱알 상태를 점수화하여 조사 수확비율을 결정하며, 이는 최종 수확량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조사방식의 유연성: 조사 효율을 위해 4포기 조사를 2포기를 줄이는 '반 조사'가 가능하며, 밀.보리.귀리의 경우 파종 바익(전파/산파)에 따라 조사 규격이 달라집니다.
- 보험금 지급의 특수성: 재이양/재직파 보험금은 면적 피해율 10% 초과 시 1회에 한해 지급되며, 조사료용 변느 일반 벼와 달리 '경과비율'이 적용됩니다.
- 수확 포기 판정: 11월 30일 경과, 로터리 작업(갈아엎기), 시장 유통 불가라는 세 가지 요건을 통해 수확 포기 여부를 확정합니다.
2. 수확비율 및 수확량 산정
2.1. 표본 포기별 점수 산정
조사 수확비율을 환산하기 위해 표본 포기별로 이삭 상태와 완전 낱알 상태를 점수화합니다.
| 구분 | 산정 기준 | 최소 점수 | 최대 점수 |
| 이삭 상태 | 4포기 기준, 이삭 수 16개 미만(1점) / 16개 이상(2점) 구분 | 4점 | 8점 |
| 완전 낱알 상태 | 낱알 개수에 따른 등급별 점수 부여 | - | 20점 |
| 합계 점수 | 두 항목의 점수를 합산 (최대 28점) | 4점 | 28점 |
- 조사 수확비율 환산: 합산 점수에 따라 환산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4점 이상일 경우 조사 수확비율을 최소로 적요하면 91%를 적용하며, 18점일 때 최대 적용 시 70%를 적용합니다.
2.2. 최종 수확량 계산식
최종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에 조사 수확비율과 피해면적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수확량 = 표준 수확량 * 조사 수확비율 * 피해면적 보정계수
[피해면적 보정계수 적용 기준]
- 1.0: 피해면적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1.1: 피해면적 비율이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
- 1,2: 피해면적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3. 작물별 조사 방법 및 기준
3.1. 밀.보리.귀리의 조사 방식
파종 형태에 따라 표본 구간 조사 방법이 상이합니다.
- 전파(점뿌림): 표본 구간마다 4~5포기의 길이와 포기당 간격을 조사합니다.
- 산파(흩뿌림): 구분이 모호한 경우 50cm * 50cm 규격태를 사용하여 해당 구역 내 작물을 조사합니다.
3.2. 수분율 측정 및 전수 조사
- 수분율 측정: 일반 조사는 3회 이상, 전수 조사는 10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합니다.
- 전수 조사 조건: 기계 수확을 하는 농지에 한해 실시합니다.
3.3. 수확불능 판정 기준
벼의 경우 아래 기준 미만일 때 수확불능으로 간주합니다.
- 제현율: 65% 미만
- 분진비: 70% 미만
4. 보험금 지급 및 거절 사유
4.1. 이양.직파 불능 보험금 (벼 한정)
- 지급 사유: 보험 기간 내 보장하는 재해로 농지 전체를 이양.직파하지 못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5%를 지급합니다.
- 지급 거절 사유 (통상적 영농활동 미이행):
- 논둑 정리 미이행
- 논갈이 미이해
- 비료 시비 미이행
- 제초제 살포 미이행
4.2. 재이양.재직파 보험금 (벼 한정)
- 조건: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재이양을 완료한 경우 1회 지급합니다.
- 계산: 보험가입금액 * 25% * 면적 피해율
4.3. 조사료용 작물(벼, 옥수수) 경작불능 보험금
조사료용 작물은 가축 급여 목적이므로 시기에 따른 '경과비율'을 적용합니다.
| 월별 경과비율 | 조사료용 벼 | 사료용 옥수수 |
| 8월 이후 | 100% | 100% |
| 7월 | 90% | 90% |
| 6월 | 85% | 80% |
| 5월 이전 | 80% | 80% |
5. 수확 포기 확인 및 미보상 비율
5.1. 수확 포기 확인 요건
보험금 지급을 위해 농지가 수확을 포기했음을 증명하는 세 가지 핵심 기준입니다.
- 기한 초과: 11월 30일까지 수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물리적 제거: 목적물을 수확하지 않고 로터리 작업(갈아엎기)을 한 경우
- 유통 차단: 대상 농지의 수확물이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경우
5.2. 미보상 비율 적용
모든 작물 조사 시 '미보상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제초 상태 불량 등 평가사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평가사는 현장에서 품목별 표본 구간수 등 관련 별표 기준을 숙지하여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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