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2차 2과목 (기본이론)

[2026년] 05.논작물 수확비율 산정 및 보험금 지급

舒安 2026. 6. 22. 21:34

1. 핵심 요약

논작물 손해평가의 핵심은 정확한 수확량 산출과 피해 면적에 따른 보정 계수 적용에 있습니다.

  • 수확비율 산정 체계: 이삭 상태와 낱알 상태를 점수화하여 조사 수확비율을 결정하며, 이는 최종 수확량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조사방식의 유연성: 조사 효율을 위해 4포기 조사를 2포기를 줄이는 '반 조사'가 가능하며, 밀.보리.귀리의 경우 파종 바익(전파/산파)에 따라 조사 규격이 달라집니다.
  • 보험금 지급의 특수성: 재이양/재직파 보험금은 면적 피해율 10% 초과 시 1회에 한해 지급되며, 조사료용 변느 일반 벼와 달리 '경과비율'이 적용됩니다.
  • 수확 포기 판정: 11월 30일 경과, 로터리 작업(갈아엎기), 시장 유통 불가라는 세 가지 요건을 통해 수확 포기 여부를 확정합니다.

2. 수확비율 및 수확량 산정

2.1. 표본 포기별 점수 산정

조사 수확비율을 환산하기 위해 표본 포기별로 이삭 상태와 완전 낱알 상태를 점수화합니다.

구분 산정 기준 최소 점수 최대 점수
이삭 상태 4포기 기준, 이삭 수 16개 미만(1점) / 16개 이상(2점) 구분 4점 8점
완전 낱알 상태 낱알 개수에 따른 등급별 점수 부여 - 20점
합계 점수 두 항목의 점수를 합산 (최대 28점) 4점 28점
  • 조사 수확비율 환산: 합산 점수에 따라 환산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4점 이상일 경우 조사 수확비율을 최소로 적요하면 91%를 적용하며, 18점일 때 최대 적용 시 70%를 적용합니다.

2.2. 최종 수확량 계산식

최종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에 조사 수확비율과 피해면적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수확량 = 표준 수확량 * 조사 수확비율 * 피해면적 보정계수

[피해면적 보정계수 적용 기준]

  • 1.0: 피해면적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1.1: 피해면적 비율이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
  • 1,2: 피해면적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3. 작물별 조사 방법 및 기준

3.1. 밀.보리.귀리의 조사 방식

파종 형태에 따라 표본 구간 조사 방법이 상이합니다.

  • 전파(점뿌림): 표본 구간마다 4~5포기의 길이와 포기당 간격을 조사합니다.
  • 산파(흩뿌림): 구분이 모호한 경우 50cm * 50cm 규격태를 사용하여 해당 구역 내 작물을 조사합니다.

3.2. 수분율 측정 및 전수 조사

  • 수분율 측정: 일반 조사는 3회 이상, 전수 조사는 10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합니다.
  • 전수 조사 조건: 기계 수확을 하는 농지에 한해 실시합니다.

3.3. 수확불능 판정 기준

벼의 경우 아래 기준 미만일 때 수확불능으로 간주합니다.

  • 제현율: 65% 미만
  • 분진비: 70% 미만

4. 보험금 지급 및 거절 사유

4.1. 이양.직파 불능 보험금 (벼 한정)

  • 지급 사유: 보험 기간 내 보장하는 재해로 농지 전체를 이양.직파하지 못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5%를 지급합니다.
  • 지급 거절 사유 (통상적 영농활동 미이행):
    • 논둑 정리 미이행
    • 논갈이 미이해
    • 비료 시비 미이행
    • 제초제 살포 미이행

4.2. 재이양.재직파 보험금 (벼 한정)

  • 조건: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재이양을 완료한 경우 1회 지급합니다.
  • 계산: 보험가입금액 * 25% * 면적 피해율

4.3. 조사료용 작물(벼, 옥수수) 경작불능 보험금

조사료용 작물은 가축 급여 목적이므로 시기에 따른 '경과비율'을 적용합니다.

월별 경과비율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8월 이후 100% 100%
7월 90% 90%
6월 85% 80%
5월 이전 80% 80%

5. 수확 포기 확인 및 미보상 비율

5.1. 수확 포기 확인 요건

보험금 지급을 위해 농지가 수확을 포기했음을 증명하는 세 가지 핵심 기준입니다.

  1. 기한 초과: 11월 30일까지 수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2. 물리적 제거: 목적물을 수확하지 않고 로터리 작업(갈아엎기)을 한 경우
  3. 유통 차단: 대상 농지의 수확물이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경우

5.2. 미보상 비율 적용

모든 작물 조사 시 '미보상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제초 상태 불량 등 평가사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평가사는 현장에서 품목별 표본 구간수 등 관련 별표 기준을 숙지하여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