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2차 2과목 (기본이론)

[2026년] 04.논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舒安 2026. 6. 22. 20:15

1. 핵심 요약

  • 대상 품목 및 범위: 벼(분질미 포함), 조사료용 벼, 밀, 보리, 귀리가 포함되며, 품목별로 조사 방법과 보장 기준이 상이하다.
  • 주요 조사 유형: 이앙.직파.불능 조사, 재이앙.재직파 조사, 경작불능조사, 수확량 조사로 구분된다. 특히 '7월 31일'은 이앙 한계일로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 보험금 지급 기준: 면적 피해율 10% 초과(재이앙),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경작 불능) 등 구체적인 수치 기준을 적용한다. 신규 도입된 분질미는 일반 벼보다 완화된 기준(60%)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다.
  • 평가 전문성: 수량요소 조사는 오직 벼 품목에만 해당하며, 로스율(7%) 및 함수율(분질미 14%) 등 정밀한 데이터 산출이 손해평가의 핵심이다.

2. 논작물 대상 품목 및 기본 개념

논작물 보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크게 벼와 맥류로 나뉜다. 각 품목의 특성에 따라 보장 방시고가 조사 기법이 다르게 적용된다.

2.1. 대상 품목 구분

  • 벼: 일반 벼(메벼, 찰벼), 분질미(가루쌀), 조사료용 벼를 포함한다.
  • 맥류: 밀, 보리, 귀리가 해당한다.

2.2. 주요 개념 정의:

  • 수확감소보장: 수확량이 감소한 부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품목별로 정해진 조사 방법에 따라 수확량을 측정한다.
  • 이양: 육묘한 모를 논에 옮겨 심는 행위를 의미하며, 벼 품목의 핵심 공정이다. 한자어 '앙'자가 포함된 용어(묘앙, 이앙)는 벼에만 해당한다.

3. 사고 유형별 조사 및 보장 기준

사고 발생 시점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단계별 조사가 이루어진다.

3.1. 이앙.직파 불능 조사

  • 개요: 논에 모를 심으려 했으나 재해로 인해 모판이 유실되는 등 이앙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 판정 기준: 이앙 한계일인 7월 31일까지 농지 전체를 이앙.직파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보상한다.
  • 보험금: 보험가입금액의 15%를 지급하고 보험 계약은 종료된다.

3.2. 재이앙.재직파 조사

  • 개요: 이앙을 완료했으나 재해로 모가 유실되거나 하몰되어 다시 심어야 하는 경우이다.
  • 지급 요건: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해야 하며, 실제로 재이앙이 완료된 면적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 보험금: 보험가입금액의 25%를 지급한다.

3.3. 경작 불능 조사

  • 판정 기준: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경우(단, 분질미는 60% 이상) 지급한다.
  • 절차: 목측 조사(눈으로 확인)를 통해 피해율을 산정하며, 계약자가 경작 불능 보험금을 신청하면 산지 폐기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4. 수확량 조사 방법

수확량 조사는 보험금 산정의 가장 핵심적인 단계로, 벼와 맥류에 따라 방법이 구분된다.

4.1. 품목별 조사 방법

구분 수량요소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
가능 가능 가능
밀, 보리, 귀리 불가능 가능 가능
조사료용 벼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경작불능만 존재)

4.2. 상세 조사 기준

  • 수량요소 조사: 수확 전 14일 전후에 실시하며, 표본 포기 4개를 선정하여 이삭 상태와 완전알 상태를 점수화한다.
  • 로스율: 표본 조사 시 7%의 로스율을 적용한다. 이는 벼, 밀, 보리, 귀리 모두 동일하다.
  • 함수율 기준: 분질미의 경우 기준 함수율을 14%로 설정하여 수확량을 보정한다.

5. 손해평가 기술 지표 및 산식

정확한 피해율 산정을 위해 기준표에 근거한 세부 지료를 활용한다.

5.1. 수량요소 점수 산정 기준

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이삭 수 16개 미만 16개 이상 - - -
완전알 수 51개 미만 51~60개 61~70개 71~80개 81개 이상

5.2. 주요 보험금 지급 비율 (가입금액 대비)

  • 이앙.직파 불능: 15%
  • 재정식(양배추): 20%
  • 재이앙.재직파: 25%
  • 재파종(마늘): 35%
  • 수확 불능: 경작 불능 보험금에 15%를 가산 (재현율 65% 미만 기준, 분질미는 70% 미만)

6. 통상적인 영농 활동 및 피해 판정의 예외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농가 측의 성실한 영농 활도잉 전제되어야 한다.

6.1 통상적 영농 활동 기준 (논론논 BJ)

  • 논둑 정리
  • 논 갈이
  • 비(B)료 시비
  • 제(J)초제 살포

6.2. 피해 면적 판정의 3대 기준

  • 묘가 바닥 흙과 분리되어 물 위에 뜬 면적
  • 묘가 흙에 덮여 햇빛이 차단된 면적
  • 묘는 살아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면적

6.3 재현율 기준

수확 불능 보험금 산정 시 적용되는 재현율은 겉껍질을 벗긴 현미의 비율을 의미한다. 일반 벼는 65% 미만, 분질미는 70% 미만일 때 수확 불능으로 판정한다. 이는 경작 불능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수확기에 최종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