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핵심 요약
- 대상 품목 및 범위: 벼(분질미 포함), 조사료용 벼, 밀, 보리, 귀리가 포함되며, 품목별로 조사 방법과 보장 기준이 상이하다.
- 주요 조사 유형: 이앙.직파.불능 조사, 재이앙.재직파 조사, 경작불능조사, 수확량 조사로 구분된다. 특히 '7월 31일'은 이앙 한계일로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 보험금 지급 기준: 면적 피해율 10% 초과(재이앙),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경작 불능) 등 구체적인 수치 기준을 적용한다. 신규 도입된 분질미는 일반 벼보다 완화된 기준(60%)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다.
- 평가 전문성: 수량요소 조사는 오직 벼 품목에만 해당하며, 로스율(7%) 및 함수율(분질미 14%) 등 정밀한 데이터 산출이 손해평가의 핵심이다.
2. 논작물 대상 품목 및 기본 개념
논작물 보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크게 벼와 맥류로 나뉜다. 각 품목의 특성에 따라 보장 방시고가 조사 기법이 다르게 적용된다.
2.1. 대상 품목 구분
- 벼: 일반 벼(메벼, 찰벼), 분질미(가루쌀), 조사료용 벼를 포함한다.
- 맥류: 밀, 보리, 귀리가 해당한다.
2.2. 주요 개념 정의:
- 수확감소보장: 수확량이 감소한 부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품목별로 정해진 조사 방법에 따라 수확량을 측정한다.
- 이양: 육묘한 모를 논에 옮겨 심는 행위를 의미하며, 벼 품목의 핵심 공정이다. 한자어 '앙'자가 포함된 용어(묘앙, 이앙)는 벼에만 해당한다.
3. 사고 유형별 조사 및 보장 기준
사고 발생 시점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단계별 조사가 이루어진다.
3.1. 이앙.직파 불능 조사
- 개요: 논에 모를 심으려 했으나 재해로 인해 모판이 유실되는 등 이앙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 판정 기준: 이앙 한계일인 7월 31일까지 농지 전체를 이앙.직파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보상한다.
- 보험금: 보험가입금액의 15%를 지급하고 보험 계약은 종료된다.
3.2. 재이앙.재직파 조사
- 개요: 이앙을 완료했으나 재해로 모가 유실되거나 하몰되어 다시 심어야 하는 경우이다.
- 지급 요건: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해야 하며, 실제로 재이앙이 완료된 면적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 보험금: 보험가입금액의 25%를 지급한다.
3.3. 경작 불능 조사
- 판정 기준: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경우(단, 분질미는 60% 이상) 지급한다.
- 절차: 목측 조사(눈으로 확인)를 통해 피해율을 산정하며, 계약자가 경작 불능 보험금을 신청하면 산지 폐기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4. 수확량 조사 방법
수확량 조사는 보험금 산정의 가장 핵심적인 단계로, 벼와 맥류에 따라 방법이 구분된다.
4.1. 품목별 조사 방법
| 구분 | 수량요소 조사 | 표본 조사 | 전수 조사 |
| 벼 | 가능 | 가능 | 가능 |
| 밀, 보리, 귀리 | 불가능 | 가능 | 가능 |
| 조사료용 벼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경작불능만 존재) |
4.2. 상세 조사 기준
- 수량요소 조사: 수확 전 14일 전후에 실시하며, 표본 포기 4개를 선정하여 이삭 상태와 완전알 상태를 점수화한다.
- 로스율: 표본 조사 시 7%의 로스율을 적용한다. 이는 벼, 밀, 보리, 귀리 모두 동일하다.
- 함수율 기준: 분질미의 경우 기준 함수율을 14%로 설정하여 수확량을 보정한다.
5. 손해평가 기술 지표 및 산식
정확한 피해율 산정을 위해 기준표에 근거한 세부 지료를 활용한다.
5.1. 수량요소 점수 산정 기준
| 항목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 이삭 수 | 16개 미만 | 16개 이상 | - | - | - |
| 완전알 수 | 51개 미만 | 51~60개 | 61~70개 | 71~80개 | 81개 이상 |
5.2. 주요 보험금 지급 비율 (가입금액 대비)
- 이앙.직파 불능: 15%
- 재정식(양배추): 20%
- 재이앙.재직파: 25%
- 재파종(마늘): 35%
- 수확 불능: 경작 불능 보험금에 15%를 가산 (재현율 65% 미만 기준, 분질미는 70% 미만)
6. 통상적인 영농 활동 및 피해 판정의 예외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농가 측의 성실한 영농 활도잉 전제되어야 한다.
6.1 통상적 영농 활동 기준 (논론논 BJ)
- 논둑 정리
- 논 갈이
- 비(B)료 시비
- 제(J)초제 살포
6.2. 피해 면적 판정의 3대 기준
- 묘가 바닥 흙과 분리되어 물 위에 뜬 면적
- 묘가 흙에 덮여 햇빛이 차단된 면적
- 묘는 살아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면적
6.3 재현율 기준
수확 불능 보험금 산정 시 적용되는 재현율은 겉껍질을 벗긴 현미의 비율을 의미한다. 일반 벼는 65% 미만, 분질미는 70% 미만일 때 수확 불능으로 판정한다. 이는 경작 불능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수확기에 최종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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