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2차 2과목 (기본이론)

[2026년] 22.온주밀감(감귤)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舒安 2026. 6. 24. 19:15

1. 핵심 요약

  • 조사 체계의 복잡성: 온주밀감은 수확 전 사고조사, 과실손해조사, 동상해 과실손해조사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피해율 산정 방식이 상이하다.
  • 미보상 비율 적용 원칙: 온주밀감 손해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미보상 비율을 단 한 번만 적요한다는 점이다. 여러 번의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확인된 미보상 비율 중 최댓값(Max)을 최종 결과값에 적용한다.
  • 피해 과실 구분: 수확 전 사고 시 생리적 낙과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낙과를 엄격히 구분하며, 과실 손해 조사 시에는 등급 내/외 구분 및 등급 외 과실에 대한 50% 인정 비율이 핵심적으로 적용된다.
  • 주계약 및 동상해 보험금 산정: 주계약 피해율은 수확 전후의 피해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동상해 보험금은 기사고 피해율을 반영한 손해액 산출 방식을 따른다.

2. 수확 전 사고 조사 및 피해율 산정

수확 전 삭 조사는 수확 개시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실시하며, 이때 산정된 피해율은 향후 전체 피해율 산정의 기초가 된다.

2.1. 낙과 구분 및 판정 기준

  • 생리적 낙과: 나무 스스로 영양 상태에 따라 과실을 떨어뜨리는 현상으로, 이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정상' 과실로 분류된다.
  • 보상하는 낙과: 태풍 등 재해로 인해 발생한 낙과로, 과실이 떨어지지 않으려 한 흔적 등을 통해 평가사가 생리적 낙과와 구분한다.

2.2. 피해율 산정 공식

분모에는 조사된 모든 과실수(정상 포함)를 두고, 분자에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과실수만을 합산한다.

구분 산정 내용
분모 100%형 피해 과실수 + 정상 과실수 (전체 과실수)
분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낙과수 + 100%형 차고가 피해 과실수
미보상 적용 (분자/분모) * (1 - 미보상 비율)

3. 과실 손해 조사 및 등급 체계

과실 손해 조사는 수확기에 발생한 피해를 조사하며, 과실의 크기에 따른 등급 구분과 피해 정도별 가중치가 적용된다.

3.1. 등급 구분 기준 (제주도 조례 및 유통법 기준)

  • 등급 내 과실: 과실의 지름이 49mm 이상 71mm  이하인 경우.
  • 등급 외 과실: 기준 크기보다 너무 작거나 큰 과실. 생산량 조절 및 유통 관리를 위해 별도 관리된다.

3.3. 피해 과실 산정 방식

  • 피해 등급: 30%, 50%, 80%, 100%형 피해 및 병충해(보상 제외)로 구분한다.
  • 등급 외 피해 인정: 등급 외 과실은 전체 과실수에 대해 50%의 피해만을 인정한다. 이는 산정 시 가장 주의해야 할 핵심 요소이다.

4. 주계약 피해율의 통합 산정

수확 전 사고와 과실 손해 조사가 모두 존재할 경우, 이를 통합하여 주계약 피해율을 도출한다.

4.1. 통합 산정 공식 (α + (1 − α) × β)

  • α (수확 전 피해율):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기 전의 수확 전 사고 피해율.
  • β (과실 손해 피해율):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기 전의 과실 손해 피해율.
  • 최종 주계약 피해율: ((α + (1 − α) × β)) * (1 - Max 미보상 비율)

4.2. 미보상 비율의 단일 적용 원칙

두 조사 단계에서 미보상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 경우(예: 수확 전 10%, 과실 손해 15%), 그 중 큰 값(15%)을 최종적으로 한 번만 적용한다. 이를 위해 각 단계으 피해율(α, β)은 미보상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순수 피해 수치로 계산하여 공식에 대입해야 한다.

5. 동상해 과실손해 및 보험금

동상해 과실 손해는 겨울철 추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며, 특약 형태로 운영된다.

5.1. 손해액 산정 공식(과거 * 현재 * 지금)

동상해 손해액은 기사고 피해를 제외한 잔여 가치에 현재의 잔존비율과 지금 발생한 피해를 곱하여 산출한다.

  • 과거 (보험가입금액 반영): 보험가입금액 * (1 - 기사고 피해율)
  • 현재 (수확기 잔존): 수확량 잔여비율(수잔) 적용
  • 지금 (동상해 피해): 동상해 피해율 * (1 - 미보상 비율)

5.2. 기사고 피해율의 정의

동상해 피해 조사 시에도 미보상 비율이 적용되므로, 이전에 발생한 '주계약 피해율'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사고 피해율은 주계약 피해율에서 미보상 비율을 제거한(환원시킨) 수치를 의미한다.

  • 기사고 피해율 계산: 주계약 피해율 / (1 - 주계약 시 적용된 미보상 비율)

5.3. 보험금 지급 방식

  • 온주밀감은 자기부담금이 보험가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고정되지 않고 한도(최저 30만 원, 최고 100만 원 등)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피자' 공식 대신 (손해액 - 자기부담금) 공식을 우선 사용한다.
  • 과실 손해 추가 보장: 특약 가입 시 주계약 피해율의 1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피해율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