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2차 2과목 (기본이론)

[2026년] 23.온주밀감, 두릅 및 블루베리 손해평가 및 산정

舒安 2026. 6. 24. 20:34

1. 핵심 요약

  • 온주밀감 손해평가: 과실손해 보험금 산정 시 등급 내(100% 인정)와 등급 외(50% 인정) 구분이 핵심이며, 미보상 비율이 시기별로 다를 경우 Max 값을 한 번만 적용한는 산식을 사용합니다.
  • 동상해 및 자기부담금: 동상해 과실손해는 80%와 100% 피해로만 구분하며, 자기부담금 산정 시 '절대값'을 활용한 산출 방식(절.가.주.자)을 통해 오류를 방지합니다.
  • 두릅의 평가 기준: 오직 '정아(꼭대기 싹)'의 피해만을 보상 범위로 하며, 측아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블루베리의 잔여수확량 비율: 수확 개시 이후의 손해를 평가할 때 '표준수확일수 30일'을 기준으로 잔여수확량 비율(수잔)을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 보장 방식의 차별화: 품목에 따라 종합위험과 특정위험 보장 시기가 다르며, 특히 오디와 유자는 수확 개시 이후에는 보장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온주밀감 과실손해 및 동상해 보험금 산정

온주밀감의 보험금 산정은 피해 시기와 종류에 따라 복잡한 산식을 적용하므로, 미보상 비율과 자기부담금 처리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2.1. 과실손해 보험금 및 미보상 비율

  • 등급 구분: 과실손해 조사 시 등급 내 과실은 전액 인정하나, 등급 외 과실은 50%만 인정합니다.
  • 미보상 비율 적용(α, β): 수확 개시전(α)과 개시 후(β)의 미보상 비율이 다를 경우, 다음의 산식을 적용합니다.
    • 산식: α + (1 − α) * β
    • 이때 α는 미보상 비율 적용 전의 피해율 값을 기준으로 하며, 전체 과정에서 미보상 비율은 Max 값을 기준으로 한 번만 반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추가보장: 과실손해 추가 보장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피해율 * 10%'로 산출합니다.

2.2. 동상해 및 자기부담금(절대값 방식)

동상해 보험금 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부담금의 이월 및 한도 적용입니다.

  • 피해 구분: 동상해는 30%, 50% 구분 없이 80%와 100% 피해 비율만 적용합니다.
  • 자기부담금 산출 (절.가.주.자):
    • 공식: |보험가입금액 * min(0, 주계약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주계약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보다 크면 이미 자기부담금을 초과 소진한 것이므로 이 값은 0이 됩니다. 반대로 적을 경우 발생하는 마이너스 값을 절대값으로 변환하여 자기부담금으로 적용합니다.
    • 이는 적과전 품목에서 자기부담 감수량이 이월되는 원리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3. 두릅의 피해율 산정 원칙

두릅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정아 중심 평가: 두릅 평가는 오직 '정아(꼭대기 싹)'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곁에서 나오는 '측아'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피해율 산식:
    • 피해율 = (피해 정아 지수 / 총 정아 지수) * (1 - 미보상비율)
    • 예를 들어, 총 정아가 1,000개이고 피해 정아가 300개, 미보상 비율이 15%라면 피해율은 25.5%가 됩니다. 이때 제시된 측아의 개수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 블루베리 손해평가 및 수확량 잔여 비율

블루베리는 꽃눈, 꽃, 과실로 이어지는 생육 단계에 따른 평가와 수확기 잔여 수확량 관리가 핵심입니다.

4.1. 잔여 수확량 비율(수잔)

  • 수확 개시 전: 잔여 수확량 비율은 100%(1.0)입니다.
  • 수확 개시 후: 표준 수확일수를 30일로 설정하여 산출합니다.
    • 산식: 1 - (사고일자 - 수확개시일자) / 30
    • 사고 일자 선정 시, 조사자가 농지 상태를 확인하여 수정한 날짜가 있다면 그 수정된 날짜를 기준 일자로 삼아야 합니다.

4.2. 꽃피해 및 가중치 적용 (15의 법칙)

  • 최종 꽃 고사율: 꽃눈 고사율(α)과 꽃 고사율(β)을 결합하여 산출합니다. (α + (1 − α) × β)
  • 가중치 암기(15의 법칙): 최종 꽃 고사율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며, 이는 15% 단위로 구간이 구분됩니다.
최종 꽃 고사율 구간 가중치
20% 미만 0
20% 이상 35% 미만 0.5
35% 이상 50% 미만 0.7
50% 이상 65% 미만 0.8
65% 이상 80% 미만 0.9
80% 이상 1.0

 

5. 종합위험 과실손해 보장 품목 비교 분석

과수 품목별로 보장 방식과 시기에 따른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해당 품목 보장 특징
종합위험 보장 오디, 온주밀감, 두릅, 블루베리 전 기간 또는 주요 기간에 대해 종합위험 보장
수확 전 종합 / 후 특정 복분자, 무화과 수확 개시 후에는 태풍, 강풍, 우박 등 특정위험만 보장
수확기 보장 제외 오디, 유자 수확 개시 이후에는 보장하지 않음
수확기 부보장 선택 복분자 수확 개시 후 부보장을 선택하여 보험료 할인 가능
  • 오디의 특수성: 오디는 수확 개시 전까지만 보장하며, 수확기에 들어서면 과실이 잘 물러지는 특성 때문에 보장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유자의 특수성: 유자 역시 가시로 인한 상처 등 품질 저하 우려로 수확기 보장을 하지 않는 유일한 품목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