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핵심 요약
2026년 농금원 이론서 개정의 핵심은 보장 품목의 확대, 평가 방식의 현실화(정밀화), 그리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전면 개편으로 요약된다.
- 신규 품목 도입: 참깨, 생강, 녹두가 생산비 보장 밭작물로 새롭게 추가되었다.
- 보장 방식 전환: 단호박, 당근, 가을배추, 가을무 등 무게 측정이 용이한 품목들이 '생산비 보장'에서 '수확감소 보장'방식으로 이동한다.
- 수입안정보험 확대 및 개편: 가격 상승 시에도 보장하는 '기대 수입형' 상품이 도입되며, 기준 수입 및 실제 수입 산출 방식이 변경된다.
- 평가 정밀도 향상: 손해정도비율이 기존 20% 단위에서 10% 단위로 세분화되어 보다 정밀한 손해평가가 가능해진다.
- 준비기 생산비 계수 조정: 고추, 브로콜리 등 주요 품목의 알파 값이 변경되었다.
2. 품목별 주요 변경 및 신규 사항
2.1. 신규 판매 품목 추가
생산비 보장 밭작물(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담보) 항목에서 아래 3개 품목이 새롭게 추가된다.
- 해당 품목: 참깨, 생강, 녹두
2.2. 기존 품목의 분류 및 범위 확대
- 고추: 노지 고추의 보장 범위가 홍고추뿐만 아니라 풋고추까지 포함되도록 명확화되었다.
- 당근: 재배 시기에 따라 '고랭지 당근'과 '가을/월동 당근'으로 자형이 구분된다.
- 감자: 기존 가을감자 위주에서 봄감자와 고랭지 감자까지 보장 대상이 확대된다.
2.3. 보장 방식의 이동 (생산비 보장 -> 수확감소 보장)
기존에 '대관소찰(밭에 가서 크게 보고 자세히 살피는 방식)' 위주의 육안 판정에 의존하던 생산비 보장 방식에서, 무게를 직접 측정하여 평가하는 수확감소 보장 방식으로 일부 품목이 이동한다.
- 이동 품목: 단호박, 당근, 가을배추, 가을무
- 이유: 해당 작물들은 수확 시 무게 측저잉 용이하여 '평수미평(평년수확량, 수확량, 미보상감수량)'식을 통한 보다 객관적인 피해율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대대적 개편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다.
3.1. 신규 가입 품목 확대
- 추가 품목: 벼(올해 도입), 온주밀감(제주), 감자(봄/고랭지 추가), 단감(적과전 품목 중 추가).
- 중요성: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가 없더라도 가격 하락 시 조사가 필요하므로, 업무량이 약 대%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2. 수입형 모델의 이원화 및 산식 변경
기존의 방식(과거 수입형)에 더해 가격 상승 시에도 보장하는 '기대 수입형'이 신설된다.
| 구분 | 기준 수입 산출 방식 | 실제 수입 산출 방식 |
| 과거 수입형 | 평년수확량 * 기준가격 | (조사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수확기가격 |
| 기대 수입형 | 평년수확량 * Max(기준가격, 수확기가격) | (조사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수확기가격 |
4. 손해평가 및 보험료 지원 체계 변화
4.1. 손해정도비율 세분화
생산비 보장 품목 등에 적용되는 손해정도비율이 기존보다 촘촘하게 변경되어 평가의 정확도를 높였다.
- 기존: 20%, 40%, 60%, 80%, 100%
- 개정: 10%, 20%, 30%, 40%...100% (10% 단위)
4.2. 계약자 부담 보험료 지원 확대
정부의 보험료 지원 정책이 강화된다.
- 적과전 품목과 벼에 적용되던 자기부담비율별 차등 지원 방식이 타 품목으로 대폭 확대된다.
- 계약자가 높은 자기부담비율을 선택할수록 정부 비원율이 높아지는 구조이다.
4.3. 준비기 생산비 계수(알파값) 조정
고추, 브로콜리, 버섯의 준비기 생산비 게수가 변경되었다. (단, 버섯은 수치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음)
| 품목 | 변겨된 준비기 새산비 계수 (α) |
| 고추 | 54.2% |
| 브로콜리 | 62% |
5. 기타 주요 변경 사항
- 적과전 품목 보장 선택권 확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재배 농가는 기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외에 '수확감소 보장 방식'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중복 가입은 불가)
- 병해충 보장 추가: 사과의 경우, 기존 보장 항목 외에 탄저병이 보장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 시험 대비 유의사항: 이론서 확정 과정에서 일부 내용(약 30페이지 분량의 증감 등)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 시점(4월 초순 예상)의 이론서를 '법률'로 간주하고 학습해야 한다. 논란이 있는 부분은 이론서의 확정된 텍스트를 최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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