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2차 2과목 (기본이론)

[2026년] 17.과수 12종 종합위험 및 비가림과수 손해보장

舒安 2026. 6. 23. 20:38

1. 핵심 요약

  • 과수 12종의 전략적 분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과수 품목을 1군(포도, 복숭아, 자두), 2군(참다래, 밤), 3군(비대 추정 지수 적용 품목)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 과중 조사의 중요성: 과중 조사는 무게 보급의 차이로 인해 손해평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품목별.농지당 최소 추출 개수 기준이 상이하므로 엄격한 준수가 요구된다.
  • 품목별 보장 제한: 오디, 유자 등 일부 품목은 과실의 특성(쉽게 짓무름, 가시 상처 등)으로 인해 수확 개시 후 보장이 제한되거나 특정 위험만을 담보하는 구조를 가진다.
  • 산정 공식의 일관성: 보험금 산정의 기본은 '가피자(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이며, 피해율은 '평수미평(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평년수확량)' 체계를 따른다.

2. 주요 조사 기준 및 방법

2.1. 과중 조사 (무게 조사)

과중 조사는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서 실시하며, 계약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최소 개수를 선정하여 조사한다.

분류 해당 품목 품종당 최소 개수 농지당 최소 개수
고가 품목 포도, 만감류 20개 이상 30개 이상
중가 품목 복숭아, 자두 20개 이상 40개 이상 (최근 개정)
기타 품목 밤, 호두 등 20개 이상 60개 이상
특수 품목 유자 60개 이상  
  • 표본주 선정: 품종별로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골고루 추출한다.
  • 비용 부담: 조사 과정에서 따낸 과실의 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며 계약자가 부담한다.

2.2. 착과 및 낙과 피해 구성 조사

  • 일반 기준: 농지당 60개 이상을 기준으로 하나, 고가 품목(포도, 만감류)은 낙과 조사 시에도 농지당 30개 이상을 적용할 수 있다.
  • 특례 품목: 참다래와 유자는 착과 피해 조사 시 100개 이상의 표본이 필요하다.
  • 나과 조사 주의사항: 표본주의 수간 면적 내에 떨어진 과실은 품종이 다르더라도 해당 표본주의 낙과로 간주한다.

3. 품목별 개별 특성 및 조사 유의사항

3.1. 오디, 복분자, 유자의 특별관리

이 세 품목은 과실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보장 방식이 일반 과수와 다르다.

  • 오디: 수확 시 쉽게 짓무르는 특성 때문에 수확 개시 후에는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 기간 종합위험 방식을 취한다.
  • 복분자: 수확 개시 전에는 종합위험을 보장하지만, 수확 개시 후에는 태풍(강풍)과 우박 등 특정 위험만을 담보한다. (수확 개시 후 부보장 특약 선택 시 보험료 할인 가능)
  • 유자: 가시로 인한 과실 상처 및 부패 위험이 커서 수확 개시 후에는 보장하지 않는다.

3.2. 기타 주요 품목별 기준

  • 밤: 과실 크기가 30mm 이하일 경우 과중의 80%만 인정한다.
  • 참다래: 과실 무게가 50g 이하일 경우 70%만 인정하며, 차과 피해 조사 시 100개 이상의 표본을 확보해야 한다.
  • 오미자: 면적이 아닌 길이(m)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표본 구간(1m) 내의 결실 무게를 측정하며, 고사 길이 및 미보상 길이를 산정하여 실제 재배 길이를 파악한다.
  • 매실: 비대추정지수를 활용하여 수확량을 산정한다.

4.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체계

4.1. 수확량 및 피해율 산정

  • 기본 공식: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병해충감수량) / 평년수확량
  • 병해충 보장: 과수 12종 중 유일하게 복숭아만 세균구멍병에 의한 병해충 감수량을 인정한다. (병해충 입은 과실 무게의 50% 인정)
  • 미보상 감수량: 평년수확량과 수확량의 차이에 미보상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4.2. 유자의 평년수확량 특례

유자는 최근 7년간 과거 수확량의 올림픽 평균값이 평년수확량보다 클 경우, 올림픽 평균값을 적용하는 특성이 있다.

4.3. 비가림 시설 및 부대 비용 보상

  • 손해방지비용: 과실에 대한 손해방지비용은 20만 원을 한도로 한다. (단, 시설 구조물에 대한 비용은 가입금액 초과 시에도 지급 가능)
  • 자기부담금:
    • 시설 구조물 및 피복제: 30만 원 ~ 100만 원
    • 피복제 단독 사고: 10만 원 ~ 30만 원
    • 해가림 시설: 10만 원 ~ 100만 원
  • 보상 가액 기준: 수리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사고 후 180일 이내) 감가가 적용된 시가로 보상하며, 수리 복구 시에는 제도달가액(신가)을 적용할 수 있다.

5. 결론

과수 12종 조사는 품목별로 상이한 최소 조사 개수와 수확 개시 후 보장 여부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 개정된 복숭아.자두의 과중 조사 기준(40개)과 유자.참다래의 착과 피해조사 기준(100개)은 실무 및 시험에서 오류가 잦은 구간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복잡한 세부 규정보다는 기본 수확량 조사 원칙(조사대상주수 파악 등)을 우선 확립한 후 품목별 예외 조항을 덧붙이는 방식의 학습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