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핵심 요약
- 과수 12종의 전략적 분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과수 품목을 1군(포도, 복숭아, 자두), 2군(참다래, 밤), 3군(비대 추정 지수 적용 품목)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 과중 조사의 중요성: 과중 조사는 무게 보급의 차이로 인해 손해평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품목별.농지당 최소 추출 개수 기준이 상이하므로 엄격한 준수가 요구된다.
- 품목별 보장 제한: 오디, 유자 등 일부 품목은 과실의 특성(쉽게 짓무름, 가시 상처 등)으로 인해 수확 개시 후 보장이 제한되거나 특정 위험만을 담보하는 구조를 가진다.
- 산정 공식의 일관성: 보험금 산정의 기본은 '가피자(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이며, 피해율은 '평수미평(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평년수확량)' 체계를 따른다.
2. 주요 조사 기준 및 방법
2.1. 과중 조사 (무게 조사)
과중 조사는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서 실시하며, 계약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최소 개수를 선정하여 조사한다.
| 분류 | 해당 품목 | 품종당 최소 개수 | 농지당 최소 개수 |
| 고가 품목 | 포도, 만감류 | 20개 이상 | 30개 이상 |
| 중가 품목 | 복숭아, 자두 | 20개 이상 | 40개 이상 (최근 개정) |
| 기타 품목 | 밤, 호두 등 | 20개 이상 | 60개 이상 |
| 특수 품목 | 유자 | 60개 이상 |
- 표본주 선정: 품종별로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골고루 추출한다.
- 비용 부담: 조사 과정에서 따낸 과실의 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며 계약자가 부담한다.
2.2. 착과 및 낙과 피해 구성 조사
- 일반 기준: 농지당 60개 이상을 기준으로 하나, 고가 품목(포도, 만감류)은 낙과 조사 시에도 농지당 30개 이상을 적용할 수 있다.
- 특례 품목: 참다래와 유자는 착과 피해 조사 시 100개 이상의 표본이 필요하다.
- 나과 조사 주의사항: 표본주의 수간 면적 내에 떨어진 과실은 품종이 다르더라도 해당 표본주의 낙과로 간주한다.
3. 품목별 개별 특성 및 조사 유의사항
3.1. 오디, 복분자, 유자의 특별관리
이 세 품목은 과실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보장 방식이 일반 과수와 다르다.
- 오디: 수확 시 쉽게 짓무르는 특성 때문에 수확 개시 후에는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 기간 종합위험 방식을 취한다.
- 복분자: 수확 개시 전에는 종합위험을 보장하지만, 수확 개시 후에는 태풍(강풍)과 우박 등 특정 위험만을 담보한다. (수확 개시 후 부보장 특약 선택 시 보험료 할인 가능)
- 유자: 가시로 인한 과실 상처 및 부패 위험이 커서 수확 개시 후에는 보장하지 않는다.
3.2. 기타 주요 품목별 기준
- 밤: 과실 크기가 30mm 이하일 경우 과중의 80%만 인정한다.
- 참다래: 과실 무게가 50g 이하일 경우 70%만 인정하며, 차과 피해 조사 시 100개 이상의 표본을 확보해야 한다.
- 오미자: 면적이 아닌 길이(m)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표본 구간(1m) 내의 결실 무게를 측정하며, 고사 길이 및 미보상 길이를 산정하여 실제 재배 길이를 파악한다.
- 매실: 비대추정지수를 활용하여 수확량을 산정한다.
4.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체계
4.1. 수확량 및 피해율 산정
- 기본 공식: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병해충감수량) / 평년수확량
- 병해충 보장: 과수 12종 중 유일하게 복숭아만 세균구멍병에 의한 병해충 감수량을 인정한다. (병해충 입은 과실 무게의 50% 인정)
- 미보상 감수량: 평년수확량과 수확량의 차이에 미보상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4.2. 유자의 평년수확량 특례
유자는 최근 7년간 과거 수확량의 올림픽 평균값이 평년수확량보다 클 경우, 올림픽 평균값을 적용하는 특성이 있다.
4.3. 비가림 시설 및 부대 비용 보상
- 손해방지비용: 과실에 대한 손해방지비용은 20만 원을 한도로 한다. (단, 시설 구조물에 대한 비용은 가입금액 초과 시에도 지급 가능)
- 자기부담금:
- 시설 구조물 및 피복제: 30만 원 ~ 100만 원
- 피복제 단독 사고: 10만 원 ~ 30만 원
- 해가림 시설: 10만 원 ~ 100만 원
- 보상 가액 기준: 수리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사고 후 180일 이내) 감가가 적용된 시가로 보상하며, 수리 복구 시에는 제도달가액(신가)을 적용할 수 있다.
5. 결론
과수 12종 조사는 품목별로 상이한 최소 조사 개수와 수확 개시 후 보장 여부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 개정된 복숭아.자두의 과중 조사 기준(40개)과 유자.참다래의 착과 피해조사 기준(100개)은 실무 및 시험에서 오류가 잦은 구간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복잡한 세부 규정보다는 기본 수확량 조사 원칙(조사대상주수 파악 등)을 우선 확립한 후 품목별 예외 조항을 덧붙이는 방식의 학습이 권장된다.
'손해평가사 > 2차 2과목 (기본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년] 25.2026년 농금원 이론서 주요 개정 예정 내용 (0) | 2026.06.24 |
|---|---|
| [2026년] 18.과실 6종 핵심 포인트 및 손해평가사 시험 분석 (0) | 2026.06.23 |
| [2026년] 16.과수 12종 핵심 포인트 및 손해평가 (0) | 2026.06.23 |
| [2026년] 15.농작물 재해보험 피해규모 확인 및 손해평가 실무 (1) | 2026.06.23 |
| [2026년] 14.단감 및 떫은감의 가을동상해와 과실 손해 (0) | 2026.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