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2차 2과목 (기본이론)

[2026년] 16.과수 12종 핵심 포인트 및 손해평가

舒安 2026. 6. 23. 20:19

1. 핵심 요약

과수 12종 품목의 손해평가는 '적과전 품목(사과, 배, 단감, 떫은감)'의 평가 방식과 유사하면서도 독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수확량 산출 공식에 있으며, 이는 적과전 품목과 반대되는 개념인 '착과량에서 사고당 감수량 합계를 차감'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품목은 조사 방식의 편의와 특성에 따라 1군(포보자만), 2군(밤.호두.참다래.유자), 3군(매실.살구.오미자.대추)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참다래의 사다리꼴 면적 산출, 밤의 30mm 이하 80% 적용(38선 법칙), 매실의 비대추정지수 등 품목별 고유의 산정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손해평가의 핵심입니다.

2. 품목 분류 및 군별 조사 특징

과수 12종은 평가 방법의 유사성에 따라 세 가지 군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품목별 크기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과수 12종 분류표

구분 해당 품목 주요 특징 및 조사 방법
1군 포도, 복숭아, 자두, 만감류 전건 착과수 조사: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착과수 조사를 수행하며, 수입 보장과 직결됨.
2군 밤, 호두, 참다래, 유자 대형 과실: 과중 조사와 개수 조사를 병행함.
3군 매실, 살구, 오미자, 대추 소형 과실: 개수 조사가 어려워 주로 무게(중량)를 기준으로 수확량을 파악함.

3. 수확량 및 감수량 산출 메커니즘

과수 12종의 손해평가 핵심은 수확량(평수미평 공식의 핵심요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3.1. 수확량 산출 원리

적과전 품목이 착과감소보험금과 과실손해보험금 각각 구하는 방식인 것과 달리, 과수 12종(특히 1군)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수확량을 확정합니다.

  • 수확량 = 착과량 - 사고당 감수량 합계(누적 감수량)
  • 이는 나무에 붙어 있는 전체 양(착과량)에서 재해로 인해 줄어든 양(감수량)을 제외하여 실제 수확 가능한 양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3.2. 용어의 정의 (감소 vs 감수)

  • 감소: 평년 착과수 등 특정 기준 대비 줄어든 전체적인 양을 의미합니다. (예: 평년 대비 수입 감소)
  • 감수: 재해(태풍, 우박 등)로 인해 구체적으로 발생한 피해 수량을 의미하며, 미보상 감수량과 같이 기준 없이 개별 사고별로 합산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3.3. 사고 유무에 따른 1군 수확량 산정 차이

  • 착과수 조사 이전 사고 접수가 있는 경우:
    • 수확량 = 착과량 - 사고당 감수량 합계
  • 착과수 조사 이전 사고 접수가 없는 경우:
    • 임의 수확으로 인한 피해율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평년 수확량과 착과량 중 큰 값(Max)을 기준으로 사용하여 감수량을 차감합니다.

4. 품목별 특수 평가 방법 및 기준

특정 품목은 생육 특성이나 재배 형태에 따라 별도의 산출 공식을 적용합니다.

4.1. 참다래 (사다리꼴 면적법)

  • 사다리꼴 면적 산출: (윗변 + 아랫변) * 높이 / 2 (또는 0.5 곱함)
  • 단위면적당 수확량: 해당 사다리꼴 면적 내의 과실 수와 과중을 파악하여 산출합니다. 분모에는 재식 면적(가로 * 세로)을 사용하여 단위를 통일합니다.

4.2. 밤 (38선 법칙) 및 참다래 과중 기준

  • 밤: 과실 크기가 30mm 이하인 경우, 실제 무게의 80%만 인정합니다. (암기 팁: 38선)
  • 참대래: 과실 무게가 50g 이하인 경우, 70%를 적용합니다.

4.3. 매실, 살구, 오미자의 조사 특성

  • 매실(비대추정지수): 수확 적기보다 일찍 수확할 경우, 향후 비대해질 것을 고려하여 지수를 적용합니다. 매실은 품종별(예: 천매)로 날짜별 지수가 표로 정해져 있으며, 수학적으로는 약 30일간 무게가 크게 증가하는 특성을 반영합니다. (마늘 0.8%/일, 양파 2.2%/일과 대비됨)
  • 절반 조사: 매실과 대추처럼 과실이 너무 많을 경우 전체가 아닌 절반만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과값에 2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 오미자: 피해 현황 조사 시 표본 구간의 과실 무게 합계가 3,000g 이상이여야 하는 특수 기준이 있습니다.

5. 추가 보장 및 시설 관련 사항

5.1.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 수확량 감소 발생 시 보험금의 10%를 추가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 대상 품목: 포도, 복숭아, 만감류, 온주밀감 (자두는 제외됨)

5.2. 비가림 과수 손해 보장

당도 유지 및 병해충 방지를 위해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품목은 각 군별로 하나씩 존재합니다.

  • 1군: 포도
  • 2군: 참다래
  • 3군: 대추

6. 결론

과수 12종의 손해평가는 품목벼로 상이한 조사 기준(과중, 면적, 지수 등)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1군의 경우 사고 접수 시점에 따라 수확량 산정 방식이 달라지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밤의 80% 적용 규정이나 참다래의 면적 계산 방식은 계산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변별력 있는 항목입니다. 평가사는 품목별 '특이 수치(30mm, 50g, 3,000g 등)를 엄격히 준수하여 공정한 피해율을 산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