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핵심 요약
- 평가 방식의 전환: 기존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방식에서 점차 무게 측정 기반의 '수확감소보장'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을배추, 가을무, 당근, 단호박 등이 주요 전환 품목입니다.
- 손해평가의 핵심 지표: 피해율 산정 시 '손해정도비율'이 중요하며, 이는 10% 단위로 세분화하여 조사합니다. 또한 사고 시점에 따른 '경과비율' 산출이 보험금 계산의 핵심입니다.
- 품목별 특수성: 고추와 브로콜리는 '무한화서' 특성으로 인해 경작불능보험금이 없으며, 메밀은 도복 피해 시 70%의 피해율을 고정 적용하는 등 품목별로 차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시설 및 버섯 작물: 하드웨어(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와 소프트웨어(재배 작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작물별로 준비기 생산비 계수(알파)와 수확기 경과비율 산정이 상이합니다.
2. 생산비 보장 밭작물의 평가 및 산정 체계
2.1. 생산비 보장 밭작물의 전통적인 평가 방법은 눈으로 보고 전체의 피해 비율을 가늠하는 '대관소찰' 방식입니다. 그러나 최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무게 측정이 가능한 품목들은 수확감소보장 방식으로 개정되는 추세입니다.
- 무게 측정 전환 품목: 가을배추, 가을무, 당근, 단호박
- 손해정도비율: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여 10% 단위로 세분화하여 조사합니다.
- 피해율 공식: 피해비율 8 손해정도비율 * (1 - 미보상비율)
2.2. 경과비율( α 값) 산출
사고 시점이 수확기 이전일 경우, 투입된 생산비를 보상하기 위해 경과비율을 계산합니다.
- 수확기 이전 공식: α + (1 − α) * (생장일수 / 표준생장일수)
- 고추 및 브로콜리: 준비기 생산비 계수( α )가 중요하게 다뤄지며, 특정 수치(4, 5, 6, 7 등)를 기억해야 합니다.
2.3. 주요 품목별 특이사항
| 품목 | 주요 특징 및 평가 기준 |
| 메밀 | 청근성(뿌리가 얕음) 작물로 바람에 취약함. 도복(쓰러짐) 피해 시 피해 면적의 70%를 피해율로 인정(30%는 수확 가능으로 간주). 1m^2 표본 구간(훌라후프 이용) 조사. |
| 고추.브로콜리 | 무환화서(수확 종료 시까지 계속 자람) 작물로,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 양배추 | 재정식 보험금 대상 품목 |
| 마늘 | 재파종 보험금 대상 품목 |
3. 원예시설 및 버섯 작물 분석
3.1. 시설 및 부대시설의 분류 (하드웨어)
시설은 크게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로 나뉘며, 이를 합쳐 '농부'라 칭합니다.
- 농업용 시설물: 구조체와 피복재로 구분됩니다. 형태에 따라단동 하우스와 연동 하우스(2개 이상 연결)로 나뉩니다.
- 부대시설: 양액 재배 시설, 공기 정화 시설 등이 해당하며, 시설물과 손해율이 다를 수 있어 별도로 관리합니다.
3.2. 시설 작물의 경과비율 카테고리 (소프트웨어)
작물의 특성에 따라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준비기 생산비 계수를 적용합니다.
- 부추, 장미: 경과비율을 적용하지 않음 (부추는 고령, 장미는 다년생 특징)
- 일반 작물(딸기 등): 준비기 생산비 계수 (α)를 40%로 적용. 파프리카, 오이, 토마토, 상추, 호박 등 대부분의 시설 작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국화, 카네이션: 재절(꺾어서 재배)하는 경우 20%를 적용.
- 수확기 중 경과비율: 1 - (수확일수 / 표준수확일수) 공식을 사용합니다.
- 예외 품목 (멜국수): 멜론, 국화, 수박은 수확기 중 경과비율을 1.0(100%)로 고정 적용합니다.
- 최소 비율: 계산값이 10% 미만일 경우 최소 10%를 적용하나, 오이, 토마토, 고추, 상추, 호박은 계산된 낮은 수치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3.3. 버섯 작물의 재배 방식
| 버섯 종류 | 재배 방식 특징 |
| 표고버섯 | 원목 재배(참나무)와 톱밥 배지 재배(비닐 포트)로 구분 |
| 새송이버섯 | 병 재배만 가능 |
| 느타리버섯 | 병 재배와 균상 재배 모두 가능 |
| 양송이버섯 | 균상 재배만 가능 |
4. 보험금 산정 공식 및 조사 실무
4.1. 고추 생산비 보장 보험금 (잔경피 병자)
고추 보험금 산출은 가장 복잡하면서도 정형화된 공식을 따른다.
- 공식: 잔존보험가입금액 * 경과비율 * 피해율 *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 자기부담금
- 특이사항: 브로콜리와 함께 '잔존보험가입금액' 개념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4.2. 재정식 및 재파종 보험금
- 재정식(양배추): 보험가입금액의 20% * 면적 피해율
- 재파종(마늘): 보험가입금액의 35% * 면적 피해율
4.3. 경작불능 조사 실무
- 식물체 판정 기준: 전체적으로 약 65% 이상의 피해가 확인될 경우 경작불능으로 판단합니다.
- 절차: 전조사(사고 확인 및 사진 촬영)와 후조사(실제 산지 폐기 확인 및 사진 촬영)를 통해 엄격히 집행합니다.
- 보상 비율: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10%형은 45%, 15%형은 42%, 20%형은 40% 등)
4.4. 현장 조사 사례 (무 조사)
- 표본 구간에서 무를 직접 뽑아 칼로 절단하여 내부 피해(바람 들이 등)를 확인합니다.
- 뽑은 작물은 상품성이 상실되므로 농민과의 소통 및 확인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 손해정도비율 산정 시 과거에는 개수 위주였으나, 향후 무게 중심의 수확감소보장 방식으로의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손해평가사 > 2차 2과목 (기본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년] 30.지급보험금 계산 및 시설물 보상 (0) | 2026.06.25 |
|---|---|
| [2026년] 29.생산비보장보험 및 농업용 시설물 보험금 산정 (0) | 2026.06.25 |
| [2026년] 27.주요 과수 품목의 손해평가 및 피해율 산정 (0) | 2026.06.25 |
| [2026년] 26.수확 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 주요 개정 (0) | 2026.06.25 |
| [2026년] 24.오디, 감귤, 블루베리 등 과실손해조사 및 손해평가 (1) | 2026.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