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핵심 요약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사고 발생전 작물의 상태와 면적을 미리 확인하는 예찰 조사의 전면 도입입니다. 또한, 복분자, 무화과, 감귤 등 주요 과수 품목의 수확량 잔여 비율(이하'수잔') 산식이 현실화되었으며,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대상 품목 확대 및 평가 방식의 정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무화과의 누적 피해율 산식(A + B 방식)과 복분자의 고사 결과모지수 산출 로직은 시험 및 실무에서 가장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할 요소입니다.
2. 주요 제도 개편 및 신규 도입 사항
2.1. 예찰 조사의 도입
- 배경: 가입 시점의 현장 실사 미비로 인한 문제(실제 파종 여부 불투명 등)를 해결하고, 과목수 조정 및 격년제 검토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정의: 가입 후 사고가 발생하기 전, 작물의 생육 상태와 면적 등을 미리 관찰하는 조사입니다.
- 영향: 대부분의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손해평가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는 동시에 사후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2.2. 주요 카테고리별 변동 사항
| 구분 | 주요 변경 내용 |
| 논작물 | 벼 품목이 농업수입안정보장 방식으로 편입 |
| 밭작물 | 참깨, 생강, 녹두가 생산비보장에서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방식으로 이동 |
| 적과전 품목 | 수확감소보장 방식 선택 가능. 특히 사과 탄저병 보장 추가(기존 종합위험Ⅱ 미가입 시) |
| 생산비보장 밭작물 | 손해정도비율 세분화 (기존 20/40/60/80/100% -> 10% 단위로 세분화) |
| 시설작물/버섯 | 고추, 브로콜리, 버섯의 준비생산비 계수(알파값) 변경 (버섯 70% -> 81%로 상향 등) |
| 농업수입안정 | 기대수입형 도입 및 기준/수확기 가격 적용 (상승 시 150% 한도 적용) |
3. 수확량 잔여비율(수잔)
수잔은 수확 시기별로 남아있는 수확량의 비율을 의미하며, 사고 발생 시점의 보상 기준이 됩니다.
3.1. 주요 품목별 수잔 적용 범위
- 대상 품목: 복분자, 무화과, 온주밀감, 블루베리. (오디와 두릅은 보장 방식 특성상 제외되거나 중요도가 낮음)
- 산식의 정밀화: 온주밀감의 경우 12월~2월 사이의 불일치했던 산식이 올해 일자별로 정확히 떨어지도록 수정되었습니다.
3.2. 품목별 수잔 산출 공식 (핵심 암기 사항)
| 품목 | 기간 및 공식 로직 | 특징 |
| 복분자 | 6/1 ~ 6/20 사이 사고 발생 시 적용 | 일자별 경과 규정에 따라 산출 (6/10 기준 65% 등) |
| 무화과 | 8/1 ~ 10/31 사이 사고 일자별 계수 적용 | 8월(1.06), 9월(1.13), 10월(0.84) 일일 감소율 적용 |
| 온주밀감 | 12월 이후 사고 발생 시 적용 | 숫자가 복잡하여 시험 시 주어질 확률이 높음 12월: (100-39) - (0.935 * 사고 발생일자) 1월: (100-68) - (0.774 * 사고 발생일자) 2월: (100- 92) - (0.286 * 사고 발생일자) |
4. 품목별 손해평가 핵심
4.1. 복분자
- 보장 구조: 수확 개시 전(종합위험), 수확 개시 후(태.우 - 태풍, 강풍, 우박).
- 경작불능보험금: 과수 품목 중 유일하게 복분자만 경작불능 보장이 존재합니다.
- 고사 결과모지수 산출:
- 평년 결과모지수 대비 죽은 가지(고사 결과모지)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 수확 공식: "기 - 수" (기준 살아있는 개수 - 수확량). 여기서 수확량은 조사된 살아있는 개수에서 자연 수정 불량 15%를 제외한 값입니다.
- 수확 감소 환산 계수와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고사 결과모지수를 산출합니다.
4.2. 무화가
- 피해율 산정의 독특함 (A + B):
- A: 수확 개지 전 피해율 (평수미평 방식).
- B: 수확 개시 후 피해율.
- 최종 보험금은 두 피해율을 더한 값( A + B)으로 산정하며, 이는 무화과만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 수확 개시 후 피해율 산식: (1 - 수확전피해율) * 수잔 * 결과지피해율.
- 과거 (1 - A)와 현재(수잔), 그리고 지금의 상태(결과지피해율)를 모두 곱하는 '일수잔결 ((1 - 수확전사고 피해율) × 경과비율(수확량 잔여비율) × 결과지 피해율)' 로직을 따릅니다.
4.3. 농업수입안정보험
- 기본 산식: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기실기)
- 검증 팁: 기실기로 풀이한 후 '평수미평' 방식으로 계산해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므로, 계산 오류 확인 시 활용 가능합니다.
- 가격 적용: 기대수입형의 경우 수확기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올랐을 때도 보장하며, 이때 수확기 가격은 기준 가격의 150%를 한도로 합니다.
5. 결론
이번 개정의 핵심은 현장 중심의 예찰 강화와 통계 기반의 산식 현실화입니다. 손해평가사는 특히 복분자와 무화과의 수잔 산식을 사고 일자에 맞춰 정확히 도출할 수 있어야 하며, 무화과의 경우 누적 피해율 합산 시 수확전 피해율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월 말에서 4월 초 확정되는 업무 방법서의 세부 내용을 통해 최종 확정된 수치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평가사 > 2차 2과목 (기본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년] 28.생산비 보장 밭작물 및 시설 작물 손해평가 (0) | 2026.06.25 |
|---|---|
| [2026년] 27.주요 과수 품목의 손해평가 및 피해율 산정 (0) | 2026.06.25 |
| [2026년] 24.오디, 감귤, 블루베리 등 과실손해조사 및 손해평가 (1) | 2026.06.24 |
| [2026년] 23.온주밀감, 두릅 및 블루베리 손해평가 및 산정 (0) | 2026.06.24 |
| [2026년] 22.온주밀감(감귤)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0) | 2026.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