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핵심 요약
- 시험 전략: 기출문제의 완벽한 숙지가 합격의 초석이며, 특히 돼지와 종계 분야의 계산 문제는 출제 빈도가 높으므로 명확한 인출 연습이 필요하다.
- 돼지 보험 가액 산정: 100kg을 초과하는 돼지는 모두 100kg 수치가격을 적용하며, 30kg 자돈 가격을 기준으로 체중에 따른 구간별 가액 산정 공식을 적용한다. 종빈돈의 경우 번식 기능 유무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진다.
- 종계 보험 가액 산정: 주령 단위로 가액이 변동하며, 기준이 되는 31주령을 중심으로 주차별 감가 및 증액 비율(2.8%, 2.6% 등)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 축산휴지 위험 보장: 화재 등으로 인한 가축 사육 중단 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며, 자기부담금이 없고 이익률 산정 시 하한선(16.5%)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시험 준비 전략
- 기출문제의 가치: 기출문제는 다수의 출제위원이 장기간 연구하여 만든 완성도 높은 문항이다. 강사의 예상 문제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며, 패턴 인출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 숙달해야 한다.
- 학습 방법: 긴 지문의 문제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고, 지문에서 주어지는 조건을 우선적으로 대입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지문의 조건이 충돌할 경우, 철저히 지문을 따라야 오답을 피할 수 있다.
3. 돼지 보험 가액 산정
돼지 보험 가액은 성장 단계별 특성과 체중 한계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3.1. 체중 적용 기준 및 기본 공식
- 체중 한계: 돼지의 체중이 110kg, 120kg, 130kg 이상인 경우 모두 110kg 수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계별 구분: 30kg까지는 자돈 가격을 적용하고, 그 이상은 비육돈 산정 공식을 따른다.
- 산정 공식 예시 (체중 69kg인 경우):
- 적용 체중은 65kg으로 간주 (지문 조건에 따라..)
- 공식: 30kg 자돈 가격 + [(적용 체중 - 30kg) * (110kg 수치가격 - 30kg 자돈 가격) / (110kg - 30kg)]
3.2. 수치가격 산출(110kg 기준)
수치가격은 시장 가격(탕박 단가)에 지육률과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 구성 요소: 제5영업일 평균 탕박 가격 * 76.8(지육률) * 110kg
- 예시: 탕박가 6,000원 적용 시, 6,000 * 0.768 * 110 = 506,880원
4. 종계(씨닭) 보험 가액 산정
종계는 생애 주기별로 가액 변동 폭이 크며, 특정 주령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계산한다.
4.1. 주령별 구간 설정 및 기준
- 기준점: 31주령 (협정 가액, 예: 6,000원).
- 주요 구간: 2주령 이하, 31주령(기준), 36주령(정점), 65주령(노인 기준).
- 감가 및 증액 비율:
- 31주령 이전 구간: 주당 2.8% 비율 적용.
- 36주령 이후 구간: 주당 2.6% 비율 적용.
4.2. 산출 예시
| 구분 | 산출 로직 |
| 6주령 | 31주령 가액의 일정 비율(30%) 적용 (예: 6,000원 * 0.3 = 1,800원) |
| 25주령 | 기준 가액(6,000원)에서 (31주 -25주)에 해당하는 주당 감가율(2.8%)을 차감 |
| 50주령 이후 | 기준 가액에서 36주령 이후의 주당 감축률(2.6%)을 적용하여 산정 |
5. 축산휴지 위험 보장
가축 사육 시설의 화재 등으로 사육을 중단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항목이다.
5.1. 보상 원칙 및 특징
- 자기부담금: 축산휴지 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손해액이 곧 보험금이 된다.
- 핵심 지표: 사업 이익과 이익률 산정이 보상액 결정의 관건이다.
5.2. 사업 이익 및 이익률 계산
- 사업 이익: 비육동 100kg 기준 평균 가격 - 비육돈 평균 경영비.
- 이익률 계산 공식: (평균 가격 - 경영비) / 평균 가격.
- 이익률 하한 규정: 계산된 이익률이 16.5% 미만인 경우 16.5%를 최저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 계산상 15%가 나오더라도 16.5%를 적용하여 손해액 산출
5.3. 손해액 산정 논리
- 손해액은 사고 당시의 종빈돈 수, 이익률, 비육돈 100kg 기준 가격 등을 종합하여 산출하며, 이는 농가의 실질적인 수익 상실분을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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