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핵심 요약
- 해가림 시설의 특수성: 원단위 감가 적용과 '중간값'을 활용한 손해액 결정 방식이 핵심이다. 철제(4.44%)와 목제(13.33%)의 경년감가율 차이를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 손해액 산정의 대원칙: 손해액은 '사고 당시 전제 가액의 20%', '피해분의 신가(재조달가액)', '피해분의 시가(중고값)' 중 중간값을 선택하여 확정한다.
- 비용 및 공제 규정: 잔존물 제거 비용은 목적물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하며, 자기부담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 시설별 차등 적용: 축사는 일반 건축물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보험가액의 80% 이상 가입 시 유리한 조건이 적용되며, 원에시설은 단지별로 자기부담금을 관리한다.
2. 해가림 시설의 손해액 산정
해가림 시설은 인삼 재배를 위한 특수 시설로, 손해액 산출 시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하락(감가상각)을 정밀하게 반영한다.
2.1. 월단위 감가상각 적용
- 평가 단위: 연 단위가 아닌 월단위로 평가하며, 설치 시기와 사고 시기 사이의 개월 수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 시설별 경년감가율:
- 철제 시설: 연 4.44% (월단위 환신 시 0.0444 / 12)
- 목제 시설: 연 13.33% (월단위 환산 시 0.1333/ 12)
- 계산 사례: 2024년 5월 설치 후 2026년 11월 사고 발생 시, 경과 기간을 정확히 산출하여 감가율을 적용한다.
- 1. 경과 월수 계산
2024년 5월 ~ 2026년 5월 (2년): 24개월
2026년 5월 ~ 2026년 11월: 6개월
총 경과 월수: 30개월 - 2. 시설별 최종 감가율 산출
- 철제 시설 (연 4.44%):
월 감가율: 4.44% ÷ 12 = 0.37%
최종 감가율: 0.37% × 30개월 = 11.1% - 목제 시설 (연 13.33%):
월 감가율: 13.33% ÷ 12 ≒ 1.11%
최종 감가율: 1.11% × 30개월 = 33.3%
- 철제 시설 (연 4.44%):
- 정확히 30개월이라는 기간을 산출하는 것이 이번 계산의 핵심이었습니다!
- 1. 경과 월수 계산
2.2. 손해액 결정 방식 (중간값 원칙)
해가림 시설의 손해액은 다음 세 가지 값 중 중간값을 선택하여 결정한다.
- 사고 당시 전체 시설 중고값(시가)의 20%
- 피해 입은 시설의 신가(재조달가액): 다시 제조하거나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
- 피해 입은 시설의 시가(중고값): 신가에서 경과 기간만큼의 감가를 적용한 비용
2.3. 면적 및 시설비 산정
- 한 칸의 면적 계산: 지주목 간격 * (두둑폭 + 고랑폭)
- 시설비 적용: 단위 면적당 시설비 또는 한 칸당 시설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고 당시의 재조달가액(신품 가격)을 기준으로 중고값을 환산한다.
3. 보험금 지급 및 비용 항목 (AA-BB-C 공식)
보험금은 목적물 손해와 추가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각 항목별로 엄격한 한도 규정이 존재한다.
3.1. 목적물 손해 및 잔존물 제거 비용 (A 항목)
- 목적물 손해: 확정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다.
- 잔존물 제거 비용: 사고 현장에서의 잔존물 해체 및 차적재 비용을 의미하며, 목적물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10%를 적용하되, 최소 10만 원 ~ 최대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3.2. 기타 비용 항목 (B, C 항목)
- B 항목 (손대잔):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존비용.
- 해가림 시설 특약: 해가림 시설의 손해방지비용은 20만 원 한도로 한다.
- C 항목 (기타 협력비용): 보험사가 요청한 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비례보상을 적용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시설별 주요 특징 및 차이점
| 시설 구분 | 주요 특징 및 손해평가 방식 |
| 해가림 시설 | 월단위 감가 적용, 중간값 원칙, 손해방지비용 20만 원 한도 |
| 비가림/원예시설 | 비닐하우스 등 연속된 시설은 단지별로 관리. 사고 시 단지별로 안분하여 100만 원 한도의 자기부다믁ㅁ 적용 |
| 축사 | 일반 건축물과 유사. 보험가액의 80%를 기준으로 비례보상 여부를 결정하여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 |
5. 재조달가액 특약 및 비례보상 유의사항
재조달가액(신가)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수리 혹은 보국 여부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달라진다.
- 수리.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현금 보상):
- 실질적으로 '돈'으로 받는 경우이므로 비례보상을 적용한다.
- 분모는 '사고 당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낟.
- 수리.복구를 완료한 경우:
- 분모에 '재조달가액'을 두고 보험가입금액과의 비율을 따져 비례보상한다.
- 용어의 동일성: 신가, 재조달가액, 신품가액, 신축가액은 모두 감가를 적용하지 않은 새 제품 가격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내포한다, 시가는 감가가 적용된 중고값을 의미한다.
5. 결론
시설 파트는 매년 10~15점 배점으로 출제되는 중요 영역이다. 특히 올해는 자기부담금 이월 규정 등이 간소화되어 계산의 정확도가 합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가림 시설의 중간값 산정 루틴과 시설별 자기부담금 한도, 잔존물 제거 비용의 10% 제한 등을 완벽히 숙지하여 실수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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