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핵심 요약
적과전 종합보험의 보험금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착과감소과실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며, 이는 사고 유형에 따라 A, B, C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됩니다. 모든 계산의 기본 원칙은 '평년착과수와 적과후착과수의 차이'와 '최대인정감소과실수' 중 최솟값(Min)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C타입(5종 한정 가입 등)의 경우 나무 피해를 '소.절.도.매.유.침'의 6가지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타 품목과 달리 적과전 품목은 미보상 주수에 대한 감수량을 별도로 합산해야 한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잦은 오류가 발생하는 지점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적과전 착과감소과실수 산정 체계
착과감소과실수 산정의 핵심은 평년 착과수 대비 실제 줄어든 양과 보험에서 인정하는 최대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2.1. 사고 유형별 분류 (A, B, C 타입)
사고의 성격과 가입 조건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 타입 | 가입 조건 및 사고 형태 | 특징 |
| A 타입 | 종합위험 가입 + 자연재해 발생 | 평년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뺀 값을 원칙적으로 인정 |
| B 타입 | 종합위험 가입 + 일부 제한적 사고 | 최대인정감소과실수 개념 도입 |
| C 타입 | 5종 한정 가입 (까다로운 조사) | '최대인정피해율'을 적용하여 엄격히 제한 (조수해, 화재 등) |
2.2. 기본 산식
착과감소과실수는 다음 두 값 중 작은 값(Min)으로 결정됩니다.
- 값 1: (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 값 2: 최대인정감소과실수 (= 평년착과수 * 최대인정피해율)
2.3. 최대인정피해율의 구성
최대인정피해율은 다음 세 가지 지표 중 가장 높은 값(Max)을 사용합니다.
- 유과타박률: 피해를 본 유과의 비율
- 낙엽 인정 피해율: 낙엽률에 따른 인정 비율 (단감, 떫은감 등 해당)
- 나무 피해율: 고사하거나 유실된 나무의 비율
3. C타입 상세 분석 (까다로운 조사 평가, 까조평)
C타입은 나무의 피해 상태를 매우 세분화하여 조사합니다. 이를 '소절도 매우침'이라는 핵심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나무 피해의 6가지 세부 항목:
- 소(소실): 화재로 인해 나무의 일부(약 1/2)가 탄 상태.
- 절(절단): 나무가 부러져 1/2 정도 손실된 상태.
- 도(도복): 나무가 쓰러진 상태
- 매(매몰): 산사태 등으로 나무가 흙에 덮인 상태.
- 유(유실): 집중호우로 나무가 원래 자리에서 떠내려간 상태.
- 침(침수): 나무가 물에 잠긴 상태. 침수 주수의 경우 별도의 침수율을 계산하여 주수를 산정함.
4. 미보상감수량 산정의 특수성
미보상감수량은 적과전 품목에서 수험생과 실무자가 가장 자주 실수하는 부분으로, 두 가지 요소르 ㄹ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4.1. 미보상 주수와 미보상 비율의 차이
- 미보상 비율: 과수원 전체의 잡초 상태나 영농 관리 부실에 대해 평가사가 매기는 패널티 비율입니다. (착과감소량 * 미보상 비율)
- 미보상 주수: 병충해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인해 수확이 불가능한 개별 나무입니다. 조사 시 '세모(△)' 기호로 표시하여 별도 관리합니다.
4.2. 적과전 품목만의 유일한 예외 산식
타 품목은 감소량에 비율만 곱하지만, 적과전 품목은 미보상 주수에 의한 감수량을 추가로 더해야 합니다.
미보상감수량 = (착과감소량 * 미보상 비율) + (미보상 주수 * 1주당 평년착과수 * 과중)
5. 기준착과수 및 자기부담감수량
기준착과수는 보험금 지급 및 계약 관리의 기준이 되는 수량입니다.
5.1. 기준착과수 결정 원칙
- 적과 전 사고가 없는 경우: 적과 후 착과수가 그대로 기준착과수가 됩니다.
- 적과 전 사고가 있는 경우: 적과 후 착과수에 '인정된 착고감소과실수'를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종합위험의 경우 결과적으로 평년착과수와 유사해짐)
5.2. 자기부담감수량
- 산식: 자기부담비율 * 기준수확량
- 줄여서 자*** * 기*** 로 암기하며, 이는 계약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몫입니다.
6. 타 품목(논.밭작물) 및 특수 보험 체계 비교
6.1. 옥수수 품목의 예외성
옥수수는 '수확량'이 아닌 '피해수혹량'을 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핵심 지수: 재식시기 지수, 재식밀도 지수
- 품종별 과중: 160g, 180g, 190g 의 세 가지 타입 존재.
6.2. 손자보험(손해약 - 자기부담금) 적용 품목
보험금 산정 시 '가피자(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형식을 따르지 않고, 전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는 품목들입니다.
- 옥수수
- 온주밀감 (동상해 시 절대값 사용)
- 가축
- 4대 시설 (원예시설 등)
7. 결론
적과전종합보험의 핵심은 '창.미.자'(착과감소량, 미보상감수량, 자기부담감수량)를 정확히 산출하여 보험금 산식에 대입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보상 주수를 누락하지 않도록 '세모'표시를 습관화해야 하며, A.B.C 타입별로 착과감소과실수가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고득점의 포인트입니다. 해당 논리를 숙지한 후 기출문제에 도전하여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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