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핵심 요약
- 가을동상해의 특수성: 단감과 떫은감은 잎피해에 민감하여, 잎 피해율이 50% 이상일 경우 정상 과실에 대해서도 잔여 일수를 고려한 별도의 감수량을 산정한다.
- 낙엽률 조사 및 인정 피해율: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산식은 단감과 떫은감이 서로 다르며, 이는 반드시 구분하여 암기 및 적용해야 한다.
- 자기부담감수량 관리: 적과 전 사고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와 지급되지 않은 경우의 자기부담감수량 이월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 산출 핵심 포인트: Max A 적용, 1.07 계수(태풍 등 특정 사고), 일소 피해 6% 초과 조건 등 실무 계산 시 누락하기 쉬운 요소들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2. 가을동상해 및 착과피해 구성률 산정
가을동상해로 인한 감수 과실수 산정은 사고 당시의 착과수를 기준으로 하며, 착과피해 구성률을 통해 피해정도를 파악하낟.
착과피해 구성률 계산
- 분류: 피해 정도에 따라 50%형, 80%형, 100%형, 정상, 병충해 과실로 구분한다.
- 산식: (각 피해형 과실수 * 해당 가중치)의 합계를 전체 조사 과실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 주의사항: 병충해 과실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므로 '정상 과실'로 분류하여 계산한다. 감귤 품목의 경우 규격 외 과실에 대해 50%를 곱하는 등의 별도 기준이 존재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3. 단감.떫은감의 특수성 (잎피해와 낙엽률)
단감과 떫은감은 잎의 기능이 과실 발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잎 피해에 대한 별도의 인정 기준을 적용한다.
잎 피해 인정 계수
- 인정 기준: 잎 피해가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정상 과실에 대해서도 감수량을 인정한다.
- 피해인정계수 산식: 0.0031 * 잔여일수
- 잔여일수는 사고 발생일부터 가을동상해 보장 종료일(주로 10월 31일, 단감.떫은감은 11월 중순까지 연장되는 경우 있음)까지의 일수를 의미한다.
낙엽률 조사 (단감.떫은감 한정)
- 제외 사고: 우박 및 일소 피해는 낙엽률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조사 방법:
- 조사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주수를 산정한다(예: 1,000주일 경우 10+ 7 = 17주)
- 표본주의 동서남북 4곳의 결과지(신초, 1년생 가지)를 대상으로 착엽수와 낙엽수(떨어진 자리 확인)을 조사한다.
4. 품목별 낙엽인정피해율 산식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은 단감과 떫은감을 반드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며, 산식은 다음과 같다.
| 품목 | 낙엽인정피해율 산식 |
| 단감 | 1.0115 * 낙엽률 - 0.0014 * 경과일수 |
| 떫은감 | 0.0622 * 낙엽률 - 0.0070 * 경과일수 |
- 경과일수: 6월 1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의 일수를 의미한다.
5. 과실 손해 보험금 산정의 핵심
보험금 계산 시 실수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다.
- Max A의 적용: 이전 사고의 착과피해 구성률 중 최댓값을 차감하여 중복 계산을 방지한다.
- 자기부담감수량의 이월 및 소진:
- 적과 전 착과감소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자기부담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자기부담감수량은 이미 모두 소진된 것으로 간주한다.
- 사고는 있었으나 보험금이 미지급된 경우, 남은 자기부담감수량은 적과 후 사고로 이월된다.
- 1.07 계수 (태지집화): 사과.배 품목에서 태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사고 발생 시 낙과 피해만 조사했다면, 착과 피해는 낙과피해율의 7%(* 1.07)를 가산하여 인정한다.
- 사고 당시 기준 착과수; 감수량 산정의 모수가 되는 착과수는 사고 시점의 '정상 착과수'를 기준으로 한다.
- 일소 피해 기준: 일소로 인한 감수량은 적과 후 착과수의 6%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전체 감수량을 인정하며, 6% 이하일 때는 보상하지 않는다.
6. 현장 조사 및 나무 피해 확인
실무적으로 손해 평가 시 다음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 근거 자료 확보: 기상청 자료 확인 및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등을 통해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입증한다.
- 나무피해조사(품수제): 고사나무 확인 시 품종, 수령, 재배 장식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한다.
-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고사(파란생 표시)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병충해 등에 의한 고사(미보상, 빨간색 표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침수 피해 인정(1침웅과):
- 1 (1주 이상 선정): 품종·재배방식·수령별로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 중에서 가장 평균적인 나무를 1주 이상 표본주로 선정합니다.
- 침 (침수 과실 조사): 선정된 표본주에서 물에 잠긴(침수된) 과실, 꽃, 유과 등의 개수를 조사합니다.
- 응 (침수율 % 산정): 기호 '%'를 옆으로 눕혀 보면 한글 '응'과 비슷하게 생긴 것에서 착안한 것으로, 과실침수율(%)을 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과 (전체 과실 조사): 과실침수율을 구하기 위한 분모로서, 표본주의 침수된 과실과 침수되지 않은(미침수) 과실을 합한 전체 착과(화)수를 조사합니다.
이상의 기준과 산식을 정확히 숙지하고 사고 상황별로 대응하는 것이 정확한 보험금 산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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