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2차 2과목 (기본이론)

[2026년] 14.단감 및 떫은감의 가을동상해와 과실 손해

舒安 2026. 6. 23. 18:17

1. 핵심 요약

  • 가을동상해의 특수성: 단감과 떫은감은 잎피해에 민감하여, 잎 피해율이 50% 이상일 경우 정상 과실에 대해서도 잔여 일수를 고려한 별도의 감수량을 산정한다.
  • 낙엽률 조사 및 인정 피해율: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산식은 단감과 떫은감이 서로 다르며, 이는 반드시 구분하여 암기 및 적용해야 한다.
  • 자기부담감수량 관리: 적과 전 사고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와 지급되지 않은 경우의 자기부담감수량 이월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 산출 핵심 포인트: Max A 적용, 1.07 계수(태풍 등 특정 사고), 일소 피해 6% 초과 조건 등 실무 계산 시 누락하기 쉬운 요소들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2. 가을동상해 및 착과피해 구성률 산정

가을동상해로 인한 감수 과실수 산정은 사고 당시의 착과수를 기준으로 하며, 착과피해 구성률을 통해 피해정도를 파악하낟.

착과피해 구성률 계산

  • 분류: 피해 정도에 따라 50%형, 80%형, 100%형, 정상, 병충해 과실로 구분한다.
  • 산식: (각 피해형 과실수 * 해당 가중치)의 합계를 전체 조사 과실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 주의사항: 병충해 과실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므로 '정상 과실'로 분류하여 계산한다. 감귤 품목의 경우 규격 외 과실에 대해 50%를 곱하는 등의 별도 기준이 존재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3. 단감.떫은감의 특수성 (잎피해와 낙엽률)

단감과 떫은감은 잎의 기능이 과실 발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잎 피해에 대한 별도의 인정 기준을 적용한다.

잎 피해 인정 계수

  • 인정 기준: 잎 피해가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정상 과실에 대해서도 감수량을 인정한다.
  • 피해인정계수 산식: 0.0031 * 잔여일수
    • 잔여일수는 사고 발생일부터 가을동상해 보장 종료일(주로 10월 31일, 단감.떫은감은 11월 중순까지 연장되는 경우 있음)까지의 일수를 의미한다.

낙엽률 조사 (단감.떫은감 한정)

  • 제외 사고: 우박 및 일소 피해는 낙엽률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조사 방법:
    • 조사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주수를 산정한다(예: 1,000주일 경우 10+ 7 = 17주)
    • 표본주의 동서남북 4곳의 결과지(신초, 1년생 가지)를 대상으로 착엽수와 낙엽수(떨어진 자리 확인)을 조사한다.

4. 품목별 낙엽인정피해율 산식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은 단감과 떫은감을 반드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며, 산식은 다음과 같다.

품목 낙엽인정피해율 산식
단감 1.0115 * 낙엽률 - 0.0014 * 경과일수
떫은감 0.0622 * 낙엽률 - 0.0070 * 경과일수
  • 경과일수: 6월 1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의 일수를 의미한다.

5. 과실 손해 보험금 산정의 핵심

보험금 계산 시 실수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다.

  • Max A의 적용: 이전 사고의 착과피해 구성률 중 최댓값을 차감하여 중복 계산을 방지한다.
  • 자기부담감수량의 이월 및 소진:
    • 적과 전 착과감소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자기부담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자기부담감수량은 이미 모두 소진된 것으로 간주한다.
    • 사고는 있었으나 보험금이 미지급된 경우, 남은 자기부담감수량은 적과 후 사고로 이월된다.
  • 1.07 계수 (태지집화): 사과.배 품목에서 태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사고 발생 시 낙과 피해만 조사했다면, 착과 피해는 낙과피해율의 7%(* 1.07)를 가산하여 인정한다.
  • 사고 당시 기준 착과수; 감수량 산정의 모수가 되는 착과수는 사고 시점의 '정상 착과수'를 기준으로 한다.
  • 일소 피해 기준: 일소로 인한 감수량은 적과 후 착과수의 6%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전체 감수량을 인정하며, 6% 이하일 때는 보상하지 않는다.

6. 현장 조사 및 나무 피해 확인

실무적으로 손해 평가 시 다음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 근거 자료 확보: 기상청 자료 확인 및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등을 통해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입증한다.
  • 나무피해조사(품수제): 고사나무 확인 시 품종, 수령, 재배 장식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한다.
    •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고사(파란생 표시)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병충해 등에 의한 고사(미보상, 빨간색 표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침수 피해 인정(1침웅과):
      • 1 (1주 이상 선정): 품종·재배방식·수령별로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 중에서 가장 평균적인 나무를 1주 이상 표본주로 선정합니다.
      • 침 (침수 과실 조사): 선정된 표본주에서 물에 잠긴(침수된) 과실, 꽃, 유과 등의 개수를 조사합니다.
      • 응 (침수율 % 산정): 기호 '%'를 옆으로 눕혀 보면 한글 '응'과 비슷하게 생긴 것에서 착안한 것으로, 과실침수율(%)을 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과 (전체 과실 조사): 과실침수율을 구하기 위한 분모로서, 표본주의 침수된 과실과 침수되지 않은(미침수) 과실을 합한 전체 착과(화)수를 조사합니다.

이상의 기준과 산식을 정확히 숙지하고 사고 상황별로 대응하는 것이 정확한 보험금 산출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