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6회 12번

(1) 재이양.재직파 보험금
재이양 및 재직파 보험금은 논작물 특유의 혜택으로, 특정 면적 피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고정지급률:
- 재이앙.재직파 보험가입금액의 25%
- 재정식.재파종 20%
- 이앙,직파불능 10%
- 지급 공식: 보험가입 금액 * 25% * 면적피해율
- 주요 요건:
- 면적피해율 10% 초과: 자기부담비율과 상관없이 면적피해율이 10%를 초과할 때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10% 이하일 경우 보험금은 0원이다.
- 면적피해율 산출: 피해면적 / 보험가입면적(또는 실제경작면적)
- 작성 팁: 25% 지급률을 적용하기 전 반드시 면적피해율 10% 초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 면적피해율 = 피해면적 / 보험가입면적 = 500 / 2,000 = 25% (10% 이하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보험금 = 5,000,000 * 25% * (500/2,000) = 312,500원

(2) 수확감소보험금
수확량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 지급 공식: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산출 (평수미평):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소량) / 평년수확량
- 조사 방법의 선택: 조사방법에 따른 피해율 산정의 우선 순위와 전수조사, 표본조사, 수량요소조사 순으로 적용한다.
- 전수조사: 피해율 35% 사용
수확감소 보험금 = 8,000,000 * (35% - 20%) = 1,200,000원
2024년 10회 15번



이 문제의 함정은 목도열병이 병충해보장특약 7종에 포함되는지입니다.
쟁점 정리 — 어느 고사면적을 빼야 하나
조사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 − 고사면적 − 타작물·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입니다. 여기서 빠지는 "고사면적"은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면적입니다. 각 면적을 분류하면:
조사항목 면적 보상 여부 처리
| 벼멸구 고사 | 300㎡ | 병충해특약 7종 포함 → 보상 | 고사면적 |
| 이화명충 고사 | 100㎡ | 7종에 없음 → 미보상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 목도열병 고사 | 200㎡ | 도열병 = 7종 포함 → 보상 | 고사면적 |
| 집중호우 도복 고사 | 100㎡ | 자연재해(호우) → 보상 | 고사면적 |
| 고추 식재 하우스 시설 | 400㎡ | 타작물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병충해특약 7종은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입니다.
- 목도열병 → 도열병에 포함(보상). 도열병이 7종에 들어가므로 보상 = 고사면적으로 처리합니다.
- 이화명충은 7종에 없음 → 미보상면적(타작물 및 미보상면적)으로 분류합니다.
→ 고사면적(보상) = 300 + 200 + 100 = 600㎡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이화명충 100 + 고추하우스 400 = 500㎡ → 기수확면적 = 0㎡ (조사내용에 없음)
물음 1) 수확량
1단계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3,000 ÷ 4,000 = 0.75 kg/㎡
2단계 — 조사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 − 고사면적 − 타작물·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4,000 − 600 − 500 − 0 = 2,900㎡
3단계 — 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유효중량 ×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타작물·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0.35 × 2,900) + {0.75 × (500 + 0)} = 1,015 + 375 = 1,390 kg
물음 2) 피해율
미보상비율은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으므로(조사내용에 없음) 미보상감수량 = 0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3,000 − 1,390 − 0) ÷ 3,000 = 1,610 ÷ 3,000 = 0.536666… → 53.67%
정답
- 물음 1) 수확량 = 1,390 kg
- 물음 2) 피해율 = 53.67%
- 보상되는 고사(벼멸구·도열병·호우 도복) 600㎡ → 조사대상면적에서 빼고, 수확량에 더하지 않음 (수확 불가)
- 미보상·타작물(이화명충·고추하우스) 500㎡ → 조사대상면적에서 빼되, 수확량에 평년수확량으로 더해줌 (재해와 무관하므로 평년만큼 수확했다고 인정)
이 구분을 명확히 해두셔야, 만약 미보상비율이 추가로 주어지는 변형 문제에서 미보상감수량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함정 정리: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① 목도열병(도열병)이 병충해 7종에 포함되는지, ② 이화명충이 7종에 없어 미보상으로 분류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도열병은 보상, 이화명충은 미보상 — 이 두 가지만 정확히 갈라내면 면적 분류가 끝납니다.
2016년 2회 8번

위의 이전 업무방법서 조건 무시 아래 조건으로 계산
| 평년수확량 | 2,000kg | 조사수확비율 | 80% |
| 표준수확량 | 2,200kg | 미보상감수량 | 100kg |
| 보정계수 | 0.95 |

1단계 — 수확량
수확량 = 표준수확량 × 조사수확비율 × 보정계수
= 2,200 × 0.80 × 0.95 = 2,200 × 0.76 = 1,672 kg
수확량 산식의 곱하는 값은 표준수확량(2,200kg)입니다. 평년수확량(2,000kg)이 아니라 표준수확량에 조사수확비율과 보정계수를 곱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평년수확량은 피해율의 분모로만 쓰입니다.
수확량 = 표준수확량 * 조사수확비율 * 피해면적 보정계수 (표, 선(비), 면)
= 2,200 * 0.8 * 0.95 = 1.672kg

2단계 — 피해율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2,000 − 1,672 − 100) ÷ 2,000 = 228 ÷ 2,000 = 0.114 = 11.40%
미보상감수량 100kg은 피해율 분자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이미 kg 단위로 주어졌으므로 별도 환산 없이 (평년수확량 − 수확량)에서 한 번 더 빼주면 됩니다. 미보상감수량은 보상하지 않는 원인으로 줄어든 양이므로, 피해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피해율 0.114는 소수점 처리에 주의하세요. 228 ÷ 2,000 = 0.114로 딱 떨어지므로 11.40%입니다. 만약 자기부담비율(예: 10%)이 추가로 주어져 수확감소보험금까지 묻는다면,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보험가입금액 × (11.40% − 10%) 형태로 이어집니다.
2018년 4회 19번

피해면적은 1,000m2으로 조사됨.
조사수확비율 환산표
| 점수 합계(점) |
10점 미만 | 10~11 | 12~13 | 14~15 | 16~18 | 19~21 | 22~23 | 24점 이상 |
| 조사수확 비율(%) |
0~20 | 21~40 | 41~50 | 51~60 | 61~70 | 71~80 | 81~90 | 91~100 |

수량요소조사
수량요소조사는 벼의 생육 상태를 점수화하여 수확량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점수화 및 조사수확비율 결정
4포기의 이삭 상태와 완전알곡 상태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2018년 기준과 현재 업무방법서의 기준이 다르므로 현재의 기준으로 풀이합니다.
| 항목 | 기준 및 점수 |
| 이삭 수 | 16개 이상(2점), 16개 미만(1점) |
| 완전알곡 수 | 51개 미만(1점) , 51~60개(2점), 61~70개(3점), 71~80개(4점), 81개 이상(5점) |
- 조사수확비율: 산출된 점수의 합계를 바탕으로 해당 구간의 가장 큰 비율을 적용한다. (문제에서 제시)
- 미보상 사유 없음 (문제에서 제시)
수확량 및 피해율 계산 (표,(선)비,면 로직)
- 수확량 산출: 표준수확량, 조사수확비율 * 피해면적 보정계수
- 피해면적 보정계수:
- 면적피해율 10% 미만 (매우 경미): 1.2
- 면적피해율 10% 이상 ~ 30% 미만 (경미): 1.1
- 면적피해율 30% 이상 (보통): 1.0
- 피해율 산출: 수확량 산출 시에는 표준 수확량을 사용하지만, 최종 피해율(평수미평) 계산 시에는 평년수확량을 기준으로 삼아햐 함에 유의해야 한다.
① ~ ④ 이삭상태 점수 (16미만=1, 16이상=2)
| 1포기 | 19개 | 16이상 | ① 2 |
| 2포기 | 22개 | 16이상 | ② 2 |
| 3포기 | 18개 | 16이상 | ③ 2 |
| 4포기 | 13개 | 16미만 | ④ 1 |
이삭상태 합 = 2+2+2+1 = 7
⑤ ~ ⑧ 완전낟알상태 점수 (변동 없음)
| 1포기 | 75개 | 71~81미만 | ⑤ 4 |
| 2포기 | 85개 | 81이상 | ⑥ 5 |
| 3포기 | 45개 | 51미만 | ⑦ 1 |
| 4포기 | 62개 | 61~71미만 | ⑧ 3 |
완전낟알 합 = 4+5+1+3 = 13
⑨ 합계
7 + 13 = ⑨ 20점
⑩ 조사수확비율
최신 환산표에서 20점은 19~21점 구간(71~80%). "구간의 가장 큰 비율" 적용 → ⑩ 80%
(참고 — 최신 환산표: 10미만 0~20 / 10~11점 21~40 / 12~13점 41~50 / 14~15점 51~60 / 16~18점 61~70 / 19~21점 71~80 / 22~23점 81~90 / 24점이상 91~100)
⑪ 조사수확량
피해면적비율 = 피해면적 / 실제경작면적 = 1,000 / 3,500 = 0.2857 = 28.57%
보정계수표에서 28.57%는 "10% 이상 30% 미만 = 경미' 구간에 해당하므로 -> 보정계수 1.1
수확량 = 표준수확량 × 조사수확비율 × 피해면적 보정계수
= 1,600 × 0.80 × 1.1 = ⑪ 1,408 kg
⑫ 피해율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1,500 − 1,408 − 0) ÷ 1,500 = 92 ÷ 1,500 = 0.06133...… → ⑫ 6.13%
2023년 9회 18번


적용 산식 (조사료용 벼)
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보장비율 × 경과비율
조사료용 벼는 벼(조곡)와 달리 자기부담비율표가 아니라 보장비율 × 경과비율 구조를 씁니다.
각 항목 결정
① 보험가입금액 = 10,000,000원 (조건에 제시)
② 보장비율 = 45%
보장비율은 가입 시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45/42/40/35/30%)입니다. 조건에서 "계약자는 최대보장비율 가입조건에 해당되어 이를 선택"했다고 했으므로, 가장 높은 45%형을 적용합니다.
(참고: 45%형은 3년 연속 가입 + 3년간 수령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이라는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조건에서 "최대보장비율 가입조건에 해당"이라고 명시했으므로 45% 적용이 가능합니다.)
③ 경과비율 = 90%
경과비율은 사고발생일이 속한 월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별 | 5월 | 6월 | 7월 | 8월 |
| 경과비율 | 80% | 85% | 90% | 100% |
사고발생일이 7월 15일이므로 7월에 해당 → 경과비율 90%
계산식과 값
지급보험금 = 10,000,000 × 45% × 90%
= 10,000,000 × 0.45 × 0.90
= 4,050,000원


주어진 조건 정리
-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가입면적(실제경작면적) 3,000㎡, 자기부담비율 10%, 평년수확량 1,500kg, 품종 메벼
- 기수확면적 500㎡, 표본구간면적합계 1.3㎡, 표본구간작물중량합계 400g, 함수율 22%, 미보상비율 20%
- 메벼 기준함수율 15%, Loss율 7%
1단계 — 표본구간 유효중량
유효중량 = 작물중량합계 × (1−Loss율) × {(1−함수율) ÷ (1−기준함수율)}
= 400 × (1−0.07) × {(1−0.22) ÷ (1−0.15)} = 400 × 0.93 × (0.78 ÷ 0.85) = 400 × 0.93 × 0.917647… = 341.36g → 반올림 → 341g
(단서: 유효중량은 g단위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2단계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유효중량
= 표본구간 유효중량 ÷ 표본구간 면적합계
= 341 ÷ 1.3 = 262.3077 g/㎡ (= 0.2623077 kg/㎡)
3단계 — 조사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 − 고사면적 − 타작물·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3,000 − 0 − 0 − 500 = 2,500㎡
4단계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
= 1,500 ÷ 3,000 = 0.5 kg/㎡
5단계 — 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유효중량 ×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타작물·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0.2623077 × 2,500) + {0.5 × (0 + 500)} = 655.769… + 250 = 905.77 kg (= 655.77 + 250)
6단계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 (1,500 − 905.77) × 0.20 = 594.23 × 0.20 = 118.846 kg
7단계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1,500 − 905.77 − 118.846) ÷ 1,500 = 475.384 ÷ 1,500 = 0.316923… → 31.69%
(단서: 피해율 %단위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8단계 — 수확량감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10,000,000 × (0.3169 − 0.10) = 10,000,000 × 0.2169 = 2,169,000원
정답
수확량감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10,000,000 × (31.69% − 10%) = 2,169,000원
단계 값
| 표본구간 유효중량 | 341 g |
| 단위면적당 유효중량 | 262.3077 g/㎡ |
| 조사대상면적 | 2,500 ㎡ |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0.5 kg/㎡ |
| 수확량 | 905.77 kg |
| 미보상감수량 | 118.846 kg |
| 피해율 | 31.69% |
| 보험금 | 2,169,000원 |
핵심 포인트와 함정
1. 유효중량 산식의 세 가지 계수를 빠짐없이 곱해야 합니다. 작물중량 × (1−Loss율) × {(1−함수율)÷(1−기준함수율)}에서 Loss율 7%와 메벼 기준함수율 15%는 문제에 안 나와도 반드시 외워서 적용해야 하는 값입니다. 찰벼면 13%, 분질미면 14%로 바뀝니다. 함수율 22%(수분이 많음)를 기준함수율 15%로 환산하면서 중량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 유효중량은 '여기서 한 번' 반올림합니다. 단서대로 유효중량 단계에서 341.36 → 341g로 정수 처리한 뒤, 이후 계산은 이 341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반올림 시점을 지키지 않고 341.36으로 끝까지 끌고 가면 미세하게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수확량 산식의 두 번째 항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수확량은 조사대상면적 부분(표본 기반)만이 아니라, 기수확면적·타작물면적에 대해서는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을 그대로 인정해 더해줍니다. 즉 0.5 × 500 = 250kg을 반드시 가산해야 합니다. 기수확면적은 이미 정상 수확된 것으로 보아 평년 수준 수확량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항을 빼면 수확량이 과소평가되어 피해율이 과대 계산됩니다.
4. 조사대상면적에서 기수확면적을 빼는 것과, 수확량에서 다시 더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기수확면적 500㎡는 조사대상면적 계산에서 한 번 빠지고(3,000→2,500), 수확량 둘째 항에서 평년수확량 기준으로 다시 더해집니다. "뺐다가 더한다"는 구조를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5. 미보상비율은 마지막 피해율 단계가 아니라 미보상감수량에서 반영됩니다. 미보상비율 20%는 (평년수확량−수확량)×20%로 감수량을 깎는 데 쓰입니다. 이 미보상감수량을 피해율 분자에서 다시 빼주므로, 결과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부분만큼 피해율이 낮아집니다.


벼 전수조사에 따른 수확량감소보험금 문제입니다. 전수조사는 표본조사와 달리 Loss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찰벼 기준함수율 13%로 풀이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 정리
-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실제경작면적 3,000㎡, 자기부담비율 10%, 평년수확량 1,500kg, 품종 찰벼
- 고사면적 300㎡, 기수확면적 300㎡, 작물중량합계 540kg, 함수율 18%, 미보상비율 10%
- 찰벼 기준함수율 13% (전수조사는 Loss율 미적용)
1단계 — 조사대상면적 수확량
= 작물중량 × {(1−함수율) ÷ (1−기준함수율)}
= 540 × {(1−0.18) ÷ (1−0.13)} = 540 × (0.82 ÷ 0.87) = 540 × 0.942529… = 508.97 → 반올림 → 509 kg
(단서: 조사대상면적 수확량은 kg단위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2단계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
= 1,500 ÷ 3,000 = 0.5 kg/㎡
(단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 0.5kg)
3단계 — 수확량
= 조사대상면적 수확량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타작물·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509 + {0.5 × (0 + 300)} = 509 + 150 = 659 kg
4단계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 (1,500 − 659) × 0.10 = 841 × 0.10 = 84.1 → 반올림 → 84 kg
(단서: 미보상감수량은 kg단위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5단계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1,500 − 659 − 84) ÷ 1,500 = 757 ÷ 1,500 = 0.504666… → 50.47%
(단서: 피해율 %단위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6단계 — 수확량감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10,000,000 × (0.5047 − 0.10) = 10,000,000 × 0.4047 = 4,047,000원
정답
수확량감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10,000,000 × (50.47% − 10%) = 4,047,000원
단계 값
| 조사대상면적 수확량 | 509 kg |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0.5 kg/㎡ |
| 수확량 | 659 kg |
| 미보상감수량 | 84 kg |
| 피해율 | 50.47% |
| 보험금 | 4,047,000원 |
핵심 포인트와 함정
1. 전수조사는 Loss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 표본조사와의 가장 큰 차이. 앞선 표본조사(물음 2) 산식에는 × (1−Loss율 7%)가 들어갔지만, 전수조사 산식에는 Loss율이 없습니다. 전수조사는 농지 전체를 실제 수확·계량하므로 표본의 손실 보정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전수조사 수확량 = 작물중량 × {(1−함수율)÷(1−기준함수율)} 단 하나의 환산만 적용합니다. 여기에 Loss율 7%를 잘못 끼워 넣으면 틀립니다.
2. 기준함수율은 품종별로 다릅니다 — 찰벼는 13%. 메벼 15%, 찰벼 13%, 분질미 14%. 이 문제는 찰벼이므로 0.87(=1−0.13)로 나눕니다. 메벼 15%로 잘못 적용하면 분모가 0.85가 되어 답이 달라집니다. 품종 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고사면적은 수확량에 더해주지 않습니다 — 기수확면적과 구분. 조사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 − 고사면적 − 타작물·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이지만, 수확량의 둘째 항에서 평년수확량을 인정해 더해주는 면적은 타작물·미보상면적과 기수확면적뿐입니다. 고사면적(300㎡)은 더하지 않습니다. 고사된 부분은 수확이 불가능하므로 수확량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기수확면적(300㎡)만 0.5 × 300 = 150kg으로 가산합니다. 고사면적까지 더해 0.5 × 600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4. 반올림 시점을 단서대로 지켜야 합니다. 조사대상면적 수확량(509kg)과 미보상감수량(84kg)은 각 단계에서 정수로 반올림한 뒤 다음 계산에 넣습니다. 508.97이나 84.1을 그대로 끌고 가면 피해율 끝자리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5.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의 분모는 실제경작면적(3,000㎡) 전체입니다. 고사·기수확면적을 빼기 전의 실제경작면적으로 나눕니다. 1,500 ÷ 3,000 = 0.5kg/㎡이며, 조사대상면적(2,400㎡)으로 나누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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