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핵심 요약
적과전 종합위험 보험금 산정의 핵심은 사고 발생 시점과 피해 원인에 따라 사고형태(A, B, C 타입)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보험금은 크게 나무손해, 과실손해, 착과감소의 세 파트로 나뉘며, 각 파트별 산정 공식과 적용 변수가 상이하다.
- 나무손해보험금: 고사 주수를 바탕으로 산출하며, 자기부담비율은 5%로 고정된다.
- 착과감소보험금: 적과 전 사고에 따른 감수량을 보상하며, '착미자(착과감소 - 미보상 - 자기부담)' 공식의 효율적 활용이 필수적이다.
- 과실손해보험금: 적과 후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며, 누적 감수 과실수 산정 시 'Max A' 등 변수 누락에 유의해야 한다.
- 실무 전략: 시험 및 실무 환경에서는 이론적 수치보다 문제 지문에 제시된 조건을 최우선으로 적용하며, 특히 단감.떫은감의 잎 피해나 일소피해(6% 초과 규정) 등의 특수 기준을 숙지해야 한다.
2. 보험금 유형별 상세 분석
2.1. 나무손해보험금
나무손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계산 과정이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반드시 득점해야 하는 항목이다.
- 산정공식: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고사주수/실제결과주수 (고사된 나무만 반영하며, 수확불능이나 일부 피해주수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 자기부담비율: 5% 확정 적용
2.2. 착과감소보험금
적과 전 발생한 사고로 인해 줄어든 결실을 보장한다.
- 효율적 계산법 (착미자 공식):
- (착과감소과실수 - 미보상감수과실수 - 자기부담감수과실수) * 과중 * 가입가격 * 보장수준(50% 또는 70%)
- 개별 양(kg)을 구하기보다 과실수 단위로 먼저 계산한 뒤 마지막에 과중을 곱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 미보상 주수 처리: 적과전 품목은 수확량 산출 방식이 아닌 감수량 산정 방식을 사용하므로, 미보상 주수로 인한 감수량을 반드시 별도로 합산해야 한다.
2.3. 과실손해보험금
적과 후 발생하는 사고(태풍, 강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 우박, 일소, 가을동상해 등)를 보상한다.
- 5가지 필수 체크 리스트:
- Max A: 적과 전 자연재해로 인한 착과 손실률 반영(A 타입 해당 시).
- 자기부담감수량 이월: 착과감소보험금 지급 여부에 따른 처리
- 단감.떫은감 특약: 잎 피해 인정률(7% 등) 적용 여부
- 낙과 조사 시 착과 피해: 1.07 배수 적용 등 전수조사 원칙 준수
- 사고 당시 기준 착과수: 사고 시점마다 잔여 과실수를 정확히 파악
3. 사고형태(A.B.C 타입) 분류 기준 및 특징
보험금 산정의 출발점은 사고 당시의 가입 조건과 재해 종류에 따른 타입 결정이다.
| 구분 | 가입 조건 | 재해 형태 | 특징 및 산정 방식 |
| A타입 | 종합위험(5종 미가입) | 자연재해 발생 | 평년 착과수와 적과 후 착과수의 차액을 모두 인정. 'Max A' 발생의 원인. |
| B타입 | 종합위험(5종 미가입) | 조수해, 화재 등 일부 사고 | 최대인정감소량(나무피해율 기반)과 실제착과감소량 중 작은 값 적용. |
| C타입 | 5종 한정 특약 가입 | 5종 재해(태.우.집.지.화) | 최대인정피해률(유과박률, 나무피해율, 낙엽인정피해율 중 최대 |
- Max A
- 자연재해로 인해 적과 전에 스트레스를 받은 과실은 당장은 달려 있더라도 수확기까지 피해(후유증)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적과 종료 이후에 보너스 개념의 '적과 종료 이후 착과손해 감수과실수'를 인정해주며, 이 값이 바로 'Max A'의 출발점이 됩니다.
- 착과율(평년착과수 대비 적과후착과수의 비율)이 60% 미만이면 적과후착과수의 5%를, 60% 이상 100% 미만이면 5%에 (100%-착과율)/40%를 곱한 값을 감수과실수로 인정합니다.
- 이 값은 적과 종료 이후 누적 감수과실수에 합산되며, 적과 종료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서 과실 손해를 계산할 때 기본으로 공제되는 최대 인정치인 'Max A'로 인식됩니다.
4. 품목별 및 재해별 특수 기준
4.1. 단감 및 떫은감 (잎 피해)
- 인정기준: 잎 피해가 50% 이상 발생했을 때 광합성 장애를 인정하여 피해로 간주한다.
- 감수과실수 산정: 정상 과실에 대해서도 일정비율(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을 적용하여 피해를 인정한다. (예: 잔여일수 등 변수 고려)
4.2. 일소피해
- 6% 초과 규정(6적): 일소로 인한 착과 및 낙과 피해 합계가 적과 후 착과수의 6%를 초과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6% 이하일 경우 감수과실수는 0으로 처리한다.
4.3. 조수해 및 화재(일부 사고)
- 보상범위: 나무손해는 보상하나, 과실손해는 보상하지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종합위험 방식 제외). 나무 피해율 산정 실제 결과 주수 대비 고사, 수확 불능, 일부 피해 주수의 합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5. 실무적 유의사항 및 학습 전략
- 기준착과수 산정: 기준 착과수는 '적과 후 착과수 + 착과 감소 과실수'로 결정되며, 이는 향후 모든 감수량 계산의 기초가 된다.
- 데이터 대입의 정확성: 유과타박률, 나무피해율 등은 문제에서 데이터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식 암기보다는 데이터의 흐름과 대입 위치를 파악하는 리듬을 타는 것이 중요하다.
- 지문우선원칙: 이론서의 규정과 문제의 지문(예: 반올림 조건 등)이 상충할 경우, 반드시 문제의 지문을 최우선으로 따라야 한다.
- 미보상 비율 관리: 여러 차례 조사가 진행된 경우 미보상 비율은 조사된 값 중 최값을 적용한다.
기출문제 풀이

사과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문제 풀이입니다.
물음 1) 실제결과주수
실제결과주수 = 가입일자 기준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주수 − 인수조건상 가입할 수 없는 나무주수
= 1,000 − 50 = 950주
※ 인수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50주)는 애초에 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결과주수에서 제외합니다.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한 나무(190주)나 보상 외 원인으로 고사한 나무(100주)는 이미 식재된 나무이므로 실제결과주수에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물음 2)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보험금
적용 산식
- 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 실제결과주수
- 자기부담비율 = 5% (나무손해보장 특약 고정)
1단계 — 피해주수
피해주수는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나무만 인정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태풍)로 고사: 190주 → 포함
- 보상 외 원인으로 고사: 100주 → 제외(미보상 고사주수)
피해주수 = 190주
2단계 — 피해율
= 190 ÷ 950 = 0.20 = 20%
3단계 — 지급보험금
= 80,000,000 × (0.20 − 0.05) = 80,000,000 × 0.15 = 12,000,000원
정답
물음 계산 값
| 1) 실제결과주수 | 1,000 − 50 | 950주 |
| 2) 나무손해보장 보험금 | 80,000,000 × (20% − 5%) | 12,000,000원 |
해설 (핵심 포인트와 함정)
1. 실제결과주수 = 식재된 모든 나무 − 인수 불가 나무. 실제결과주수는 "실제로 열매가 열리는, 보험 대상이 되는 나무 수"입니다. 인수조건에 맞지 않아 가입할 수 없는 50주만 빼면 됩니다. 고사한 나무(태풍 190주, 보상외 100주)는 사고로 죽었을 뿐 원래 식재·가입된 나무이므로 실제결과주수(분모)에는 그대로 남습니다. 고사주수를 실제결과주수에서 빼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피해주수는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나무만. 피해율 분자에는 태풍(보상 재해)으로 고사한 190주만 들어갑니다. 보상하지 않는 원인으로 고사한 100주는 미보상 고사주수로 분자에서 제외됩니다. 290주(190+100)를 다 넣으면 피해율이 30.5%로 잘못 계산됩니다.
3. 나무손해보장 특약의 자기부담비율은 무조건 5%입니다. 수확감소보장의 자기부담비율(10·15·20·30·40%)과 달리,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은 전 품목 5% 고정입니다. 문제에 자기부담비율이 안 적혀 있어도 5%를 적용합니다. 이 5%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4. 분모(실제결과주수)와 분자(피해주수)의 '제외 대상'이 다릅니다.
- 분모에서 빼는 것: 인수 불가 나무(50주)
- 분자에서 빼는 것: 보상외 고사나무(100주)
두 제외 항목을 서로 바꾸거나 한쪽에 몰아넣지 않도록 구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태풍 190주는 분자에 포함되지만 분모에서는 빠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배 품목, 5종 한정보장 특약 가입 상태에서의 적과종료 이전 사고 처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5종 한정보장 특약 가입 상태이므로, 일반 적과전 종합위험방식과 감수과실수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단계별로 풀이하겠습니다.
핵심 전제 — 5종 한정특약의 특수성
5종 한정특약 가입건은 적과종료 이전 사고에 대해 다음 두 가지가 일반 방식과 다릅니다.
- 착과감소과실수 = MIN(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최대인정감소과실수) 로 산정하며, 여러 재해가 중복 발생해도 산식을 한 번만 적용합니다.
-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종료 이후 착과손해(적과후착과수×5%)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적과후 감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서와도 일치)
풀이
주어진 조건
- 5종 한정특약 가입, 평년착과수 20,000개, 적과후착과수 10,000개
- 봄동상해(4/3) 피해 있음, 우박(5/15) 유과타박률 50%, 미보상 사유 없음
1단계 — 최대인정피해율
5종 한정특약의 최대인정피해율은 ㉮나무피해율, ㉯우박 유과타박률, ㉰낙엽률 인정피해율(단감·떫은감만) 중 가장 큰 값입니다.
- 나무피해율: 해당 없음(조사값 없음)
- 우박 유과타박률: 50%
- 낙엽률 인정피해율: 배는 해당 없음
→ 최대인정피해율 = 50%
2단계 — 최대인정감소과실수
= 평년착과수 × 최대인정피해율
= 20,000 × 0.50 = 10,000개
3단계 — 감수과실수(착과감소과실수)
= MIN(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최대인정감소과실수)
= MIN(20,000 − 10,000, 10,000) = MIN(10,000, 10,000) = 10,000개
※ 봄동상해와 우박이 각각 발생했지만, 5종 한정특약은 재해가 중복돼도 산식을 한 번만 적용하므로 감수과실수는 10,000개입니다. 봄동상해로 별도의 감수과실수를 추가 산정하지 않습니다.
4단계 — 기준착과수
적과종료 전에 인정된 착과감소과실수가 있는 과수원이므로:
기준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 착과감소과실수
= 10,000 + 10,000 = 20,000개
정답
항목 계산 값
| 봄동상해·우박 감수과실수 | MIN(20,000−10,000, 20,000×50%) | 10,000개 |
| 기준착과수 | 10,000 + 10,000 | 20,000개 |
봄동상해(4/3)와 우박(5/15)은 하나로 묶여 착과감소과실수 10,000개로 산정되며, 재해별로 각각의 감수과실수를 따로 구하지 않습니다.
해설 (핵심 포인트와 함정)
1. "각각의 감수과실수"라는 표현이 함정입니다. 문제는 봄동상해와 우박 "각각"의 감수과실수를 물었지만, 5종 한정특약은 보상하는 재해가 중복 발생해도 착과감소 산식을 딱 한 번만 적용합니다(이론서 명시). 따라서 두 사고를 합쳐 하나의 착과감소과실수(10,000개)로 산정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봄동상해분과 우박분을 따로 쪼개 계산하려 하면 오답으로 유도됩니다.
2. 5종 한정특약에서는 최대인정피해율로 감수과실수 상한을 씌웁니다. 일반 적과전 방식이라면 착과감소과실수 = 평년 − 적과후 = 10,000개를 그대로 쓰지만, 5종 한정은 여기에 MIN(…, 최대인정감소과실수)를 걸어 상한을 둡니다. 이때 최대인정피해율은 나무피해율 / 우박 유과타박률 / (단감·떫은감)낙엽률 인정피해율 중 최댓값입니다. 이 문제는 우박 유과타박률 50%가 유일한 값이라 이것이 최대인정피해율이 됩니다.
3. 봄동상해는 최대인정피해율 산정 요소에 없습니다. 봄동상해는 "피해 있음"으로 사고 접수 요건은 충족하지만, 5종 한정특약의 최대인정피해율을 구성하는 3요소(나무피해·유과타박률·낙엽률)에 동상해 피해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상해는 착과감소 사고로서 함께 묶일 뿐, 별도 수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4. "적과후 감수 고려하지 않음" 단서의 의미. 일반 방식이라면 자연재해 시 적과종료 이후 착과손해(적과후착과수 × 5%)를 추가로 잡지만, ① 5종 한정특약은 이를 애초에 인정하지 않고 ② 문제도 "적과후 감수 미고려"를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10,000 × 5% = 500개 같은 착과손해를 더하지 않습니다.
5. 기준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 착과감소과실수. 착과감소가 인정된 과수원이므로 적과후착과수(10,000)에 착과감소과실수(10,000)를 더해 20,000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평년착과수와 같아지는데, 이는 유과타박률 50%가 커서 착과감소분이 실제 감소분(10,000)과 동일하게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적과전 5종 한정특약 우박 유과타박률 표본조사 문제입니다.
핵심 전제
유과타박률(우박) 표본조사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표본주수: 조사대상주수 기준으로 별표1(사과 표본주수표)에서 산정하되, 품종별 조사대상주수에 비례 배정(소수점 첫째자리 올림 → 문제는 반올림 지시)
- 나뭇가지 총수 = 표본주수 × 4가지(동서남북 4곳)
- 유과 총수 = 나뭇가지 총수 × 5개 이상(가지별 5개) → 최솟값이므로 5개 적용
조사대상주수 = 실제결과주수(고사·미보상 등 제외 조건 없음) = 쓰가루 440 + 감홍 250 = 690주
전체 표본주수 산정 (별표1)
조사대상주수 690주 → 600주 이상 700주 미만 구간 = 13주
품종별 표본주수 배정 (조사대상주수 비례)
품종별 표본주수 = 전체 표본주수 × (품종별 조사대상주수 ÷ 전체 조사대상주수)
① 쓰가루 표본주수 = 13 × (440 ÷ 690) = 13 × 0.6377 = 8.29 → 반올림 → 8주
④ 감홍 표본주수 = 13 × (250 ÷ 690) = 13 × 0.3623 = 4.71 → 반올림 → 5주
(문제 지시: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8.29→8, 4.71→5. 합 13주로 전체 표본주수와 일치)
나뭇가지 총수 (표본주수 × 4)
② 쓰가루 나뭇가지 총수 = 8 × 4 = 32개 ⑤ 감홍 나뭇가지 총수 = 5 × 4 = 20개
유과 총수 (나뭇가지 총수 × 5, 최솟값)
③ 쓰가루 유과 총수 = 32 × 5 = 160개 ⑥ 감홍 유과 총수 = 20 × 5 = 100개
정답
품종 표본주수 나뭇가지 총수 유과 총수
| 쓰가루 | ① 8주 | ② 32개 | ③ 160개 |
| 감홍 | ④ 5주 | ⑤ 20개 | ⑥ 100개 |
해설 (핵심 포인트와 함정)
1. 전체 표본주수를 먼저 구하고, 품종별로 비례 배분합니다. 표본주수는 품종별로 따로 표를 찾는 게 아니라, 전체 조사대상주수(690주)로 별표1에서 전체 표본주수(13주)를 먼저 확정한 뒤, 이를 품종별 조사대상주수 비율로 나눕니다. 쓰가루 440주와 감홍 250주를 각각 별표1에 넣어 8주·9주로 구하면 틀립니다.
2. 690주는 "600주 이상 700주 미만" 구간입니다. 사과·배·단감·떫은감 표본주수표에서 600~700주 미만이 13주입니다. 690을 700주 이상(14주)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구간 경계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3. 반올림 후 합이 전체 표본주수와 맞는지 확인. 쓰가루 8.29→8, 감홍 4.71→5로 합이 13주가 되어 전체 표본주수(13)와 일치합니다. 원칙적으로 "품종별 표본주수의 합 ≥ 전체 표본주수"를 만족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반올림 지시를 따르면 정확히 13주로 떨어집니다.
4. 나뭇가지는 표본주당 '동서남북 4곳' 고정입니다. 유과타박률 조사는 표본주마다 동서남북 4개 가지를 정하므로, 나뭇가지 총수 = 표본주수 × 4입니다.
5. 유과는 가지별 '5개 이상'이며, 문제는 최솟값을 요구합니다. 가지별로 5개 이상 추출하지만, 문제가 "최솟값"을 물었으므로 최소 기준인 5개를 적용합니다. 유과 총수 = 나뭇가지 총수 × 5. 이 "이상/최솟값" 처리를 놓치면 값이 달라집니다.


적과전 종합위험방식(Ⅱ) 5종 한정특약 미가입 상태의 착과감소보험금 문제입니다. 미가입이므로 일반 방식(자연재해 착과손해 인정, 미보상비율 최댓값 적용)으로 풀이합니다.
핵심 전제 — 5종 한정특약 '미가입'
- 5종 한정특약 미가입이므로 착과감소과실수는 원칙적으로 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로 산정합니다.
- 단, 적과종료 이전 사고가 일부피해(조수해·화재) 인 경우 최대인정감소과실수 상한을 적용하는데, 이 문제는 냉해(자연재해)가 전체 피해로 발생했으므로 상한(최대인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평년 − 적과후 그대로 사용.
- 미가입이므로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종료 이후 착과손해(적과후착과수×5%) 를 인정합니다. (단, 이는 착과감소보험금이 아니라 과실손해보험금 쪽 감수량이므로 이 문제에서는 사용하지 않음)
풀이
1단계 — 착과감소과실수
= 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 27,500 − 15,500 = 12,000개
2단계 — 착과감소량
= 착과감소과실수 × 가입과중
= 12,000 × 0.4 = 4,800 kg
3단계 — 미보상감수량
미보상비율은 적과종료 이전 사고의 미보상비율 조사값 중 가장 큰 값만 적용합니다.
- 조수해(5/5): 5%
- 냉해(6/7): 10% → 최댓값 10% 적용
또한 미보상주수 감수과실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조수해로 죽은 나무 44주는 보상하는 재해(조수해)로 고사한 것이므로 미보상주수가 아닙니다 → 미보상주수 감수과실수 = 0
미보상감수량 = (착과감소과실수 × 미보상비율 + 미보상주수 감수과실수) × 가입과중 = {(착과감소과실수 × 미보상비율) + 미보상주수 감수과실수} × 가입과중
= {(12,000 × 0.10) + 0} × 0.4 = 1,200 × 0.4 = 480 kg
4단계 — 자기부담감수량
= 기준수확량 × 자기부담비율 기준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 착과감소과실수 = 15,500 + 12,000 = 27,500개 기준수확량 = 기준착과수 × 가입과중 = 27,500 × 0.4 = 11,000 kg
자기부담감수량 = 11,000 × 0.15 = 1,650 kg
5단계 — 착과감소보험금
=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 가입가격 × 보장수준
= (4,800 − 480 − 1,650) × 2,200 × 0.50 = 2,670 × 2,200 × 0.50 = 2,670 × 1,100 = 2,937,000원
정답
착과감소보험금 = (4,800 − 480 − 1,650) × 2,200 × 50% = 2,670kg × 1,100원 = 2,937,000원
단계 값
| 착과감소과실수 | 12,000개 |
| 착과감소량 | 4,800 kg |
| 미보상감수량 | 480 kg |
| 자기부담감수량 | 1,650 kg |
| 착과감소보험금 | 2,937,000원 |
해설 (핵심 포인트와 함정)
1. 5종 한정특약 '미가입'이 출제의 핵심입니다. 5종 한정특약을 가입했다면 착과감소과실수에 MIN(…, 최대인정감소과실수) 상한을 씌우고, 유과타박률·나무피해율 등으로 최대인정피해율을 따로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미가입이라 그 절차가 필요 없고, 착과감소과실수 = 평년 − 적과후 = 12,000개를 그대로 씁니다. 미가입인데 최대인정피해율을 계산하려 들면 불필요한 오류에 빠집니다.
2. 미보상비율은 사고별 조사값 중 '최댓값'만 적용합니다. 조수해 5%와 냉해 10% 중 **큰 값 10%**만 적용합니다. 두 값을 더해 15%로 하거나 평균 내면 틀립니다. 적과종료 이전 사고의 미보상비율은 여러 건이라도 최댓값 하나만 쓴다는 규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조수해로 죽은 44주는 '미보상주수'가 아닙니다. 조수해는 보상하는 재해이므로, 이로 고사한 44주는 보상 대상입니다. 미보상주수 감수과실수(미보상주수 × 1주당 평년착과수)에 넣지 않습니다. 만약 44주를 미보상주수로 오인해 44 × 250 = 11,000개를 미보상감수량에 더하면 크게 틀립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4. 기준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 착과감소과실수. 착과감소가 인정된 과수원이므로 15,500 + 12,000 = 27,500개(=평년착과수)가 기준착과수가 됩니다. 여기에 가입과중을 곱한 11,000kg이 자기부담감수량 산정의 기준수확량입니다.
5. 보장수준 50%를 마지막에 곱합니다. 착과감소보험금은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 가입가격 × 보장수준(50% 또는 70%)입니다. 문제에서 50%를 지정했으므로 마지막에 0.5를 곱합니다. 이를 빼먹으면 두 배로 계산됩니다.
6. 자연재해 착과손해(적과후×5%)는 이 문제에서 쓰지 않습니다. 미가입건은 자연재해 시 적과 이후 착과손해(적과후착과수×5%)를 인정하지만, 그것은 적과종료 이후 과실손해보험금의 감수량입니다. 이 문제는 착과감소보험금만 물었으므로 해당 항목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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