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2차 2과목 (기출풀이)

[26년 2-2기출풀이] 03. 밭작물 수확량 조사 및 품목별 산정 방식

舒安 2026. 6. 28. 17:27

1. 핵심 요약

밭작물 손해평가의 핵심은 각 품목이 가진 고유한 생태적 특성과 유통 환경에 따른 '변수'를 정확히 반영하는 데 있다.

  • 마늘: 수확 적기 이전 조사 시 '비대추정지수'를 적용하고, 건조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환산계수'를 필수적으로 곱한다.
  • 옥수수: 수확량이 아닌 '피해수확량'을 산출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창립장 길이로 피해 등급 분류와 품종별 중량 암기가 필수적이다.
  • 차: 타 품목과 달리 전체 면적 중 80%만을 수확 면적으로 인정하는 '수확면적률'을 적용하며, 기수확한 새싹(새순)의 무게를 통계적으로 산출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 기타 품목: 감자는 병충해 보장 변수, 콩.팥은 함수율 적용, 양배추는 피해율과 수확량의 상관관계(80% 피해 시 수확량은 20%) 유의가 핵심이다.

2. 품목별 세부 사항 및 산정 체계

2.1. 마늘 (중량 보정 및 환산계수)

마늘은 수확 시점과 판매 상태에 따른 무게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두 가지 변수를 사용한다.

  • 비대추정지수: 수확 적기보다 조기에 수확하여 무게가 덜 나가는 경우를 대비한 지수이다. 수확 적기까지 남은 일수만큼 살이 더 찔 것을 통계적으로 추정하여 반영한다.
  • 환산계수(함수율 개념): 조사 당시에 수분이 많은 상태를 매매 기준인 마른 상태로 환산하는 과정이다.
    • 난지형: 0.72 (약 30% 감량 반영, 홍산마늘 포함)
    • 한지형: 0.70

2.2. 옥수수 (피해수확량 산출 방식)

옥수수는 수확량을 조사하지 않고 '피해수확량'을 조사하는 유일한 밭작물이다. 재식방식(1주/2주 재배)에 따른 변동성이 커서 평년 수확량 대신 표준수확량을 기준으로 삼는다.

[창립장 길이에 따른 피해 등급]

구분 창립장 길이 피해 인정 비율
17cm 이상 0% (정상)
15cm 이상 17cm 미만 50%
15cm 미만 100%

[품종별 표준 중량 (필수 암기)]

  • 대학찰(연농2호): 160g
  • 미백2호: 180g
  • 미흑찰 및 기타: 190g

[주요 지수 및 공식]

  • 재식시기지수: 0.85 ~ 1.03 (유관순 3.1운동 및 8.15 광복절 연상)
  • 재식밀도지수: 0.9 ~ 1.09
  • 피해수확량 공식: (조사대상면적 * 조사값) + (고사면적 * 단위면적당 표준수확량)
    • 조사값: (중 * 0.5 + 하 * 1.0) * 품종별 중량 * 재식시기지수 * 재식밀도지수

2.3. 차 (수확면적률 및 기수확 산정)

차 품목은 수확 시 매일 조금씩 따는 특성과 기계 수확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 수확면적률(80%): 차밭의 고랑과 이랑 사이 공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수확되는 면적은 80%로 산정한다. 수확량 산출 시 반드시 0.8을 곱해야 한다.
  • 기수확 새싹(새순) 산정: 이미 수확한 새순의 개수를 파악하고, 현재 수확한 새순의 무게에 '기수확 지수'를 곱하여 무게를 추정한다.
  • 표본구간면적: 규격화된 틀(0.04m2)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한 표본 구간당 두개의 틀을 사용하여 0.08m2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5구간 시 0.4m2)

2.4. 감자 및 기타작물

  • 감자: 병충해 보장이 변수이며, 가을 감자에만 적용되던 농업수입보장이 올해부터 봄재배, 고랭지, 가을재배 감자 전체로 확대되었다.
  • 콩.밭: 밭작물 중 드물게 함수율을 적용한다. 기준 함수율은 14%이다.
  • 양배추: 80% 피해가 발생했다는 조건이 주어지면, 실제수확량은 20%만 인정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3. 평가 실무 유의 사항

  1. 단위 환산의 정확성: g단위를 kg으로 환산할 때 0의 개수 실수가 빈번하므로, 반드시 실제 수치를 대입하여 검증해야 한다. (예: 123g = 0.123kg)
  2. 미보상 감수량 산출: 옥수수와 같은 피해 수확량 기반 품목은 '피해수확량 * 미보상비율'로 간편하게 산출이 가능하다. 이는 감소량 자체가 피해수확량과 동일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3.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가격 하락 시에도 보장받는 수입안정보험 적용 품목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수확량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업무 부하를 인지해야 한다.
  4. 조사적기 파악: 평가사는 각 품목별 수확량 조사적기를 명확히 숙지해야 하며, 이는 5점 내외의 단답형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핵심 지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