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2차 2과목 (기출풀이)

[26년 2-2기출풀이] 04. 밭작물 손해평가 기출 풀이

舒安 2026. 6. 28. 19:42

2015년 1회 5번

[품목 (밭작물)수확적기암기코드 및 특징]

품목(밭작물) 수확적기 암기코드 및 특징
고구마 삽식일로부터 120일 3식
마늘 잎과 줄기가 1/2 ~ 2/3 정도 노란색(황변)으로 말랐을 때, 비대가 종료된 시점 -
양파 비대가 종료된 시점, 도복이 완료되는 시점 (땅에서 쑥 나오면 쓰러질 때) -
옥수수 수염이 나온지 25일 -
감자 90일, 95일, 110일 이후 (제주는 육지 수매 후 진행되어 늦은 편임) -
4.8, 2.8, 0.9 등 사이즈별 기준 영구 이판 4판
80 ~ 90 코파구
70 ~ 80% (콩의 동생) -
양배추, 가을배추, 가을무(일반무) 결구형성이 완료된 시점 -

정답: 삽식일, 파종 , 잎, 줄기, 수염

 

2016년 2회 4번

감자 병충해감수량 산정 문제입니다. 

적용 산식

 

병충해감수량 = 병충해 입은 괴경의 무게 × 손해정도비율 × 인정비율

 

풀이

항목별 값

① 병충해 입은 괴경의 무게 = 10 kg (조건 제시)

② 손해정도비율 = 50% 손해정도가 "상(50% 이상)"인데, 손해정도비율표에서 손해정도 41~50% 구간에 해당하여 50%를 적용합니다.

손해정도 ... 41~50% 51~60% ...
손해정도비율 50% 60%

③ 인정비율 = 90% 가루더뎅이병은 감자 병·해충 등급에서 1급에 해당하여 인정비율 90%를 적용합니다.

급수 종류 인정비율

1급 역병, 걀쭉병, 모자이크병, 무름병, 둘레썩음병, 가루더뎅이병, 잎말림병, 감자뿔나방 90%
2급 홍색부패병, 시들음병, 마른썩음병 등 70%
3급 반쪽시들음병, 흰비단병, 탄저병 등 50%

계산

 

병충해감수량 = 10 × 0.50 × 0.90 = 4.5 kg

 


정답

답: 4.5 kg

(병충해감수량 = 10kg × 50% × 90% = 4.5kg)


주의할 점

1. "상(50% 이상)"은 손해정도비율 50%로 적용합니다. 문제의 손해정도 "상(50% 이상)"이라는 표현이 핵심 함정입니다. 손해정도비율표는 1~10%부터 91~100%까지 10단계로 나뉘는데, "상"은 41~50% 구간을 대표하는 표현이 아니라, 50% 경계값을 손해정도비율 50%로 읽으라는 의미입니다. 즉 손해정도 50% → 손해정도비율 50%. 51~60%(60%)로 올려 읽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 가루더뎅이병 = 1급(90%)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더뎅이병"은 2급(70%), "가루더뎅이병"은 1급(90%)으로 등급이 다릅니다. 한 글자 차이로 인정비율이 70%와 90%로 갈리므로, 만약 더뎅이병으로 잘못 봤다면 10 × 0.5 × 0.7 = 3.5kg이 되어 틀립니다. 이 문제의 출제 의도가 바로 이 둘의 구분입니다.

3. 손해정도비율과 인정비율은 서로 다른 표입니다.

  • 손해정도비율: 피해의 물리적 정도(1~100%)에 따른 비율
  • 인정비율: 병해충 종류의 위험 등급(1~3급)에 따른 비율

두 비율을 모두 곱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혼동하면 안 됩니다.

4. 이 문제는 '한 표본구간'만 묻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율 계산에서는 표본구간 병충해감수량을 모두 합산해 면적으로 환산하지만, 이 문제는 한 표본구간의 병충해감수량만 요구하므로 4.5kg에서 끝납니다. 면적 환산까지 가지 않도록 문제 범위를 정확히 읽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2022년 8회 14번

감자 표본조사 피해율 문제입니다. 감자는 피해율 산식에 병충해감수량이 더해지는 특수 구조이므로 단계별로 풀이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 정리

  • 평년수확량 6,000kg, 가입면적(실제경작면적) 3,000㎡, 자기부담비율 20%, 품종 감자(고랭지재배)
  • 타작물면적 100㎡, 미보상면적 100㎡, 미보상비율 20%, 표본구간 총면적 10㎡
  • 표본구간: 정상 5kg, 최대지름 5cm 미만 2kg, 병충해(무름병) 감자 4kg, 병충해 손해정도비율 40%
  • 무름병 = 1급 → 인정비율 90%

풀이

1단계 —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 정상 감자 중량 + (최대지름 5cm미만 또는 50%형 피해 감자 중량 × 0.5) + 병충해 입은 감자 중량

= 5 + (2 × 0.5) + 4 = 5 + 1 + 4 = 10 kg

※ 병충해 입은 감자(4kg)도 수확량에는 전량 포함됩니다. (병충해 부분은 뒤에서 병충해감수량으로 별도 가산)

2단계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 표본구간 면적

= 10 ÷ 10 = 1 kg/㎡

3단계 — 조사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 − 고사면적 − 타작물·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3,000 − 0 − (100 + 100) − 0 = 2,800㎡

4단계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

= 6,000 ÷ 3,000 = 2 kg/㎡

5단계 — 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타작물·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1 × 2,800) + {2 × (200 + 0)} = 2,800 + 400 = 3,200 kg

6단계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 (6,000 − 3,200) × 0.20 = 2,800 × 0.20 = 560 kg

7단계 — 병충해감수량

표본구간 병충해감수량을 면적으로 환산합니다.

표본구간 병충해감수량 = 병충해 입은 괴경 무게 × 손해정도비율 × 인정비율 = 4 × 0.40 × 0.90 = 1.44 kg

전체 병충해감수량 = (표본구간 병충해감수량 ÷ 표본구간 면적) × 조사대상면적 = (1.44 ÷ 10) × 2,800 = 0.144 × 2,800 = 403.2 kg

8단계 — 피해율 (감자 전용 산식)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병충해감수량} ÷ 평년수확량

= {(6,000 − 3,200 − 560) + 403.2} ÷ 6,000 = (2,240 + 403.2) ÷ 6,000 = 2,643.2 ÷ 6,000 = 0.440533… → 44.05%


정답

피해율 = {(6,000 − 3,200 − 560) + 403.2} ÷ 6,000 = 2,643.2 ÷ 6,000 = 44.05%

단계 값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10 kg
단위면적당 수확량 1 kg/㎡
조사대상면적 2,800 ㎡
수확량 3,200 kg
미보상감수량 560 kg
병충해감수량 403.2 kg
피해율 44.05%

해설 (핵심 포인트와 함정)

1. 감자 피해율은 병충해감수량을 '더합니다' — 가장 큰 특징. 일반 품목은 (평년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이지만, 감자(봄·고랭지·가을)만 병충해를 별도 담보하므로 분자에 + 병충해감수량이 붙습니다. 병충해로 인한 피해를 수확량 감소와 별개로 추가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이 항을 빠뜨리면 피해율이 과소 계산됩니다.

2. 병충해 입은 감자(4kg)는 수확량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1단계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에서 병충해 감자 4kg을 깎지 않고 전량 더합니다. 병충해로 인한 손실은 수확량에서 빼는 게 아니라, 7단계에서 별도의 병충해감수량으로 계산해 분자에 더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4kg이 "수확량에는 포함 + 병충해감수량으로도 반영"되는 이중 처리가 핵심입니다.

3. "최대지름 5cm 미만"은 무게의 50%만 인정합니다. 2kg짜리 작은 감자는 2 × 0.5 = 1kg으로 환산합니다. 50%형 피해 감자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정상 감자(5kg)는 100% 그대로입니다.

4. 무름병 = 1급(90%)입니다. 무름병은 역병·걀쭉병·둘레썩음병·가루더뎅이병 등과 함께 1급으로 인정비율 90%입니다. 손해정도비율 40%와 곱해 4 × 0.4 × 0.9 = 1.44kg이 표본구간 병충해감수량이 됩니다.

5. 병충해감수량도 면적 환산이 필요합니다. 표본구간 1.44kg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표본구간 면적(10㎡)으로 나눠 단위면적당으로 만든 뒤 조사대상면적(2,800㎡)을 곱해 농지 전체 값(403.2kg)으로 확장합니다. 수확량과 동일한 면적 환산 논리입니다.

6. 미보상감수량의 분모 면적과 타작물·미보상면적 처리. 타작물·미보상면적 합계 200㎡는 조사대상면적에서 빼고(3,000→2,800), 수확량 둘째 항에서 평년수확량 기준으로 다시 더해줍니다(2 × 200 = 400kg). 미보상비율 20%는 별도로 미보상감수량(560kg) 계산에만 쓰입니다.

 

2018년 4회 16번

농업수입감소보장 마늘 문제입니다. 환산계수 미적용 조건을 반영해 ①~⑤를 순서대로 풀이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 정리

  • 품종 남도(난지형), 가입면적 3,300㎡, 자기부담비율 20%, 평년수확량 10,000kg, 가입수확량 10,000kg, 기준가격 3,000원
  • 실경작면적 3,300㎡, 타작물면적 500㎡, 수확불능면적 300㎡, 표본구간면적 10.50㎡, 표본구간수확량 30kg, 미보상비율 20%, 수확기가격 2,500원
  • 환산계수 미적용(단서)

풀이

①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 표본구간 면적

환산계수 미적용이므로 표본구간 수확량 = 30kg 그대로 사용 = 30 ÷ 10.50 = 2.857142… → 2.86 kg/㎡

② 수확량

먼저 보조값을 구합니다.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 = 10,000 ÷ 3,300 = 3.0303… kg/㎡
  • 조사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 − 고사(수확불능)면적 − 타작물·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3,300 − 300 − 500 − 0 = 2,500㎡

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타작물·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2.86 × 2,500) + (3.0303… × 500) = 7,150 + 1,515.15… = 8,665.15 → 8,665.15 kg

실제수입 준비값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 (10,000 − 8,665.15) × 0.20 = 1,334.85 × 0.20 = 266.97 kg

③ 실제수입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MIN(기준가격, 수확기가격)

기준가격 3,000원 vs 수확기가격 2,500원 → MIN = 2,500원 = (8,665.15 + 266.97) × 2,500 = 8,932.12 × 2,500 = 22,330,300원

④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 기준가격

기준수입 = 10,000 × 3,000 = 30,000,000원 = (30,000,000 − 22,330,300) ÷ 30,000,000 = 7,669,700 ÷ 30,000,000 = 0.255656… → 25.57%

⑤ 보험가입금액 및 농업수입감소보험금

보험가입금액 = 가입수확량 × 기준가격 = 10,000 × 3,000 = 30,000,000원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30,000,000 × (0.2557 − 0.20) = 30,000,000 × 0.0557 = 1,671,000원


정답 요약

항목 값

①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2.86 kg/㎡
② 수확량 8,665.15 kg
③ 실제수입 22,330,300원
④ 피해율 25.57%
⑤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⑤ 농업수입감소보험금 1,671,000원

핵심 포인트와 함정

1. 농업수입감소보장은 '가격 하락'까지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수확감소보장이 수확량 감소만 보상하는 것과 달리, 수입감소보장은 수확량 감소 + 가격 하락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피해율을 수확량이 아니라 수입(=수량×가격)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구조 차이가 모든 함정의 출발점입니다.

2. 실제수입의 가격은 MIN(기준가격, 수확기가격)입니다. 실제수입 계산 시 기준가격 3,000원과 수확기가격 2,500원 중 작은 값(2,500원)을 적용합니다. 가격이 오른 경우(수확기가격>기준가격)에는 기준가격을 쓰므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득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하락 위험만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3,000원을 쓰면 틀립니다.

3. 실제수입에는 미보상감수량을 '더해' 줍니다. 실제수입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최저가격. 미보상감수량을 더하는 이유는, 보상하지 않는 원인으로 줄어든 양은 농가가 수확한 것으로 간주해 실제수입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율이 낮아져 미보상분이 보험금에서 빠지는 효과가 납니다. 수확량에서 빼는 게 아니라 실제수입에서 더한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4. 피해율의 분모는 '기준수입(평년수확량×기준가격)'입니다. 수확감소보장처럼 평년수확량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기준수입(금액)으로 나눕니다. 분자·분모 모두 '원' 단위 금액이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기준수입 = 10,000kg × 3,000원 = 3,000만원.

5. 환산계수 미적용 단서. 원래 마늘은 표본구간 수확량에 난지형 0.72(남도는 난지형)를 곱하지만, 문제에서 "환산계수 미적용"을 명시했으므로 30kg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단서를 놓치고 0.72를 곱하면 모든 후속 값이 틀어집니다.

6. 보험가입금액 = 가입수확량 × 기준가격. 수입보장은 가입수확량(10,000kg)에 기준가격(3,000원)을 곱해 3,000만원입니다. 마지막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로, 자기부담비율 20%를 빼고 남은 5.57%만큼 지급됩니다.

 

2023년 9회 19번

옥수수는 다른 밭작물과 달리 피해수확량 × 가입가격 = 손해액 구조를 쓰는 특수 품목입니다. 대학찰(연농2호)의 표준중량을 적용해 풀이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 정리

  • 대학찰(연농2호),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가입면적 8,000㎡, 표준수확량 2,000kg
  • 가입가격 2,000원/kg, 재식시기지수 1, 재식밀도지수 1, 자기부담비율 10%, 표본구간 면적합계 16㎡
  • 조사대상면적 7,000㎡, 고사면적 500㎡, 타작물면적 200㎡, 기수확면적 300㎡
  • 대학찰(연농2호) 표준중량 = 160g (미백2호 180, 대학찰 160, 미흑찰 190)
  • 옥수수 착립장 길이 구분: 상(17cm 이상) / 중(15cm 이상 17cm 미만) / 하(15cm 미만)

물음 1) 피해수확량

1단계 — 표본구간 피해 개수 환산

옥수수 피해수확량은 "하" 전량 + "중"의 50% 만 피해로 봅니다. (상·중 일부는 정상으로 간주)

착립장 구분 개수
13cm 8
14cm 10
15cm 5
16cm 9
17cm 2 (피해 제외)
  • 하 합계 = 8 + 10 = 18개
  • 중 합계 = 5 + 9 = 14개
  • 피해 환산 개수 = 하 + (중 × 0.5) = 18 + (14 × 0.5) = 18 + 7 = 25개

2단계 — 표본구간 피해수확량

= 피해 환산 개수 × 표준중량 × 재식시기지수 × 재식밀도지수

= 25 × 160g × 1 × 1 = 4,000g = 4 kg

3단계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피해수확량

= 표본구간 피해수확량 ÷ 표본구간 면적합계

= 4 ÷ 16 = 0.25 kg/㎡

4단계 — 단위면적당 표준수확량

= 표준수확량 ÷ 실제경작면적

실제경작면적 = 조사대상면적 + 고사 + 타작물 + 기수확 = 7,000 + 500 + 200 + 300 = 8,000㎡ = 2,000 ÷ 8,000 = 0.25 kg/㎡

5단계 — 피해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피해수확량 ×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표준수확량 × 고사면적)

= (0.25 × 7,000) + (0.25 × 500) = 1,750 + 125 = 1,875 kg

물음 2) 손해액

손해액 = 피해수확량 × 가입가격

= 1,875 × 2,000 = 3,750,000원

물음 3) 수확감소보험금

지급보험금 = MIN[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 자기부담비율

  • 자기부담금 = 20,000,000 × 0.10 = 2,000,000원
  • MIN[20,000,000, 3,750,000] = 3,750,000원
  • 지급보험금 = 3,750,000 − 2,000,000 = 1,750,000원

정답 요약

물음 계산 값

1) 피해수확량 (0.25×7,000)+(0.25×500) 1,875 kg
2) 손해액 1,875 × 2,000 3,750,000원
3) 수확감소보험금 3,750,000 − 2,000,000 1,750,000원

핵심 포인트와 함정

1. 옥수수는 '피해수확량 × 가입가격 = 손해액' 구조입니다. 다른 밭작물은 (평년−수확량−미보상)÷평년으로 피해율을 구해 보험가입금액×(피해율−자기부담비율)을 지급하지만, 옥수수만 손해액을 직접 산정하고 MIN[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자기부담금을 지급합니다. 평년수확량·미보상비율·피해율 개념이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접근 자체가 틀어집니다.

2. 착립장 길이로 상·중·하를 가르는 것이 1차 함정.

  • 상(17cm↑): 2개 → 피해 없음
  • 중(15~17cm 미만): 15cm·16cm → 5+9 = 14개 → 0.5만 피해
  • 하(15cm 미만): 13cm·14cm → 8+10 = 18개 → 전량 피해

15cm는 "이상"이므로 중에 포함되고, 17cm는 "이상"이므로 상에 포함된다는 경계 처리가 핵심입니다. 13·14cm를 하, 15·16cm를 중, 17cm를 상으로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3. 피해 개수 = 하 + (중 × 0.5). 상은 빼고, 중은 절반만, 하는 전부. → 18 + 7 = 25개.

4. 표준중량은 품종별로 다릅니다 — 대학찰(연농2호) = 160g. 미백2호 180g, 대학찰(연농2호) 160g, 미흑찰 190g. 품종을 확인하지 않고 180g을 쓰면 피해수확량이 4kg이 아니라 4.5kg이 되어 전부 틀립니다.

5. 피해수확량 둘째 항은 '고사면적 × 단위면적당 표준수확량'입니다. 다른 품목의 수확량 산식은 둘째 항에 '타작물·미보상면적+기수확면적'과 '평년수확량 기준'을 쓰지만, 옥수수 피해수확량은 고사면적표준수확량 기준을 곱합니다. 고사면적(500㎡)은 전량 피해로 보아 단위면적당 표준수확량(0.25)을 곱해 125kg을 더합니다. 타작물·기수확면적은 피해수확량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6.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금액 기준입니다.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2,000만) × 10% = 200만원으로, 손해액이 아니라 가입금액에 자기부담비율을 곱합니다. 손해액 375만에서 200만을 빼 175만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