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회 5번

[품목 (밭작물)수확적기암기코드 및 특징]
| 품목(밭작물) | 수확적기 | 암기코드 및 특징 |
| 고구마 | 삽식일로부터 120일 | 3식 |
| 마늘 | 잎과 줄기가 1/2 ~ 2/3 정도 노란색(황변)으로 말랐을 때, 비대가 종료된 시점 | - |
| 양파 | 비대가 종료된 시점, 도복이 완료되는 시점 (땅에서 쑥 나오면 쓰러질 때) | - |
| 옥수수 | 수염이 나온지 25일 | - |
| 감자 | 90일, 95일, 110일 이후 (제주는 육지 수매 후 진행되어 늦은 편임) | - |
| 차 | 4.8, 2.8, 0.9 등 사이즈별 기준 | 영구 이판 4판 |
| 콩 | 80 ~ 90 | 코파구 |
| 팥 | 70 ~ 80% (콩의 동생) | - |
| 양배추, 가을배추, 가을무(일반무) | 결구형성이 완료된 시점 | - |
정답: 삽식일, 파종 , 잎, 줄기, 수염
2016년 2회 4번

감자 병충해감수량 산정 문제입니다.
적용 산식
병충해감수량 = 병충해 입은 괴경의 무게 × 손해정도비율 × 인정비율
풀이
항목별 값
① 병충해 입은 괴경의 무게 = 10 kg (조건 제시)
② 손해정도비율 = 50% 손해정도가 "상(50% 이상)"인데, 손해정도비율표에서 손해정도 41~50% 구간에 해당하여 50%를 적용합니다.
| 손해정도 | ... | 41~50% | 51~60% | ... |
| 손해정도비율 | … | 50% | 60% | … |
③ 인정비율 = 90% 가루더뎅이병은 감자 병·해충 등급에서 1급에 해당하여 인정비율 90%를 적용합니다.
급수 종류 인정비율
| 1급 | 역병, 걀쭉병, 모자이크병, 무름병, 둘레썩음병, 가루더뎅이병, 잎말림병, 감자뿔나방 | 90% |
| 2급 | 홍색부패병, 시들음병, 마른썩음병 등 | 70% |
| 3급 | 반쪽시들음병, 흰비단병, 탄저병 등 | 50% |
계산
병충해감수량 = 10 × 0.50 × 0.90 = 4.5 kg
정답
답: 4.5 kg
(병충해감수량 = 10kg × 50% × 90% = 4.5kg)
주의할 점
1. "상(50% 이상)"은 손해정도비율 50%로 적용합니다. 문제의 손해정도 "상(50% 이상)"이라는 표현이 핵심 함정입니다. 손해정도비율표는 1~10%부터 91~100%까지 10단계로 나뉘는데, "상"은 41~50% 구간을 대표하는 표현이 아니라, 50% 경계값을 손해정도비율 50%로 읽으라는 의미입니다. 즉 손해정도 50% → 손해정도비율 50%. 51~60%(60%)로 올려 읽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 가루더뎅이병 = 1급(90%)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더뎅이병"은 2급(70%), "가루더뎅이병"은 1급(90%)으로 등급이 다릅니다. 한 글자 차이로 인정비율이 70%와 90%로 갈리므로, 만약 더뎅이병으로 잘못 봤다면 10 × 0.5 × 0.7 = 3.5kg이 되어 틀립니다. 이 문제의 출제 의도가 바로 이 둘의 구분입니다.
3. 손해정도비율과 인정비율은 서로 다른 표입니다.
- 손해정도비율: 피해의 물리적 정도(1~100%)에 따른 비율
- 인정비율: 병해충 종류의 위험 등급(1~3급)에 따른 비율
두 비율을 모두 곱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혼동하면 안 됩니다.
4. 이 문제는 '한 표본구간'만 묻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율 계산에서는 표본구간 병충해감수량을 모두 합산해 면적으로 환산하지만, 이 문제는 한 표본구간의 병충해감수량만 요구하므로 4.5kg에서 끝납니다. 면적 환산까지 가지 않도록 문제 범위를 정확히 읽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2022년 8회 14번 ★


감자 표본조사 피해율 문제입니다. 감자는 피해율 산식에 병충해감수량이 더해지는 특수 구조이므로 단계별로 풀이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 정리
- 평년수확량 6,000kg, 가입면적(실제경작면적) 3,000㎡, 자기부담비율 20%, 품종 감자(고랭지재배)
- 타작물면적 100㎡, 미보상면적 100㎡, 미보상비율 20%, 표본구간 총면적 10㎡
- 표본구간: 정상 5kg, 최대지름 5cm 미만 2kg, 병충해(무름병) 감자 4kg, 병충해 손해정도비율 40%
- 무름병 = 1급 → 인정비율 90%
풀이
1단계 —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 정상 감자 중량 + (최대지름 5cm미만 또는 50%형 피해 감자 중량 × 0.5) + 병충해 입은 감자 중량
= 5 + (2 × 0.5) + 4 = 5 + 1 + 4 = 10 kg
※ 병충해 입은 감자(4kg)도 수확량에는 전량 포함됩니다. (병충해 부분은 뒤에서 병충해감수량으로 별도 가산)
2단계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 표본구간 면적
= 10 ÷ 10 = 1 kg/㎡
3단계 — 조사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 − 고사면적 − 타작물·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3,000 − 0 − (100 + 100) − 0 = 2,800㎡
4단계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
= 6,000 ÷ 3,000 = 2 kg/㎡
5단계 — 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타작물·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1 × 2,800) + {2 × (200 + 0)} = 2,800 + 400 = 3,200 kg
6단계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 (6,000 − 3,200) × 0.20 = 2,800 × 0.20 = 560 kg
7단계 — 병충해감수량
표본구간 병충해감수량을 면적으로 환산합니다.
표본구간 병충해감수량 = 병충해 입은 괴경 무게 × 손해정도비율 × 인정비율 = 4 × 0.40 × 0.90 = 1.44 kg
전체 병충해감수량 = (표본구간 병충해감수량 ÷ 표본구간 면적) × 조사대상면적 = (1.44 ÷ 10) × 2,800 = 0.144 × 2,800 = 403.2 kg
8단계 — 피해율 (감자 전용 산식)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병충해감수량} ÷ 평년수확량
= {(6,000 − 3,200 − 560) + 403.2} ÷ 6,000 = (2,240 + 403.2) ÷ 6,000 = 2,643.2 ÷ 6,000 = 0.440533… → 44.05%
정답
피해율 = {(6,000 − 3,200 − 560) + 403.2} ÷ 6,000 = 2,643.2 ÷ 6,000 = 44.05%
단계 값
|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 10 kg |
| 단위면적당 수확량 | 1 kg/㎡ |
| 조사대상면적 | 2,800 ㎡ |
| 수확량 | 3,200 kg |
| 미보상감수량 | 560 kg |
| 병충해감수량 | 403.2 kg |
| 피해율 | 44.05% |
해설 (핵심 포인트와 함정)
1. 감자 피해율은 병충해감수량을 '더합니다' — 가장 큰 특징. 일반 품목은 (평년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이지만, 감자(봄·고랭지·가을)만 병충해를 별도 담보하므로 분자에 + 병충해감수량이 붙습니다. 병충해로 인한 피해를 수확량 감소와 별개로 추가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이 항을 빠뜨리면 피해율이 과소 계산됩니다.
2. 병충해 입은 감자(4kg)는 수확량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1단계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에서 병충해 감자 4kg을 깎지 않고 전량 더합니다. 병충해로 인한 손실은 수확량에서 빼는 게 아니라, 7단계에서 별도의 병충해감수량으로 계산해 분자에 더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4kg이 "수확량에는 포함 + 병충해감수량으로도 반영"되는 이중 처리가 핵심입니다.
3. "최대지름 5cm 미만"은 무게의 50%만 인정합니다. 2kg짜리 작은 감자는 2 × 0.5 = 1kg으로 환산합니다. 50%형 피해 감자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정상 감자(5kg)는 100% 그대로입니다.
4. 무름병 = 1급(90%)입니다. 무름병은 역병·걀쭉병·둘레썩음병·가루더뎅이병 등과 함께 1급으로 인정비율 90%입니다. 손해정도비율 40%와 곱해 4 × 0.4 × 0.9 = 1.44kg이 표본구간 병충해감수량이 됩니다.
5. 병충해감수량도 면적 환산이 필요합니다. 표본구간 1.44kg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표본구간 면적(10㎡)으로 나눠 단위면적당으로 만든 뒤 조사대상면적(2,800㎡)을 곱해 농지 전체 값(403.2kg)으로 확장합니다. 수확량과 동일한 면적 환산 논리입니다.
6. 미보상감수량의 분모 면적과 타작물·미보상면적 처리. 타작물·미보상면적 합계 200㎡는 조사대상면적에서 빼고(3,000→2,800), 수확량 둘째 항에서 평년수확량 기준으로 다시 더해줍니다(2 × 200 = 400kg). 미보상비율 20%는 별도로 미보상감수량(560kg) 계산에만 쓰입니다.
2018년 4회 16번


농업수입감소보장 마늘 문제입니다. 환산계수 미적용 조건을 반영해 ①~⑤를 순서대로 풀이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 정리
- 품종 남도(난지형), 가입면적 3,300㎡, 자기부담비율 20%, 평년수확량 10,000kg, 가입수확량 10,000kg, 기준가격 3,000원
- 실경작면적 3,300㎡, 타작물면적 500㎡, 수확불능면적 300㎡, 표본구간면적 10.50㎡, 표본구간수확량 30kg, 미보상비율 20%, 수확기가격 2,500원
- 환산계수 미적용(단서)
풀이
①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 표본구간 면적
환산계수 미적용이므로 표본구간 수확량 = 30kg 그대로 사용 = 30 ÷ 10.50 = 2.857142… → 2.86 kg/㎡
② 수확량
먼저 보조값을 구합니다.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 = 10,000 ÷ 3,300 = 3.0303… kg/㎡
- 조사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 − 고사(수확불능)면적 − 타작물·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3,300 − 300 − 500 − 0 = 2,500㎡
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타작물·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2.86 × 2,500) + (3.0303… × 500) = 7,150 + 1,515.15… = 8,665.15 → 8,665.15 kg
실제수입 준비값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 (10,000 − 8,665.15) × 0.20 = 1,334.85 × 0.20 = 266.97 kg
③ 실제수입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MIN(기준가격, 수확기가격)
기준가격 3,000원 vs 수확기가격 2,500원 → MIN = 2,500원 = (8,665.15 + 266.97) × 2,500 = 8,932.12 × 2,500 = 22,330,300원
④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 기준가격
기준수입 = 10,000 × 3,000 = 30,000,000원 = (30,000,000 − 22,330,300) ÷ 30,000,000 = 7,669,700 ÷ 30,000,000 = 0.255656… → 25.57%
⑤ 보험가입금액 및 농업수입감소보험금
보험가입금액 = 가입수확량 × 기준가격 = 10,000 × 3,000 = 30,000,000원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30,000,000 × (0.2557 − 0.20) = 30,000,000 × 0.0557 = 1,671,000원
정답 요약
항목 값
| ①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2.86 kg/㎡ |
| ② 수확량 | 8,665.15 kg |
| ③ 실제수입 | 22,330,300원 |
| ④ 피해율 | 25.57% |
| ⑤ 보험가입금액 | 30,000,000원 |
| ⑤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1,671,000원 |
핵심 포인트와 함정
1. 농업수입감소보장은 '가격 하락'까지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수확감소보장이 수확량 감소만 보상하는 것과 달리, 수입감소보장은 수확량 감소 + 가격 하락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피해율을 수확량이 아니라 수입(=수량×가격)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구조 차이가 모든 함정의 출발점입니다.
2. 실제수입의 가격은 MIN(기준가격, 수확기가격)입니다. 실제수입 계산 시 기준가격 3,000원과 수확기가격 2,500원 중 작은 값(2,500원)을 적용합니다. 가격이 오른 경우(수확기가격>기준가격)에는 기준가격을 쓰므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득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하락 위험만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3,000원을 쓰면 틀립니다.
3. 실제수입에는 미보상감수량을 '더해' 줍니다. 실제수입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최저가격. 미보상감수량을 더하는 이유는, 보상하지 않는 원인으로 줄어든 양은 농가가 수확한 것으로 간주해 실제수입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율이 낮아져 미보상분이 보험금에서 빠지는 효과가 납니다. 수확량에서 빼는 게 아니라 실제수입에서 더한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4. 피해율의 분모는 '기준수입(평년수확량×기준가격)'입니다. 수확감소보장처럼 평년수확량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기준수입(금액)으로 나눕니다. 분자·분모 모두 '원' 단위 금액이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기준수입 = 10,000kg × 3,000원 = 3,000만원.
5. 환산계수 미적용 단서. 원래 마늘은 표본구간 수확량에 난지형 0.72(남도는 난지형)를 곱하지만, 문제에서 "환산계수 미적용"을 명시했으므로 30kg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단서를 놓치고 0.72를 곱하면 모든 후속 값이 틀어집니다.
6. 보험가입금액 = 가입수확량 × 기준가격. 수입보장은 가입수확량(10,000kg)에 기준가격(3,000원)을 곱해 3,000만원입니다. 마지막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로, 자기부담비율 20%를 빼고 남은 5.57%만큼 지급됩니다.
2023년 9회 19번



옥수수는 다른 밭작물과 달리 피해수확량 × 가입가격 = 손해액 구조를 쓰는 특수 품목입니다. 대학찰(연농2호)의 표준중량을 적용해 풀이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 정리
- 대학찰(연농2호),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가입면적 8,000㎡, 표준수확량 2,000kg
- 가입가격 2,000원/kg, 재식시기지수 1, 재식밀도지수 1, 자기부담비율 10%, 표본구간 면적합계 16㎡
- 조사대상면적 7,000㎡, 고사면적 500㎡, 타작물면적 200㎡, 기수확면적 300㎡
- 대학찰(연농2호) 표준중량 = 160g (미백2호 180, 대학찰 160, 미흑찰 190)
- 옥수수 착립장 길이 구분: 상(17cm 이상) / 중(15cm 이상 17cm 미만) / 하(15cm 미만)
물음 1) 피해수확량
1단계 — 표본구간 피해 개수 환산
옥수수 피해수확량은 "하" 전량 + "중"의 50% 만 피해로 봅니다. (상·중 일부는 정상으로 간주)
| 착립장 | 구분 | 개수 |
| 13cm | 하 | 8 |
| 14cm | 하 | 10 |
| 15cm | 중 | 5 |
| 16cm | 중 | 9 |
| 17cm | 상 | 2 (피해 제외) |
- 하 합계 = 8 + 10 = 18개
- 중 합계 = 5 + 9 = 14개
- 피해 환산 개수 = 하 + (중 × 0.5) = 18 + (14 × 0.5) = 18 + 7 = 25개
2단계 — 표본구간 피해수확량
= 피해 환산 개수 × 표준중량 × 재식시기지수 × 재식밀도지수
= 25 × 160g × 1 × 1 = 4,000g = 4 kg
3단계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피해수확량
= 표본구간 피해수확량 ÷ 표본구간 면적합계
= 4 ÷ 16 = 0.25 kg/㎡
4단계 — 단위면적당 표준수확량
= 표준수확량 ÷ 실제경작면적
실제경작면적 = 조사대상면적 + 고사 + 타작물 + 기수확 = 7,000 + 500 + 200 + 300 = 8,000㎡ = 2,000 ÷ 8,000 = 0.25 kg/㎡
5단계 — 피해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피해수확량 ×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표준수확량 × 고사면적)
= (0.25 × 7,000) + (0.25 × 500) = 1,750 + 125 = 1,875 kg
물음 2) 손해액
손해액 = 피해수확량 × 가입가격
= 1,875 × 2,000 = 3,750,000원
물음 3) 수확감소보험금
지급보험금 = MIN[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 자기부담비율
- 자기부담금 = 20,000,000 × 0.10 = 2,000,000원
- MIN[20,000,000, 3,750,000] = 3,750,000원
- 지급보험금 = 3,750,000 − 2,000,000 = 1,750,000원
정답 요약
물음 계산 값
| 1) 피해수확량 | (0.25×7,000)+(0.25×500) | 1,875 kg |
| 2) 손해액 | 1,875 × 2,000 | 3,750,000원 |
| 3) 수확감소보험금 | 3,750,000 − 2,000,000 | 1,750,000원 |
핵심 포인트와 함정
1. 옥수수는 '피해수확량 × 가입가격 = 손해액' 구조입니다. 다른 밭작물은 (평년−수확량−미보상)÷평년으로 피해율을 구해 보험가입금액×(피해율−자기부담비율)을 지급하지만, 옥수수만 손해액을 직접 산정하고 MIN[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자기부담금을 지급합니다. 평년수확량·미보상비율·피해율 개념이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접근 자체가 틀어집니다.
2. 착립장 길이로 상·중·하를 가르는 것이 1차 함정.
- 상(17cm↑): 2개 → 피해 없음
- 중(15~17cm 미만): 15cm·16cm → 5+9 = 14개 → 0.5만 피해
- 하(15cm 미만): 13cm·14cm → 8+10 = 18개 → 전량 피해
15cm는 "이상"이므로 중에 포함되고, 17cm는 "이상"이므로 상에 포함된다는 경계 처리가 핵심입니다. 13·14cm를 하, 15·16cm를 중, 17cm를 상으로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3. 피해 개수 = 하 + (중 × 0.5). 상은 빼고, 중은 절반만, 하는 전부. → 18 + 7 = 25개.
4. 표준중량은 품종별로 다릅니다 — 대학찰(연농2호) = 160g. 미백2호 180g, 대학찰(연농2호) 160g, 미흑찰 190g. 품종을 확인하지 않고 180g을 쓰면 피해수확량이 4kg이 아니라 4.5kg이 되어 전부 틀립니다.
5. 피해수확량 둘째 항은 '고사면적 × 단위면적당 표준수확량'입니다. 다른 품목의 수확량 산식은 둘째 항에 '타작물·미보상면적+기수확면적'과 '평년수확량 기준'을 쓰지만, 옥수수 피해수확량은 고사면적에 표준수확량 기준을 곱합니다. 고사면적(500㎡)은 전량 피해로 보아 단위면적당 표준수확량(0.25)을 곱해 125kg을 더합니다. 타작물·기수확면적은 피해수확량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6.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금액 기준입니다.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2,000만) × 10% = 200만원으로, 손해액이 아니라 가입금액에 자기부담비율을 곱합니다. 손해액 375만에서 200만을 빼 175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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