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문제는 적과전 종합위험(Ⅱ) 단감, 5종 한정특약 + 나무손해보장 특약 가입 상태의 종합 문제입니다. 세 보험금을 순서대로 계산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으로 쓰이는 기초값부터 정리합니다.
기초값 정리
- 적과후착과수 = A품목(300주 × 140) + B품목(200주 × 100) = 42,000 + 20,000 = 62,000개
- 1주당 평년착과수 = 75,000 ÷ 750 = 100개
- 과실침수율 = 침수 유과수 ÷ 전체 = 210 ÷ (210+90) = 70%
- 유과타박률 = 66 ÷ (66+234) = 66/300 = 22%
① 착과감소보험금
착과감소보험금 =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 가입가격 × 보장수준(50% 또는 70%)
착과감소과실수 (5종 한정특약 → 최대인정 상한 적용)
최대인정피해율 = MAX(나무피해율, 유과타박률, 낙엽률 인정피해율)
- 나무피해율 = (유실 100 + 침수주수 28) ÷ 750 = 128/750 = 17.07% (침수주수 = 40 × 0.7 = 28주. 고사 100주는 나무피해율 항목이 아님)
- 유과타박률 = 22%
- 적과 전 낙엽조사 없음 → 해당 없음
→ 최대인정피해율 = 22%, 최대인정감소과실수 = 75,000 × 0.22 = 16,500개
착과감소과실수 = MIN(평년 − 적과후, 최대인정감소) = MIN(75,000 − 62,000, 16,500) = MIN(13,000, 16,500) = 13,000개
착과감소량 = 13,000 × 0.4 = 5,200kg
미보상감수량
- 미보상비율 = 적과 전 사고 중 최댓값 = MAX(10%, 20%) = 20%
- 미보상주수 감수과실수 = 20주 × 100 = 2,000개
- 미보상감수과실수 = (13,000 × 0.20) + 2,000 = 4,600개
- 미보상감수량 = 4,600 × 0.4 = 1,840kg
자기부담감수량
- 기준착과수 = 62,000 + 13,000 = 75,000개 → 기준수확량 = 75,000 × 0.4 = 30,000kg
- 자기부담감수량 = 30,000 × 0.10 = 3,000kg
착과감소보험금
= (5,200 − 1,840 − 3,000) × 1,000 × 70% = 360 × 700 = 252,000원
② 과실손해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 (적과 종료 이후 누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 가입가격
5종 한정특약 가입이므로 적과 전 자연재해 착과손해(적과후×5%)는 인정하지 않음 → 초기 maxA = 0
태풍 (9/8)
낙과 감수과실수 (단감은 ×1.07 없음)
- 낙과피해구성률 = (1,000×1 + 2,000×0.8 + 0 + 2,000×0) ÷ 5,000 = 2,600/5,000 = 52%
- = 5,000 × (0.52 − 0) = 2,600개
나무피해(절단) 감수과실수
- A: 30주 × 140 + B: 20주 × 100 = 4,200 + 2,000 = 6,200개
낙엽 감수과실수
- 낙엽률 = 180 ÷ 300 = 60%
- 단감 인정피해율 = 1.0115 × 0.6 − 0.0014 × 100 = 0.6069 − 0.14 = 0.4669
-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 62,000 − 5,000(낙과) − 6,200(절단나무) = 50,800개
- = 50,800 × (0.4669 − 0) = 23,718.52 → 23,719개
우박 착과피해 (11/4)
- 착과피해구성률 = (20×1 + 10×0.8 + 10×0.5 + 50×0) ÷ 100 = 33/100 = 33% (병충해 10개는 정상 처리, 분모에는 포함)
- maxA = 기사고 값 중 최댓값 = 태풍 낙엽 인정피해율 0.4669
- (0.33 − 0.4669) < 0 → 감수과실수 = 0개
누적감수량 및 자기부담감수량
- 누적감수과실수 = 2,600 + 6,200 + 23,719 + 0 = 32,519개 (< 기준착과수 75,000 OK)
- 누적감수량 = 32,519 × 0.4 = 13,007.6kg
- 과실손해 자기부담감수량 = (기준수확량×자기부담비율) − (착과감소량 − 적과전 미보상감수량) = 3,000 − (5,200 − 1,840) = 3,000 − 3,360 = −360 → 0
과실손해보험금
= (13,007.6 − 0) × 1,000 = 13,007,600원
③ 나무손해보험금
나무손해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나무 보험가입금액 = 750주 × 100,000 = 75,000,000원
- 피해주수(고사·회생불가) = 유실 100 + 고사 100 + 절단 50 = 250주 (침수 40주는 회생 가능 → 제외, 미보상 20주 → 제외)
- 피해율 = 250 ÷ 750 = 33.33%
- 자기부담비율 = 5%
나무손해보험금
= 75,000,000 × (33.33 − 5) = 75,000,000 × (17/60) = 21,247,500원
정답 요약
구분 값
| ① 착과감소보험금 | 252,000원 |
| ② 과실손해보험금 | 13,007,600원 |
| ③ 나무손해보험금 | 21,250,000원 |
(지급한도 검토: ①+② = 13,259,600원 ≤ 보험가입금액 30,000,000 × 0.9 = 27,000,000원, 한도 이내)
핵심 함정 정리
1. 나무피해율에서 '고사'는 빠집니다. 5종 한정특약 최대인정피해율의 나무피해는 유실·매몰·도복·절단(1/2)·소실(1/2)·침수주수만 포함합니다. 집중호우 고사 100주는 여기 넣지 않아 나무피해율은 128/750(=17.07%)입니다. 반면 ③ 나무손해보험금의 피해주수에는 고사 100주가 들어갑니다 — 두 곳의 '나무피해' 정의가 다릅니다.
2. 침수주수 = 침수나무 × 과실침수율. 침수 40주를 그대로 쓰지 않고 과실침수율 70%를 곱해 28주로 환산합니다.
3. 단감 낙과에는 1.07을 곱하지 않습니다. 착과손해 7% 가산은 사과·배 전용입니다.
4. maxA가 우박 착과피해를 0으로 만듭니다. 우박 사고일(5/3)은 태풍(9/8)보다 앞서지만 조사일(11/4)이 뒤라, 태풍 낙엽 인정피해율(46.69%)이 maxA가 됩니다. 우박 착과피해구성률 33%가 이보다 작아 감수과실수 0입니다. 이미 더 큰 피해로 인정된 부분을 중복 보상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5. 과실손해 자기부담감수량이 0이 됩니다. 착과감소량(5,200) − 적과전 미보상감수량(1,840) = 3,360이 기준 자기부담감수량(3,000)보다 커서 음수가 되고, 0으로 처리됩니다. 이미 착과감소 단계에서 자기부담을 다 소진했다는 의미입니다.
6. 절단 50주는 ②와 ③ 양쪽에 쓰이되 방식이 다릅니다. ②에서는 착과수(6,200개)로 환산해 감수과실수에 넣고, ③에서는 주수(50주)로 피해율에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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