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다래 수확량조사(수확 개시 전) 문제입니다. 참다래는 주수 기반이 아니라 표본구간 면적 기반으로 착과수를 산정하는 특수 품목입니다. 단계별로 풀이하겠습니다.
만약 미보상주수가 있다면 ㎡당 평년수확량 × 미보상주수 × 재식면적을 수확량에 더해야 합니다.
수확량 = 표본조사대상면적 × ㎡당 착과수 × 개당과중 × (1 - 착과피해구성율) + ㎡ 당 평년수확량 × 미보상주수 × 재식면적
풀이
1단계 — 재식면적
= 주간거리 × 열간거리
= 4 × 5 = 20 ㎡/주
2단계 — 표본구간 면적 (사다리꼴)
표본구간 면적 = (윗변 + 아랫변) × 높이 ÷ 2
= (1.2 + 1.8) × 1.5 ÷ 2 = 3.0 × 1.5 ÷ 2 = 2.25 ㎡
표본주수 8주 → 표본구간 면적 합계 = 8 × 2.25 = 18 ㎡
3단계 — ㎡당 착과수
= 표본구간 착과수 합계 ÷ 표본구간 면적 합계
= 850 ÷ 18 = 47.2222… 개/㎡
4단계 — 조사대상주수
= 실제결과주수 − 고사주수 − 미보상주수
= 300 − 50 − 0 = 250주
5단계 — 착과수
= 조사대상주수 × 재식면적 × ㎡당 착과수
= 250 × 20 × (850 ÷ 18) = 5,000 × 47.2222… = 236,111.11 개
6단계 — 개당 과중 (50g 이하는 70% 적용)
개당 과중 = {(50g 초과 무게 합) + (50g 이하 무게 합 × 0.7)} ÷ 표본과실수
= (2,160 + 1,440 × 0.7) ÷ (24 + 36) = (2,160 + 1,008) ÷ 60 = 3,168 ÷ 60 = 52.8 g/개
7단계 — 수확량
= 착과수 × 개당 과중 × (1 − 착과피해구성률)
= 236,111.11 × 52.8g × (1 − 0.30) = 12,466,666.7g × 0.7 = 12,466.667kg × 0.7 = 8,726.67 kg → 반올림 → 8,727 kg
정답
수확량 = 250주 × 20㎡ × (850÷18) × 0.0528kg × 0.7 = 8,727 kg
한줄풀기
수확량 = [{850 × (1.44 × 0.7 + 2.16) / 60} / 1.5 × 1.5 × 8 ] × 5,000 × (1 - 0.3) = 8,727kg
단계 값
| 재식면적 | 20 ㎡ |
| 표본구간 면적 합계 | 18 ㎡ |
| ㎡당 착과수 | 47.22 개 |
| 착과수 | 236,111.11 개 |
| 개당 과중 | 52.8 g |
| 수확량 | 8,727 kg |
해설 (핵심 포인트와 함정)
1. 참다래 표본구간은 '사다리꼴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참다래는 덕(시렁) 재배 특성상 표본주가 아니라 표본주 주변 구역의 면적을 조사합니다. 면적 = (윗변+아랫변)×높이÷2. 윗변·아랫변·높이 세 값이 주어지면 사다리꼴 공식부터 떠올려야 합니다. 직사각형(윗변×높이)으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2. 착과수 산식에 '재식면적'이 곱해집니다 — 참다래만의 구조. 다른 과수는 주당 착과수 × 조사대상주수지만, 참다래는 ㎡당 착과수 × 재식면적(주당 점유면적) × 조사대상주수입니다. ㎡당 착과수(47.22개)에 주당 20㎡를 곱해 주당 착과수(944.4개) 개념으로 환산한 뒤 250주를 곱하는 논리입니다. 재식면적(4×5=20㎡)을 빠뜨리면 값이 20분의 1로 줄어듭니다.
3. 50g 이하 과실은 무게의 70%만 인정합니다. 참다래 과중조사의 고유 규정입니다. 1,440g(36개)은 × 0.7 = 1,008g으로 환산하고, 50g 초과 2,160g(24개)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분모는 전체 표본과실수 60개입니다. 70% 적용을 빠뜨리면 과중이 60g으로 계산되어 수확량이 과대해집니다. (비슷한 규정으로 밤은 소과 80% 적용 — 품목별 비율이 다르니 혼동 주의)
4. 착과피해구성률 30%는 (1 − 0.30)으로 반영합니다. 수확 전 사고로 달려 있는 과실의 30%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정상 수확 가능분은 70%입니다. 이 항을 빼먹으면 12,467kg으로 크게 어긋납니다.
5. 고사주수 50주는 조사대상주수에서만 빠집니다. 평년수확량이 주어지지 않았고 미보상주수도 없으므로, 다른 품목에서처럼 주당 평년수확량 × 미보상주수를 더하는 항은 이 문제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사주수 50주는 조사대상주수 계산(300−50)에서만 사용됩니다.


자두 착과수조사의 주수 분류 문제입니다. 핵심은 가입일자(2019.11.14)를 기준으로 각 나무의 지위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나무별 분류 판정
조사사항 판정 처리
| 조사일 기준 살아있는 나무 270주 | 생존 나무 | 실제결과주수 포함 |
| 2019년 7월 재해로 2019년 7월 고사 30주 | 가입일(2019.11.14) 이전에 이미 고사 | 실제결과주수에서 제외 (어디에도 안 들어감) |
| 2019년 12월 재해로 2020년 3월 고사 25주 | 가입 후,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 | 실제결과주수 포함 + 고사주수 |
| 2020년 6월 보상 외 원인으로 2020년 7월 고사 15주 | 가입 후, 보상 외 원인으로 고사 | 실제결과주수 포함 + 미보상주수 |
| 2020년 6월 보상 외 원인으로 착과량 현저 감소 10주 | 살아있음(270주에 포함), 보상 외 원인 | 미보상주수 |
계산
① 실제결과주수 = 살아있는 나무 + 가입 이후 고사한 나무(원인 불문) = 270 + 25 + 15 = 310주
② 미보상주수 = 보상 외 원인 고사 15주 + 보상 외 원인 착과량 현저 감소 10주 = 25주
③ 고사주수 =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25주 = 25주
정답
① 실제결과주수 ② 미보상주수 ③ 고사주수
| 310주 | 25주 | 25주 |
해설 (핵심 포인트와 함정)
1. 가입일 '이전' 고사 나무는 실제결과주수 자체에서 빠집니다 — 최대 함정. 실제결과주수는 가입일자 기준 과수원에 식재된(살아있는) 나무 수입니다. 2019년 7월에 이미 고사한 30주는 가입일(2019.11.14) 당시 죽어 있었으므로 애초에 보험 대상이 아니고, 실제결과주수·고사주수·미보상주수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30주를 고사주수에 넣거나(③=55주 오답) 실제결과주수에 포함하면(①=340주 오답) 틀립니다. 재해 발생 시점이 아니라 '고사 시점'과 가입일을 비교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2. 고사주수는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나무만. 2019년 12월 재해(가입 이후 발생)로 고사한 25주만 고사주수입니다. 참고로 재해 발생(2019.12)은 가입 이후이고 고사 확인(2020.3)도 보험기간 중이므로 정상적으로 보상 대상 고사입니다.
3. 미보상주수는 두 유형을 합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 고사한 나무(15주)뿐 아니라 ⓑ 수확량(착과량)이 현저히 감소한 나무(10주)도 미보상주수입니다. 죽지 않았어도 보상 외 원인으로 착과가 크게 준 나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표본의 대표성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10주가 살아있다고 미보상주수에서 빠뜨리면 ②=15주로 틀립니다.
4. 검산 — 조사대상주수까지 확인. 조사대상주수 = 실제결과주수 − 고사주수 − 미보상주수 = 310 − 25 − 25 = 260주. 살아있는 270주 중 미보상 사유 나무 10주를 뺀 값과 일치하므로 분류가 정합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위험 방식의 조사 종류·보장 특성별 품목 분류 문제입니다.
정답
번호 내용 정답
| ① | 경작불능조사를 실시하는 과수 품목 | |
| ② | 병충해를 보장하는 과수 품목(특약 포함) | 복숭아, 사과 |
| ③ |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밭작물 (_, 팥) | 콩 |
| ④ | 재정식 보험금을 지급하는 밭작물 | 양배추, 양파, 단호박, 가을배추(병충해 보장형 포함) |
| ⑤ | 경작불능조사 대상이 아닌 밭작물 | 차(茶) |
해설
① 복분자 — 과수 중 유일하게 경작불능조사를 실시 과수 품목의 조사는 수확량조사·과실손해조사·고사나무조사 등이 기본이며 경작불능 개념이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복분자로, 품목별 현지조사 종류표에서 복분자만 "경작불능조사 + 과실손해조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분자는 포기 단위로 재배되어 밭작물처럼 식물체 피해율(65% 이상) 기준의 경작불능 판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복분자의 경작불능 조사는 '수확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에서 실시합니다.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에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문제 지문은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과수 및 밭작물 품목" 중에서 답을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분자는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이 아니라 '수확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 품목입니다. 두 방식은 명칭이 유사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상품 유형입니다.
방식 대상 품목 조사 종류
|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 복숭아, 사과, 밤, 자두, 매실, 오미자, 유자, 호두, 살구, 감귤(만감류), 배, 단감, 떫은감 | 수확량조사, 고사나무조사 |
|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 감귤(온주밀감류), 오디, 두릅, 블루베리 | 과실손해조사 |
| 종합위험 비가림과수 손해보장 | 대추, 포도, 참다래 | 수확량조사, 비가림시설조사 |
| 수확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 복분자, 무화과 | 경작불능조사(복분자만), 과실손해조사 |
즉:
- 복분자의 경작불능조사는 '수확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에서 실시
-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의 과수 품목(복숭아·사과·밤·자두 등 13개)에는 경작불능조사가 없음
문제 자체의 함정
이 문제 ①은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과수 품목 중 경작불능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묻는 것으로, 해당 품목이 없는 것이 정답인 함정형 문제입니다. 문제 지문의 "과수 및 밭작물 품목 중" 표현이 두 방식을 다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히는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이라는 하나의 방식에 속한 과수 품목과 밭작물 품목 중에서"라는 의미입니다.
② 복숭아, 사과 — 병충해 보장 과수
- 복숭아: 주계약(보통약관)에서 세균구멍병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합니다.
- 사과: 탄저병 보장이 적용됩니다(특약).
문제가 "(특약 포함)"이라고 명시한 것은 사과의 병충해(탄저병) 보장까지 포함해 답하라는 취지입니다. 두 품목의 보장 병충해 이름(세균구멍병/탄저병)까지 세트로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벼(병해충 특약 7종)와 감자(병충해 기본 보장)는 과수가 아니므로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콩 — 전수조사 대상 밭작물 밭작물 수확량조사는 대부분 표본조사지만, 콩과 팥은 기계 일시수확 방식이라 전수조사(수확물 전체 계량)를 원칙으로 실시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문제에서 팥이 이미 제시되었으므로 빈칸은 콩입니다.
④ 양배추 — 재정식 보험금 지급 품목 기존에는 재정식 보험금이 양배추 하나였지만, 최근 개정으로 정식(모종 이식) 방식으로 재배되는 다른 품목들도 재해 시 재정식이 가능한 작물로 확대 인정되었습니다.
- 양파: 9월 하순~10월 초 정식 → 재정식 가능
- 단호박: 정식 후 초기 피해 시 재정식 가능 (재정식 기한 규정 존재)
- 가을배추(병충해보장형 포함): 9월 10일 이전 정식 → 재정식 가능
모두 씨앗 파종이 아니라 모종을 옮겨 심는(정식) 작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재파종이 아닌 재정식으로 분류됩니다.
⑤ 차(茶) — 경작불능조사 제외 품목 수확감소보장 밭작물의 시기별 조사표에 경작불능조사는 "전 품목(차 제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는 여러해살이 나무(차나무)에서 새순(신초)을 수확하는 작물이라, 한 해 농사가 불가능해지는 '경작불능'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차는 수확량조사도 수확 시작 후 표본조사만 실시하는 등 다른 밭작물과 조사 체계가 다릅니다.
암기 팁
- 경작불능이 있는 과수 = 복분자 하나(수확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 경작불능이 없는 밭작물 = 차 하나 — 서로 반대 방향의 예외라 짝으로 외우면 좋습니다.
- 병충해 보장 전체 품목: 벼(특약 7종) · 감자(기본) · 복숭아(세균구멍병) · 사과(탄저병) · 가을배추(병충해보장형) — 이 중 과수만 고르면 복숭아·사과.
- 전수조사 밭작물 = 콩·팥 (일시 기계수확), 벼·밀·보리는 전수/표본 선택 가능한 논작물로 별도 구분.

유자 수확 개시 전 수확량조사 문제입니다. 착과피해구성률을 반영한 수확량 산정이 핵심입니다.
풀이
1단계 — 실제결과주수
= 조사대상주수 + 고사주수 + 미보상주수
= 370 + 10 + 20 = 400주
2단계 — 주당 착과량
= 총표본주의 착과량 ÷ 표본주수
= 160 ÷ 8 = 20 kg/주
3단계 — 착과피해구성률
= (50%형×0.5 + 80%형×0.8 + 100%형×1) ÷ 전체 과실수
= (20×0.5 + 20×0.8 + 30×1) ÷ (30+20+20+30) = (10 + 16 + 30) ÷ 100 = 56 ÷ 100 = 56%
4단계 — 주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결과주수
= 8,000 ÷ 400 = 20 kg/주
5단계 — 수확량
= {조사대상주수 × 주당 착과량 × (1 − 착과피해구성률)} + (미보상주수 × 주당 평년수확량)
= {370 × 20 × (1 − 0.56)} + (20 × 20) = (370 × 20 × 0.44) + 400 = 3,256 + 400 = 3,656 kg
6단계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 (8,000 − 3,656) × 0.10 = 4,344 × 0.10 = 434.4 kg
7단계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8,000 − 3,656 − 434.4) ÷ 8,000 = 3,909.6 ÷ 8,000 = 0.48870 = 48.87%
8단계 —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20,000,000 × (0.4887 − 0.20) = 20,000,000 × 0.2887 = 5,774,000원
정답
보험금 = 20,000,000 × (48.87% − 20%) = 5,774,000원
단계 값
| 실제결과주수 | 400주 |
| 주당 착과량 | 20 kg |
| 착과피해구성률 | 56% |
| 수확량 | 3,656 kg |
| 미보상감수량 | 434.4 kg |
| 피해율 | 48.87% |
| 보험금 | 5,774,000원 |
해설 (핵심 포인트와 함정)
1. 착과피해구성률 (1 − 56%)을 착과량에 곱해야 합니다. 표본에서 확인한 주당 착과량 20kg은 "달려 있는 양"일 뿐이고, 그중 56%는 피해과실입니다. 조사대상주수의 수확량에 반드시 (1−0.56)=0.44를 곱해 정상 수확 가능분만 인정합니다. 이 항을 빠뜨리면 수확량이 7,400+400=7,800kg으로 과대해져 피해율이 거의 0이 됩니다.
2. 미보상주수에는 '주당 평년수확량'을 더해줍니다 — 피해구성률 미적용. 미보상주수 20주는 보상 외 원인으로 문제가 생긴 나무이므로, 평년 수준(20kg/주)만큼 수확한 것으로 간주해 20×20=400kg을 가산합니다. 이 400kg에는 착과피해구성률을 곱하지 않습니다. 반면 고사주수 10주는 아무것도 더하지 않습니다 — 보상하는 재해로 죽은 나무의 손실은 수확량 감소로 자연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미보상주수와 고사주수의 처리가 다르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3. 주당 평년수확량의 분모는 실제결과주수(400주)입니다. 조사대상주수(370주)로 나누면 21.62kg이 되어 틀립니다. 실제결과주수는 문제에 직접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370+10+20=400으로 역산해야 하는데, 이 역산 자체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4. 피해구성률 분모에는 정상과도 포함됩니다. 56% = 피해환산합(56) ÷ 전체 100개(정상 30 포함). 피해과실 70개로만 나누면 80%가 되어 틀립니다.
5. 이 문제는 우연히 주당 착과량 = 주당 평년수확량 = 20kg입니다. 두 값이 같아 헷갈리기 쉽지만, 착과량(2단계)은 표본조사값이고 평년수확량(4단계)은 계약값으로 출처가 다릅니다. 각각의 산식을 정확히 밟아야 변형 문제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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