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핵심 요약
최근 손해평가 시험은 복분자, 무화과, 오디 등 특정 품목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며, 특히 12회 시험에서는 블루베리와 감귤(온주밀감)의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기술적 차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디: 중량 측정이 어려워 '평년수확량' 대신 '평년결실수' 개념을 도입하며, 결과모지 길이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온주밀감: 평가 방법이 가장 다양하며, '미보상 비율'을 전체 과정에서 단 한 번만 적용한다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 무화과 및 복분자: 사고 발생 시점에 따라 수확 개시 전(A)과 후(B)의 피해율을 합산하여 최종 피해율을 산출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집니다.
2. 품목별 핵심 평가 메커니즘 분석
2.1 오디: 결실수 중심 평가
오디는 과실이 쉽게 짓무르는 특성상 무게(수확량) 측정이 부적합하여 개수를 파악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 평가 지표: 평년수확량 대신 평년결실수를 사용합니다.
- 조사 방식: 과수원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 3개를 선정하여 그 길이를 재고, 해당 구간 내의 결실 수를 조사합니다.
- 핵심 산식 개념: 1m당 결실수를 기준으로 평년과 조사 당시의 차이를 보상합니다.
- 표본조사 예시: 8주 표본의 결과모지 총 길이가 36m이고 결실수가 3,600개라면, m당 결실수는 100개로 산정됩니다.
2.2 온주밀감(감귤): 다단계 손해 조사
온주밀감은 수확 전, 과실 손해, 동상해 등 조사 단계가 많아 복합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 수확 개시 전 조사: 100% 피해 과실 여부만 판정합니다. (생리적 낙과나 착과 피해는 제외)
- 과실 손해 조사:
- 등급 내/외 구분: 과실 크기(49mm 미만, 71mm 초과)에 따라 구분하며, 등급 외 과실은 50%의 손해만 인정합니다.
- 미보상 비율 적용: 가장 중요한 규칙으로, 여러 번 사고가 있더라도 미보상 비율은 단 한 번만 적용(Max값 활용)합니다.
- 동상해 조사: 주계약 피해율이 이미 산정된 경우, 이를 '기사고 피해율'로 전환할 때 미보상 비율 적용 전의 값으로 환원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2.3 복분자 및 무화과: 기간별 피해 합산(A+B)
두 품목은 수확 전 종합위험과 수확 후 특정위험을 합산하는 구조입니다.
| 품목 | 수확 개시 전(A) | 수확 개시 후(B) | 최종 피해율 |
| 복분자 | 고사 결과모지수 기반 피해율 | 특정위험에 따른 감소분 | A + B |
| 무화과 | 평수미평 방식의 피해율 | 잔존수확량 비율 및 결과지 피해율 | A + B |
3. 주요 계산 및 조사 기준 상세
3.1 무화과의 결과지 피해율 및 수확량 잔존비율
무화과는 수확 시기가 길어 사고 발생 일자에 따른 수확량 잔존비율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 기준 일자 선정: 사고 발생일이 원칙이나, 조사자가 현장 상태에 따라 수정했다면 수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잔존비율을 산출합니다.
- 결과지 피해율 산식:
- 분모: 보상하는 고사 결과지수 +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 + 정상 결과지수
- 분자: [보상하는 고사 결과지수 + (정상 결과지수 × 착과피해율) -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
- 주의: 계산 시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 혼동이 잦으므로 정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2 복분자의 고사 결과모지수 산정
- 종합위험 시기(A): 평년 결과모지수에서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와 수정 불량 환산 고사지수를 뺀 후 미보상 감소량을 조정하여 산출합니다.
- 경과비율(수확량 잔존비율): 복분자에서 경과비율은 무화과의 수확량 잔존비율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6월 10일 사고 시 약 65% 잔존으로 계산되는 공식 적용)
- 복분자 품목에서 '경과비율'은 약관상 '잔여수확량 비율(앞으로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이 남아있는 비율)'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1. 사고일자별 잔여수확량 비율(경과비율) 산출 공식 공식에 대입하는 '사고발생일자'는 6월 중 사고가 발생한 '날짜(일)'만을 의미합니다.- 6월 1일 ~ 7일 사고 시: 98 - 사고발생일자 (%)
- 6월 8일 ~ 20일 사고 시: (사고발생일자² - 43 × 사고발생일자 + 460) ÷ 2 (%)
- 사고발생일자 = 10
- 10² = 100
- 43 × 10 = 430
- 공식 대입: (100 - 430 + 460) ÷ 2
- 계산 진행: 130 ÷ 2 = 65
- 최종 산출값: 65%
- 이 잔여수확량 비율(65%)은 6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의 보상 기준이 되는 '수확감소환산 고사결과모지수'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데이터로 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출된 65%에서 해당 표본의 '결실률(전체 개화수 대비 결실수)'을 빼서 '수확감소환산계수'를 구한 뒤, 이를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등에 곱하여 최종 피해를 산정하게 됩니다.
- 복분자는 이듬해 6월 1일부터 수확이 개시된 것으로 보며, 6월 1일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최대 6월 20일)까지를 특정위험(태풍/강풍, 우박) 보장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전체 수확량 중 과실이 얼만큼 남아있는지를 통계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바로 잔여수확량 비율 산출 공식입니다.
- 복분자 품목에서 '경과비율'은 약관상 '잔여수확량 비율(앞으로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이 남아있는 비율)'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4. 손해평가 실무 및 수험 유의사항
4.1 피해 과실 분류 기준 (우박 등 사고 시)
- 100% 피해: 일반 시장 출하가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품질.
- 50% 피해: 일반 시장 출하는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 공급 가능한 품질, 혹은 정상 과실 대비 50% 정도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 정상: 피해가 경미하여 가공용 공급 및 일반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4.2 수험 전략
- 블루베리 대비: 11회 시험에서 누락되었으므로 12회에서는 개화 후 수확 직전의 피해 조사 방식을 완벽히 숙지해야 합니다.
- 단위 확인: 오디는 결실수(개수), 감귤은 무게 및 비율 등 각 품목이 사용하는 기본 단위에 유의해야 합니다.
- 검산의 중요성: 계산 결과가 2,000개, 30% 등 정수나 명확한 수치로 떨어지지 않을 경우 산식 중간의 플러스/마이너스 오류를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
- 중복 계산 방지: 무화과 등에서 '수확 전 사고 피해율'이 이미 주어졌다면 이를 다시 산출하지 말고 제시된 값을 그대로 사용해야 오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수확전·수확후 사고가 결합된 피해율 문제입니다. 무화과의 8월 1일 기준 이원 구조를 정확히 적용해 풀이하겠습니다.
핵심 전제 — 무화과 피해율 산정 구조
무화과는 사고 시점에 따라 피해율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 7월 31일 이전 사고(수확전): 종합위험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평수미평)
- 8월 1일 이후 사고(수확후·특정위험): (1 − 수확전 사고피해율) × 잔여수확량비율 × 결과지 피해율 (1수잔결, 과거/현재/지금)
문제는 사고일이 2019년 9월 7일로 8월 1일 이후이고, 수확전 사고피해율(20%)도 이미 발생한 상태라 둘을 합산해야 합니다.
풀이
1단계 — 수확전 사고피해율
문제에 직접 제시됨 → 20%
(검증: (평년 200 − 수확량 150 − 미보상 15) ÷ 200 = 35/200 = 17.5%. 하지만 문제가 "수확전 사고피해율 20%"로 명시했으므로 그대로 20% 적용)
2단계 — 잔여수확량(경과)비율
= (100 − 33) − (1.13 × 사고발생일) 8월 1일 이후는 사고발생일 = 9월의 일자(7)
= (100 − 33) − (1.13 × 7) = 67 − 7.91 = 59.09%
※ 잔여수확량비율 산식은 월별로 다릅니다. 8월은 (100 − 사고발생일) × 1.13 − 33 계열이 아니라, 9월은 (100 − 33) − (1.13 × 사고발생일) 형태로 문제에 제시된 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3단계 — 결과지 피해율
= (보상고사결과지수 + 미보상고사결과지수 − 미보상고사결과지수) ÷ (보상고사 + 미보상고사 + 정상) = (보상고사결과지수 + 정상결과지수 무시 미보상분) ÷ 전체 결과지수
정확한 산식:
결과지 피해율 = (고사결과지수 − 미보상 고사결과지수) ÷ 기준결과지수 = (12 + 8 − 8) ÷ (12 + 8 + 20) = 12 ÷ 40 = 30%
4단계 — 특정위험(8월 1일 이후) 피해율
= (1 − 수확전 사고피해율) × 잔여수확량비율 × 결과지 피해율
= (1 − 0.20) × 0.5909 × 0.30 = 0.80 × 0.5909 × 0.30 = 0.14182 = 14.18%
5단계 — 최종 피해율
= 수확전 사고피해율 + 특정위험 피해율
= 20% + 14.18% = 34.18%
정답
피해율 = 20% + 14.18% = 34.18%
단계 값
| 수확전 사고피해율 | 20% |
| 잔여수확량비율 | 59.09% |
| 결과지 피해율 | 30% |
| 특정위험 피해율 | 14.18% |
| 최종 피해율 | 34.18% |
해설 (핵심 포인트와 함정)
1. 무화과는 8월 1일 기준으로 피해율 산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 7/31 이전 사고: 수확감소 방식 (평년수확량 기준)
- 8/1 이후 사고: 잔여수확량비율 × 결과지 피해율 방식
사고일 9월 7일은 8월 1일 이후이므로 두 번째 산식을 씁니다. 수확전에도 사고(피해율 20%)가 이미 있었으므로 두 피해율을 합산해 최종 피해율을 만듭니다.
2. 수확전 사고피해율 + 특정위험 피해율 —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입니다.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특정위험 피해율 산식 안에 이미 (1 − 수확전 사고피해율)이 들어가 있어서 수확전 피해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피해율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최종 피해율은 두 값을 그대로 더합니다.
3. (1 − 수확전 사고피해율)의 의미. 0.20이 이미 수확전에 손실된 부분이므로, 남아있는 0.80(80%)에 대해 8월 이후 잔여수확량비율과 결과지 피해율을 곱해 추가 피해분을 산정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수확전과 특정위험을 이중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4. 잔여수확량비율 산식은 월별로 다릅니다 — 문제에서 준 식 그대로 사용. 문제가 (100 − 33) − (1.13 × 사고발생일)을 명시했습니다. 8월은 (100 − 사고일) × 1.13 − 39, 9월은 문제의 산식 형태로 서로 다릅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문제에 주어진 식을 그대로 대입해야 하며, 외운 식을 임의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5. 결과지 피해율 산식에서 미보상 결과지수는 분자에서 빠집니다. 분자: (고사결과지수 − 미보상고사결과지수) = (12 + 8) − 8 = 12 분모: 기준결과지수 = 12 + 8 + 20 = 40 (전체 결과지수)
미보상 고사결과지수 8은 분자에서만 빠지고 분모에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보상 대상이 아닌 원인으로 고사한 결과지는 피해율의 분자에서 제외한다는 원리입니다.
6. 착과피해율이 없으면 0으로 처리(해설 주의사항). 정답 해설의 ※표기처럼, 이 문제는 착과피해율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지 피해율만 계산해 사용하며, 별도의 착과피해 감산 없이 진행합니다.



감귤(온주밀감류) 과실손해조사 문제입니다. 온주밀감 특유의 등급 내·외 처리와 표본조사 규정을 정확히 적용해 풀이하겠습니다.
물음 1) 과실손해 피해율
적용 산식 (감귤 온주밀감류)
과실손해 피해율 = {(등급내 피해과실수 + 등급외 피해과실수 × 50%) ÷ 기준과실수} × (1 − 미보상비율)
- 등급내·외 피해과실수 = 30%×0.3 + 50%×0.5 + 80%×0.8 + 100%×1
- 기준과실수 = 모든 표본주의 과실수 총 합계 (병해충 포함)
1단계 — 등급내 피해과실수
= 80×0.3 + 120×0.5 + 120×0.8 + 60×1 = 24 + 60 + 96 + 60 = 240개
2단계 — 등급외 피해과실수
= 110×0.3 + 130×0.5 + 90×0.8 + 140×1 = 33 + 65 + 72 + 140 = 310개
3단계 — 기준과실수
등급내 전체 + 등급외 전체 (병해충 포함, 정상과 포함)
- 등급내 합계 = 690 + 80 + 120 + 120 + 60 + 60(병해충) = 1,130개
- 등급외 합계 = 360 + 110 + 130 + 90 + 140 + 40(병해충) = 870개
- 기준과실수 = 1,130 + 870 = 2,000개
4단계 — 과실손해 피해율
= {(등급내 피해 + 등급외 피해 × 50%) ÷ 기준과실수} × (1 − 미보상비율)
미보상비율은 별도 제시 없음 → 미보상비율 = 0, 병해충 과실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인한 과실수"로 이미 분리 표시됨
= {(240 + 310 × 0.5) ÷ 2,000} × (1 − 0) = (240 + 155) ÷ 2,000 = 395 ÷ 2,000 = 0.1975 = 19.75%
물음 2) 과실손해보험금
적용 산식
과실손해보험금 = 손해액 − 자기부담금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 자기부담비율
계산
- 손해액 = 25,000,000 × 0.1975 = 4,937,500원
- 자기부담금 = 25,000,000 × 0.10 = 2,500,000원
- 과실손해보험금 = 4,937,500 − 2,500,000 = 2,437,500원
물음 3) 표본조사 방법 빈칸
① 최소 표본주수 = 2주 ② 주지별(원가지) 아주지(버금가지) 수확 개수 = 1~3개
감귤(온주밀감류) 과실손해조사 표본주 선정 시:
- 표본주수는 필요시 줄일 수 있으나 최소 2주 이상은 선정해야 합니다.
- 표본주 조사 시 리본을 묶고 주지별로 아주지(버금가지) 1~3개를 수확해 조사합니다.
정답 요약
물음 값
| 1) 과실손해 피해율 | 19.75% |
| 2) 과실손해보험금 | 2,437,500원 |
| 3) ① 최소 표본주수 | 2주 |
| 3) ② 아주지 개수 | 1~3개 |
해설 (핵심 포인트와 함정)
1. 감귤(온주밀감류)은 손해액 방식입니다 — 다른 과수와의 결정적 차이. 대부분의 종합위험 과수는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을 씁니다. 하지만 온주밀감은 손해액 − 자기부담금 방식으로, 옥수수·비가림시설과 같은 유형입니다. 결과값 자체는 25,000,000 × (0.1975 − 0.10) = 2,437,500원으로 동일하지만, 서식 구조가 다르므로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손해액과 자기부담금을 각각 계산해 제시해야 감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등급외 피해과실은 50%만 인정합니다 — 온주밀감 고유 규정. 등급외는 상품성이 이미 떨어져 있어 절반만 피해로 인정합니다. 이 문제에서 등급외 피해 310개는 그대로 쓰지 않고 155개(310×0.5)로 축소됩니다. 만감류는 아예 등급외 피해를 반영하지 않는 것과도 다른 규정입니다. 온주밀감 = 50% 인정, 만감류 = 미반영.
3. 기준과실수에는 정상과와 병해충과실도 모두 포함됩니다. 분모에 피해과실만 넣으면 안 됩니다. 정상과 690·360, 병해충 60·40까지 전부 합해 2,000개입니다. 병해충 과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표본에서 조사된 전체 과실"이므로 분모에는 들어갑니다.
4. 병해충 과실은 분자에서만 빠집니다. 등급내 병해충 60개, 등급외 40개는 등급별 피해과실수(240, 310)를 산출할 때 완전히 배제됩니다. 보상하지 않는 병해충 손해는 피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모 포함·분자 제외라는 이중 처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5. 수확전 사고조사 미실시 조건. 문제에 "수확전 사고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음"이 명시된 이유는, 수확전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피해율 산식에 추가 조정(수확전 사고 피해율 반영)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그 조정 없이 표준 산식만 적용하라는 지시입니다.
6. 표본주 최소 2주와 아주지 1~3개. 표본주수표(별표1)에서 계산된 값보다 줄일 수는 있어도 최소 2주는 유지해야 합니다. 표본주당 주지(원가지)를 골라 그 안에서 아주지(버금가지)를 1~3개씩 수확해 착과된 과실을 조사합니다. 이 수치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세부 규정이라 정확히 외워두어야 합니다.



조건 정리
- 무화과,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가입주수 300주, 평년수확량 6,000kg, 표준과중 80g(=0.08kg), 자기부담비율 20%
- 수확전 사고(5/10 우박): 실제결과 300주, 고사 10주, 보상외 착과감소 10주, 병해충 고사 20주, 표본주 9주, 표본주 착과수 총 1,800개, 미보상비율 10%
- 착과피해 임의과실 100개: 가공용도 불가 10 / 50%가격하락 20 / 경미 50 / 가공용가능·시장불가 20
- 수확후 사고(9/5 우박): 표본주 3주 결과지 조사(고사 5, 미고사 20, 병해충 고사 2), 착과피해율 30%, 기준일자를 8월 20일로 수정
물음 1) 수확전 피해율
주수 분류
- 실제결과주수 = 300주
- 고사주수(보상 재해) = 10주
- 미보상주수 = 보상외 착과감소 10 + 병해충 고사 20 = 30주 (무화과는 병해충 미보장 → 병해충 고사는 미보상주수로 분류)
- 조사대상주수 = 300 − 10 − 30 = 260주
1주당 평년수확량
= 6,000 ÷ 300 = 20 kg/주
1주당 착과량
= (1,800 ÷ 9) × 0.08 = 200 × 0.08 = 16 kg/주
착과피해구성률
피해등급 분류:
- 100%형 = 10개 (가공용도 불가)
- 80%형 = 20개 (가공용 가능, 시장 불가)
- 50%형 = 20개 (가격 50% 하락)
- 정상 = 50개 (경미)
= (10×1 + 20×0.8 + 20×0.5 + 50×0) ÷ 100 = (10 + 16 + 10 + 0) ÷ 100 = 36 ÷ 100 = 36%
수확량
= {조사대상주수 × 주당 착과량 × (1 − 착과피해구성률)} + (미보상주수 × 주당 평년수확량)
= {260 × 16 × (1 − 0.36)} + (30 × 20) = (260 × 16 × 0.64) + 600 = 2,662.4 + 600 = 3,262.4 kg
미보상감수량
= (6,000 − 3,262.4) × 0.10 = 2,737.6 × 0.10 = 273.76 kg
수확전 피해율
= (6,000 − 3,262.4 − 273.76) ÷ 6,000 = 2,463.84 ÷ 6,000 = 0.41064 = 41.06%
물음 2) 수확후 피해율
잔여수확량비율 (기준일자 8월 20일 → 8월 산식)
= 100 − (1.06 × 20) = 100 − 21.2 = 78.8%
결과지 피해율
= {(고사결과지수 + 미고사결과지수 × 착과피해율) − 미보상 고사결과지수} ÷ 기준결과지수
- 고사결과지수 = 5개
- 미고사(정상)결과지수 = 20개
- 미보상 고사결과지수(병해충) = 2개
- 기준결과지수 = 5 + 20 + 2 = 27개 ← 확인 필요
교재 해설에서 분모를 25로 계산합니다. 이는 병해충 고사 2개를 미보상 고사결과지수로 분자에서만 빼고, 기준결과지수는 살아있는 결과지 + 보상 고사결과지 = 5 + 20 = 25로 잡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교재 방식대로 계산: = {(5 + 20 × 0.30) − 2} ÷ 25 = (5 + 6 − 2) ÷ 25 = 9 ÷ 25 = 0.36 = 36%
수확개시후 피해율
= (1 − 수확전 사고피해율) × 잔여수확량비율 × 결과지 피해율
= (1 − 0.4106) × 0.788 × 0.36 = 0.5894 × 0.788 × 0.36 = 0.5894 × 0.28368 = 0.16720 = 16.72%
물음 3) 지급보험금
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피해율 = 수확전 피해율 + 수확후 피해율
= 10,000,000 × (0.4106 + 0.1672 − 0.20) = 10,000,000 × 0.3778 = 3,778,000원
정답 요약
물음 계산 값
| 1) 수확전 피해율 | (6,000 − 3,262.4 − 273.76) ÷ 6,000 | 41.06% |
| 2) 수확후 피해율 | (1 − 0.4106) × 0.788 × 0.36 | 16.72% |
| 3) 지급보험금 | 10,000,000 × (41.06% + 16.72% − 20%) | 3,778,000원 |
해설 (핵심 포인트와 함정)
1. 무화과 병해충 고사주수는 미보상주수입니다. 무화과는 병해충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병해충 고사 20주는 고사주수가 아닌 미보상주수로 분류됩니다. 미보상주수 총 30주(=10+20)는 조사대상주수(260)에서 빠지고, 수확량 산정 시 주당 평년수확량 × 30주 = 600kg으로 재가산됩니다. 이 30주를 어떻게 분류하느냐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2. 착과피해구성률 분류 — 조건 서술이 순서를 뒤섞습니다. 문제는 "가공용도 불가 → 50% 가격하락 → 경미 → 가공용가능·시장불가" 순으로 나열하지만, 실제 등급은:
- 가공용도 불가 = 100% (일반시장·가공 모두 불가)
- 가공용가능·시장불가 = 80% (가공은 가능, 시장은 불가)
- 50% 가격하락 = 50%
- 경미 = 정상(0%)
"경미"를 30%형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무화과·복숭아·자두 등의 착과피해구성률에는 30%형 등급이 있지만, 이 문제는 30%형에 해당하는 서술 자체가 없으므로 0으로 처리합니다.
3. 조사자가 기준일자를 8월 20일로 수정한 것이 결정적. 사고일은 9월 5일이지만 조사자 판단으로 기준일자를 8월 20일로 수정했습니다. 따라서 9월 산식이 아닌 8월 산식을 적용합니다.
- 8월 산식(적용): 100 − (1.06 × 20) = 78.8%
- 9월 산식(오답): (100−33) − (1.13 × 5) = 61.35%
두 값이 크게 다르므로 기준일자 수정 문구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4. 결과지 피해율 산식에서 미고사결과지 × 착과피해율이 중요.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결과지 20개에도 착과된 과실에 30% 피해가 있으므로, 20 × 0.30 = 6을 결과지 피해량에 더합니다. 이 항을 빠뜨리면 결과지 피해율이 크게 축소됩니다. 병해충 고사 2개는 미보상이므로 분자에서 뺍니다.
5. 수확전 + 수확후 피해율은 더합니다. 수확후 산식에 (1 − 수확전 피해율)이 이미 들어있어 중복 계산을 방지하므로, 최종 피해율은 두 값을 그대로 합산합니다(41.06 + 16.72 = 57.78%). 여기서 자기부담비율 20%를 빼면 37.78%가 지급률입니다.
6. 무화과는 손해액 방식이 아닙니다.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방식이며, 옥수수·감귤(온주밀감)의 "손해액 − 자기부담금" 방식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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