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핵심 요약
복분자는 '수정 불량 환산' 과정에서의 자연발생분(15%) 공제가 핵심이며, 오디는 품종별 '주당 평년 결실수' 산출 시 실제 결과주수로 나누는 안분 계산이 가장 중요한 오류 방지 포인트이다. 생산비 보장 방식에서는 고추(54.2%)와 브로콜리(67.1%)의 준비기 생산비 계수 및 표준 생장일수 암기가 필수적이며, 메밀의 경우 도복 피해 시 70%의 인정 비율을 적용하는 특수성이 있다.
2. 복분자 손해평가 체계 및 산출 논리
복분자 손해평가의 핵심은 사고 시점별로 생장 과정을 추적하여 '고사결과모지수'를 정확히 산출하는 데 있다.
2.1. 결과 모지수 산정 및 수정 불량 환산
-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표본 구간수가 10개일 경우, 표본 구간 수에 5를 곱하여 산출한다. (예: 250개 조사 시 250 / (10 * 5) = 5개)
- 수정 불량 환산 계수 적용: 복분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수정 불량이 많으므로, 조사된 수정 불량률에서 자연수정 불량률 15%를 반드시 공제한다. 이는 자연 재해와 무관한 손실을 보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이다.
- 계산식: (수정 불량 개수 / 전체 개수) - 0.15
-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평년 결과 모지수에서 수확량을 뺀 값에 미보상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2.2. 주요 특징 및 암기 팁
- 경과비율 산정: 1일부터 7일까지는 [98 - 4 * (사고발생일)] 공식을 적용하며, 8일부터 20일 사이는 별도의 사고 일자 변수(x)를 대입한다.
- 학습 전략: "일생을 감옥에 간 스토리"와 같은 연상법을 활용하여 기수(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및 고사 결과 모지수 산출 공식을 체득하는 것이 권장된다.
3. 오디 품목의 평년 결실수 안분 및 계산
오디는 타 품목과 달리 중량 기준이 아닌 '결실수(개수)'를 기준으로 손해를 평가하며, 품종별 안분 계산 과정이 복잡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3.1. 주당 평년 결실수 산출
- 개념적 기초: 오디의 평년 결실수는 농지 전체의 1m당 평균 결실수를 의미한다.
- 품종별 안분 공식: 농지 전체의 평년 결실수를 각 품종의 표준 결실수와 주수를 곱한 비중으로 안분한 후, 해당 품종의 실제 결과주수로 나누어 주당 결실수를 도출한다.
- 핵심 주의사항: 많은 평가자가 안분 계산 후 마지막에 실제 결과주수로 나누는 과정을 누락하여 과다한 수치가 산출되는 오류를 범한다. 오디는 반드시 '한 나무당 1m에 열린 개수'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3.2. 조사 데이터 적용 예시
- A품종과 B품종이 혼재된 경우, 전체 농지의 평년 결실수(예: 170개)를 기준으로 각 품종별 표준 결실수 비중에 따라 배분하고, 이를 다시 해당 품종의 실제 주수로 나누어 최종 '주당 평년 결실수'를 확정한다.
4. 생산비 보장 품목의 손해평가 기준
생산비 보장 방식은 평년 수확량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사고 시점까지 투입된 비용을 산정하는 '경과비율'이 중요하다.
4.1. 고추 및 브로콜리 생산비 산정
- 준비기 생산비 계수(α):
- 고추: 54.2%
- 브로콜리: 67.1%
- 암기 팁: 시계 반대 방향 숫자를 활용한 연상법(4, 5, 6, 7)을 적용한다.
- 표준 생장일수:
- 홍고추: 100일
- 풋고추: 70일
- 브로콜리: 131일
4.2. 메밀 품목의 특수성
- 피해 면적 산정: 메밀은 도복(쓰러짐) 피해 시 해당 면적의 70%만 피해 면적으로 인정한다.
- 피해율 산출:
- 피해율 = (도복 면적 × 0.7 + 기타 피해 면적 × 손해 정도 비율) / 실제 재배 면적
- 손해 정도 비율: 표본 구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 40%, 60% 등 구간별로 환산하여 최종 비율을 확정한다.
5. 원예시설 및 버섯 재배시설 관리
원예시설은 농업용 시설물(구조체, 피복재)과 부대시설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5.1. 경과비율 및 재배 특성
- 품목별 구분: '부장(부추, 장미)' 등 경과비율이 없는 품목과 '딸들(딸기 등 4개 품목, 40%)'과 같이 고정 경과비율을 가진 품목을 구분해야 한다.
- 재절화(국화, 백합 등): 재절화 시에는 경과비율을 20%로 적용(일반 40%의 절반)한다.
- 수확기 중 경과비율: 멜론, 국화, 수박(멜국수)은 수확기 중 사고 시 경과비율을 1(100%)로 적용한다.
5.2. 시설물 평가 원칙
- 보험금 산정 시 10% 미만의 경과비율이 산출되더라도 최소 10%를 적용하는 규정이 있으나, 오이, 토마토, 고추, 상추, 호박(오토고상호) 5개 품목은 최소 5%를 적용한다.
6. 사고 조사 및 처리 원칙
6.1. 가뭄 사고의 사고일 확정
- 가뭄 피해 시 사고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첫 강우일 전날'로 확정한다.
- 단, 계약자의 요청으로 첫 강우일 이전에 조사를 실시했다면 '조사일'을 사고 발생일로 간주한다.
6.2. 손해 정도 비율의 확정
- 평가사가 현장에서 조사한 손해 정도(예: 25%)는 규정된 손해 정도 비율 구간에 따라 확정된다.
- 메밀 등의 품목에서 여러 구간의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이를 산술 평균하여 최종 손해 정도 비율을 산출하며, 이 값은 소수점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피해율 계산에 반영된다.


【문제 20】 수확전 과실손해보장방식 '복분자' 문제를 풀이·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물음 1) 수확일자별 잔여수확량 비율(경과비율) 계산식 (10점)
복분자의 사고일자별 경과비율(%) 산정식입니다.
① 6월 1일 ~ 7일
98 - 사고발생일자
② 6월 8일 ~ 20일
(사고발생일자^2 - 43 × 사고발생일자 + 460) ÷ 2
해설: 경과비율은 사고 시점 기준 남아있는(잔여) 수확량 비율입니다. 6월 초에는 거의 수확 전이라 비율이 높고, 6월 20일 수확 종료에 가까울수록 0에 수렴합니다. 실제로 6월 7일은 98−7=91%, 6월 8일은 (64−344+460)÷2=90%, 6월 20일은 (400−860+460)÷2=0%로 이어져 두 구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물음 2) 과실손해보험금 (5점)
사고일자가 4월 10일(냉해)로 5월 31일 이전이므로, 종합위험 과실손해(수정완료 시점 이전) 고사결과모지수 산식을 적용합니다.
①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 표본구간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합 ÷ (표본구간 수 × 5) = 250 ÷ (10 × 5) = 5개
② 수정불량환산계수 = (수정불량결실수 ÷ 전체결실수) − 자연수정불량률(15%) = (200 ÷ 400) − 0.15 = 0.5 − 0.15 = 0.35
③ 수정불량환산 고사결과모지수 =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 수정불량환산계수 = 5 × 0.35 = 1.75개
④ 미보상 고사결과모지수 = Max[{평년결과모지수 −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 수정불량환산 고사결과모지수)} × 미보상비율, 0] = Max[{7 − (5 − 1.75)} × 0.20, 0] = Max[3.75 × 0.20, 0] = 0.75개
⑤ 고사결과모지수 (5월 31일 이전 사고) = (평년결과모지수 −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 수정불량환산 고사결과모지수 − 미보상 고사결과모지수 = (7 − 5) + 1.75 − 0.75 = 3개
⑥ 피해율 = 고사결과모지수 ÷ 평년결과모지수 = 3 ÷ 7 = 0.428571… = 42.86%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⑦ 과실손해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5,000,000 × (0.4286 − 0.20) = 5,000,000 × 0.2286
답: 1,143,000원
해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째, 사고일자(4월 10일)로 산식이 갈립니다. 5월 31일 이전 사고는 위 산식을, 6월 1일 이후 사고는 특정위험(수확 전) 산식을 씁니다. 냉해가 4월이므로 종합위험 산식을 적용합니다.
둘째, 자연수정불량률 15%는 조건에 안 적혀 있어도 반드시 빼주는 고정값입니다. 이걸 빠뜨리면 수정불량환산계수가 0.5가 되어 답이 틀립니다.
셋째, 가입포기수(1,800포기)와 표본구간수(10)는 함정입니다. 표본구간수는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의 분모(표본구간 수 × 5)에만 쓰이고, 가입포기수는 이 계산에 직접 쓰이지 않습니다. 보험금 산식에 곱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문제 2]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 '오디'
물음 1) A품종의 주당 평년결실수
먼저 품종별 평년결실수를 배분한 뒤 주당으로 나눕니다.
품종별 평년결실수 = (평년결실수 x 전체 실제결과주수) x (대상품종 표준결실수 x 대상품종 실제결과주수) / 품종별(표준결실수 x 실제결과주수)의 합
- 분모(품종별 표준결실수 x 실제결과주수의 합) = (200 x 250) + (120 x 150) = 50,000 + 18,000 = 68,000
- 전체 실제결과주수 = 250 + 150 = 400주
A품종 평년결실수 = (170 x 400) x (50,000 / 68,000) = 68,000 x 50,000 / 68,000 = 50,000개
A품종 주당 평년결실수 = 품종별 평년결실수 / 품종별 실제결과주수 = 50,000 / 250 = 200개
정답 : 200개
[해설] 이 문제는 평년결실수(170)가 표준결실수의 가중평균값(68,000 / 400 = 170)으로 설정돼 있어, 결과적으로 A품종 주당 평년결실수가 표준결실수(200)와 같게 나옵니다.
물음 2) 피해율
피해율 = (평년결실수 - 조사결실수 - 미보상감수결실수) / 평년결실수
- 환산결실수 (= 표본가지 결실수 합계 / 표본가지 길이 합계) 표본가지 길이는 반드시 m(미터) 단위로 환산해서 넣습니다. (120cm = 1.2m, 100cm = 1m) 표본가지 수 = 표본주수 x 3 (가장 긴 결과모지 3개)
- A : 2,520 / (7 x 3 x 1.2) = 2,520 / 25.2 = 100개
- B : 1,200 / (5 x 3 x 1) = 1,200 / 15 = 80개
- 조사대상주수 (= 실제결과주수 - 고사주수 - 미보상주수)
- A : 250 - 20 - 10 = 220주
- B : 150 - 10 - 0 = 140주
- 주당 평년결실수
- A : 200개 (물음 1)
- B : 18,000 / 150 = 120개
- 조사결실수 = [ (환산결실수 x 조사대상주수)의 합 + (주당 평년결실수 x 미보상주수)의 합 ] / 전체 실제결과주수
- A : (100 x 220) + (200 x 10) = 22,000 + 2,000 = 24,000
- B : (80 x 140) + (120 x 0) = 11,200 + 0 = 11,200 조사결실수 = (24,000 + 11,200) / 400 = 35,200 / 400 = 88개
- 미보상감수결실수 = 최댓값 [ (평년결실수 - 조사결실수) x 미보상비율, 0 ] = (170 - 88) x 0.20 = 82 x 0.20 = 16.4개
- 피해율 = (170 - 88 - 16.4) / 170 = 65.6 / 170 = 0.38588 = 38.59%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정답 : 38.59%
[해설]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환산결실수입니다. 오디 환산결실수는 표본가지 결실수 합계를 표본가지 길이 합계로 나누는데, 이때 길이 단위는 m(미터)입니다. 120cm를 그대로 넣으면 환산결실수가 100배 작아져 답이 크게 틀립니다. 반드시 1.2m, 1m로 환산하세요. 또한 미보상주수는 고사주수와 함께 조사대상주수에서 빼되, 조사결실수 계산 시 '주당 평년결실수 x 미보상주수' 항으로 다시 더해줍니다. A품종 미보상 10주(200 x 10 = 2,000)를 빠뜨리면 조사결실수가 달라집니다.
물음 3) 과실손해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5,000,000 x (0.3859 - 0.20) = 5,000,000 x 0.1859
정답 : 929,500원


브로콜리 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 문제입니다.
브로콜리 생산비보장보험금 산정
공식: 생산비보장보험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 경과비율 × 피해율) − 자기부담금
① 잔존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 − 기발생 생산비보장보험금 = 15,000,000 − 0 = 15,000,000원
② 경과비율 (수확기 이전 사고) = 준비기생산비계수 + {(1 − 준비기생산비계수) × (생장일수 ÷ 표준생장일수)}
- 준비기생산비계수 = 67.1%, 생장일수 = 65일, 표준생장일수(브로콜리) = 130일
= 0.671 + {(1 − 0.671) × (65 ÷ 130)} = 0.671 + (0.329 × 0.5) = 0.671 + 0.1645 = 0.8355
③ 피해율 = 면적피해율 × 작물피해율 × (1 − 미보상비율)
- 면적피해율 = 피해면적 ÷ 재배면적 = 600 ÷ 1,000 = 0.6
- 작물피해율 = 피해송이수 ÷ 총 송이수 피해송이수(피해인정계수 합계) = (30 × 0.5) + (15 × 0.8) + (33 × 1) = 15 + 12 + 33 = 60 총 송이수 = 22 + 30 + 15 + 33 = 100 작물피해율 = 60 ÷ 100 = 0.6
- 미보상비율 = 0 (조건에 없음)
피해율 = 0.6 × 0.6 × (1 − 0) = 0.36 (36%)
④ 자기부담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 자기부담비율 = 15,000,000 × 0.03 = 450,000원
⑤ 생산비보장보험금 = (15,000,000 × 0.8355 × 0.36) − 450,000 = 4,511,700 − 450,000
답: 4,061,700원
풀이 포인트
- 브로콜리는 준비기생산비계수 67.1%, 표준생장일수 130일이 고정값입니다(고추의 54.2%·100일/70일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
- 브로콜리 피해율은 다른 밭작물의 "손해정도비율"이 아니라 작물피해율(피해인정계수 0.5/0.8/1)을 씁니다. 정상 송이(22개)는 분자에서 빠지고 분모에만 들어갑니다.
-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금액이 아니라 잔존보험가입금액에 비율을 곱합니다(이번엔 기발생 보험금이 0이라 값은 같습니다).
'손해평가사 > 2차 2과목 (기출풀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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