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핵심 요약
- 인삼 및 해가림 시설: 인삼의 피해율 계산 시 '평수미평' 공식을 기본으로 하되, 인삼 특유의 '재배면적 대비 피해면적'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해가림 시설은 비례보상이 적용되며, 자기부담금 산정 방식이 타 시설물과 상이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 농업수익 감소 보장: 기존 '과거 수입형' 외에 '기대 수입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실제 수입 계산 시 '조사수확량 + 미보상감수량'에 '수확기 가격'을 곱하는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옥수수 및 가축: 옥수수는 제식시기 및 밀도 지수 암기가 필수적입니다. 가축은 15점 배점의 중요도가 높은 구간으로, 특히 돼지의 보험가액 산정 시 지문에 주어진 구체적인 산식과 조건을 우선 적용하여 계산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2. 인삼 및 해가림 시설 주요 분석
2.1. 인삼의 피해율 및 수확량 산정
인삼은 일반 밭작물과 달리 수확 방식과 기간이 독특하여 피해율 산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 피해율 공식: 기본적으로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을 따릅니다.
- 면적 비율 적용: 인삼은 전량을 한꺼번에 수확하지 않고 농협 수매 물량 등에 맞춰 분할 수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배면적 분의 피해면적을 통해 피해율을 산출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집니다.
- 연근별 기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대신 연근별로 정해진 기준 수확량을 사용하며, 가입 당시의 연근에 일정 기간을 더해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합니다.
| 구분 | 연근 산정 방식 | 비고 |
| 직파 (직접 파종) | 가입 시 연근 + 1년 | 1년근과 0년근은 통합 관리 |
| 이식 (옮겨 심기) | 가입 시 연근 + 2년 | 이식에 따른 비용 및 정성 반영 |
2.2. 해가림 시설의 보상 및 자기부담금
- 가액 산정: 사고 당시의 파손된 시설의 신가, 감가상각액, 전체 칸수 대비 피해 칸수의 중간값 등을 활용하여 산정합니다.
- 비례보상 적용: 보험가액 대비 보험가입금액이 적은 '일부보험'의 경우 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 (가축 축사와 동일)
- 자기부담금: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3. 농업수익 감소 보장 메커니즘
농업수익 감소 보장은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익 감소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1. 피해율 산정 (기실기 공식)
피해율은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으로 계산합니다.
- 실제 수입 산정: (조사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수확기 가격
- 병충해 보장 품목(예: 감자)의 경우 병충해 감수량을 미보상 감수량과 반대 방향으로 처리하여 합산합니다.
- 기준 수입 산정: 평년수확량 × 기준가격
3.2. 기대 수입형 (신규 모델)
최근 도입된 기대 수입형은 기준 수입 산정 시 가격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 기준 수입(기대): 평년수확량 × Max(수확기 가격, 기준가격)
- 실제 수입 계산 방식은 과거 수입형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4. 옥수수 및 가축 재해 보장 실무
4.1. 옥수수 조사 포인트
옥수수는 지수가 주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으므로 주요 수치를 암기해야 합니다.
- 재식시기 지수: 0.85 ~ 1.03 범위 (1월 중심)
- 재배밀도 지수: 0.73 ~ 1.09 범위
- 표준 중량: 미백2호 등 주요 품종은 180g을 기준으로 하되, 지문에 주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4.2. 가축(돼지) 보험금 산정의 복합성
가축 분야는 조건이 매우 상세하게 주어지며, 이론서와 지문이 상이할 경우 반드시 지문의 조건을 우선해야 합니다.
- 축사 자기부담금: 화재와 자연재해(설수진풍: 설해, 수제, 지진, 풍제)를 구분합니다.
- 수제(집중호우 등) 시 자기부담금은 Max(손해액 × 자기부담비율, 50만 원)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육돈 보험가액 산정 예시:
- 적용 체중: 생체 중량이 100kg일 경우 적용 체중은 95kg으로 환산합니다.
- 산식 적용: 지문에서 자동가격 + (적용체중 - 30kg) × (수치가격 - 자동가격) / 80과 같은 특정 산식을 제시할 경우, 이론서의 표준 공식보다 해당 산식을 우선하여 계산해야 이의제기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축사 비례보상: 축사는 빌딩과 유사한 구조로 보아 보험가액의 80% 이상 가입 시 전부보험으로 간주하는 등의 특약 조건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5. 결론 및 학습 전략
- 공식의 단순화: 인삼 피해율 등 복잡한 계산은 '평수미평' 등 표준화된 공식으로 통일하여 정리하십시오.
- 지문 우선 원칙: 특히 가축이나 시설물 문제에서 이론서와 다른 산식이나 조건(예: 특정 이익률, 변형된 체중 단가 산식)이 주어지면 당황하지 말고 지문을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 반복 숙달: 농업수익 감소 보장은 패턴이 일정하므로 기출 문제를 통해 콩, 양파 등의 품목별 기호화(실제경작면적, 타작물, 미보상 등)를 연습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가축재해보험 돼지농장(집중호우) 문제네요. 종빈돈 보험가액, 축사 손해액, 축산휴지위험보장 특약 산식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프로젝트 자료를 검색하겠습니다.가축재해보험 돼지농장(집중호우) 문제네요. 세 가지 지급보험금을 각각 자세히 풀이·해설하겠습니다.
물음 1) 가축의 지급보험금 (5점)
먼저 폐사 가축별 보험가액(손해액)을 산정합니다.
포유돈·이유돈 (협정가액 적용)
- 포유돈 124두 × 100,000원 = 12,400,000원
- 이유돈 170두 × 150,000원 = 25,500,000원
종빈돈 3두 — 폐사 종빈돈이 임신·분만·포유 등 종빈돈 기능을 정상적으로 했으므로 종빈돈 가격표(비육돈 지육단가 범위)를 적용합니다.
- 비육돈 지육단가 5,500원/kg → 표의 "5,350 이상" 구간 → 700,000원/두
- 3두 × 700,000원 = 2,100,000원
손해액 합계 = 12,400,000 + 25,500,000 + 2,100,000 = 40,000,000원
지급보험금 (보험가입금액 80,000,000 < 보험가액 160,000,000 → 일부보험, 비례보상)
- 자기부담금 = 손해액 × 자기부담비율 = 40,000,000 × 5% = 2,000,000원
- 부보비율 = 80,000,000 ÷ 160,000,000 = 0.5
지급보험금 = (손해액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40,000,000 − 2,000,000) × 0.5 = 38,000,000 × 0.5
답: 19,000,000원
해설: 종빈돈은 "기능 정상 여부"에 따라 산정법이 갈립니다. 정상 기능 종빈돈은 가격표를, 기능을 못하는 종빈돈은 비육돈 산출식을 씁니다. 이 문제는 정상이므로 가격표(5,500 → 700,000원)를 적용합니다. 소·돼지 등 가축은 축사와 달리 80% 부보 조건 없이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단순 비례보상입니다.
물음 2) 축사의 지급보험금 (5점)
손해액 산정 (수리비용에 경년감가 적용)
- 경과월수 60개월 = 5년, 경년감가율 4%/년 → 감가상각률 = 4% × 5 = 20%
- 손해액 = 수리비용(감가 전) × (1 − 0.20) = 100,000,000 × 0.8 = 80,000,000원
부보비율 (축사는 80% 부보 조건부 실손보상)
- 보험가액 × 80% = 200,000,000 × 0.8 = 160,000,000원
- 보험가입금액 100,000,000 < 160,000,000 → 비례보상
- 부보비율 = 100,000,000 ÷ 160,000,000 = 0.625
지급보험금 (자기부담비율 0% → 자기부담금 0원, 손해방지비용은 지급보험금 계산방식 준용)
- 손해액분 = 80,000,000 × 0.625 = 50,000,000원
- 손해방지비용분 = 8,000,000 × 0.625 = 5,000,000원
지급보험금 = 50,000,000 + 5,000,000
답: 55,000,000원
해설: 축사는 가축과 달리 보험가액의 80%를 기준으로 한 부보비율(100,000,000 ÷ 160,000,000 = 0.625)을 씁니다. 보험가액(200,000,000)을 그대로 분모에 넣어 0.5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또 수리비용은 "감가 전 금액"이므로 반드시 경년감가(20%)를 적용해 손해액을 80,000,000원으로 낮춰야 하고, 손해방지비용도 같은 부보비율로 비례보상합니다.
물음 3) 돼지 축산휴지위험보장 특약의 지급보험금 (5점)
① 1두당 비육돈(100kg 기준) 평균가격 (조건 4 산식) = 자돈가격(30kg) + (95 − 30) × (비육돈 생체중량 100kg 지육단가 − 자돈가격(30kg)) ÷ 80 = 150,000 + 65 × (500,000 − 150,000) ÷ 80 = 150,000 + 65 × 350,000 ÷ 80 = 150,000 + 284,375 = 434,375원
② 이익률 조정 — 축산휴지 특약은 이익률이 16.5% 미만이면 16.5%로 상향 적용합니다.
- 주어진 이익률 15.5% < 16.5% → 이익률 = 16.5% 적용
③ 손해액(보험가액) = 종빈돈 마리수 × 10 × 1두당 비육돈 평균가격 × 이익률
- 종빈돈 마리수 = 폐사한(기능 정상) 종빈돈 3두 (후보돈·기능 상실 종빈돈은 제외) = 3 × 10 × 434,375 × 0.165 = 13,031,250 × 0.165 = 2,150,156.25원
④ 지급보험금 (보험가입금액 20,000,000 ≥ 손해액 2,150,156 → 손해액 전액, 자기부담금 미적용) = 2,150,156.25 →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답: 2,150,156원
해설: 이 문제의 함정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익률 15.5%는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축산휴지 특약 약관상 이익률 하한이 16.5%이므로, 15.5%는 16.5%로 올려 적용합니다. (만약 출제 의도가 주어진 15.5%를 그대로 쓰는 것이라면 답은 2,019,844원이 되지만, 약관 규정상 16.5% 적용이 원칙입니다.)
둘째, 종빈돈 마리수는 전체 40두가 아니라 폐사한 3두입니다. 축산휴지손해는 폐사한 종빈돈으로 인한 번식 중단 손해이므로 폐사 종빈돈만 넣습니다. 전체 종빈돈 40두는 오답을 유도하는 함정 조건입니다. 폐사 종빈돈 3두가 모두 기능 정상이라 제외 없이 3두 전부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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