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2차 2과목 (기출풀이)

[26년 2-2기출풀이] 12.농업용 시설 보험금 산정 및 기출풀이

舒安 2026. 7. 3. 21:41

1. 핵심 요약

  • 보험금 산정 체계 (AABBC 공식): 시설 파트 보험금 계산의 핵심은 목적물 손해와 잔존물 제거비용을 합산한 금액(A)에서 자기부담금(a)을 차감하고, 이를 보험가입금액(B) 한도로 체크하며, 비례보상(b) 및 협력비용(C)을 적용하는 구조로 요약됩니다.
  • 손해액 평가의 실무적 적용: 목적물 손해액 결정 시 '신가(제조달가액)'와 '시가(중고값)'의 개념 구분이 필수적이며, 시험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질 경우(내용연수, 경과년수 등) 이를 활용하여 경영감가(감가상각)를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 손해평가 공정성 확보: 손해평가반 구성 시 '친이3금' 원칙(친족, 이해관계자, 30일 이내 상호조사, 자기조사에 대한 검증조사 금지)을 엄격히 준수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전략적 수험 대응: 시설 파트는 매년 출제되는 중요 영역으로, 해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 농업용 원예시설, 축사 등 5가지 파트의 비례보상 여부와 계산 공식을 완벽히 숙지해야 합니다.

2. 시설 보험금 산정: AABBC 공식 분석

시설 보험금 계산은 복합적인 비용 항목과 한도 규정을 포함하며, 'AABBC'라는 단계별 접근법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2.1. 대문자 A: 목적물 손해 및 잔존물 제거비용

  • 구성: 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액 +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 제거비용 한도: 목적물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 손해액 800만 원인 경우 잔존물 제거비용은 최대 80만 원까지만 인정)
  • 가축 부문 특이사항: 가축의 경우 잔존물 제거비용이 아닌 '잔존물 처리비용'(약품 처리 등)으로 명명됩니다.

2.2. 소문자 a: 자기부담금

  • 결정 방식: (목적물 손해액 + 잔존물 제거비용)의 10%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 종류 및 사고 형태에 따라 범위가 설정됩니다.
  • 적용 한도: 비가림 시설 및 원예시설 구조체 사고 등의 경우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 계산 사례: 합산 금액이 1,320만 원일 경우 10%는 132만 원이나, 상한선인 100만 원을 적용합니다.

2.3. 대문자 B와 부가 비용 (+B, C)

  • 보험가입금액 한도 체크: 계산된 보험금(A-a)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지급 항목 (+B):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됩니다.
  • 기타 협력비용 (C): 보험사의 요청에 따른 비용으로, 비례보상을 적용하지 않고 발생 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2.4. 소문자 b: 비례보상

  • 적용 대상: 해가림 시설, 가축, 축사.
  • 원칙: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경우, 그 비율에 따라 보상액을 삭감합니다. 원예시설의 경우 통상 가액의 80% 이상을 가입하므로 비례보상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손해액 평가 및 감가상각 실무

3.1. 가격 결정 기준

  • 신가 (제조달가격): 파손된 시설을 현재 시점에서 동일한 구조와 자재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 시가: 신가에서 사용 기간만큼의 가치 하락분을 제외한 현재의 가치(중고값)를 의미합니다.

3.2. 경영감가(감가상각) 적용 방법

보험금 계산 시 피해액에 경영감가율을 곱하여 현재의 손해액을 산출합니다.

  • 공식: 손해액 = 피해액 × (1 - 경과년수 × 연간 감가상각률)
  • 연간 감가상각률 도출: 80% (최대 감가 한도)를 내용연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 내용연수 10년인 경우 연 8%, 15년인 경우 약 5.33%)

3.3. 시험 및 실무상의 주의사항

  • 지문 해석: 문제에서 '손해액'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했더라도 감가상각 관련 데이터(내용연수, 경과년수 등)가 주어졌다면, 출제자가 '피해액'을 의미한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조건을 활용해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과거 기출문제의 복수 정답 인정 사례를 통해 확인된 전략입니다.

4. 손해평가반 구성 및 배제 원칙 (친이3금)

공정한 손해평가를 위해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조사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및 기준
친족 (친)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가입한 보험계약 조사 불가
이해관계 (이)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이나 본인이 이해관계자로 얽힌 계약 조사 불가
30일 이내 상호조사 (3) 30일 이내에 보험 가입자 간 상호 교차 조사를 하는 경우 배제
자기조사 검증 금지 (금)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정조사나 제조사 업무 수행 불가

실무 사례 분석: 상호조사 배제

  • 상황: 손해평가사 A가 계약자 H의 과수원을 8월 18일에 조사했습니다.
  • 결과: 이후 9월 7일(30일 이내)에 계약자 H가 평가사 자격으로 A의 과수원을 조사하려 한다면, 이는 '상호조사 배제' 원칙에 어긋나 불가능합니다.

5. 결론 및 제언

시설 파트는 계산 공식의 명확한 이해와 더불어 실무적인 예외 규정을 숙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식의 기계적 적용: AABBC 공식을 바탕으로 항목별 한도(잔존물 10%, 자기부담금 30~100만 원 등)를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유연한 지문 대응: 시험장에서는 용어의 엄밀함보다는 제공된 모든 변수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려야 점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배제 원칙 숙지: '친이3금' 원칙을 머릿속에 각인하고, 조사 일자와 인물 관계를 대조하여 평가반 구성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야 합니다.

농업용 원예시설물(고정식 하우스) 강풍 피해 문제네요. 감가상각·자기부담금·재조달가액보장특약 처리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프로젝트 자료를 검색하겠습니다.농업용 원예시설물(고정식 하우스) 강풍 피해 문제네요. 동별로 감가·자기부담금·특약 처리가 모두 달라 하나씩 자세히 풀이·해설하겠습니다.

공통 산식: 지급보험금 = 손해액(시가) −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 한도)

  • 손해액(시가) = 재조달 기준 손해액 × (1 − 감가율)
  • 일반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10%, 최소 30만원 ~ 최대 100만원
  • 피복재 단독사고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10%, 최소 10만원 ~ 최대 30만원

물음 1) 1동 (단동하우스, 구조체 손해)

손해액(시가) 산정

  • 구조체 감가율 = 경년감가율 × 경과연수 = 8% × 2년 = 16%
  • 손해액(시가) = 300만원 × (1 − 0.16) = 300만원 × 0.84 = 2,520,000원

자기부담금 (구조체 손해 = 일반사고, 피복재 손해 제외)

  • 손해액의 10% = 2,520,000 × 10% = 252,000원
  • 최소 30만원 미달 → 자기부담금 = 300,000원

지급보험금 = 2,520,000 − 300,000

답: 2,220,000원

해설: 구조체는 경년감가(경년감가율 × 경과연수)를 적용합니다. 8% × 2년 = 16%.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25.2만원)가 최소한도 30만원에 못 미치므로 30만원으로 올려 적용합니다. "피복재 손해 제외"이므로 일반 자기부담금(30~100만원) 구간을 씁니다.

물음 2) 2동 (장수PE, 피복재 단독사고)

손해액(시가) 산정

  • 장수PE는 내용연수 1년 피복재 → 40% 고정감가 (경과년월과 무관하게 40%)
  • 손해액(시가) = 100만원 × (1 − 0.40) = 100만원 × 0.60 = 600,000원

자기부담금 (피복재 단독사고)

  • 손해액의 10% = 600,000 × 10% = 60,000원
  • 최소 10만원 미달 → 자기부담금 = 100,000원

지급보험금 = 600,000 − 100,000

답: 500,000원

해설: 장수PE·삼중EVA·기능성필름 등 내용연수 1년 피복재는 경년감가가 아니라 40% 고정감가입니다. 경과년월 1년이 주어졌어도 곱하지 않고 그냥 40%를 적용합니다. 피복재 단독사고이므로 자기부담금은 10~30만원 구간을 쓰며, 10%(6만원)가 최소 10만원에 미달해 10만원으로 올립니다.

물음 3) 3동 (장기성Po, 피복재 단독사고, 재조달가액보장특약·미복구)

손해액(시가) 산정

  • 재조달가액보장특약에 가입했으나 미복구 → 재조달가액이 아닌 시가(감가 적용)로 보상
  • 장기성Po는 내용연수 5년 피복재 → 경년감가율 16%/년 (고정감가 아님)
  • 감가율 = 16% × 경과연수 1년 = 16%
  • 손해액(시가) = 100만원 × (1 − 0.16) = 100만원 × 0.84 = 840,000원

자기부담금 (피복재 단독사고)

  • 손해액의 10% = 840,000 × 10% = 84,000원
  • 최소 10만원 미달 → 자기부담금 = 100,000원

지급보험금 = 840,000 − 100,000

답: 740,000원

해설: 이 문제의 핵심 함정입니다. 재조달가액보장특약에 가입하면 원래 감가 없이 재조달가액(100만원) 기준으로 보상하지만, 실제로 수리·복구하지 않으면(미복구) 재조달가액 보상을 하지 않고 시가(감가상각액)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감가 16%를 적용해 84만원이 됩니다. 또 장기성Po는 장수PE와 달리 고정감가(40%)가 아니라 경년감가(16%/년)를 적용한다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금차 손해평가반 구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손해평가요령 제8조)네요. 정확한 제외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 검색하겠습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손해평가반 구성)의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문제네요. 반별로 하나씩 판정·해설하겠습니다.

먼저 배제 규정(제8조 제3항)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그 조사에서 해당자를 반 구성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1.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2.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3.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보험가입자간 상호 손해평가
  4.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및 재조사

금차 조사 대상: ㉮계약(사과) 낙과피해조사, 2020년 9월 7일

  • ㉮계약 가입자 = H, 모집인 = E
  • ㉯계약 가입자 = A, 모집인 = B
  • ㉯계약 과거조사(적과후착과수조사, 8월 18일) 조사자 = C, F, H

이를 근거로 ㉮계약 금차 조사에서 배제되는 사람을 먼저 특정합니다.

  • H: ㉮계약의 가입자 → 제1호 배제
  • E: ㉮계약의 모집인 → 제2호 배제
  • A: ㉯계약 가입자인데, ㉮계약 가입자 H가 8월 18일 A의 ㉯계약을 평가했고, 금차(9월 7일) A가 H의 ㉮계약을 평가하면 가입자 H·A 간 상호평가. 8월 18일 → 9월 7일 = 20일(30일 이내) → 제3호 배제

반별 판정

①반 (A, B): 불가능 A가 배제됩니다. A는 ㉯계약 가입자이고, ㉮계약 가입자 H가 직전 30일 이내(8월 18일)에 A의 ㉯계약을 평가했으므로, A가 금차 ㉮계약을 평가하면 보험가입자간 30일 이내 상호 손해평가(제3호)에 해당합니다. (B는 ㉯계약 모집인일 뿐 ㉮와 무관해 문제없음)

②반 (C, H): 불가능 H가 배제됩니다. H는 금차 조사 대상인 ㉮계약의 가입자(계약자)이므로 자기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제1호)에 해당합니다. (C는 ㉯ 과거조사자일 뿐 ㉮와 무관해 문제없음)

③반 (G): 가능 G는 ㉮계약의 가입자·모집인이 아니고, 상호평가·재조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배제 사유가 없습니다. 손해평가반은 "5인 이내"로만 규정되어 최소 인원 제한이 없으므로 1인(G) 구성도 가능합니다.

④반 (C, D, E): 불가능 E가 배제됩니다. E는 ㉮계약의 모집인이므로 자기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제2호)에 해당합니다. (C, D 자체는 문제없으나 E 때문에 반 전체가 불가)

⑤반 (D, F): 가능 D, F 모두 배제 사유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과거 ㉮계약의 적과후착과수조사(8월 13일)를 했지만, 금차 낙과피해조사는 별개의 본조사이지 자기가 한 조사에 대한 검증조사·재조사(제4호)가 아니므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D, F는 가입자가 아니어서 상호평가(제3호)와도 무관합니다.


해설 — 이 문제의 핵심 함정

첫째, 가입자·모집인 배제(제1·2호)는 단순합니다. ㉮계약의 가입자 H, 모집인 E가 낀 반(②반·④반)은 곧바로 불가입니다.

둘째, 상호평가 30일 규정(제3호)이 최대 난도입니다. 조사자가 동시에 다른 계약의 "가입자"일 때만 작동합니다. A는 ㉯계약 가입자이고 H가 A의 계약을 8월 18일 평가했으므로, 20일 뒤 A가 H 계약을 평가하는 것은 상호평가로 금지됩니다. 반면 같은 날 ㉯를 조사한 C·F는 가입자가 아니라서 이 규정에 걸리지 않습니다.

셋째, D·F 함정입니다. 과거 ㉮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배제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낙과피해조사는 적과후착과수조사의 재조사·검증조사가 아니어서 제4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⑤반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