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출풀이

풀이
적용 원칙: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보험료 = 평균지급보험금 × 사고발생확률
① 총 지급보험금 및 평균지급보험금
먼저 1년간 지급된 보험금을 모두 더합니다.
55,000,000 + 140,000,000 + 115,000,000 + 80,000,000 + 110,000,000 = 500,000,000원
평균지급보험금 = 총 지급보험금 ÷ 사고발생 건수 = 500,000,000 ÷ 5 = 100,000,000원
② 사고발생확률
사고발생확률 = 사고발생 건수 ÷ 계약자 수 = 5 ÷ 25,000 = 1/5,000 = 0.0002
③ 계약자 1명당 납부 보험료
보험료 = 평균지급보험금 × 사고발생확률 = 100,000,000 × 0.0002 = 20,000원
답: 20,000원
검산 (수지상등의 원칙으로 확인)
이 원칙은 계약자 개개인 관점의 원칙이므로, 전체 관점인 수지상등의 원칙으로 검산하면 값이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자 수 × 보험료 = 사고발생 건수 × 평균지급보험금 25,000 × 20,000 = 500,000,000원 = 총 지급보험금 (일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문제에서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을 명시했으므로 답안 작성 시 "평균지급보험금 × 사고발생확률" 산식을 반드시 세워서 풀어야 배점을 온전히 받습니다. 총 보험금을 계약자 수로 바로 나누면(500,000,000 ÷ 25,000) 값은 20,000원으로 같지만, 그건 수지상등의 원칙 접근이라 지정된 원칙과 어긋날 수 있으니 위 3단계 과정을 그대로 쓰는 걸 권합니다.
1. 핵심 개요
- 보험료 산출 원리: 계약자 1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평균 지급 보험금'과 '사고 발생 확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계산 과정에서 산술 평균과 전체 계약자 대비 사고 건수 비율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재해별 세부 인정 기준: 동상해(감귤, 망감류), 일소피해, 가을동상해 등 주요 재해는 온도, 지속 시간, 피해 정도(고사율 등)에 따라 엄격한 보장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지역별(제주 vs 육지) 기온 기준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시설 및 버섯 보장 체계: 시설 작물은 시설물 피해가 없더라도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 보장이 가능하며, 최근 일조량 부족 재해가 새로운 보장 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 보장 형태의 다양화: 품목에 따라 파종, 재정식, 경작불능, 수확감소, 생산비 보장 등 적용되는 보험 유형이 다르며, 최근 생산비 보장에서 수확감소 보장으로 전환된 품목(당근, 단호박 등)의 특성을 숙지해야 합니다.
2. 보험료 계산 및 위험 관리의 기초
2.1 보험료 산출 공식 및 사례 분석
보험료는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에 따라 산출됩니다.
- 공식: 개인 보험료 = 평균 지급 보험금 × 사고 발생 확률
- 평균 지급 보험금: 사고가 발생한 총 보험금 합계를 사고 건수로 나눈 산술 평균값입니다.
- 사고 발생 확률: 전체 계약자 수 대비 사고 건수의 비율입니다.
| 항목 | 계산 내용 (예시) |
| 평균 지급 보험금 | (각 사고별 지급액 합계) / 사고 건수 |
| 사고 발생 확률 | 사고 건수 / 총 계약자 수 |
| 보험료 산출 | 위 두 수치의 곱 |
2.2 용어 정의 및 경향성
- 용어의 정의는 최근 출제 비중이 낮아졌으나, 2차 과목(과수 파트 등)의 이해를 위해 부록 및 본문의 주요 개념을 참고해야 합니다.
- 가축 분야에서는 PD(유행성 설사병), TGE(전염성 위장염) 등 특정 질병 관련 용어와 시설물 관련 용어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3. 보장하는 재해의 세부 판정 기준
3.1 동상해 (감귤, 망감류 등)
동상해는 서리 또는 기온 하강으로 인해 농작물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를 의미하며, 보장 기간(12월 21일~익년 2월 말) 동안 특정 기온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주도 지역: 영하 3℃ 이하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될 때
- 제주도 이외 지역: 0℃ 이하 상태가 48시간 이상 지속될 때
- 관측 장비: 과원에서 가장 가까운 3개의 기상 관측 장비 측정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3.2 특정 위험 및 시설 작물 재해 기준
주요 재해별 보장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풍/태풍: 최대 순간풍속 14m/s 이상 (종합위험의 경우 수치와 상관없이 피해 발생 시 보장 가능하나, 특정 위험은 수치 준수 필수).
- 집중호우: 12시간 누적 강수량 80mm 이상 (인삼의 경우 24시간 기준 적용).
- 일소피해: 폭염 특보 발령 시, 연속 2일 이상 최고기온 33℃ 이상 관측 및 과피/과육의 괴사.
- 가을동상해: 서리/기온 하강으로 과실 또는 잎이 얼어붙는 피해. 단감/떫은감은 10월 31일까지 잎 피해율 50% 이상 시 인정.
- 인삼 특화 재해: 폭설(신적설 5cm 이상), 침수(15cm 이상 잠김), 폭염(30℃ 이상이 7일 이상 지속).
4. 시설 작물 및 버섯의 보장 특례
시설 내 작물은 일반 노지 작물과 달리 시설물의 피해 여부와 연동되어 보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4.1 시설 작물 보장 인정 요건 (4가지 중 하나 해당, 서술형 대비)
- 직접 피해: 농업용 시설물(구조체, 피복제)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작물 피해가 생긴 경우.
- 간접 피해(고율 피해): 시설물 피해는 없으나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이며 작물 재배를 전체 포기하는 경우.
- 기상 특보: 기상청 발령 기상 특보(경보, 주의보) 관련 지역에서 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신설 및 기타:
- 시설재배 농작물에 조수해가 발생한 경우.
- 일조량 부족 재해: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인정된 경우 (최근 추가).
4.2 버섯 재배 보장
- 버섯은 기본적으로 시설물의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표고버섯 확장위험 담보 특약: 시설물 피해가 없더라도 시설 작물 보장 요건(2, 3번 항목)에 해당하면 보장이 가능하도록 확장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장하지 않는 손해 (공통 제외 사항)
대부분의 품목에 공통 적용되는 제외 사항은 '계수통병댐화 기보생전'이라는 항목으로 요약됩니다.
- 계: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 수: 수확기에 계약자의 방치로 인한 손해
- 통: 통상적인 영농활동(제초, 시비 등)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병: 원인 불문 병해충으로 인한 손해 (단, 벼 등 병해충 보장 품목 제외)
- 댐: 댐 붕괴 등 제방 결궤로 인한 손해
- 화: 하우스 등 시설물의 노후 및 하자
- 기: 기상특보 발령 시의 부적절한 관리
- 보: 보상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 생: 작물의 생리적 장해
- 전: 전쟁, 혁명, 내란 등 유사한 사태
6. 품목별 보장 형태 분류
품목에 따라 지원되는 보장 방식이 상이하므로 이를 정확히 매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품목별 보장 항목 구분
| 품목 | 재파종/재정식 | 경작불능 | 수확감소 | 수입보장 | 생산비/기타 |
| 마늘 | 재파종 | O | O | O | - |
| 양파 | 재정식 | O | O | O | - |
| 고추 | - | - | - | - | 생산비 보장 |
| 인삼 | - | - | O | - | 해가림시설 |
| 고구마 | - | O | O | O | - |
| 당근/단호박 | 재파종 | O | O | - | (전환 품목) |
| 가을배추 | 재정식 | O | O | - | (전환 품목) |
| 가을무 | 파종 | O | O | - | (전환 품목) |
- 참고 사항: 당근, 단호박, 가을무, 가을배추는 기존 생산비 보장에서 수확감소 보장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파종/재정식 보장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가을감자의 경우 재정식 보장이 추가된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출문제

자두 품목의 정확한 판정을 위해 자연재해(강풍·냉해 등) 정의를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자두는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과수 품목입니다. 보장하는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며(병충해는 복숭아·사과만 해당), 각 보기를 이 기준으로 판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 ( X ) 자두는 병충해 보장 대상 품목이 아닙니다(병충해 보장은 복숭아 세균구멍병, 사과 탄저병만 해당). 따라서 병해충 손해는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 X ) 보상하지 않는 손해 목록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③ 기온이 0℃ 이상에서 발생한 이상저온에 의한 손해 → ( O ) 이는 냉해에 해당합니다. 냉해는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 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기온이 0℃ 이상에서 발생하는 저온 피해입니다(0℃ 이하로 얼어서 생기는 피해는 동상해). 냉해는 보장하는 자연재해이므로 보상합니다.
④ 계약 체결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 ( X ) 보상하지 않는 손해 목록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⑤ 최대순간풍속 14m/sec 미만의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 → ( O ) "최대순간풍속 14m/sec 미만의 바람" 배제 조항은 인삼(작물특정위험) 약관에만 있는 조항입니다. 자두는 종합위험 방식이므로 강풍피해(강한 바람 또는 돌풍) 및 기타 자연재해(상기 자연재해에 준하는 자연현상)로 보장되며, 14m/sec 미만이라는 이유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합니다.
정리
보기 ① ② ③ ④ ⑤
| 표기 | X | X | O | X | O |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③에서 "0℃ 이상 이상저온 = 냉해(보장)"와 "0℃ 이하로 얼어서 생기는 피해 = 동상해"를 구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⑤에서 "최대순간풍속 14m/sec 미만 배제"가 인삼 전용 조항이지 자두 같은 종합위험 과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번 표는 품목이 단일 품목으로 나뉘어 있어(고구마 단독, 양파 단독) 재파종 판정의 애매함이 사라졌습니다. 빈칸을 모두 채우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밭작물 | 재파종보장 | 경작불능보장 | 수확감소보장 | 수입보장 | 생산비보장 | 해가림시설보장 | 행 O개수 |
| 차 | X | X | O | X | X | X | 1 |
| 인삼 | X | X | O | X | X | O | 1 |
| 고구마 | X | O | O | O | X | X | 3 |
| 양파 | X | O | O | O | X | X | 3 |
| 마늘 | O | O | O | O | X | X | 4 |
| 고추 | X | X | X | X | O | X | 1 |
판정 근거
차: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이라 수확감소 O. 다만 경작불능조사는 "차 제외"이고 재파종·수입 대상도 아니므로 나머지는 X.
인삼: 경작불능·재파종·수입·생산비 대상이 아닙니다. 수확감소보장, 해가림시설(종합위험)만 O.
고구마: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 수확감소 O, 경작불능 O, 수입보장(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O. 고구마는 재파종보장 대상이 아니므로 재파종 X.
양파: 수확감소 O, 경작불능 O, 수입보장 대상 O. 양파는 재정식보장은 있으나 표의 열이 재파종보장이므로 재파종 X.
마늘: 난지형 마늘 재파종보장 O, 경작불능 O, 수확감소 O, 수입보장 대상 O로 6개 중 4개가 O.
고추: 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이라 생산비만 O. 재정식보장은 있으나 열이 재파종보장이므로 X이고, 고추는 경작불능 대상이 아니므로 경작불능도 X.
정답
① 재파종보장 열의 O 개수 → 1개 (마늘)
② 경작불능보장 열의 O 개수 → 3개 (고구마, 양파, 마늘)
③ 수입보장 열의 O 개수 → 3개 (고구마, 양파, 마늘)
④ 인삼 행의 O 개수 → 2개 (수확감소보장, 해가림시설보장)
⑤ 고구마 행의 O 개수 → 3개 (경작불능, 수확감소, 수입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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