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2차 1과목 (기출풀이)

[26년 2-1기출풀이] 05.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 산출

舒安 2026. 7. 7. 17:35

핵심 요약

  • 보험료 산출의 중요성: 보험료 산출은 보험가입금액, 평년수확량, 보험금 산정 등과 맞물려 시험 및 실무에서 15점 배점의 핵심 문제로 빈번히 출제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 산출식의 구조적 변화: 최근 보험료 산출식의 부호 체계가 변경되었으며(할인/할증에 따른 마이너스/플러스 적용), 품목별로 방시설 할인 및 부보장 특약 적용 여부가 상이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차등적 국고 지원: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순보험료의 정부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과수 4종 및 벼와 기타 작물(포도, 복숭아, 감귤 등) 간의 지원 요율 체계가 구분되어 운영된다.
  • 시설 및 단기 요율 적용: 원예시설 및 해가림 시설 등 시설물은 1년 미만의 단기 계약 시 단기 요율을 적용하며, 화재 위험 보장 특약 등과의 결합 시 산출 방식이 복잡해지는 특징이 있다.
  • 보험료 환급 원칙: 계약 무효, 효력 상실, 해지 시 사유에 따라 전액 환급 또는 미경과 비율에 따른 환급을 진행하며, 원예시설의 경우 일반 작물과 다른 환급 기준(일단위/단기요율)을 적용한다.

1. 보험료 구성 및 기본 산출 체계

보험료는 크게 영업보험료로 구성되며, 이는 다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뉜다.

  • 영업보험료: 가입자가 지불하는 전체 보험료.
  • 순보험료: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로, 정부와 지자체 지원의 대상이 된다.
  • 부가보험료: 보험회사의 운영 비용 등을 위한 보험료로, 정부가 100% 지원한다.
  • 주요 산출 공식 (가요손방):
    • 기본 틀: 보험가입금액 × 지역별 기본요율 × (1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 (1 - 방재시설 할인율)
    • 과수 4종(적과전 종합위험): 부보장 및 한정 보장 특약 할인이 추가로 적용된다. (호두: 조수해, 만감류:동상해)
    • 나무 보장 특약: 가입금액 × 요율 × (1 + 손해율 할인·할증)으로 구성되며 방재시설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2. 품목별 보험료 산출의 특징

2.1 과수 및 논작물

  • 비가림 과수(포도 등): 주계약, 나무 보장,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에 '신규 과수원 할인'이 포도만 적용될 수 있다.
    • 보험가입금액 × 지역별 기본요율 × (1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 (1 - 방재시설 할인율) × (1 - 신규 과수원 할인율)
  • 수확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 적용보험료(방재시설할인 없음)
    • 보통약관 보험가입금액 × 지역별 기본요율 × (1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 적용보험료[오디, 감귤(온주밀감류)-방재시설 할인, 두릅, 블루베리]
    • 보통약관 보험가입금액 × 지역별 기본요율 × (1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 (1 - 방재시설 할인율)
  • 논작물(벼): 친환경 재배 및 직파 재배 할증이 '벼' 품목에만 적용되며, 병충해 특약은 별도의 가입금액과 요율을 사용한다.
    • 수확감소보장 보통약관 적용보험료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 × (1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 (1 + 친환경 재배 시 할증률) × (1 + 직파재배 농지 할증률) 일반적(벼, 조사료, 밀, 보, 귀)으로 가요손이지만 벼는 친환경, 직파 할증
    • 병충해보장 특별약관 적용보험료(벼)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지역별 특별약관 영업요율 × (1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 (1 + 친환경 재배 시 할증률) × (1 + 직파재배 농지 할증률)
  • 방재시설 할인 제외 품목: 수확전 종합위험(복분자, 무화과), 오디, 감귤(주계약), 유자, 살구, 보리, 밀 등은 방재시설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2.2 해가림 시설 (인삼) ★

  • 보통약관 보험가입금액 ×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 × (1 - 인삼 6년근 해가림시설 할인율) × 종별 요율상대도
  • 6년근 할인: 6년근 인삼의 경우 10% 할인이 고정 세팅되어 있다.
  • 요율 상대도: 시설의 튼튼한 정도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된다. 기준이 되는 3종(상대도 1.0)보다 강하면 할인, 약하면 할증된다.
  • 기준 수치: 내재해 설계 기준 100% 미만, 허용 적설 7.9cm 이상, 허용 풍속 10.5m/s 이상 등이 4종의 기준이 된다.
  • 보험요율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종구분 상세 요율상대도
원예시설(기준 4) 해가림시설(기준 3)
1종 (원예시설)철골유리온실, (버섯재배사)경량철골조 0.7 -
2종 지역별 내재해형 설계기준의 120% 이상 0.8 0.9
3종 지역별 내재해형 설계기준의 100% 이상 ~ 120% 미만 0.9 1.0 (기준으로 잡기)
4종 허용 적설심 및 허용 풍속이
지역 내재해형 설계기준의 100% 미만이면서,
허용 적설심 7.9cm 이상이고, 허용 풍속이 10m/s 이상
1.0 (기준으로 잡기) 0.1
5종 허용 적설심 7.9cm 미만이거나, 허용 풍속이 10.5m/s 미만 1.1 1.2

2.3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 시설, 버섯작물 (출제된 적이 없어서 중요)

  • 산출 방식:
    • [(농업용시설물 보험가입금액 × 지역별 농업용시설물 종별 보험요율) + (부대시설 보험가입금액 × 지역별 부대시설 보험요율)] × 단기요율 적용지수
  •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 가입 시 해당 보험료의 90%만 적용한다(주계약에만 해당).
  • 화재 위험 보장 특약(시설.버섯작물 동일):
    • (농업용 시설물 + 부대시설)보험가입금액 × 화재위험보장 특약 보험요율 × 단기요율 적용지수
  • 화재대물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농업용시설물)
    • 산출기초금액(12,023,000원) × 화재위험보장 특약 영업요율(농업용시설물, 부대시설) × 대물인상계수(LOL계수) × 단기요율 적용지수
  • 시설.버섯작물 주계약(보통약관)
    • 보험가입금액 × 지역별.종별보험요율 × 단기요율 적용지수
    •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 가입 시 해당 보험료의 90%만 적용한다(주계약에만 해당).
  • 표고버섯 확장위험보장 특별약관
    • 보험가입금액 × 지역별.종별보험요율 × 단기요율 적용지수 × 할증적용계수

3. 정부 지원 보험료 및 계약자 부담

정부는 순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며, 이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차등화된다.

3.1 순보험료 국고 지원율 표 (암기)

  • 일반품목: 순보험료의 50%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차등 지원 품목

구분
보장수준 (%)
60 70 80 85 90
과수 4종(적과전, 수확감소) 및 벼 65 60 50 38 33
포도, 복숭아, 감귤 / 마늘, 양파, 양배추, 감자, 옥수수, 콩, 보리, 배추, 무, 고구마 60 55 50 48 47
  • 부가보험료: 100% 지원.

4. 방재시설 할인 적용 기준

방재시설 할인은 최대 30%를 한도로 적용되며, 시설별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주요 시설 기준:
    • 방상팬/방풍팬: 기둥 높이 6m 이상.
    • 미세살수장치: 500~800대/10a당.
    • 방풍망: 망 눈 크기 6~10mm, 둘레 전체 또는 일부(20% 이상) 설치.
    • 온풍기: 농촌진흥청 지원을 받아 설치한 고정형 온풍기.
    • 방풍림: 6미터 이상 5미터 이하의 간격
    • 방충망: 6mm 이하
    • 방조망: 10mm  초과
    • 비가림(윗면 전체), 바람막이(측면 전체)
  • 감귤 특이사항: 방상팬 및 미세살수장치는 '동상의 특약' 보험료 산출에만 적용되며, 주계약(과실손해보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보험료 환급 규정

5.1 일반 품목 (과수, 논, 밭작물 등)

  • 계약자 책임 없는 사유: 무효 시 전액 환급, 효력 상실/해지 시 미경과 비율에 따라 환급.
  • 계약자 책임 있는 사유: 임의 해지 시 미경과 비율에 따라 환급. 단, 고의/중과실 무효 시 환급 없음.
  • 이자 지급: 환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여 가산.

5.2 원예시설 특례

원예시설은 환급액 계산 방식이 일반 작물과 다르다.

  • 책임 없는 사유: 효력 상실/해지 시 미경과 기간을 '일단위'로 계산하여 환급.
  • 책임 있는 사유: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공제한 후 환급하므로 환급금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