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지표로, 품목의 특성에 따라 수확량, 가격, 면적 등을 조합하여 산정한다.
- 과수 및 일반 작물은 주로 '가입 수확량 × 가입 가격'의 공식을 따르나, 감귤, 무화과 등 특정 품목은 '평년 수확량' 전체를 가입 대상으로 삼는 등 예외가 존재한다.
- 벼의 경우 직전 5개년 평균 수매가를 기준으로 표준 가격을 산정하며, 생산비 보장 방식은 재배 면적이 아닌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
- 시설물의 경우 비가림시설은 면적당 시설비의 80~130% 범위에서, 해가림시설은 제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을 적용한 시가를 기준으로 가입 금액을 설정한다. 특히 적과전 사고 유무에 따른 가입 금액 감액 및 차액 보험료 반환 시스템은 계약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
1. 품목별 보험 가입 금액 산정 기준
1.1 과수 및 일반 작물
가장 기본적인 산정 방식은 가입 수확량에 가입 가격을 곱하는 것이며,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가입 수확량은 일반적으로 평년 수확량의 50%~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다.
| 구분 | 대상 품목 | 산정 방식 및 특이사항 |
| 수확 감소 보장 | 일반 과수 등 | 가입수확량(평년의 50~100%) × 가입가격 |
| 평년 수확량 기준 | 감귤(온주밀감), 무화과, 유자, 블루베리 | 평년수확량 × 표준가격 (평년 수확량의 100% 가입 필수) |
| 결실수/모지수 기준 | 오디, 복분자 | (표준수확량 × 표준가격) × (평년 결실수/결과 모지수 ÷ 표준 결실수/결과 모지수) |
| 나무 보장 | 과수 나무 | 가입결과주수 × 주당가입가격 |
1.2 벼 및 생산비 보장 품목
- 벼: 가입 수확량에 표준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때 표준 가격은 보험 가입 연도 직전 5개년 시군별 농협 RPC 계약 재배 수매가의 평균값(올림픽 평균 아님)에 민간 RPC 지수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 생산비 보장: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에 가입면적을 곱한다. 보험금 산출 시에는 실재배 면적을 사용하지만, 가입 금액 산정 시에는 반드시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수입 보장: 가입수확량에 기준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사료용 옥수수)
- 인삼: 연근별 보상 가입금액에 재배면적을 곱한다. 가입 시점의 만 나이에 1년을 더한 연근을 기준으로 하며, 최근 통합 운영에 따라 가격 체계가 조정되었다.
2. 재배 시설 및 시설 작물 산정 체계
시설물은 설치 비용과 노후도를 고려하여 가입 금액을 결정하며, 품목별 가입 범위(%)가 상이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1 비가림 및 해가림 시설
- 비가림 시설: 단위 면적당 시설비에 시설 면적을 곱한 금액의 80%~130% 범위에서 결정한다.
- 해가림 시설: 재조달가액(다시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설치 시점부터 가입 시점까지의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
2.2 원예 시설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 전산 산정 가능 시설: 기준보험가입 금액의 90%~130% 범위에서 결정한다. 재조달가액 특약 가입 시에는 재조달가액을, 미가입 시에는 시가(감가상각 적용)를 기준으로 한다.
- 전산 산정 불가 시설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등): 계약자 고지 사항을 토대로 하되, 유리온실 및 버섯재배사는 ㎡당 5만 원~50만 원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수한다.
- 부대시설: 난방, 양액 시설 등 계약자 고지 사항을 그대로 적용한다.
2.3 시설 작물 및 버섯
연간 재배 예정 작물 중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의 생산비에 가입면적을 곱하여 산출된 가액의 50~100%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한다.
3.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및 차액 보험료 반환
적과전 사고 등으로 인해 기준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보다 적게 확정될 경우, 가입 금액을 조정하고 보험료를 반환한다.
3.1 감액 사유 및 방식
- 적과 종료 후: 기준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보다 적은 경우, 가입 수확량을 기준 수확량으로 조정하며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
- 차액 보험료 계산: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 감액미경과비율) - 미납입보험료.
- 반환 시기: 적과후 착과수 조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지급한다.
3.2 감액 미경과 비율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별, 암기)
자기부담비율 및 특정 위험 보장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달라진다.
| 품목 | 5종 한정보장 특약 가입 X (종합위험) | 5종 한정보장 특약 가입 O | ||
| 50%형 | 70%형 | 50%형 | 70%형 | |
| 사과, 배 | 70% | 63% | 83% | 78% |
| 단감, 떫은감 | 84% | 79% | 90% | 88% |
4. 해가림 시설 감가상각 실무 지침
해가림 시설은 설치 시기와 재료의 특성에 따라 정밀한 감가상각 계산이 요구된다.
4.1 설치 시기 및 재료 판정 원칙
- 설치 시기: 고지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되, 불명확할 경우 인삼 정식 시기를 적용한다. 구조체 재사용 시 최초 설치 시기를 따르며, 알 수 없으면 구입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 재료 혼합 시:
- 동일 재료이나 설치 시기가 다를 경우: 가장 넓게 분포한 구역의 설치 시기를 일괄 적용한다.
- 서로 다른 재료일 경우: 구획이 나누어져 있어야 하며, 각각 면적별로 구분하여 가입한다.
4.2 감가상각률 및 내용 연수
감가상각은 연 단위로 적용하며, 1년 미만은 경과 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시설 재료 | 내용 연수 | 경년 감가상각률 | 비고 |
| 목재 | 6년 | 13.33% | 장가율 20% 전제 (80% ÷ 6년) |
| 철제 | 18년 | 4.44% | 장가율 20% 전제 (80% ÷ 18년) |
- 수정 장가율: 내용 연수가 경과했더라도 정상 사용 중인 시설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 30%까지 잔가율을 적용할 수 있다. 산출 시 제조달가액에 직접 30%를 곱하여 가액을 결정한다.
4.3 산출 예시 주의사항
계산 실무에서 1,000원 미만 단위 절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시설 면적과 단위당 시설비 데이터를 정확히 매칭해야 한다. 특히 철제 시설 등 내용 연수가 긴 품목의 경과 연수 계산 시 가입 시점과 설치 시점의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출풀이

문제, 천 원 단위 절사
먼저 시설비 정리
비가림시설(포도·대추)에 적용하는 시설비는 18,000원/㎡ 하나입니다. 두 품목 모두 이 값을 씁니다. (19,000원/㎡는 이 세 문항 계산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3)번 인삼 해가림시설은 문제에서 30,000원/㎡가 따로 주어지므로 그 값을 사용합니다.)
(1) 포도 비가림시설 — 최소 가입면적에서 최소 보험가입금액
비가림시설 보험가입금액은 "시설비 × 면적"으로 산정금액을 구한 뒤, 그 금액의 80% ~ 130% 범위에서 계약자가 정합니다. 따라서 최소 보험가입금액은 산정금액의 80%입니다.
- 최소 가입면적(단지 단위) = 200㎡
- 시설비 = 18,000원/㎡
산정금액 = 18,000 × 200 = 3,600,000원
최소 보험가입금액 = 3,600,000 × 80% = 2,880,000원
(2) 대추 비가림시설 — 가입면적 300㎡에서 최대 보험가입금액
최대 보험가입금액은 산정금액의 130%입니다.
- 가입면적 = 300㎡
- 시설비 = 18,000원/㎡ (포도와 동일)
산정금액 = 18,000 × 300 = 5,400,000원
최대 보험가입금액 = 5,400,000 × 130% = 7,020,000원
(3) 인삼 해가림시설 보험가입금액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가입금액 = 재조달가액 × (100% − 감가상각률), 천원 단위 절사
- 재조달가액 = 시설비 × 재식면적
- 감가상각률 = 경과연수 × 경년감가율 (목재 13.33%)
- 감가는 연 단위, 1년 미만은 버림
1단계 — 재조달가액 = 30,000 × 300 = 9,000,000원
2단계 — 경과연수 2014년 4월 → 2019년 11월 = 5년 7개월 → 1년 미만은 버려서 5년
3단계 — 잔가율 (100% − 감가상각률) 목재의 경년감가율 13.33%는 사실 "(1 − 잔존율 20%) ÷ 내용연수 6년
- 감가상각률 = 5 × 13.3% = 66.65%
- 잔가율 = 100% − 66.65% = 33.35% (정확히는 1/3)
4단계 — 보험가입금액 = 9,000,000 × 33.35% = 3,001,500원
단축식: 9,000,000 × (1 - 0.6665) = 3,001,500
천원 단위 절사 3,000,000원
정답 정리
문항 답
| (1) 포도 최소 보험가입금액 | 2,880,000원 |
| (2) 대추 최대 보험가입금액 | 7,020,000원 |
| (3) 인삼 해가림시설 보험가입금액 | 3,000,000원 |
핵심 포인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가림시설은 산정금액의 80%(최소)~130%(최대) 범위이고 최소 가입면적은 200㎡라는 것, 그리고 인삼 해가림시설 감가는 연 단위(1년 미만 버림)에 목재 경년감가율의 원래 값(0.8÷6)을 써서 잔가율이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물음 1) 최대 잔가율 적용.
※ 해가림시설 정상 사용중이라는 단서가 물음 1의 잔가율을 30%로 올리는 근거입니다. 규정상 내용연수가 경과했더라도 현재 정상 사용 중인 시설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잔가율을 최대 30%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최대라는 말이 누락되어 해당연도에는 모두 정답 처리.
미리 알아둘 핵심
인삼 해가림시설 보험가입금액 공식 = 재조달가액 × (100% − 감가상각률), 천원 단위 절사
- 재조달가액 = 단위면적당 시설비 × 면적
- 감가상각률 = 경과연수 × 경년감가율
- 목재 경년감가율 = 13.33% (원래 값 0.8 ÷ 6), 철재 = 4.44% (0.8 ÷ 18)
- 감가는 연 단위, 1년 미만은 버림
- 내용연수가 경과했더라도 정상 사용 중이면 잔가율을 최대 30%까지 인정 가능
경과연수는 모두 가입시기 2022년 6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물음 1) 해가림시설(목재)
1단계 — 재조달가액 = 30,000 × 4,000 = 120,000,000원
2단계 — 경과연수 시설년도 2014년 9월 → 가입시기 2022년 6월 = 7년 9개월 → 1년 미만 버림 → 7년
3단계 — 감가상각률과 잔가율 목재 내용연수는 6년인데 경과연수 7년으로 내용연수를 초과했습니다.
감가상각률 = 7 × 13.33% = 93.31% → 잔가율 = 6.69%
내용연수를 넘겼으나 시설이 정상 사용 중이므로, 경제성을 고려해 잔가율을 최대 3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가율 30% 적용.
4단계 — 보험가입금액 = 120,000,000 × 30% = 36,000,000원
물음 2) 해가림시설(철재)
철재는 면적①과 면적②의 시설년도가 다릅니다. 동일 재료(철재)로 설치했으나 설치시기 경과연수가 각기 다른 구조체가 함께 있으면, 가장 넓게 분포하는 구조체의 설치시기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면적① = 4,500㎡ (2017년 3월)
- 면적② = 1,500㎡ (2019년 3월)
면적①(4,500㎡)이 더 넓으므로 전체 6,000㎡에 2017년 3월을 적용합니다.
1단계 — 재조달가액 = 50,000 × 6,000 = 300,000,000원
2단계 — 경과연수 (넓은 쪽 2017년 3월 기준) 2017년 3월 → 2022년 6월 = 5년 3개월 → 1년 미만 버림 → 5년
3단계 — 감가상각률과 잔가율 철재 경년감가율 = 4.44% (내용연수 18년, 아직 미경과)
감가상각률 = 5 × 4.44% = 22.2% 잔가율 = 100% − 22.2% = 77.8%
4단계 — 보험가입금액 = 300,000,000 × 77.8% = 233,400,000원
(6,000m^2 × 50,000원) × (1 - 0.222) = 233,400,000원
정답 정리
물음 계산 답
| 1) 목재 | 120,000,000 × 30%(잔가율 상향) | 36,000,000원 |
| 2) 철재 | 300,000,000 × 77.8% | 233,400,000원 |
두 함정을 다시 정리하면, 물음 1은 경과연수(7년)가 목재 내용연수(6년)를 초과했지만 정상 사용 중이라 잔가율을 최대 30%로 상향 적용하는 것이고, 물음 2는 철재 시설년도가 둘일 때 가장 넓은 면적(면적①, 2017년)의 설치시기를 전체에 통일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문제는 시설유형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앞 문제와 달리 유형별 표준 시설비 단가표를 찾아 적용해야 합니다. A시설과 B시설은 별개 계약이므로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합니다.
미리 알아둘 핵심
인삼 해가림시설 보험가입금액 공식 = 재조달가액 × (100% − 감가상각률), 천원 단위 절사
- 재조달가액 = 유형별 단위면적당 시설비 × 재배면적
- 감가상각률 = 경과연수 × 경년감가율 (목재 13.33%, 철재 4.44%)
- 감가는 연 단위, 1년 미만은 버림
유형별 표준 시설비(㎡당)
- 목재B형 = 6,000원
- 07-철인-A-2형 = 6,000원
(문제에서 시설비를 따로 주지 않았으므로 이론서의 유형별 단가표를 적용합니다. 공교롭게 두 유형 모두 6,000원입니다.)
경과연수는 각 시설의 가입시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물음 1) A시설 (목재B형)
1단계 — 재조달가액 목재B형 시설비 = 6,000원/㎡, 재배면적 = 3,000㎡
= 6,000 × 3,000 = 18,000,000원
2단계 — 경과연수 시설년도 2017년 4월 → 가입시기 2022년 10월 = 5년 6개월 → 1년 미만 버림 → 5년
3단계 — 감가상각률과 잔가율 목재 경년감가율 = 13.33%, 내용연수 6년(미경과)
감가상각률 = 5 × 13.33% = 66.67% (원래 값 0.8÷6 기준) 잔가율 = 100% − 66.67% = 33.33%
4단계 — 보험가입금액 = 18,000,000 × 1/3 = 6,000,000원
18,000,000 × [100% - (5 × 13.33%)] = 6,003,000원 (천원 단위 절사) 6,000,000원
물음 2) B시설 (07-철인-A-2형)
1단계 — 재조달가액 07-철인-A-2형 시설비 = 6,000원/㎡, 재배면적 = 1,250㎡ = 6,000 × 1,250 = 7,500,000원
2단계 — 경과연수 시설년도 2014년 5월 → 가입시기 2022년 11월 = 8년 6개월 → 1년 미만 버림 → 8년
3단계 — 감가상각률과 잔가율 철재 경년감가율 = 4.44%, 내용연수 18년(미경과)
감가상각률 = 8 × 4.44% = 35.52% 잔가율 = 100% − 35.52% = 64.48%
4단계 — 보험가입금액 = 7,500,000 × 64.48% = 4,836,000원
7,500,000원 × [100% - (8 × 4.44%)] = 4,836,000원(천원 단위 절사) 4,860,000원
천원 단위 절사 → 4,836,000원 (변동 없음)
정답 정리
물음 계산 답
| 1) A시설(목재B형) | 18,000,000 × 1/3 | 6,000,000원 |
| 2) B시설(07-철인-A-2형) | 7,500,000 × 64.48% | 4,836,000원 |
이 문제의 핵심은 시설비가 문제에 없으므로 유형명으로 이론서 단가표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목재B형·07-철인-A-2형 모두 6,000원), 사실 틀리라고 낸 문제.
'손해평가사 > 2차 1과목 (기출풀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6년 2-1기출풀이] 06.보험료 산정 및 환급 (0) | 2026.07.07 |
|---|---|
| [26년 2-1기출풀이] 05.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 산출 (1) | 2026.07.07 |
| [26년 2-1기출풀이] 03.농업재해보험 보험기간 및 품목별 주요 개정 사항 (0) | 2026.07.06 |
| [26년 2-1기출풀이] 02.보장하는 재해 및 보상하지 않는 재해 (0) | 2026.07.06 |
| [26년 2-1기출풀이] 01.위험과 보험(기출 분석 및 핵심 이론) (0) | 2026.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