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핵심 요약
- 환급 원칙: 보험 계약의 무효, 효력 상실, 해지 시 환급금은 귀책 사유에 따라 전액 환급, 미경과 비율 적용 환급, 또는 미환급(고의·중과실)으로 구분된다. 환급 시 이자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다.
- 산정 공식의 핵심: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 × 요율'을 기본으로 하며, 품목에 따라 손해율 할인·할증, 방제시설 할인, 특약 할인 등을 곱하여 산출한다. 시설물의 경우 재조달가액 대비 가입 비율(80~130%)에 따라 가입 금액이 결정된다.
- 정부 지원 체계: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사과·배 등 주요 과수는 33~60% 범위에서, 옥수수 등 특정 품목은 47~50% 수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부가보험료는 전액(100%) 정부가 지원한다.
- 특이 규정: 벼 품목은 친환경 재배 및 직파 재배 시 할증 요소를 개별적으로 곱하며, 수입보장보험의 경우 가입금액 4,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별도의 지원 공식을 적용한다.
2. 보험 계약의 효력 변화와 보험료 환급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될 경우, 환급금 산정은 책임 소재에 따라 엄격히 구분된다.
2.1 귀책 사유별 환급 기준
| 구분 | 환급 범위 및 기준 |
| 계약자·피보험자 책임 없는 사유 (무효) | 보험료 전액 환급 |
| 계약자·피보험자 책임 있는 사유 (해지 등) | 미경과 비율에 따라 환급 (단기요율 적용 가능) |
| 계약자·피보험자 고의 또는 중과실 (무효) | 보험료 반환 없음 |
| 원예시설 효력 상실/해지 | 1일 단위로 계산하여 환급 (단,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 시 단기요율 적용분 공제) |
2.2 환급금 이자 및 청구
- 이자율 적용: 반환해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 청구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소멸 시효: 계약 무효 등으로 인한 보험료 반환은 계약자가 청구해야 발생한다.
3. 방제시설 설치 기준 및 할인 요소
방제시설은 보험료 할인율 적용의 근거가 되며,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방풍창/방풍망:
- 높이 6m 이상, 간격 5m 이하로 전체를 둘러야 함.
- 망 눈의 크기는 6~10mm여야 하며, 전체 또는 일부(한 면 혹은 20% 이상) 설치 시 적용된다.
- 방충 및 방조:
- 방충망: 벌레 침입 방지를 위해 6mm 이하의 망 눈 권장.
- 방조망: 새 침입 방지를 위해 10mm 이하의 망 눈 권장.
4. 품목별 보험료 산정 분석
4.1 원예 시설 및 비가림 시설
- 가입금액 범위: 재조달가액의 80%에서 130% 사이에서 가입 금액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설정할 수 있다.
- 계약자 부담 보험료: 순보험료 × (1 - 정부지원비율 - 지자체지원비율)
- 시설물 보험료 계산 시에는 일반적으로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이나 방제시설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4.2 벼(논작물) 보험료 산출 특이성
- 할증 요소의 개별 적용: 일반 과수와 달리 친환경 재배 할증과 직파 재배 할증은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 곱한다. (예: 1 + 친환경할증률, 1 + 직파재배할증률)
- 표준가격 산정: 농협 RPC 5년간 평균 가격에 RPC 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단수 처리: 보험료 계산 시 조건에 따라 '1,000원 단위 미만 절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가입금액 절사 규정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4.3 과수(적과전 종합위험) 및 기타
- 영업보험료 구성: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의 합계로 산출된다.
- 손해율 할인·할증 단계: 특정 범위(예: 손해율 80~100%) 내에서는 할인·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단계가 존재한다.
-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약 가입 시 해당 할인율을 보험료 산정 공식에 반영한다.
5. 정부 지원 및 정책 보험 체계
정부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순보험료의 일부와 부가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5.1 품목별 순보험료 정부 지원 비율
| 품목군 | 자기부담비율 | 정부 지원 비율 |
| 사과, 배 등 주요 과수 | 15% 이하 (기존 38% 등) | 차등 지원 (33, 38, 44, 50, 60% 등) |
| 옥수수, 마늘, 양파 등 | 10% 기준 | 47% (최근 개정 기준 반영) |
| 종합 위험 품목 | 일반적 기준 | 50% 수준 (지자체 지원 별도) |
5.2 수입보장보험 지원 방식 (예: 가입금액 6,000만 원 사례)
- 지원 구조: 가입금액 4,000만 원까지는 기본 요율을 적용하고, 4,000만 원 초과분은 70% 수준으로 계산하여 합산한 뒤 정부 지원 비율을 적용한다.
- 계산 예시: [(4,000만 원 + (초과분 × 0.7)) / 전체 가입금액] × 보험료 × 정부지원율
6. 가축재해보험 및 차액 보험료
6.1 가축 및 축사 특약
- 자기부담금: 화재 및 침수 사고 시 일정 비율을 적용하되, 풍수재 등의 경우 최소 자기부담금(예: 50만 원)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한다.
- 장소별 차등: 경마장 내 사고(10%)와 경마장 외 사고(30%)의 자기부담률이 상이하다.
6.2 가액 변동에 따른 차액 보험료
- 산출 방식: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 감액 미경과 비율
- 미경과 비율: 보장 수준 및 품목에 따라 상이하다. (예: 단감 50% 보장 수준 시 미경과 비율 90% 적용)
- 반환 시기: 적과 후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가입 금액이 감액된 경우 차액 보험료를 반환한다.
기출풀이

보험료 환급 규정의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앞서 여러 번 검색에서 확인된 환급 조항 원문을 근거로 답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답
ㄱ (전액)
계약자·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잘못이 없으므로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줍니다.
ㄴ (미경과비율)
계약자·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임의해지, 사기에 의한 계약, 보험료 미납 등)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아직 지나지 않은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돌려줍니다. 이때 품목별 해당 월 미경과비율에 따라 차액보험료를 계산합니다.
ㄷ (중대한 과실)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ㄹ (보험계약대출이율)
반환할 보험료가 있을 때 청구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합니다.
답 정리
빈칸 답
| ㉠ | 전액 |
| ㉡ | 미경과비율 |
| ㉢ | 중대한 과실 |
| ㉣ | 보험계약대출이율 |
암기 팁을 드리면, 이 조항은 "책임 없으면 전액 / 책임 있으면 미경과비율만 / 고의·중과실이면 환급 없음"이라는 세 단계 구조로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 이자는 은행 예금이율이 아니라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적용한다는 점을 정확히 써야 배점을 받습니다.

물음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7점)
계약자·피보험자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이므로, 무효냐 효력상실·해지냐에 따라 나누어 서술합니다.
① 무효인 경우 납입한 계약자부담보험료의 전액을 반환합니다.
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인 경우 해당 월 미경과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급보험료를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환급보험료 = 계약자부담보험료 × 미경과비율
여기서 계약자부담보험료는 최종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 중 계약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
물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8점)
① 반환 방법 계산한 해당 월 미경과비율에 따른 환급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책임 없는 경우와 달리, 무효라도 전액이 아니라 미경과비율만큼만 돌려줍니다.)
② 책임 있는 사유의 구체적 내용 다음의 경우가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의 해지 또는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③ 예외 (환급하지 않는 경우) 다만,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답안 핵심 정리
구분 무효 효력상실·해지
| 책임 없는 경우 | 계약자부담보험료 전액 반환 | 미경과비율에 따른 환급보험료 반환 |
| 책임 있는 경우 | 미경과비율에 따른 환급보험료 반환 (단, 고의·중과실 무효는 반환 안 함) | 미경과비율에 따른 환급보험료 반환 |
핵심 대비 포인트는 "책임이 없으면 무효일 때 전액, 책임이 있으면 무효라도 미경과비율만"이라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물음 2에서는 배점(8점)이 높은 만큼 책임 있는 사유 세 가지(임의해지, 사기·중대사유 취소·해지, 보험료 미납 효력상실)와 고의·중과실 예외까지 함께 적어야 감점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
① (6)미터
방풍림은 높이가 6미터 이상의 영년생 침엽수와 상록활엽수여야 합니다.
② (5)미터
그 나무들이 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과수원 둘레 전체에 식재되어 바람 피해를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③ (20)%
방풍망은 둘레 일부에 설치할 경우 1면 이상 또는 전체둘레의 20% 이상에 설치해야 합니다.
④ (6)mm
방충망은 망구멍 가로·세로가 6mm 이하인 망목네트로 과수원 전체를 피복해야 합니다.
⑤ (10)mm
방조망은 망구멍 가로·세로가 10mm를 초과하고 새의 입출이 불가능한 그물이어야 합니다.
답 정리
빈칸 답
| ① | 6 (미터) |
| ② | 5 (미터) |
| ③ | 20 (%) |
| ④ | 6 (mm) |
| ⑤ | 10 (mm) |
숫자만 뽑아 정리하면 방풍림은 높이 6m 이상 / 간격 5m 이하, 방풍망 일부설치는 전체둘레의 20% 이상, 그리고 망구멍 기준은 방풍망 6~10mm, 방충망 6mm 이하, 방조망 10mm 초과입니다.
특히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는 방풍림의 "6m(높이)"와 "5m(간격)"를 바꿔 쓰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망구멍 크기가 방충망(6mm 이하) → 방풍망(6~10mm) → 방조망(10mm 초과) 순으로 커진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비가림시설 보험가입금액의 최소·최대 범위를 구하고, 거기서 계약자부담보험료의 최소값까지 이어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순서대로 풀겠습니다.
미리 알아둘 핵심
비가림시설 보험가입금액 = (시설비 × 가입면적)을 산정한 뒤, 그 금액의 80% ~ 130%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 (천원 단위 절사)
- 최소값 = 산정금액 × 80%
- 최대값 = 산정금액 × 130%
비가림시설보장 보험료 (화재특약 제외) = 보험가입금액 × 지역별 비가림시설보장 영업요율 (이 문제에서 순보험요율 5%, 손해율 할인·할증·방재시설 할인 모두 없음)
계약자부담보험료 = 순보험료 − (정부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 순보험료 × (1 − 정부보조율 − 지자체보조율)
- 정부 50% + 지자체 30% 보조 → 계약자 부담은 20%
보험료를 최소로 하려면 보험가입금액이 최소여야 하므로, ③은 ①(최소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① 보험가입금액 최소값
산정금액 = 시설비 × 가입면적 = 19,000 × 2,500 = 47,500,000원
최소값 = 47,500,000 × 80% = 38,000,000원
(천원 단위 절사해도 변동 없음)
② 보험가입금액 최대값
최대값 = 47,500,000 × 130% = 61,750,000원
(천원 단위 절사해도 변동 없음)
③ 계약자부담보험료 최소값
보험료가 최소가 되려면 보험가입금액이 최소(①값)여야 합니다.
1단계 — 순보험료 = 보험가입금액(최소) × 순보험요율 = 38,000,000 × 5% = 1,900,000원
2단계 — 계약자 부담비율 정부 50% + 지자체 30% = 80% 보조 → 계약자 부담 = 100% − 80% = 20%
3단계 — 계약자부담보험료 최소값 = 1,900,000 × 20% = 380,000원
정답 정리
구분 계산 답
| ① 보험가입금액 최소값 | 47,500,000 × 80% | 38,000,000원 |
| ② 보험가입금액 최대값 | 47,500,000 × 130% | 61,750,000원 |
구분 계산 답
| ③ 계약자부담보험료 최소값 | 38,000,000 × 5% × 20% | 380,000원 |
풀이의 핵심 흐름은 세 가지입니다. 비가림시설 가입금액은 산정금액의 80%(최소)~130%(최대) 범위라는 것, 비가림시설보장 보험료는 다른 할인·할증 없이 가입금액 × 영업요율로 단순하게 구한다는 것, 그리고 계약자부담보험료를 최소로 하려면 가입금액도 최소값(①)을 넣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조율 50%와 30%를 더해 80%를 뺀 20%가 계약자 몫이라는 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이 문제는 적과전종합위험Ⅱ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 보험료 산정식에 조건을 대입하는 문제입니다. 사과 품목의 보험료 산정식을 정확히 적용하겠습니다.
미리 알아둘 핵심
과수 4종(사과·배·단감·떫은감)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 보험료 산정식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 × (1 +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율) × (1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 (1 − 방재시설할인율)
여기서 부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할인은 (1 − 율), 부보장·한정보장 특약과 손해율 할증은 (1 + 율)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보장·한정보장 "할인"은 할인이므로 부호가 음수(−10%)로 반영되어 (1 + (−0.1)) = (1 − 0.1)로 계산됩니다.
조건 정리
- 보험가입금액 = 10,000,000원
- 보험요율(영업요율) = 20%
- 과수원별 할인·할증률 = 20% (여기서는 할증 +20%로 봄)
- 방재시설할인율 = 10%
-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율 = 10%
계산 과정
1단계 — 각 항 정리
- 보험가입금액 = 10,000,000
- 영업요율 = 0.2
- 부보장·한정보장 특약 할인 10% → (1 − 0.1) = 0.9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20% → (여기서는 할증) (1 + 0.2) = 1.2
- 방재시설할인 10% → (1 − 0.1) = 0.9
2단계 — 대입 보험료 = 10,000,000 × 0.2 × 0.9 × 1.2 × 0.9
3단계 — 순서대로 계산
- 10,000,000 × 0.2 = 2,000,000
- 2,000,000 × 0.9 = 1,800,000
- 1,800,000 × 1.2 = 2,160,000
- 2,160,000 × 0.9 = 1,944,000
보험료 = 1,944,000원
정답
항목 적용값
| 보험가입금액 | 10,000,000 |
| 영업요율 | × 0.2 |
| 부보장·한정보장 특약 할인 10% | × 0.9 |
| 손해율 할인·할증 20% | × 1.2 |
| 방재시설할인 10% | × 0.9 |
| 보험료 | 1,944,000원 |
이 문제에서 유의할 점은 부호 방향입니다. 방재시설 할인과 부보장·한정보장 특약 할인은 (1 − 율)로 곱해 보험료를 낮추고, 과수원별 할인·할증률은 부호에 따라 (1 ± 율)로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벼 품목의 보험료 산정식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벼는 과수와 달리 친환경 재배 할증과 직파재배 할증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순서대로 풀겠습니다.
미리 알아둘 핵심
벼 수확감소보장 보통약관 순보험료 산정식
순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지역별 순보험요율 × (1 −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 × (1 + 친환경 재배 시 할증률) × (1 + 직파재배 농지 할증률)
부호에 주의합니다. 손해율에 따른 할인은 (1 − 율), 친환경·직파재배 할증은 (1 + 율)입니다.
계약자부담보험료 = 순보험료 × (1 − 정부보조율 − 지자체보조율)
- 정부는 순보험료의 50%, 지자체는 순보험료의 30%를 지원 → 계약자 부담 = 20%
조건 정리
- 보험가입금액 = 10,000,000원 (1천만 원)
- 순보험요율 = 10%
-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 = 25% (할인)
- 친환경 재배 할증률 = 30% (할증)
- 직파재배 농지 할증률 = 20% (할증)
(1) 보통약관 순보험료
1단계 — 각 항 정리
- 보험가입금액 = 10,000,000
- 순보험요율 = 0.1
- 손해율 할인 25% → (1 − 0.25) = 0.75
- 친환경 할증 30% → (1 + 0.3) = 1.3
- 직파재배 할증 20% → (1 + 0.2) = 1.2
2단계 — 대입 순보험료 = 10,000,000 × 0.1 × 0.75 × 1.3 × 1.2
3단계 — 순서대로 계산
- 10,000,000 × 0.1 = 1,000,000
- 1,000,000 × 0.75 = 750,000
- 750,000 × 1.3 = 975,000
- 975,000 × 1.2 = 1,170,000
보통약관 순보험료 = 1,170,000원
(2) 계약자부담보험료
1단계 — 계약자 부담비율 정부 50% + 지자체 30% = 80% 지원 → 계약자 부담 = 100% − 80% = 20%
2단계 — 계산 계약자부담보험료 = 순보험료 × 20% = 1,170,000 × 0.2 = 234,000원
정답 정리
구분 계산 답
| (1) 보통약관 순보험료 | 10,000,000 × 0.1 × 0.75 × 1.3 × 1.2 | 1,170,000원 |
| (2) 계약자부담보험료 | 1,170,000 × 20% | 234,000원 |
이 문제의 핵심은 벼 보험료식의 부호 방향입니다. 손해율 할인은 (1 − 0.25)로 보험료를 낮추고, 친환경 재배와 직파재배 할증은 각각 (1 + 0.3), (1 + 0.2)로 보험료를 높입니다. 이 셋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2)에서 정부·지자체 보조는 모두 순보험료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부가보험료 없이 순보험료만 다루는 이 문제에서는 계약자 부담이 단순히 순보험료의 20%가 됩니다.


이 문제는 벼의 표준(가입)가격을 직접 산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통약관·특별약관 보험료까지 이어지는 종합 문제입니다. 특히 물음 1에서 5년 평균 수매가를 구하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순서대로 풀겠습니다.
미리 알아둘 핵심
벼 보험가입금액 = 가입수확량 × 표준(가입)가격
- 표준(가입)가격 = 직전 5개년 농협 RPC 계약재배 수매가의 평균 × 민간 RPC 지수
벼 보험료 산정식 = 보험가입금액 × 지역별 기본 영업요율 × (1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 (1 + 친환경 재배 시 할증률) × (1 + 직파재배 농지 할증률)
손해율 할인은 부호가 음수(−13%)이므로 (1 + (−0.13)) = (1 − 0.13) = 0.87로 들어갑니다.
물음 1) 보험가입금액
1단계 — 직전 5개년 수매가 평균 보험가입일이 2022년이므로 직전 5개년은 2017 ~ 2021년입니다. (2016년은 6년 전이라 제외)
- 2017 = 1,400
- 2018 = 1,600
- 2019 = 1,800
- 2020 = 2,000
- 2021 = 2,200
합계 = 1,400 + 1,600 + 1,800 + 2,000 + 2,200 = 9,000 평균 = 9,000 ÷ 5 = 1,800원/kg
2단계 — 표준(가입)가격 (민간 RPC 지수 반영) = 1,800 × 1.2 = 2,160원/kg
3단계 — 보험가입금액 = 가입수확량 × 표준가격 = 4,500 × 2,160 = 9,720,000원
물음 2) 수확감소보장 보통약관 보험료
1단계 — 각 항 정리
- 보험가입금액 = 9,720,000
- 보통약관 기본 영업요율 = 0.12
- 손해율 할인 −13% → (1 − 0.13) = 0.87
- 친환경 할증 8% → (1 + 0.08) = 1.08
- 직파재배 할증 10% → (1 + 0.1) = 1.1
2단계 — 대입 = 9,720,000 × 0.12 × 0.87 × 1.08 × 1.1
3단계 — 순서대로 계산
- 9,720,000 × 0.12 = 1,166,400
- 1,166,400 × 0.87 = 1,014,768
- 1,014,768 × 1.08 = 1,095,949.44
- 1,095,949.44 × 1.1 = 1,205,544.384
4단계 — 천원 단위 미만 절사 1,205,544.384원 → 1,205,000원
물음 3) 병해충보장 특별약관 보험료
특별약관도 보통약관과 동일한 구조로 계산하되, 요율만 특별약관 기본 영업요율(5%)을 씁니다. 보험가입금액은 보통약관과 동일합니다.
1단계 — 각 항 정리
- 보험가입금액 = 9,720,000
- 특별약관 기본 영업요율 = 0.05
- 손해율 할인 −13% → 0.87
- 친환경 할증 8% → 1.08
- 직파재배 할증 10% → 1.1
2단계 — 대입 = 9,720,000 × 0.05 × 0.87 × 1.08 × 1.1
3단계 — 순서대로 계산
- 9,720,000 × 0.05 = 486,000
- 486,000 × 0.87 = 422,820
- 422,820 × 1.08 = 456,645.6
- 456,645.6 × 1.1 = 502,310.16
4단계 — 천원 단위 미만 절사 502,310.16원 → 502,000원
정답 정리
물음 계산 답
| 1) 보험가입금액 | 4,500 × (1,800 × 1.2) | 9,720,000원 |
| 2) 보통약관 보험료 | 9,720,000 × 0.12 × 0.87 × 1.08 × 1.1 | 1,205,000원 |
| 3) 특별약관 보험료 | 9,720,000 × 0.05 × 0.87 × 1.08 × 1.1 | 502,000원 |
이 문제에서 놓치기 쉬운 두 지점을 짚어드립니다. 첫째, 물음 1의 5개년은 가입연도(2022) 직전 5년, 즉 2017~2021년이며 2016년은 빼야 합니다. 둘째, 물음 2·3의 요율 계산은 손해율 할인(0.87)·친환경 할증(1.08)·직파재배 할증(1.1) 세 항의 부호를 정확히 넣는 것이 관건이고,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은 요율만 다를 뿐 나머지 항(가입금액·할인·할증)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쉬운 문제는 안나옵니다. 더 복잡하게 나옵니다.
이 문제는 영업보험료를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누어 구하고, 정부·자기부담을 반영해 농가부담보험료까지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국고보조율을 보장수준(70%형)에 맞춰 표에서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순서대로 풀겠습니다.
미리 알아둘 핵심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순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순보험요율 × (1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 부가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부가보험요율
여기서 "할인·할증률 100%"는 할증 0를 뜻하므로 (1 + 0) = 1로 들어갑니다.
정부보조·농가부담 구조
- 정부는 순보험료의 일정 비율(국고보조율)과 부가보험료의 100%를 지원
- 국고보조율은 보장수준별로 다름 →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 70%형이므로 표에서 60% 적용
- 농가부담보험료 = 순보험료 × (1 − 국고보조율 − 지자체보조율) (이 문제는 지자체 지원 조건이 없으므로 순보험료 중 정부보조를 뺀 나머지만 농가 부담)
조건 정리
- 보험가입금액 = 10,000,000원
- 순보험요율 = 15%
- 부가보험요율 = 2.5%
- 할인·할증률 = 100% (할증)
- 보장수준 70%형 → 국고보조율 60%
물음 1) 영업보험료
1단계 — 순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순보험요율 × (1 + 할인·할증률) = 10,000,000 × 0.15 × (1 + 0) = 10,000,000 × 0.15 × 1 = 1,500,000원
2단계 — 부가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부가보험요율 = 10,000,000 × 0.025 = 250,000원
3단계 —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1,500,000 + 250,000 = 1,750,000원
물음 2) 부가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부가보험요율 = 10,000,000 × 0.025 = 250,000원
(부가보험료에는 할인·할증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음 3) 농가부담보험료
농가부담보험료는 순보험료에서 정부(국고)보조분을 뺀 금액입니다. 부가보험료는 정부가 100% 지원하므로 농가 부담이 없습니다.
1단계 — 국고보조율 확인 자기부담비율 20%형 → 표에서 국고보조율 50%
2단계 — 농가부담비율 = 100% − 국고보조율 50% = 50% (지자체 지원 조건 없음)
3단계 — 농가부담보험료 = 순보험료 × 농가부담비율 = 1,500,000 × 50% = 725,000원
정답 정리
물음 계산 답
| 1) 영업보험료 | 3,000,000(순) + 250,000(부가) | 1,750,000원 |
| 2) 부가보험료 | 10,000,000 × 0.025 | 250,000원 |
| 3) 농가부담보험료 | 3,000,000 × (1 − 0.6) | 750,000원 |
이 문제의 핵심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순보험료에만 할인·할증률(100% → ×1)이 적용되고 부가보험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국고보조율은 보장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기부담금 20%형이므로 표에서 50%를 찾아 써야 합니다(가입금액 옆의 다른 수치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셋째, 부가보험료는 정부가 전액 지원하므로 농가부담보험료는 순보험료에서 국고보조분만 뺀 값이 됩니다.

이 문제는 세 계약의 정부지원액을 각각 구하는 문제입니다. 품목별로 국고보조율이 다르고, 특히 가축재해보험(말)은 보조율과 지원 한도가 별도라서 각각의 규칙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확인하겠습니다.세 계약의 정부지원액을 각각 구하겠습니다. 품목별로 규칙이 다르므로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미리 알아둘 핵심
정부지원액 = 순보험료 지원분 + 부가보험료 지원분
- 문제 조건상 정부지원액에는 지자체 지원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가보험료(운영·관리비) =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이며, 정부가 100% 지원합니다.
- 순보험료 지원은 품목별 국고보조율만큼 지원합니다.
품목별 국고보조율(순보험료 기준)
- 사과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차등지원. 자기부담비율 15%형이면 국고보조율 38% (표: 60→65, 70→60, 80→50, 85→38, 90→33 중 85% 보장수준이 자기부담 15%형)
- 옥수수 = 자기부담비율 차등지원 대상. 10%형이면 47%
- 말(가축) = 납입 보험료(영업보험료)의 50%, 단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
여기서 사과·옥수수의 보조율은 "보장수준 %"가 아니라 자기부담비율로 연결됩니다. 자기부담비율 15%는 보장수준 85%(=100−15)에 대응하므로 표의 85열, 10%는 90열을 봅니다.
① 사과 (자기부담비율 15%)
1단계 — 부가보험료(정부 100% 지원) =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 = 12,000,000 − 10,000,000 = 2,000,000원
2단계 — 순보험료 국고지원분 자기부담비율 15% → 보장수준 85%열 → 국고보조율 38% = 10,000,000 × 38% = 3,800,000원
3단계 — 정부지원액 = 2,000,000 + 3,800,000 = 5,800,000원
② 옥수수 (자기부담비율 10%)
1단계 — 부가보험료(정부 100% 지원) = 1,800,000 − 1,600,000 = 200,000원
2단계 — 순보험료 국고지원분 자기부담비율 10% → 보장수준 90%열 → 국고보조율 47% = 1,600,000 × 47% = 752,000원
3단계 — 정부지원액 = 200,000 + 752,000 = 952,000원
③ 국산 말 1필 (가축재해보험)
말은 다른 두 품목과 규칙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가보험료·순보험료를 나누지 않고, 납입 영업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입니다.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금액의 70%까지만 가입금액으로 인정)
1단계 — 정부지원 대상 가입금액 산정 가입금액 60,000,000원 = 4천만원 + 초과분 2천만원
- 4천만원까지는 전액 인정
- 초과 2천만원은 70%만 인정 = 20,000,000 × 70% = 14,000,000원
- 인정 가입금액 = 40,000,000 + 14,000,000 = 54,000,000원
2단계 — 지원 대상 보험료 비율 지원 대상 가입금액 비율 = 54,000,000 ÷ 60,000,000 = 0.9
3단계 — 지원 대상 영업보험료 = 5,000,000 × 0.9 = 4,500,000원
4단계 — 정부지원액 (지원 대상 보험료의 50%) = 4,500,000 × 50% = 2,250,000원
[40,000,000원 + (20,000,000원 × 70%)] × (5,000,000원 ÷ 60,000,000원) × 50% = 2,250,000원
정답 정리
계약 계산 정부지원액
| ① 사과 | 2,000,000(부가 전액) + 10,000,000×38% | 5,800,000원 |
| ② 옥수수 | 200,000(부가 전액) + 1,600,000×47% | 952,000원 |
| ③ 말 1필 | (5,000,000 × 54/60) × 50% | 2,250,000원 |
이 문제가 노린 세 가지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첫째, 사과·옥수수는 부가보험료(영업−순)는 정부가 100% 지원하고, 순보험료만 국고보조율만큼 지원한다는 이원 구조입니다. 둘째, 사과·옥수수의 국고보조율은 자기부담비율로 찾아야 하며(15%→85%열 38%, 10%→90%열 47%), 표의 "보장수준 %"와 자기부담비율의 대응(100−자기부담=보장수준)을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말은 마리당 4천만원 한도 + 초과분 70% 인정 규칙 때문에 60,000,000원 전액이 아니라 54,000,000원어치 보험료(즉 영업보험료의 90%)의 50%만 지원됩니다.
한 가지 확인하실 부분은, ①과 ②의 국고보조율(사과 38%, 옥수수 47%)은 자기부담비율 기준 차등지원 표에서 가져온 값이므로, 강의·교재의 현재 보조율 표와 일치하는지 대조해 보시길 권합니다. 규칙 구조는 동일하고 보조율 수치만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물음 3)는 국내산 경주마의 정부지원금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말은 다른 가축과 달리 마리당 가입금액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리 알아둘 핵심 — 말(馬) 정부지원 규정
가축재해보험에서 정부는 납입 보험료(영업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다만 말은 다음 규칙이 추가됩니다.
- 말은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까지 보험료의 50%를 지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70%까지만 가입금액으로 인정하여 그 보험료의 50%를 지원
- 단, 외국산 경주마는 정부지원 제외 (이 문제는 국내산이므로 지원 대상)
이 문제는 가입금액이 5천만원이므로 4천만원 한도를 초과합니다. 따라서 인정 가입금액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계산 과정
1단계 — 정부지원 대상 인정 가입금액 가입금액 50,000,000원 = 4천만원 + 초과분 1천만원
- 4천만원까지는 전액 인정 → 40,000,000원
- 초과분 1천만원은 70%만 인정 → 10,000,000 × 70% = 7,000,000원
- 인정 가입금액 = 40,000,000 + 7,000,000 = 47,000,000원
2단계 — 지원 대상 보험료 비율 = 인정 가입금액 ÷ 전체 가입금액 = 47,000,000 ÷ 50,000,000 = 0.94
3단계 — 지원 대상 영업보험료 = 영업보험료 × 0.94 = 4,000,000 × 0.94 = 3,760,000원
4단계 —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 보험료의 50%) = 3,760,000 × 50% = 1,880,000원
정답
단계 계산 값
| 인정 가입금액 | 4천만 + 1천만×70% | 47,000,000원 |
| 지원 대상 보험료 | 4,000,000 × (47,000,000÷50,000,000) | 3,760,000원 |
| 정부지원금 | 3,760,000 × 50% | 1,880,000원 |
이 문제의 핵심은 말의 마리당 4천만원 한도 규칙입니다. 가입금액 5천만원 전체가 아니라, 4천만원 초과분(1천만원)은 70%(700만원)만 인정되어 인정 가입금액이 4,700만원이 됩니다. 그 비율(94%)만큼의 영업보험료에 정부지원율 50%를 곱한 것이 정부지원금입니다.
참고로 국내산이라 지원 대상이라는 점도 짚어두세요. 만약 외국산 경주마였다면 정부지원은 아예 없어 0원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적과전종합위험Ⅱ에서 적과종료 후 착과량이 기준수확량보다 적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될 때, 그 차액보험료를 산출하는 문제입니다. 정확한 산출식을 확인하겠습니다.이 문제는 적과전종합위험Ⅱ에서 적과종료 후 착과량이 줄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될 때의 차액보험료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물음 1은 산출방법 서술, 물음 2는 계산입니다. 순서대로 풀겠습니다.
물음 1)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 차액보험료 산출방법 (서술)
적과 종료 후 기준수확량이 가입수확량보다 적은 경우, 가입수확량을 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며, 감액한 경우 아래와 같이 차액보험료를 계산하여 환급합니다.
차액보험료 =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 감액미경과비율) − 미납입보험료
여기서 각 항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는 감액조정 전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자부담보험료와 감액조정 후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자부담보험료의 차액입니다.
둘째, 감액미경과비율은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약 가입 여부와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50%형·70%형), 품목(사과·배 / 단감·떫은감)에 따라 표에서 정해진 값을 적용합니다.
셋째, 산출된 차액보험료는 적과후착과수 조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지급하며, 이후 착과수가 적과후착과수보다 큰 경우에는 지급한 차액보험료를 다시 정산합니다.
물음 2) 차액보험료 계산
조건 정리
- 적과후착과량 1,000kg, 기준수확량 1,100kg → 기준수확량이 가입수확량(1,300kg)보다 적으므로 감액 발생
-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 100,000원
- 보장수준 50%형, 미납보험료 없음
- 품목: 단감(부유),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약 가입
1단계 — 감액미경과비율 확인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의 표에서, 단감·떫은감 / 보장수준 50%형을 찾습니다.
| 구분 | 5종 특약 가입, 단감·떫은감 |
| 50%형 | 90% |
| 70%형 | 88% |
→ 감액미경과비율 = 90%
2단계 — 차액보험료 계산 차액보험료 =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 감액미경과비율) − 미납입보험료 = (100,000 × 90%) − 0 = 90,000원
차액보험료 = 90,000원
정답 정리
항목 값
| 감액미경과비율 (5종특약 가입, 단감, 50%형) | 90% |
| 미납입보험료 | 0원 |
| 차액보험료 | 90,000원 |
이 문제의 핵심은 감액미경과비율을 표에서 정확히 찾는 것입니다. 세 가지 조건(① 5종 한정보장 특약 가입 여부, ② 품목이 사과·배인지 단감·떫은감인지, ③ 보장수준 50%형인지 70%형인지)을 모두 맞춰야 하며, 이 문제는 "단감(부유) + 5종특약 가입 + 50%형"이므로 90%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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