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적과전 사고 및 수확 감소 보장의 산출 방식, 품목별 자기부담비율의 적용 기준, 그리고 수입안정보험의 개편된 가격 결정 방식이다.
- 특히 사과와 블루베리 등 일부 품목의 계산식 삭제 및 오류 사항, 마늘의 재파종 보장 범위 축소(난지형 한정), 간척지 벼 보험 가입 요건 등 실무적이고 변별력 있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 보험금 산정 시에는 단순 공식 적용을 넘어 최근 2~3년간의 가입 이력과 연속성, 그리고 개정된 경과비율 및 피해인정계수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 품목별 보험금 산정 체계 및 주요 개정 사항
1.1 적과전 사고 보험금 (사과, 배, 단감, 떫은감)
- 보장수준 선택 기준: 50%형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나, 70%형은 최근 3년간(연속 아님) 누적 적과전 손해율(수령 보험금(착과감소보험금) / 순보험료)이 120% 미만이어야 선택 가능하다.
- 데이터 적용 주의점:
- 손해율 산정 시 '적과전' 사고에 따른 '착과감소 보험금'만을 기준으로 하며, 과실손해 보험금은 합산하지 않는다.
- '최근 3년'의 기준은 연속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했던 최근 3년치의 데이터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1.2 수확감소 및 과실손해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 평년수확량
- 복숭아.감자.사과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수확량) + 병충해감수량] / 평년수확량
- 옥수수: MIN(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자기부담금 (2과목 영역)
- 손해액 = 피해수확량 * 가입가격
- 피해수확량 = 피해주수 * 표준중량 * 재식시기지수 * 재식밀도지수
- 손해액 = 피해수확량 * 가입가격
- 사과: 이번 수정판에서 구체적인 보장 비율 관련 상세 내용이 삭제되어 보험금 산정 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블루베리: 이론서상 꽃피해 조사 관련 공식에 괄호 표기 등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어, 현재로서는 기존 방식이나 수정된 공식의 출제 가능성이 낮다.
- 복분자 및 무화과: 수확기 전(평수미평)과 후(일수잔결)로 구분하여 고사 결과지수 및 피해율을 산정한다.
- 복분자
- 5/31 이전 사고: (평년결과모지수 -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 수정불량환산 고사결과모지수 - 미보상 고사결과모지수
- 6/1 이후 사고: 수확감소환산 고사결과모지수 - 미보상 고사결과모지수
- 무화과
- 7/31 이전 사고: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8/1 이후 사고: (1 - 수확전사고피해율) * 잔여수확량비율 * 결과지피해율
- 복분자
- 오디: 피해율 = (평년결실수 - 조사결실수 - 미보상감수 결실수) / 평년결실수
- 감귤: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나, 실질적으로는 '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인 '가피자' 공식과 결과값이 동일하다. 동상해보장 시에는 기사고 비율을 반영한 별도 공식을 사용하며, 주계약에서 이미 자기부담금이 공제되었다면 동상의 보장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과실손해보장: 손해액 - 자기부담금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가피자와 결과값이 같다.)
- 피해율 = [(등급내 피해과실수 + 등급외 피해과실수 * 50% / 기준과실수] * (1 - 미보상비율)
- 과실손해 추가보장: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피해율 * 10%
- 동상해보장: 손해액 - 자기부담금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 * 기사고 피해율)] * 수확기잔존비율 * 동상해피해율 * (1 - 미보상비율)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 Min(주계약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0)|
- 과실손해보장: 손해액 - 자기부담금
- 두릅: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피해정아지수 / 충정아지수) * (1 - 미보상비율)
- 블루베리(이론서 오류로 26년 출제 안됨):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꽃피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피해율 = 과실손해피해율 * (1 - 미보상비율)
- 꽃피해조사를 실시한 경우
- 피해율 = 최종꽃피해율 + (1 - 최종꽃피해율) * 과실 손해피해율 * (1 - 미보상비율)
- 꽃피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인삼: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1 - 수확량 / 연근별 기준수확량) * (피해면적 / 재배면적)
- 생산비 보장
- 고추
- 병충해 없음: (잔존보험가입금액 * 경과비율 * 피해율) - 자기부담금
- 병충해 있음: (잔존보험가입금액 * 경과비율 * 피해율 * 병충해등급별 인정비율) - 자기부담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상액(기발생보험금합계액)
- 자기부담금 = 잔존보험가입금액의 3% or 5% (3%형: 최근 2년 연속가입 및 수령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
- 브로콜리: (잔존보험가입금액 * 경과비율 * 피해율) - 자기부담금
- 나머지: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준비기생산비계수: 고추(54.2%), 브로콜리(67.1%)
- 피해율
- 고추: 면적피해율 * 평균손해정도비율 * (1 - 미보상비율)
- 브로콜리: 면적피해율 * 작물피해율[Σ(피해형별 피해송이 수 * 피해인정계수)] / 총송이수 * (1 - 미보상비율)
- 고추
- 고추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 등급 | 종류 | 인정비율 |
| 1등급 | 역병, 풋마름병, 바이러스병, 세균성점무늬병, 탄저병 | 70% |
| 2등급 | 잿빛곰팡이병, 시들음병, 담배가루이, 담배나방 | 505 |
| 3등급 | 흰가루병, 균핵병, 무름병, 진딧물 및 기타 | 30% |
- 감자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 급수 | 종류 | 인정비율 |
| 1급 | 역병, 갈쭉병, 모자이크병, 무름병, 둘레썩음병, 가루더뎅이병, 잎말림병, 감자뿔나방 | 90% |
| 2급 | 홍색부패병, 시들음병, 마른썩음병, 풋마름병, 줄기검은병, 더뎅이병, 균핵병, 검은무늬썩음병, 줄기기부썩음병, 진딧물류, 아메리카잎굴파리, 방아벌레류 | 70% |
| 3급 | 반쭉시들음병, 흰비단병, 잿빛곰팡이병, 탄저병, 겹둥근무늬병, 오이총채벌레, 뿌리혹선충, 파밤나방, 큰28점박이무당벌레, 기타 | 50% |
2. 보장 형태별 특수 보험금
2.1 재파종·재이양 및 경작불능 보험금
- 마늘 재파종:
- 난지형(남도, 대서 품종)만 인정되며 한지형(의성 품종)은 제외된다.
- 보통약관은 35%, 조기파종 특약은 25%를 적용한다.
- 벼 재이양·재직파: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일반적인 자기부담비율 초과 요건과 다름).
- 경작불능 보험금: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분질미는 60% 이상)일 때 지급되며, 지급 시 계약은 소멸된다.
2.2 수입안정(수익감소) 보험금
수입안정보험은 기존의 복잡한 방식에서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 구분 | 과거 수입형 | 기대 수입형 |
| 특징 | 낮은 보험료, 과거 수입 수준 보장 | 높은 보험료, 가격 상승 시 추가 보장 가능 |
| 산식 |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 기준가격 실제수입 = (조사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수확기가격 |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기준수입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 Max(기준가격, 수확기가격) 실제수입 = (조사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수확기가격 (단, 수확기가격은 기준가격의 1.5배를 한도로 한다. |
- 가격 산정의 변화: 이전의 '상품+중품 평균' 방식에서 '상품' 가격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단순화되었다.
- 유통비용 반영: 농가 수치 비율 대신 실제 유통 비용을 제외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경영 효율화를 반영한다. 농협 수매 품목(고랭지감자 등)은 유통비용 공제 없이 매입가격을 그대로 사용한다.
3. 시설 및 부대 시설 보험금
3.1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 자기부담금 적용:
- 해가림 시설: 화재 손해 시에도 자기부담금을 적용하며,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한도이다.
- 비가림 및 원예시설: 화재 손해 시에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시설 작물 소액 면책: 산출된 보험금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1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지급한다.
4. 자기부담비율 및 주요 기준
4.1 비율별 선택 조건
- 10%, 15%형: 최근 3년(또는 2년) 연속 가입 및 일정 수준 이하의 손해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3%, 5%형(고추, 브로콜리): 최근 2년 연속 가입 및 손해율 요건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4.2 품목별 특이사항
- 신규 진입 및 생산비 보장 전환 품목: 고랭지 당근, 가을 배추, 생강 등 생산비 보장에서 수확 감소 보장으로 넘어오거나 신규 가입된 품목은 10%, 15%형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 벼(간척지): 간척 후 5년 이내 농지는 인수 제한되므로 최소 6년 차부터 가입 가능하며, 간척 농지는 45% 및 42% 보장 비율 선택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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