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2차 1과목 (기출풀이)

[26년 2-1기출풀이] 07.농업재해보험 보험금 산정 및 개정 사항

舒安 2026. 7. 7. 20:05

핵심 요약

  • 적과전 사고 및 수확 감소 보장의 산출 방식, 품목별 자기부담비율의 적용 기준, 그리고 수입안정보험의 개편된 가격 결정 방식이다.
  • 특히 사과와 블루베리 등 일부 품목의 계산식 삭제 및 오류 사항, 마늘의 재파종 보장 범위 축소(난지형 한정), 간척지 벼 보험 가입 요건 등 실무적이고 변별력 있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 보험금 산정 시에는 단순 공식 적용을 넘어 최근 2~3년간의 가입 이력과 연속성, 그리고 개정된 경과비율 및 피해인정계수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 품목별 보험금 산정 체계 및 주요 개정 사항

1.1 적과전 사고 보험금 (사과, 배, 단감, 떫은감)

  • 보장수준 선택 기준: 50%형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나, 70%형은 최근 3년간(연속 아님) 누적 적과전 손해율(수령 보험금(착과감소보험금) / 순보험료)이 120% 미만이어야 선택 가능하다.
  • 데이터 적용 주의점:
    • 손해율 산정 시 '적과전' 사고에 따른 '착과감소 보험금'만을 기준으로 하며, 과실손해 보험금은 합산하지 않는다.
    • '최근 3년'의 기준은 연속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했던 최근 3년치의 데이터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1.2 수확감소 및 과실손해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 평년수확량
    • 복숭아.감자.사과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수확량) + 병충해감수량] / 평년수확량
  • 옥수수: MIN(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자기부담금 (2과목 영역)
    • 손해액 = 피해수확량 * 가입가격
      • 피해수확량 = 피해주수 * 표준중량 * 재식시기지수 * 재식밀도지수
  • 사과: 이번 수정판에서 구체적인 보장 비율 관련 상세 내용이 삭제되어 보험금 산정 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블루베리: 이론서상 꽃피해 조사 관련 공식에 괄호 표기 등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어, 현재로서는 기존 방식이나 수정된 공식의 출제 가능성이 낮다.
  • 복분자 및 무화과: 수확기 전(평수미평)과 후(일수잔결)로 구분하여 고사 결과지수 및 피해율을 산정한다.
    • 복분자
      • 5/31 이전 사고: (년결과모지수 - 아있는 결과모지수) + 정불량환산 고사결과모지수 - 보상 고사결과모지수
      • 6/1 이후 사고: 수확감소환산 고사결과모지수 - 미보상 고사결과모지수
    • 무화과
      • 7/31 이전 사고: (년수확량 - 확량 - 보상감수량) / 년수확량
      • 8/1 이후 사고: (1 - 확전사고피해율) * 여수확량비율 * 과지피해율
  • 오디: 피해율 = (년결실수 - 사결실수 - 보상감수 결실수) / 년결실수
  • 감귤: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나, 실질적으로는 '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인 '가피자' 공식과 결과값이 동일하다. 동상해보장 시에는 기사고 비율을 반영한 별도 공식을 사용하며, 주계약에서 이미 자기부담금이 공제되었다면 동상의 보장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과실손해보장: 손해액 - 자기부담금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가피자와 결과값이 같다.)
      • 피해율 = [(등급내 피해과실수 + 등급외 피해과실수 * 50% / 기준과실수] * (1 - 미보상비율)
    • 과실손해 추가보장: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피해율 * 10%
    • 동상해보장: 손해액 - 자기부담금
      • 손해액 = [험가입금액 - (험가입금액 * 사고 피해율)] * 확기잔존비율 * 상해피해율 * (1 - 보상비율)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 Min(주계약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0)|
  • 두릅: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피해정아지수 / 충정아지수) * (1 - 미보상비율)
  • 블루베리(이론서 오류로 26년 출제 안됨):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꽃피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피해율 = 과실손해피해율 * (1 - 미보상비율)
    • 꽃피해조사를 실시한 경우
      • 피해율 = 최종꽃피해율 + (1 - 최종꽃피해율) * 과실 손해피해율 * (1 - 미보상비율)
  • 인삼: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1 - 수확량 / 연근별 기준수확량) * (피해면적 / 재배면적)
  • 생산비 보장
    • 고추
      • 병충해 없음: (잔존보험가입금액 * 경과비율 * 피해율) - 자기부담금
      • 병충해 있음: (잔존보험가입금액 * 경과비율 * 피해율 * 병충해등급별 인정비율) - 자기부담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상액(기발생보험금합계액)
        • 자기부담금 = 잔존보험가입금액의 3% or 5% (3%형: 최근 2년 연속가입 및 수령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
    • 브로콜리: (잔존보험가입금액 * 경과비율 * 피해율) - 자기부담금
    • 나머지: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준비기생산비계수: 고추(54.2%), 브로콜리(67.1%)
    • 피해율
      • 고추: 면적피해율 * 평균손해정도비율 * (1 - 미보상비율)
      • 브로콜리: 면적피해율 * 작물피해율[Σ(피해형별 피해송이 수 * 피해인정계수)]  / 총송이수 * (1 - 미보상비율)
  • 고추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등급 종류 인정비율
1등급 역병, 풋마름병, 바이러스병, 세균성점무늬병, 탄저병 70%
2등급 잿빛곰팡이병, 시들음병, 담배가루이, 담배나방 505
3등급 흰가루병, 균핵병, 무름병, 진딧물 및 기타 30%
  • 감자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급수 종류 인정비율
1급 역병, 갈쭉병, 모자이크병, 무름병, 둘레썩음병, 가루더뎅이병, 잎말림병, 감자뿔나방 90%
2급 홍색부패병, 시들음병, 마른썩음병, 풋마름병, 줄기검은병, 더뎅이병, 균핵병, 검은무늬썩음병, 줄기기부썩음병, 진딧물류, 아메리카잎굴파리, 방아벌레류 70%
3급 반쭉시들음병, 흰비단병, 잿빛곰팡이병, 탄저병, 겹둥근무늬병, 오이총채벌레, 뿌리혹선충, 파밤나방, 큰28점박이무당벌레, 기타 50%

 

2. 보장 형태별 특수 보험금

2.1 재파종·재이양 및 경작불능 보험금

  • 마늘 재파종:
    • 난지형(남도, 대서 품종)만 인정되며 한지형(의성 품종)은 제외된다.
    • 보통약관은 35%, 조기파종 특약은 25%를 적용한다.
  • 벼 재이양·재직파: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일반적인 자기부담비율 초과 요건과 다름).
  • 경작불능 보험금: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분질미는 60% 이상)일 때 지급되며, 지급 시 계약은 소멸된다.

2.2 수입안정(수익감소) 보험금

수입안정보험은 기존의 복잡한 방식에서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구분 과거 수입형 기대 수입형
특징 낮은 보험료, 과거 수입 수준 보장 높은 보험료, 가격 상승 시 추가 보장 가능
산식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 기준가격
실제수입 = (조사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수확기가격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기준수입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 Max(기준가격, 수확기가격)
실제수입 = (조사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수확기가격
(단, 수확기가격은 기준가격의 1.5배를 한도로 한다.
  • 가격 산정의 변화: 이전의 '상품+중품 평균' 방식에서 '상품' 가격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단순화되었다.
  • 유통비용 반영: 농가 수치 비율 대신 실제 유통 비용을 제외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경영 효율화를 반영한다. 농협 수매 품목(고랭지감자 등)은 유통비용 공제 없이 매입가격을 그대로 사용한다.

3. 시설 및 부대 시설 보험금

3.1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 자기부담금 적용:
    • 해가림 시설: 화재 손해 시에도 자기부담금을 적용하며,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한도이다.
    • 비가림 및 원예시설: 화재 손해 시에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시설 작물 소액 면책: 산출된 보험금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1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지급한다.

4. 자기부담비율 및 주요 기준

4.1 비율별 선택 조건

  • 10%, 15%형: 최근 3년(또는 2년) 연속 가입 및 일정 수준 이하의 손해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3%, 5%형(고추, 브로콜리): 최근 2년 연속 가입 및 손해율 요건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4.2 품목별 특이사항

  • 신규 진입 및 생산비 보장 전환 품목: 고랭지 당근, 가을 배추, 생강 등 생산비 보장에서 수확 감소 보장으로 넘어오거나 신규 가입된 품목은 10%, 15%형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 벼(간척지): 간척 후 5년 이내 농지는 인수 제한되므로 최소 6년 차부터 가입 가능하며, 간척 농지는 45% 및 42% 보장 비율 선택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