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품목별 산정 핵심: 포도는 수확감소, 추가보장, 나무손해 보장을 중심으로 하며, 콩은 수익감소 보장에서 유통비용(20%) 공제 및 면적 비율 가중평균이 핵심이다.
- 가격 산정 체계의 변화: 기준가격 및 수확기가격 산정 시 '올림픽 평균' 방식을 적용하고, 산출된 금액에서 유통비용(품목에 따라 20~24%)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 제도적 주요 변경사항: 벼와 밀의 가입 수확량 단위가 5%로 세분화되었으며, 평년수확량 한도(130%) 적용 품목이 포도와 복숭아로 축소되는 등 규정이 정비되었다.
- 수험 및 실무적 중요도: 온주밀감의 동상해 특약 산식(뽀뽀기 수동미), 유자와 차(茶)의 평년수확량 산출 방식이 복합적인 계산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정밀한 이해가 요구된다.
1. 품목별 보험금 산정 및 산출 구조
1.1 포도 및 콩(수익감소보장) 산정 방식
포도와 콩은 가장 전형적인 보험금 산정 품목으로, 특히 수익감소보장 방식에서의 가격 산출 과정이 중요하다.
- 포도 보험금 구성:
- 수확감소보장: 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산식을 사용하며, 피해율은 '평수미평(평년수확량, 수확량, 미보상감수량)' 기반으로 도출한다.
- 추가보장: 피해율의 10%를 추가 보장한다.
- 나무손해보장: 나무 가입금액에 (나무 피해율 - 5%)를 곱하여 산출한다.
- 콩 가격 및 수입 산정:
- 기준가격 산출: 최근 5년 가격 중 최대/최소값을 제외한 올림픽 평균을 사용하며, 여기에 유통비용 20%를 차감한다. (실무적으로 0.8을 곱하는 것과 동일함)
- 가중평균 적용: 두 개 이상의 품종이 있을 경우 면적 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최종 가격을 결정한다.
- 수입형 구분: '과거 수입형'은 보험가입금액(가입수확량 ×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기대 수입형'은 기준수입을 기준으로 산출함에 유의해야 한다.
1.2 온주밀감(망감류)의 손해평가
온주밀감은 주계약(과실손해)과 동상해 특약의 보험금 산출 방식이 상이하며, 계산 과정이 복잡하여 변별력이 높다.
| 구분 | 주요 산식 및 특징 |
| 주계약(과실손해) | 등급 내/외 피해 과실수를 기준 과실수로 나누어 피해율 산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해야 보험금 지급 가능. |
| 동상해 특약 | 산식: 수확기 잔존비율 × 동상해 피해율 × (1 - 미보상비율). 주기약에서 미지급된 자기부담금을 차감 후 지급. |
| 기사고 피해율 | 주기약 피해율을 (1 - 주기약 미보상비율)로 나누어 산출하며, 동상해 산출 시 중요 요소로 작용함. |
2. 가격 및 수확량 산정의 주요 공식 변화
2.1 올림픽 평균 및 유통비용 공제
수익감소보장 품목의 가격 결정 방식이 보다 정교화되었다.
- 올림픽 평균: 과거 5개년 데이터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의 평균을 사용한다.
- 유통비용 공제:
- 콩: 산출된 평균 가격에서 유통비용 20%를 차감한다.
- 포도: 유통비용 24%를 적용하여 공제한다.
- 공식 적용: 평균가격 × (1 - 유통비율) 혹은 평균가격 - (평균가격 × 유통비율) 방식으로 산출한다.
2.2 평년수확량 산출 및 제한 규정
평년수확량은 보험 가입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로, 최근 개정된 상·하한선 및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상한선(130%) 적용 제한: 과거에는 여러 품목에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포도와 복숭아만 표준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밤, 블루베리는 대상에서 제외)
- 신규 가입자: 표준수확량의 100%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수 중 살구와 참다래(장물판)는 70%만 적용한다.
- 벼와 밀의 변화: 가입 수확량을 5%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품종, 이양일, 재배 방식(친환경 등)을 반영하는 과거 방식으로 회귀하였다.
3. 정책적 보험료 산정과 부담 구조
단감, 떫은감 등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에서의 보험료 산정은 정부 보조와 지자체 지원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 정부 보조 비율: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예: 15% 선택 시 정부 지원 38%)
- 자기부담비율 및 보장수준 선택:
- 10%형/15%형: 최근 3년간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손해율)에 따라 선택 자격이 제한된다.
- 보장수준(70%/50%): 적과전 사고 유무 및 누적 손해율을 기준으로 최대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
- 산출 순서: 순보험료(가입금액 × 요율 × 할인/할증) → 부가보험료 → 정부/지자체 지원금 차감 → 계약자 부담 보험료 순으로 계산한다.
4. 특수 품목 및 향후 주요 쟁점
4.1 유자 및 차(茶)의 평년수확량
아직 출제되지 않았으나 계산 구조가 정립되어 출제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이다.
- 유자: 최근 7년 중 4년 이상 가입 시, 과거 수확량 중 최대값 한 개를 제외하고 평균을 산출하는 특수한 방식을 도입했다.
- 차(茶): '기준 평년수확량'에 '수확면적률'을 곱하여 평년수확량을 산출한다. 조사 수확량 비교 시에도 '환산 조사수확량' 개념을 사용하여 수확면적률을 반영해야 한다.
4.2 복분자 및 오디의 표준화
과거 복잡했던 산출 방식을 단순화하고 표준화하는 추세이다.
- 복분자: 평년수확량 가입 범위의 하한선(50%) 규정이 삭제되고 표준수확량과 통일되었다.
- 오디: 품종별 표준 결실수가 정해져 있어, 과거처럼 복잡한 가중 평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해진 표준치를 직접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결론] 농작물재해보험 산정 체계는 데이터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림픽 평균법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품목별 특성에 따른 유통비용과 수확면적률 등의 변수를 정밀하게 대입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개정된 벼/밀의 산식과 유자/차의 특수 산출 방식은 향후 손해평가 실무 및 시험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별력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출문제 풀이


이 문제는 포도의 세 가지 보험금(수확감소, 나무손해, 수확량감소추가보장)을 동시에 구하고, 비가림시설 가입기준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포도는 자기부담비율 관련 기준이 특이하므로 순서대로 풀겠습니다.
물음 1) 지급 가능한 3가지 보험금 (9점)
미리 알아둘 핵심
- 수확감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나무손해보장 특약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5%)
- 나무 피해율 = 고사주수 ÷ 실제결과주수, 자기부담비율 5% 고정
- 수확량감소추가보장 특약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피해율 × 10%)
- 자기부담비율: 3년 연속 가입 + 수령보험금 120% 미만 → 최저 10%형
(1) 수확감소보험금
1단계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 (1,500 − 700) × 0.10 = 800 × 0.10 = 80 kg
2단계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1,500 − 700 − 80) ÷ 1,500 = 720 ÷ 1,500 = 0.48 (48%)
3단계 — 수확감소보험금 = 20,000,000 × (0.48 − 0.10) = 20,000,000 × 0.38 = 7,600,000원
(2) 나무손해보장 특약보험금
1단계 — 나무 피해율 = 고사주수 ÷ 실제결과주수 = 30 ÷ 100 = 0.30 (30%)
2단계 — 보험금 (자기부담비율 5% 고정) = 4,000,000 × (0.30 − 0.05) = 4,000,000 × 0.25 = 1,000,000원
(3) 수확량감소추가보장 특약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피해율 × 10%) = 20,000,000 × (0.48 × 0.10) = 20,000,000 × 0.048 = 960,000원
물음 1 정답 정리
보험금 계산 값
| 수확감소보험금 | 20,000,000 × (0.48 − 0.10) | 7,600,000원 |
| 나무손해보장 특약 | 4,000,000 × (0.30 − 0.05) | 1,000,000원 |
| 수확량감소추가보장 특약 | 20,000,000 × (0.48 × 0.10) | 960,000원 |
세 보험금 합계는 9,560,000원이나, 물음이 "각각" 구하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개별 제시합니다. 비가림시설은 피해가 없어 시설 보험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음 2) 비가림시설 가입기준·인수제한 빈칸 (6점)
① 단지
비가림시설은 단지 단위로 가입합니다(구조체 + 피복재).
② 200㎡
포도·대추·참다래 비가림시설의 최소 가입면적은 200㎡입니다.
③ 3m ± 5%
비가림시설 인수제한 기준에서 동고(시설의 높이)는 3m ± 5% 범위를 벗어나면 인수 제한됩니다. (비가림폭은 2.4m ± 15%)
물음 2 정답 정리
빈칸 답
| ① | 단지 |
| ② | 200㎡ |
| ③ | 3m ± 5% |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째, 포도는 3년 연속 가입 조건을 충족하므로 최저 자기부담비율 10%형이 적용됩니다(2년이면 15%).
둘째, 나무손해보장 특약의 자기부담비율은 계약자 선택이 아니라 5% 고정이며, 피해율은 고사주수÷실제결과주수(30÷100=30%)로 구합니다.
셋째, 수확량감소추가보장 특약은 주계약 피해율(48%)에 10%만 곱하는 구조라 자기부담비율을 다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넷째, 비가림시설은 단지 단위·최소 200㎡ 가입에 동고 3m ± 5%, 비가림폭 2.4m ± 15%가 인수제한 기준이라는 수치를 정확히 외워두시면 됩니다.

미리 알아둘 핵심
기준가격 산출식 = 과거 5년 연도별 (상품·보통품 평균가격)의 올림픽 평균값 × (1 − 유통비용 비율)
- 올림픽 평균 = 5개년 값 중 최댓값·최솟값을 제외한 3개년의 산술평균
- 유통비용은 가장 최근 연도(2022년) 기준 20% → (1 − 0.2) 곱함
수확기가격 산출식 = 수확 연도(2022년) 상품·보통품 평균가격 × (1 − 유통비용 비율)
연도 범위: 2022년 수확, 2021년 11월 가입 → 과거 5년은 2017~2021년, 수확연도는 2022년
1. 각 연도 상품·보통품 평균가격
각 연도의 (보통품 + 상품) ÷ 2를 구합니다.
연도 보통품 상품 평균가격
| 2017 | 3,000 | 3,600 | 3,300 |
| 2018 | 3,200 | 5,400 | 4,300 |
| 2019 | 2,500 | 3,200 | 2,850 |
| 2020 | 3,000 | 3,600 | 3,300 |
| 2021 | 2,900 | 3,700 | 3,300 |
| 2022 | 3,000 | 3,900 | 3,450 |
2. 기준가격 산출 (2017~2021년, 올림픽 평균)
1단계 — 과거 5년 평균가격 2017년 3,300 / 2018년 4,300 / 2019년 2,850 / 2020년 3,300 / 2021년 3,300
2단계 — 올림픽 평균 (최댓값·최솟값 제외)
- 최댓값 = 4,300 (2018년) 제외
- 최솟값 = 2,850 (2019년) 제외
- 남은 3개 = 3,300, 3,300, 3,300
- 올림픽 평균 = (3,300 + 3,300 + 3,300) ÷ 3 = 3,300원
3단계 — 유통비용 차감 (2022년 기준 20%) 기준가격 = 3,300 × (1 − 0.2) = 3,300 × 0.8 = 2,640원/kg
3. 수확기가격 산출 (2022년)
1단계 — 수확연도 평균가격 2022년 (3,000 + 3,900) ÷ 2 = 3,450원
2단계 — 유통비용 차감 (20%) 수확기가격 = 3,450 × (1 − 0.2) = 3,450 × 0.8 = 2,760원/kg
정답 정리
구분 산출식 값
| 기준가격 | (2017~2021 평균가격의 올림픽평균 3,300) × (1 − 0.2) | 2,640원/kg |
| 수확기가격 | 2022년 평균가격 3,450 × (1 − 0.2) | 2,760원/kg |
흥미롭게도, 2019년 상품 가격이 3,500이든 3,200이든 최종 기준가격은 2,640원으로 동일합니다. 이유는 2019년이 두 경우 모두 5개년 중 최솟값이라 올림픽 평균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제외되는 값은 평균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남는 3개년(3,300 세 개)의 평균은 그대로 3,300이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각 연도 가격은 상품과 보통품의 평균을 먼저 구합니다.
둘째, 기준가격은 과거 5년(2017~2021)에서 최댓값(2018년 4,300)과 최솟값(2019년 2,850)을 제외한 3개년의 올림픽 평균(3,300)을 사용합니다.
셋째, 기준가격·수확기가격 모두 가장 최근 연도(2022년) 유통비용 20%를 차감하여 각각 0.8을 곱합니다. 올림픽 평균의 특성상 최솟값·최댓값의 구체적 수치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백태 2021년 상품 평균 가격은 '6,300원'으로 정정
이 문제는 콩(백태·서리태 혼재)의 기준가격·수확기가격을 가중평균으로 구하고, 농업수입감소보험금까지 산출하는 종합 문제입니다. 콩은 백태·서리태가 상품 평균가격만 쓰고(보통품 없음), 두 품종을 재배면적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순서대로 풀겠습니다.
미리 알아둘 핵심
콩(백태·서리태) 기준가격 = 과거 5년 연도별 상품 평균가격의 올림픽 평균값 × (1 − 유통비용 20%)
- 콩은 상품 가격만 사용 (보통품 없음)
- 올림픽 평균 = 5개년 중 최댓값·최솟값 제외한 3개년 평균
수확기가격 = 수확연도(2021년) 상품 평균가격 × (1 − 유통비용 20%)
품종 혼재 시: 백태·서리태 각각 산출 후 재배면적 비율로 가중평균
- 백태 1,500㎡, 서리태 1,000㎡ → 백태 0.6, 서리태 0.4
연도 범위: 2021년 수확·가입 → 과거 5년은 2016~2020년, 수확연도는 2021년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 기준가격
- 실제수입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수확기가격
물음 1) 기준가격 (2016~2020년)
백태 기준가격 과거 5년 상품가격: 6,100 / 6,200 / 7,200 / 7,400 / 7,000
- 최댓값 7,400, 최솟값 6,100 제외
- 남은 3개 = 6,200, 7,200, 7,000 → 평균 = 20,400 ÷ 3 = 6,800
- 유통비용 20% 차감: 6,800 × 0.8 = 5,440원/kg
서리태 기준가격 과거 5년 상품가격: 7,600 / 8,300 / 7,400 / 7,500 / 8,600
- 최댓값 8,600, 최솟값 7,400 제외
- 남은 3개 = 7,600, 8,300, 7,500 → 평균 = 23,400 ÷ 3 = 7,800
- 유통비용 20% 차감: 7,800 × 0.8 = 6,240원/kg
가중평균 기준가격 (백태 0.6, 서리태 0.4) = (5,440 × 0.6) + (6,240 × 0.4) = 3,264 + 2,496 = 5,760원/kg
물음 2) 수확기가격 (2021년)
백태 수확기가격 = 2021년 상품가격 6,300 × 0.8 = 5,040원/kg
서리태 수확기가격 = 2021년 상품가격 8,300 × 0.8 = 6,640원/kg
가중평균 수확기가격 (백태 0.6, 서리태 0.4) = (5,040 × 0.6) + (6,640 × 0.4) = 3,024 + 2,656 = 5,680원/kg
물음 3) 농업수입감소보험금
1단계 —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 기준가격 = 1,500 × 5,760 = 8,640,000원
2단계 — 미보상감수량 문제에 미보상비율이 없으므로 0으로 봅니다. 미보상감수량 = (1,500 − 1,000) × 0 = 0 kg
3단계 — 실제수입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수확기가격 = (1,000 + 0) × 5,680 = 5,680,000원
4단계 —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 (8,640,000 − 5,680,000) ÷ 8,640,000 = 2,960,000 ÷ 8,640,000 = 0.342592… →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34.25%
5단계 — 보험가입금액 콩은 가입수확량 × 기준가격으로 산정합니다. = 1,500 × 5,760 = 8,640,000원 (기준수입과 동일)
6단계 —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8,640,000 × (0.3425 − 0.20) = 8,640,000 × 0.1425 = 1,231,200원
정답 정리
물음 계산 값
| 1) 기준가격 | (5,440×0.6)+(6,240×0.4) | 5,760원/kg |
| 2) 수확기가격 | (5,040×0.6)+(6,640×0.4) | 5,680원/kg |
| 3)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8,640,000 × (0.3425 − 0.20) | 1,231,200원 |
이 문제의 핵심 네 가지입니다. 첫째, 콩(백태·서리태)은 상품 평균가격만 사용합니다(다른 품목과 달리 보통품과 평균하지 않음). 둘째, 백태·서리태를 각각 올림픽 평균으로 산출한 뒤 재배면적 비율(백태 0.6, 서리태 0.4)로 가중평균합니다. 셋째, 기준가격·수확기가격 모두 가장 최근 연도(2021년) 유통비용 20%를 차감합니다. 넷째, 보험가입금액은 가입수확량 × 기준가격으로 이 문제에서는 기준수입과 같은 8,640,000원이 됩니다.
한 가지 확인하실 점은 미보상감수량입니다. 조사내용에 미보상비율이 제시되지 않아 0으로 계산했는데, 만약 문제 다른 부분에 미보상비율이 있다면 실제수입이 커져 피해율과 보험금이 줄어듭니다. 미보상비율 유무만 확인해 주세요.

미리 알아둘 핵심
기준가격 산출식 = 과거 5년 연도별 (상품·보통품 평균가격)의 올림픽 평균값 × (1 − 유통비용 24%)
- 올림픽 평균 = 5개년 중 최댓값·최솟값 제외한 3개년 평균
수확기가격 산출식 = 수확연도(2024년) 상품·보통품 평균가격 × (1 − 유통비용 24%)
연도 범위: 기타사항의 "보험가입 직전 5년(2019~2023년) 적용" → 기준가격은 2019~2023년, 수확기가격은 2024년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 기준가격
- 실제수입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수확기가격
- 보험가입금액 = 가입수확량 × 기준가격 (천원 단위 절사)
각 연도 상품·보통품 평균가격
연도 보통품 상품 평균가격
| 2019 | 4,600 | 5,300 | 4,950 |
| 2020 | 5,000 | 5,600 | 5,300 |
| 2021 | 5,300 | 5,800 | 5,550 |
| 2022 | 5,100 | 5,300 | 5,200 |
| 2023 | 5,100 | 5,700 | 5,400 |
| 2024 | 5,400 | 5,900 | 5,650 |
물음 1) 2024년 기준가격
1단계 — 과거 5년(2019~2023) 평균가격 4,950 / 5,300 / 5,550 / 5,200 / 5,400
2단계 — 올림픽 평균 (최댓값·최솟값 제외)
- 최댓값 5,550(2021년), 최솟값 4,950(2019년) 제외
- 남은 3개 = 5,300, 5,200, 5,400
- 올림픽 평균 = (5,300 + 5,200 + 5,400) ÷ 3 = 5,300원
3단계 — 유통비용 24% 차감 기준가격 = 5,300 × (1 − 0.24) = 5,300 × 0.76 = 4,028원/kg
물음 2) 2024년 수확기가격
= 2024년 평균가격 × (1 − 0.24) = 5,650 × 0.76 = 4,294원/kg
물음 3) 농업수입감소보장보험금
1단계 — 보험가입금액 (천원 단위 절사) = 가입수확량 × 기준가격 = 6,000 × 4,028 = 24,168,000원 → 천원 단위 절사 → 24,160,000원
2단계 —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 기준가격 = 10,000 × 4,028 = 40,280,000원
3단계 — 실제수입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수확기가격 = (6,500 + 200) × 4,294 = 6,700 × 4,294 = 28,769,800원
4단계 — 피해율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 (40,280,000 − 28,769,800) ÷ 40,280,000 = 11,510,200 ÷ 40,280,000 = 0.28577… → 28.57% (0.2857)
5단계 —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24,160,000 × (0.2857 − 0.20) = 24,160,000 × 0.0857 = 2,070,512원
정답 정리
물음 계산 값
| 1) 기준가격 | (5,300+5,200+5,400)÷3 × 0.76 | 4,028원/kg |
| 2) 수확기가격 | 5,650 × 0.76 | 4,294원/kg |
| 3) 보험금 | 24,160,000 × (0.2857 − 0.20) | 2,070,512원 |
이 문제의 핵심 다섯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포도는 각 연도 상품과 보통품의 평균을 가격으로 씁니다.
둘째, 기준가격은 직전 5년(2019~2023) 중 최댓값(5,550)·최솟값(4,950)을 제외한 3개년의 올림픽 평균(5,300)입니다.
셋째, 이 문제는 유통비용 24%가 적용되므로 기준가격·수확기가격 모두 (1 − 0.24) = 0.76을 곱합니다. 조건에 유통비용이 명시된 경우에만 곱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넷째, 보험가입금액은 가입수확량(6,000), 기준수입은 평년수확량(10,000)으로 서로 다른 수확량을 쓰고, 실제수입에는 미보상감수량 200kg을 더합니다.
다섯째, 보험가입금액 24,168,000원을 천원 단위 절사하여 24,160,000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 강의의 방식입니다. 이 절사를 적용하면 보험금이 2,070,512원으로 떨어집니다. (절사를 백원 이하 버림으로 보면 24,168,000원 그대로여서 2,070,197원이 되지만, 강의 기준은 24,160,000원입니다.)

이 문제는 감귤(온주밀감)의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 보험금과 동상해과실손해보장 특약보험금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감귤은 피해율 산식이 다른 과수와 완전히 다르므로 정확한 산식을 확인하겠습니다.이 문제는 감귤(온주밀감)의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 보험금과 동상해과실손해보장 특약보험금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감귤은 피해율 산식이 독특하고, 특약보험금은 주계약 피해율을 다시 활용하는 구조라 순서대로 짚어가겠습니다.
미리 알아둘 핵심
과실손해보장(보통약관)
- 과실손해보험금 = 손해액 − 자기부담금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피해율 = {(등급 내 피해과실수 + 등급 외 피해과실수 × 50%) ÷ 기준과실수} × (1 − 미보상비율)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 자기부담비율
동상해과실손해보장(특약)
- 동상해보험금 = 손해액 − 자기부담금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 × 기사고피해율)} × 수확기 잔존비율 × 동상해피해율 × (1 − 미보상비율)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 min(주계약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0)|
- 동상해피해율 = {(80%형 과실수 × 80%) + (100%형 과실수 × 100%)} ÷ 기준과실수
- 기준과실수 = 정상과실수 + 80%형 + 100%형 (기수확과실 제외)
- 기사고피해율 = 주계약 피해율 ÷ (1 − 보통약관 미보상비율)
물음 1)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 보험금
1단계 — 피해율 문제에서 "등급 내 피해과실수 30개, 등급 외 피해과실수 24개, 기준과실수 280개"는 이미 피해인정계수가 적용된 값입니다.
피해율 = {(등급 내 30 + 등급 외 24 × 50%) ÷ 280} × (1 − 미보상비율 0.2) = {(30 + 12) ÷ 280} × 0.8 = (42 ÷ 280) × 0.8 = 0.15 × 0.8 = 0.12 (12%)
2단계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10,000,000 × 0.12 = 1,200,000원
3단계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 자기부담비율 = 10,000,000 × 0.20 = 2,000,000원
4단계 — 보험금 = 손해액 − 자기부담금 = 1,200,000 − 2,000,000 = −800,000원 → 0원
손해액(120만원)이 자기부담금(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보통약관 과실손해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물음 2) 동상해과실손해보장 특약보험금
1단계 — 주계약 피해율 물음 1에서 구한 값 = 0.12 (12%)
2단계 — 기사고피해율 = 주계약 피해율 ÷ (1 − 보통약관 미보상비율) = 0.12 ÷ (1 − 0.2) = 0.12 ÷ 0.8 = 0.15 (15%)
3단계 — 수확기 잔존비율 (12월 25일 사고) = (100 − 39) − (0.935 × 사고발생일자) = 61 − (0.935 × 25) = 61 − 23.375 = 37.625% (0.37625)
4단계 — 동상해피해율 기준과실수 = 정상과실 + 80%형 + 100%형 = 100 + 50 + 50 = 200개 (기수확과실 86개는 제외)
동상해피해율 = {(80%형 50 × 0.8) + (100%형 50 × 1)} ÷ 200 = {40 + 50} ÷ 200 = 90 ÷ 200 = 0.45 (45%)
5단계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 × 기사고피해율)} × 수확기 잔존비율 × 동상해피해율 × (1 − 미보상비율) = {10,000,000 − (10,000,000 × 0.15)} × 0.37625 × 0.45 × (1 − 0.1) = {10,000,000 − 1,500,000} × 0.37625 × 0.45 × 0.9 = 8,500,000 × 0.37625 × 0.45 × 0.9
순서대로:
- 8,500,000 × 0.37625 = 3,198,125
- 3,198,125 × 0.45 = 1,439,156.25
- 1,439,156.25 × 0.9 = 1,295,240.625원
6단계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 min(주계약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0)| = |10,000,000 × min(0.12 − 0.20, 0)| = |10,000,000 × min(−0.08, 0)| = |10,000,000 × (−0.08)| = |−800,000| = 800,000원
7단계 — 동상해보험금 = 손해액 − 자기부담금 = 1,295,240.625 − 800,000 = 495,240원 (원 단위 절사 시 495,240원)
정답 정리
물음 계산 값
| 1)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 | 손해액 1,200,000 − 자기부담금 2,000,000 | 0원 |
| 2) 동상해과실손해보장 특약 | 손해액 1,295,240 − 자기부담금 800,000 | 495,240원 |
이 문제의 핵심 네 가지입니다.
첫째, 물음 1에서 손해액(120만원)이 자기부담금(200만원)보다 작아 보통약관 보험금은 0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산출한 피해율 12%는 물음 2의 주계약 피해율로 그대로 활용되므로 버리지 않습니다.
둘째, 동상해 특약의 자기부담금은 일반적인 계산과 다릅니다. min(주계약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0)에 절댓값을 씌우는데, 주계약 피해율(0.12)이 자기부담비율(0.20)보다 작아 음수(−0.08)가 되고, 그 절댓값 80만원이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이는 보통약관에서 못 받은 자기부담 몫을 동상해 보험금에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셋째, 기사고피해율은 주계약 피해율을 (1 − 미보상비율)로 나눈 값(0.12 ÷ 0.8 = 0.15)입니다. 미보상비율을 반영하지 않은 원래 피해율로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넷째, 동상해피해율의 기준과실수에는 기수확과실(86개)을 넣지 않고 정상·80%형·100%형만 합산(200개)합니다. 수확기 잔존비율은 12월이면 (100−39)−(0.935×일자) 공식을 씁니다.


손해율 할인·할증률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다면, 이 문제는 표의 5개년으로 손해율을 계산해서 그에 맞는 할인·할증률을 스스로 산출·적용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표는 업무방법서에 정해진 표준표가 있으므로, 그 표를 적용하면 됩니다.
손해율 = 최근 5년 보험금 합계 ÷ 최근 5년 순보험료 합계 = 9,300 ÷ 8,190 = 113.55%
손해율 113.55%는 "80% 이상 120%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의 할인·할증률은 평가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0%)입니다. 즉 할인·할증률 = 0%입니다.
이것이 이 문제에서 손해율 할인·할증률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80~120% 구간은 할인도 할증도 없어 (1 + 0) = 1이 되므로, 순보험료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미리 알아둘 핵심
- 보험가입금액 = 15,000 × 1,200 = 18,000,000원
- 순보험요율 10%, 5종한정특약 미가입(할인율 0), 방재시설할인율 20%, 손해율 할인·할증 0%
- 보장수준 최대 90% → 국고보조율 33%, 자기부담비율 최소 10%
- 부가보험료 = 순보험료의 10%, 지자체지원 = 순보험료의 30%
순보험료 산출
순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순보험요율 × (1 + 특약할인율) × (1 + 손해율 할인·할증률) × (1 − 방재시설할인율) = 18,000,000 × 0.10 × (1 + 0) × (1 + 0) × (1 − 0.20) = 18,000,000 × 0.10 × 0.80 = 1,440,000원
부가보험료 = 순보험료 × 10% = 1,440,000 × 0.10 = 144,000원
영업보험료 = 1,440,000 + 144,000 = 1,584,000원
물음 1) 정부보조보험료
= 순보험료 × 국고보조율(33%) + 부가보험료 × 100% = (1,440,000 × 0.33) + (144,000 × 1) = 475,200 + 144,000 = 619,200원
물음 2) 계약자부담보험료
= 순보험료 × (1 − 국고보조율 − 지자체지원율) = 1,440,000 × (1 − 0.33 − 0.30) = 1,440,000 × 0.37 = 532,800원
물음 3) 착과감소보험금
1단계 — 적과후착과량 = 적과후착과수 × 평균과중 = 37,500 × 0.16 = 6,000 kg
2단계 — 착과감소량 = 평년착과량 − 적과후착과량 = 15,000 − 6,000 = 9,000 kg
3단계 — 자기부담감수량 기준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 착과감소과실수
- 평년착과수 = 15,000 ÷ 0.16 = 93,750개
- 착과감소과실수 = 93,750 − 37,500 = 56,250개
- 기준착과수 = 93,750개 → 기준수확량 = 93,750 × 0.16 = 15,000 kg
자기부담감수량 = 기준수확량 × 자기부담비율 = 15,000 × 0.10 = 1,500 kg
4단계 — 착과감소보험금 =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 가입가격 × 보장수준 = (9,000 − 450 − 1,500) × 1,200 × 0.9 = 7,050 × 1,200 × 0.9 = 7,614,000원
정답 정리
물음 계산 값
| 1) 정부보조보험료 | (1,440,000×0.33) + (144,000×1) | 619,200원 |
| 2) 계약자부담보험료 | 1,440,000 × (1 − 0.33 − 0.30) | 532,800원 |
| 3) 착과감소보험금 | (9,000 − 450 − 1,500) × 1,200 × 0.9 | 7,614,000원 |
이 문제의 핵심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이 문제에서 손해율 할인·할증률을 따로 주지 않은 이유는, 5개년 표로 손해율을 계산하면 113.55%가 나오고 이는 80~120% 구간(할인·할증 0%)에 해당해서 (1+0)=1로 계산에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해율 = 보험금 합계(9,300) ÷ 순보험료 합계(8,190)입니다.
둘째, 보장수준은 "가입가능 최대수준 = 90%"이므로 국고보조율 33%(떫은감 90% 열), 자기부담비율은 "가입가능 최소수준 = 10%"입니다.
셋째, 순보험료 계산에서 5종한정특약 미가입이라 특약할인율 0, 방재시설할인 20%만 적용되어 18,000,000 × 0.10 × 0.80 = 1,440,000원입니다.
넷째, 정부보조는 순보험료의 33% + 부가보험료 전액(100%)이고, 계약자부담은 순보험료에서 국고(33%)와 지자체(30%)를 뺀 37%입니다.
다섯째, 착과감소보험금에서 적과후착과량은 적과후착과수(37,500개)에 과중(0.16kg)을 곱해 6,000kg으로 환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은 개인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학습 일지입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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