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2차 1과목 (기출풀이)

[26년 2-1기출풀이] 10.농작물재해보험 평년수확량 산출 및 보험금 산정

舒安 2026. 7. 8. 17:49

 

1. 핵심 요약

평년수확량은 보험 가입 금액 결정 및 사고 발생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이다. 본 분석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산출 공식의 표준화: 대부분의 작물은 과거 평균 수확량(a),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b), 가입 연도 표준 수확량(c), 그리고 기준 표준 수확량(d)을 활용한 공식을 사용한다.
  • 무사고 시 가산 기준: 사고가 없는 해의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 중 큰 값의 110%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작물별 특수성 반영: 사과와 같은 과수 품종은 수령(나무 나이) 및 재배 방식(밀식 등)에 따른 보정 계수를 적용하며, 벼의 경우 재배 방식(직파) 및 친환경 재배 여부에 따른 할증/할인을 적용한다.
  • 한도 및 하한선 규정: 2021년부터 평년수확량 산출 시 하한선(평년수확량의 일정 비율)이 적용되며, 특히 벼의 경우 산출된 평년수확량이 가입 연도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 규정이 핵심적이다.
  • 보험료 및 정부 보조: 보험료 산정 시 자기부담비율(10% 등)에 따라 정부 보조 비율이 달라지며, 최근 10% 자기부담비율 상품의 정부 보조율이 33%로 조정된 점을 유의해야 한다.

2. 작물별 평년수확량 및 과거 수확량 산출 분석

2.1. 일반 작물 (참다래, 양파, 보리 등)

과거 수확량 자료가 있는 경우,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하여 큰 값을 해당 연도의 수확량으로 인정한다.

항목 수확량 인정 기준
사고 발생 시 max(조사 수확량, 평년 수확량 * 0.5)
무사고 시 max(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 1.1
미가입 시 평년 수확량 산출 데이터에서 제외
  • 양파의 사례: 과거 평균 수확량(a)과 표준 수확량(b), 가입 연도 표준 수확량(c)을 산출하여 공식을 적용한다. 5년간의 데이터 중 미가입 연도를 제외한 평균값을 활용한다.
  • 보리의 사례: 보험 가입 금액 산정 시, 평년 수확량의 50%~100% 범위 내에서 가입 수확량을 결정하며, 이에 가입 가격을 곱하여 최종 금액을 산출한다.

2.2.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사과, 배 등)

과수 작물의 경우 나무의 수령에 따른 표준 수확량 변화가 산출의 핵심이다.

  • 수령별 보정: 3년생 밀식 재배의 경우 5년생 표준 수확량의 50%를 적용하고, 4년생은 75%를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기준 표준 수확량(d값)을 도출한다.
  • 하한선 적용: 2021년 이후 데이터부터는 적과 후 착과량이 평년 착과량의 일정 수준(예: 30%) 미만으로 현저히 낮은 경우, 실제 수치가 아닌 하한 값을 적용하여 평년 착과량 급락을 방지한다.

3. 보험료 감액 및 차액 보험료 환급

가입 당시의 평년 착과량에 비해 적과 후 착과량이 현저히 적게 나타나는 경우,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고 차액 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

  1. 감액 기준: 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과 후 착과량이 가입 수확량보다 적은 경우, 해당 수치를 기준으로 가입 금액을 조정한다.
  2. 환급 보험료 산정: (감액 전 계약자 부담 보험료 - 감액 후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계산한다.
  3. 비례식 활용: 보험료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요율 조건이 없는 경우, [보험료 * (적과 후 착과량 / 가입 당시 평년 착과량)]의 비례식을 사용하여 감액 후 보험료를 추정할 수 있다.
  4. 가경이 비율(미경과 비율): 사과(50% 보장형) 등의 경우 환급 시 일정 비율(예: 70%)을 곱하여 최종 환급금을 산출한다.

4. 벼(Rice) 품목의 심층 분석

벼의 평년수확량 산출은 재배 방식 및 보정 계수 적용이 복잡하여 정밀한 계산이 요구된다.

4.1. 가입 연도 표준 수확량(c) 산출

지역별 기준 수확량에 품종, 재배 방식, 이앙 시기, 친환경 재배 여부에 따른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구분 적용 계수 (예시)
재배 방식 직파 재배(0.9) 등
품종 중생종(1.0) 등
이앙 시기 시기별 차등(1.0 등)
친환경 재배 무농약/유기재배(0.9) 등

4.2. 평년수확량 상한 규정 (130% Rule)

벼 작물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조건이다. 산출 공식에 의해 도출된 평년수확량이 가입 연도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경우, 해당 130% 값을 최종 평년수확량으로 결정한다. 이는 과거 실적이 과도하게 높게 잡혀 보험금이 부정당하게 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4.3. 보험료 및 정부 지원

  •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영업요율에서 순보험요율을 뺀 나머지가 부가보험료가 된다.
  • 정부 보조율 변경: 자기부담비율이 10%인 경우, 과거 35%였던 정부 보조 비율이 33%로 개정되었다. 보험료 산정 시 반드시 이 개정 수치를 반영해야 한다.
  • 할인/할증 제외 항목: 벼의 경우 방제 시설(전기 울타리 등)에 따른 보험료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산 시 무시한다.

5. 결론 및 실무적 시사점

평년수확량 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는 보험금 산정 전체의 오류로 직결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 데이터의 선별: 미가입 연도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정확한 가입 연수(n)를 파악해야 한다.
  • 최신 규정 적용: 벼의 130% 상한선 적용, 정부 보조 비율(33%) 변경 등 최신 지침을 반영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조건의 해석: 문제나 계약 조건에서 제시된 수령, 재배 방식, 사고 유무를 바탕으로 a, b, c, d 값을 정확히 도출하는 것이 산출의 핵심이다.

 

기출문제 풀이

이 문제는 적과전종합위험Ⅱ 과수의 평년착과량을 과거 실적으로 산출하는 문제입니다. 평년착과량 산식이 복잡하므로 정확한 공식을 확인하겠습니다.평년착과량 산식을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는 적과전종합위험Ⅱ 전용 산식(C/D 방식)을 쓰며, 미가입 연도를 제외하고 가입 연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순서대로 풀겠습니다.

미리 알아둘 핵심

적과전종합위험Ⅱ 평년착과량 산식

평년착과량 = 〔A + (B − A) × (1 − Y/5)〕 × C / D

  • A = 과거 5년간 적과후착과량 합계 ÷ 가입횟수(Y)
  • B = 과거 5년간 표준수확량 합계 ÷ 가입횟수(Y)
  • C = 당해연도(2021년) 기준표준수확량
  • D = 과거 5년간 기준표준수확량 합계 ÷ 가입횟수(Y)
  • Y = 과거 5년간 가입횟수

중요: 미가입 연도(2016년, 2019년)는 A·B·D 계산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가입한 연도만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 여부 확인 (적과후착과량이 "미가입"인 해가 미가입)

  • 2016년: 미가입 (제외)
  • 2017년: 가입
  • 2018년: 가입
  • 2019년: 미가입 (제외)
  • 2020년: 가입

가입횟수 Y = 3 (2017, 2018, 2020년)


각 값 산출

A — 과거 적과후착과량 평균 가입 연도의 적과후착과량: 2017년 6,500 / 2018년 5,600 / 2020년 7,100 = (6,500 + 5,600 + 7,100) ÷ 3 = 19,200 ÷ 3 = 6,400

B — 과거 표준수확량 평균 가입 연도의 표준수확량: 2017년 7,300 / 2018년 8,700 / 2020년 9,200 = (7,300 + 8,700 + 9,200) ÷ 3 = 25,200 ÷ 3 = 8,400

D — 과거 기준표준수확량 평균 기준표준수확량은 2016~2020년 매년 8,500으로 동일. 가입 연도(2017, 2018, 2020)도 각 8,500. = (8,500 + 8,500 + 8,500) ÷ 3 = 8,500

C — 당해연도(2021년) 기준표준수확량 = 9,350 (조건에서 직접 제시)


평년착과량 계산

1단계 — (1 − Y/5) = 1 − 3/5 = 1 − 0.6 = 0.4

2단계 — 〔A + (B − A) × 0.4〕 = 6,400 + (8,400 − 6,400) × 0.4 = 6,400 + 2,000 × 0.4 = 6,400 + 800 = 7,200

3단계 — × C/D = 7,200 × (9,350 ÷ 8,500) = 7,200 × 1.1 = 7,920 kg(개)


정답

항목 값

A (과거 적과후착과량 평균) 6,400
B (과거 표준수확량 평균) 8,400
C (2021년 기준표준수확량) 9,350
D (과거 기준표준수확량 평균) 8,500
Y (가입횟수) 3
평년착과량 7,920

이 문제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가입 연도(2016년, 2019년)는 A·B·D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합니다. 적과후착과량이 "미가입"으로 표시된 해를 빼고, 실제 가입한 3개 연도(2017·2018·2020년)만으로 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가입횟수 Y = 3입니다.

둘째, 이 산식은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의 C/B 방식이 아니라 적과전종합위험Ⅱ 전용의 C/D 방식입니다. B(표준수확량)와 D(기준표준수확량)를 구분해서, 마지막에 곱하는 것은 D 기준이라는 점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셋째, C/D = 9,350 ÷ 8,500 = 1.1로 깔끔하게 떨어지고, 이는 당해연도 기준표준수확량이 과거 평균보다 10% 높아진 것을 반영합니다. 최종 평년착과량은 7,200 × 1.1 = 7,920입니다.

 

이 문제는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참다래)의 평년수확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참다래는 C/B 방식을 쓰며, 무사고 연도의 과거수확량 산출과 조사수확량 하한(평년수확량의 50%) 처리가 핵심입니다. 순서대로 풀겠습니다.

미리 알아둘 핵심

종합위험 평년수확량 산식 (참다래)

평년수확량 = 〔A + (B − A) × (1 − Y/5)〕 × C / B

  • A = 과거 5년간 수확량 합계 ÷ 가입횟수(Y)
  • B = 과거 5년간 표준수확량 합계 ÷ 가입횟수(Y)
  • C = 당해연도(2020년) 표준수확량
  • Y = 가입횟수

과거수확량(A에 넣는 값) 산출 규칙

  • 수확량조사 시행: 조사수확량 > 평년수확량의 50% → 조사수확량 그대로 / 평년수확량의 50% ≥ 조사수확량 → 평년수확량의 50%
  • 무사고(수확량조사 미시행): max(표준수확량 × 1.1, 평년수확량 × 1.1)

5개년(2015~2019) 모두 가입했으므로 Y = 5입니다.


각 연도 과거수확량 산출

2015년 — 조사 7,000, 평년 8,000

  • 평년의 50% = 4,000. 조사 7,000 > 4,000 → 그대로 7,000

2016년 — 조사 4,000, 평년 8,100

  • 평년의 50% = 4,050. 조사 4,000 ≤ 4,050 → 하한 적용 4,050

2017년 — 무사고

  • max(표준 8,200 × 1.1, 평년 8,100 × 1.1) = max(9,020, 8,910) = 9,020

2018년 — 무사고

  • max(표준 8,200 × 1.1, 평년 8,300 × 1.1) = max(9,020, 9,130) = 9,130

2019년 — 조사 8,500, 평년 8,400

  • 평년의 50% = 4,200. 조사 8,500 > 4,200 → 그대로 8,500

A, B, C 산출

A — 과거수확량 평균 = (7,000 + 4,050 + 9,020 + 9,130 + 8,500) ÷ 5 = 37,700 ÷ 5 = 7,540

B — 표준수확량 평균 = (8,200 × 5) ÷ 5 = 8,200 (매년 표준수확량 8,200으로 동일)

C — 2020년 표준수확량 = 8,200 (조건 제시)


평년수확량 계산

1단계 — (1 − Y/5) = 1 − 5/5 = 0

2단계 — 〔A + (B − A) × 0〕 = A = 7,540

Y = 5이므로 (1 − Y/5) = 0이 되어, 대괄호 안은 A만 남습니다.

3단계 — × C/B = 7,540 × (8,200 ÷ 8,200) = 7,540 × 1 = 7,540 kg


정답

항목 값

A (과거수확량 평균) 7,540
B (표준수확량 평균) 8,200
C (2020년 표준수확량) 8,200
Y (가입횟수) 5
평년수확량 7,540 kg

이 문제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거수확량 산출 규칙이 연도별로 다릅니다. 조사수확량이 있으면 "평년의 50%"와 비교해 큰 값을 쓰는데, 2016년만 조사(4,000)가 평년의 50%(4,050)보다 작아 하한 4,050이 적용됩니다. 나머지 조사 연도(2015·2019)는 조사값을 그대로 씁니다.

둘째, 무사고 연도(2017·2018)는 max(표준수확량×1.1, 평년수확량×1.1)로 산출합니다. 두 값 중 큰 쪽을 골라야 하며, 2017년은 표준 기준(9,020), 2018년은 평년 기준(9,130)이 커서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셋째, 5년 모두 가입해 Y = 5이므로 (1 − Y/5) = 0이 되어 산식이 크게 단순해집니다. 대괄호 안이 A만 남고, C/B도 8,200÷8,200 = 1이라 결국 평년수확량 = A = 7,540kg으로 떨어집니다.

 

이 문제는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양파)의 과거평균수확량(A)과 평년수확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미가입 연도 제외, 무사고·조사수확량 하한 처리가 핵심입니다. 순서대로 풀겠습니다.

미리 알아둘 핵심

종합위험 평년수확량 산식 (양파)

평년수확량 = 〔A + (B − A) × (1 − Y/5)〕 × C / B

  • A = 과거 5년간 수확량 합계 ÷ 가입횟수(Y)
  • B = 과거 5년간 표준수확량 합계 ÷ 가입횟수(Y)
  • C = 당해연도(2021년) 표준수확량
  • Y = 가입횟수

과거수확량(A에 넣는 값) 산출 규칙

  • 수확량조사 시행: 조사수확량 > 평년수확량의 50% → 조사수확량 / 평년의 50% ≥ 조사수확량 → 평년수확량의 50%
  • 무사고: max(표준수확량 × 1.1, 평년수확량 × 1.1)

가입 여부 확인 (미가입 연도는 A·B에서 제외)

  • 2016년 미가입 (제외)
  • 2017년 미가입 (제외)
  • 2018년 가입
  • 2019년 가입
  • 2020년 가입

가입횟수 Y = 3 (2018, 2019, 2020년)


물음 1) 과거평균수확량(A)

가입 연도(2018·2019·2020)의 과거수확량을 각각 산출합니다.

2018년 — 조사 300, 평년 900

  • 평년의 50% = 450. 조사 300 ≤ 450 → 하한 적용 450

2019년 — 무사고

  • max(표준 900 × 1.1, 평년 1,000 × 1.1) = max(990, 1,100) = 1,100

2020년 — 조사 700, 평년 1,100

  • 평년의 50% = 550. 조사 700 > 550 → 그대로 700

과거평균수확량 A = (450 + 1,100 + 700) ÷ 3 = 2,250 ÷ 3 = 750 kg


물음 2) 2021년 평년수확량

B — 표준수확량 평균 (가입 연도 2018·2019·2020) = (950 + 900 + 1,000) ÷ 3 = 2,850 ÷ 3 = 950

C — 2021년 표준수확량 = 1,045 (조건 제시)

1단계 — (1 − Y/5) = 1 − 3/5 = 0.4

2단계 — 〔A + (B − A) × 0.4〕 = 750 + (950 − 750) × 0.4 = 750 + 200 × 0.4 = 750 + 80 = 830

3단계 — × C/B = 830 × (1,045 ÷ 950) = 830 × 1.1 = 913 kg


정답 정리

물음 항목 값

1) A (과거평균수확량) 750 kg
2) B (표준수확량 평균) 950
2) C (2021년 표준수확량) 1,045
2) Y (가입횟수) 3
2) 평년수확량 913 kg

이 문제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가입 연도(2016·2017년)는 A·B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가입한 3개 연도(2018·2019·2020)만으로 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Y = 3입니다.

둘째, 과거수확량 산출이 연도별로 다릅니다. 2018년은 조사(300)가 평년의 50%(450)보다 작아 하한 450, 2019년은 무사고라 max(표준×1.1, 평년×1.1) = 1,100, 2020년은 조사(700)가 평년의 50%(550)보다 커서 그대로 700입니다.

셋째, C/B = 1,045 ÷ 950 = 1.1로 깔끔하게 떨어져, 최종 평년수확량은 830 × 1.1 = 913kg이 됩니다.

이 문제는 보리 품목의 평년수확량과 보험가입금액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5년 모두 무사고라 과거수확량 산출이 일관되고, 가입수확량이 "최소가입"이라는 조건 처리가 핵심입니다. 순서대로 풀겠습니다.

미리 알아둘 핵심

보리 평년수확량 산식

평년수확량 = 〔A + (B − A) × (1 − Y/5)〕 × C / B

  • A = 과거 5년간 수확량 합계 ÷ 가입횟수(Y)
  • B = 과거 5년간 표준수확량 합계 ÷ 가입횟수(Y)
  • C = 당해연도(2024년) 표준수확량
  • Y = 가입횟수

과거수확량(A에 넣는 값) — 무사고인 경우 = max(표준수확량 × 1.1, 평년수확량 × 1.1)

가입 여부: 2019~2023년 모두 "여"(가입) → Y = 5

5년 모두 가입했으므로 (1 − Y/5) = 0이 되어, 대괄호 안은 A만 남습니다.


물음 1) 2024년 평년수확량

각 연도 과거수확량 (모두 무사고)

max(표준 × 1.1, 평년 × 1.1)이므로, 각 연도에서 표준·평년 중 큰 값에 1.1을 곱합니다. 모든 연도에서 평년수확량이 표준수확량보다 크므로 평년 × 1.1이 채택됩니다.

  • 2019년: max(4,500×1.1, 5,000×1.1) = max(4,950, 5,500) = 5,500
  • 2020년: max(5,000×1.1, 5,500×1.1) = max(5,500, 6,050) = 6,050
  • 2021년: max(6,300×1.1, 6,800×1.1) = max(6,930, 7,480) = 7,480
  • 2022년: max(6,000×1.1, 6,500×1.1) = max(6,600, 7,150) = 7,150
  • 2023년: max(5,700×1.1, 6,200×1.1) = max(6,270, 6,820) = 6,820

A — 과거수확량 평균 = (5,500 + 6,050 + 7,480 + 7,150 + 6,820) ÷ 5 = 33,000 ÷ 5 = 6,600

B — 표준수확량 평균 = (4,500 + 5,000 + 6,300 + 6,000 + 5,700) ÷ 5 = 27,500 ÷ 5 = 5,500

C — 2024년 표준수확량 = 6,100

평년수확량 계산 (1 − Y/5) = 1 − 5/5 = 0 → 대괄호 안 = A = 6,600

평년수확량 = 6,600 × (C ÷ B) = 6,600 × (6,100 ÷ 5,500) = 6,600 × 1.1090909… = 7,320 kg

계산을 정확히 하면: 6,600 × 6,100 = 40,260,000 40,260,000 ÷ 5,500 = 7,320

평년수확량 = 7,320 kg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점은 평년수확량 상한입니다. 평년수확량은 가입연도 표준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한 = 2024년 표준수확량 6,100 × 1.3 = 7,930 kg
  • 산출값 7,320 ≤ 7,930 → 상한 이내이므로 그대로 7,320 kg

물음 2) 보험가입금액

1단계 — 가입수확량 조건이 "최소가입"입니다. 가입수확량은 평년수확량의 50%~100% 범위에서 선택하며, 최소가입은 평년수확량의 50%입니다.

가입수확량 = 7,320 × 50% = 3,660 kg

2단계 — 보험가입금액 = 가입수확량 × 가입가격 = 3,660 × 2,000 = 7,320,000원

천원 단위 절사 → 7,320,000원 (변동 없음)


정답 정리

물음 항목 값

1) A (과거수확량 평균) 6,600
1) B (표준수확량 평균) 5,500
1) C (2024년 표준수확량) 6,100
1) 평년수확량 7,320 kg
2) 가입수확량 (최소, 50%) 3,660 kg
2) 보험가입금액 7,320,000원

이 문제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첫째, 5년 모두 무사고라 과거수확량은 전부 max(표준×1.1, 평년×1.1)로 구하며, 모든 연도에서 평년수확량이 더 크므로 평년×1.1이 채택됩니다. 그리고 5년 모두 가입이라 (1 − Y/5) = 0이 되어 대괄호는 A만 남습니다.

둘째, C/B = 6,100 ÷ 5,500 = 1.109…로 딱 떨어지지 않지만, 6,600 × 6,100 ÷ 5,500 = 7,320으로 정수가 나옵니다. 평년수확량 상한(당해 표준수확량 × 130% = 7,930)을 확인해 초과하지 않음도 함께 점검합니다.

셋째, 물음 2의 "최소가입"은 평년수확량의 50%를 뜻하므로 가입수확량은 3,660kg이고, 여기에 가입가격 2,000원을 곱해 보험가입금액 7,320,000원이 됩니다.

이 문제는 사과 평년착과량, 착과감소보험금, 그리고 감액 차액보험금까지 이어지는 최고난도 종합 문제입니다. 특히 사과는 수령별 표준수확량과 기준표준수확량 적용에 주의해야 하고, 물음 3은 보험가입금액 감액에 따른 차액보험료를 다룹니다. 순서대로 짚어가겠습니다.

미리 알아둘 핵심

적과전종합위험Ⅱ 평년착과량 산식

평년착과량 = 〔A + (B − A) × (1 − Y/5)〕 × C / D

  • A = 과거 적과후착과량 합계 ÷ 가입횟수(Y)
  • B = 과거 표준수확량 합계 ÷ 가입횟수(Y)
  • C = 당해연도(2023년) 기준표준수확량
  • D = 과거 기준표준수확량 합계 ÷ 가입횟수(Y)
  • Y = 가입횟수

수령과 표준수확량 매칭 (사과 2018년 신규가입, 3년생)

  • 2018년 3년생 → 2019년 4년생 → 2020년 5년생 → 2021년 6년생 → 2022년 7년생 → 2023년 8년생

기준표준수확량(D·C용)은 사과의 경우 일반재배방식 표준수확량을 쓰되, 3년생·4년생은 보정비율이 있습니다.

  • 3년생: 5년생 표준수확량의 50%
  • 4년생: 5년생 표준수확량의 75%

표준수확량표(5~9년생): 6,000 / 8,000 / 8,500 / 9,000 / 10,000

가입 여부: 2020년 미가입 → 가입연도는 2018·2019·2021·2022 → Y = 4


물음 1) 2023년 평년착과량

각 연도 값 정리 (가입연도 2018·2019·2021·2022)

먼저 각 연도 수령과 기준표준수확량을 확정합니다.

연도 수령 적과후착과량 표준수확량(B용) 기준표준수확량(D용)

2018 3년생 2,000 1,500 6,000×0.5 = 3,000
2019 4년생 800 3,000 6,000×0.75 = 4,500
2021 6년생 950 5,700 8,000
2022 7년생 6,000 6,600 8,500

기준표준수확량은 수령별 일반재배 표준수확량입니다. 6년생 = 8,000, 7년생 = 8,500(표준수확량표에서 6·7년생 값). 3·4년생은 5년생(6,000)에 보정비율을 곱합니다.

A — 적과후착과량 평균 = (2,000 + 800 + 950 + 6,000) ÷ 4 = 9,750 ÷ 4 = 2,437.5

B — 표준수확량 평균 = (1,500 + 3,000 + 5,700 + 6,600) ÷ 4 = 16,800 ÷ 4 = 4,200

D — 기준표준수확량 평균 = (3,000 + 4,500 + 8,000 + 8,500) ÷ 4 = 24,000 ÷ 4 = 6,000

C — 2023년(8년생) 기준표준수확량 = 9,000 (8년생 일반재배 표준수확량)

평년착과량 계산 (1 − Y/5) = 1 − 4/5 = 0.2

〔A + (B − A) × 0.2〕 = 2,437.5 + (4,200 − 2,437.5) × 0.2 = 2,437.5 + 1,762.5 × 0.2 = 2,437.5 + 352.5 = 2,790

× C/D = 2,790 × (9,000 ÷ 6,000) = 2,790 × 1.5 = 4,185 kg


물음 2) 2023년 착과감소보험금

착과감소보험금 산식 =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 가입가격 × 보장수준

1단계 — 착과감소량 = 평년착과량 − 적과후착과량 = 4,185 − 2,500 = 1,685 kg

2단계 — 자기부담감수량 기준착과량 = 평년착과량(적과 전 사고이므로 기준수확량 = 평년착과량 기준) 자기부담감수량 = 기준수확량 × 자기부담비율

여기서 기준수확량 = 기준착과량 = 평년착과량 = 4,185 kg (적과 전 사고로 착과감소가 발생한 경우 기준수확량은 평년착과량)

자기부담감수량 = 4,185 × 0.20 = 837 kg

3단계 — 착과감소보험금 = (1,685 − 0 − 837) × 2,000 × 0.5 = 848 × 2,000 × 0.5 = 848 × 1,000 = 848,000원


물음 3) 차액보험료 (적과 전 사고 없이 적과후착과량 2,500kg인 경우)

적과 전 사고가 없으면 착과감소가 없고, 기준수확량(2,500kg 기준)이 가입수확량(평년착과량 4,185kg)보다 적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됩니다. 이때 감액분에 대한 차액보험료를 환급합니다.

차액보험료 산식 =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 감액미경과비율) − 미납입보험료

1단계 —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보험가입금액은 가입수확량 × 가입가격에 비례하므로, 계약자부담보험료도 가입수확량 감소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 감액 전 가입수확량 = 평년착과량 = 4,185 kg
  • 감액 후 가입수확량 = 적과후착과량 = 2,500 kg (기준수확량)

감액 비율 = (4,185 − 2,500) ÷ 4,185 = 1,685 ÷ 4,185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 200,000 × (1,685 ÷ 4,185) = 200,000 × 0.40263… = 80,526.9…원

2단계 — 감액미경과비율

  • 5종 한정보장 특약 미가입, 사과,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 50%형 → 표에서 70%

3단계 — 차액보험료 =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 감액미경과비율) − 미납입보험료 = (80,526.9 × 0.70) − 0 = 56,368.8…원

원 단위 미만 절사 → 56,368원


정답 정리

물음 계산 값

1) 평년착과량 〔2,437.5 + 1,762.5×0.2〕 × 9,000/6,000 4,185 kg
2) 착과감소보험금 (1,685 − 837) × 2,000 × 0.5 848,000원
3) 차액보험료 (200,000 × 1,685/4,185 × 0.7) 56,368원

이 문제는 여러 함정이 겹쳐 있어 핵심을 정리합니다.

첫째, 수령 매칭입니다. 2018년 3년생 신규가입이므로 2023년은 8년생이고, 각 연도 기준표준수확량은 그 해 수령의 일반재배 표준수확량입니다. 특히 3년생은 5년생의 50%, 4년생은 75%를 적용하는 사과 전용 보정이 결정적입니다.

둘째, 2020년 미가입 제외로 Y = 4이고, 평년착과량 산식은 C/D(기준표준수확량) 방식입니다.

셋째, 물음 2의 자기부담감수량은 기준수확량(=적과 전 사고이므로 평년착과량 4,185) × 자기부담비율로 구합니다.

넷째, 물음 3은 사고가 없어 착과감소보험금 대신 가입금액 감액에 따른 차액보험료 환급이 발생하며, 감액미경과비율은 "5종특약 미가입·사과·50%형 = 70%"를 표에서 찾습니다.

다만 물음 2·3의 세부 처리(특히 물음 3의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를 가입수확량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는 강의별로 계산 관행이 다를 수 있으니, 강의 정답과 대조해 보시길 권합니다. 산식 구조는 위와 같습니다.

 

이 문제는 벼(조곡)의 평년수확량, 수확감소보험금, 정부보조보험료를 구하는 종합 문제입니다. 두 가지 함정이 있는데, 하나는 평년수확량이 상한(표준수확량의 130%)에 걸린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가입금액을 천원 단위 절사한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풀겠습니다.

미리 알아둘 핵심

벼 평년수확량 산식 = 〔A + (B × D − A) × (1 − Y/5)〕 × C / D

  • A = 과거 5년간 수확량 합계 ÷ 가입횟수(Y)
  • B = 가입연도 지역별 기준수확량
  • C = 가입연도 보정계수
  • D = 과거평균보정계수
  • Y = 가입횟수

중요 규정: 평년수확량은 가입연도 표준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음

  • 표준수확량 = 기준수확량 × 4가지 보정계수(품종·이앙(직파)일자·재배양식·재배방식)

가입 여부: 2020년 미가입 → 가입연도 2019·2021·2022·2023 → Y = 4


물음 1) 2024년 평년수확량

1단계 — A (과거평균수확량)

각 연도 과거수확량을 산출합니다.

  • 2019년: 조사 500, 평년 1,200 → 조사(500) ≤ 평년의 50%(600) → 1,200 × 0.5 = 600
  • 2021년: 조사 1,000, 평년 1,100 → 조사(1,000) > 평년의 50%(550) → 1,000
  • 2022년: 무사고 → max(표준 850, 평년 1,100) × 1.1 = 1,100 × 1.1 = 1,210
  • 2023년: 무사고 → max(표준 900, 평년 1,100) × 1.1 = 1,100 × 1.1 = 1,210

A = (600 + 1,000 + 1,210 + 1,210) ÷ 4 = 4,020 ÷ 4 = 1,005

2단계 — B, C, D

  • B (지역별 기준수확량) = 1,000
  • D (과거평균보정계수) = 0.8
  • C (2024년 보정계수) = 0.9

3단계 — 산식으로 평년수확량 계산 (1 − Y/5) = 1 − 4/5 = 0.2 B × D = 1,000 × 0.8 = 800

〔A + (B×D − A) × 0.2〕 = 1,005 + (800 − 1,005) × 0.2 = 1,005 + (−205) × 0.2 = 1,005 − 41 = 964

산식값 = 964 × (C ÷ D) = 964 × (0.9 ÷ 0.8) = 964 × 1.125 = 1,084.5 kg

4단계 — 상한 비교

2024년 표준수확량 = 기준수확량 × 4가지 보정계수 = 1,000 × 1.0(중생종) × 1.0(5월16일) × 0.9(직파) × 0.9(무농약) = 1,000 × 0.81 = 810 kg

평년수확량 상한 = 표준수확량 × 130% = 810 × 1.3 = 1,053 kg

산식값(1,084.5)이 상한(1,053)을 초과하므로, 상한 적용 → 평년수확량 = 1,053 kg


물음 2) 2024년 수확감소보험금

1단계 — 보험가입금액 (천원 단위 절사) 가입수확량 = 평년수확량의 100% = 1,053 kg 보험가입금액 = 1,053 × 2,000 = 2,106,000원 → 천원 단위 절사 → 2,100,000원

2단계 — 자기부담비율 2021년 사고는 자기부담 이하로 미수령, 2022·2023 무사고 → 3년 연속 가입 + 수령보험금 순보험료 120% 미만 → 최저 10%형

3단계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 (1,053 − 600) × 0.10 = 453 × 0.10 = 45.3 kg

4단계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1,053 − 600 − 45.3) ÷ 1,053 = 407.7 ÷ 1,053 = 0.38718… →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38.72%

5단계 — 수확감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2,100,000 × (0.3872 − 0.10) = 2,100,000 × 0.2872 = 603,120원


물음 3) 정부보조보험료 (보통약관)

1단계 — 순보험료 벼 보통약관 순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순보험요율 × (1 + 손해율 할인·할증률) × (1 + 친환경재배 할증률) × (1 + 직파재배 할증률)

손해율 확인: 최근 5년 누적손해율 87% → "80~120% 구간" → 할인·할증률 0%

= 2,100,000 × 0.10 × (1 + 0) × (1 + 0.10) × (1 + 0.10) = 2,100,000 × 0.10 × 1.10 × 1.10 = 2,100,000 × 0.121 = 254,100원

2단계 — 국고보조율 자기부담비율 10%형(보장수준 90%) → 벼는 보장수준별 33~65% 차등 → 33%

3단계 — 정부보조보험료 = 순보험료 × 국고보조율 = 254,100 × 0.33 = 83,853원


정답 정리

물음 계산 값

1) 평년수확량 산식값 1,084.5 > 상한(810×1.3=1,053) → 상한 적용 1,053 kg
2) 수확감소보험금 2,100,000 × (0.3872 − 0.10) 603,120원
3) 정부보조보험료 254,100 × 0.33 83,853원

이 문제의 핵심 네 가지입니다.

첫째, 평년수확량은 상한(표준수확량 × 130%)과 반드시 비교합니다. 산식값 1,084.5가 상한 1,053을 초과하므로 1,053으로 제한됩니다. 상한이 실제로 작동하는 문제입니다.

둘째, 상한을 정하는 표준수확량은 4가지 보정계수를 모두 곱합니다. 중생종 1.0 × 5월16일 1.0 × 직파 0.9 × 무농약 0.9 = 0.81, 표준수확량 = 810, 상한 = 810 × 1.3 = 1,053입니다. 무농약(0.9)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셋째, 보험가입금액은 천원 단위 절사합니다. 1,053 × 2,000 = 2,106,000을 절사해 2,100,000원으로 만든 뒤 계산합니다. 이 절사를 적용해야 수확감소보험금이 603,120원으로 떨어집니다.

넷째, 손해율 87%는 80~120% 구간이라 할인·할증이 0%이고, 순보험료식에는 친환경 할증(1.1)과 직파 할증(1.1)만 곱합니다.

물음 3의 국고보조율(10%형)은 강의 기준과 대조해 확인해 주세요. 33% 적용 시 83,853원입니다.

 

 

 

이 글은 개인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학습 일지입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