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2차 1과목 (기출풀이)

[26년 2-1기출풀이] 11.농작물 재해보험 계약인수 및 과수원(농지) 구성

舒安 2026. 7. 8. 18:53

 

1. 핵심 요약

농작물 재해보험의 계약 인수는 과수원, 농지, 단지 단위로 이루어지며, 최근 규정 변경에 따라 가입 기준이 금액에서 면적으로 전환되거나 새로운 재배 방식(다축 재배 등)이 도입되는 등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 가입 기준의 변화: 종합위험 방식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 및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품목은 금액이 아닌 면적(1,000㎡~3,000㎡)을 기준으로 가입합니다.
  • 신설 및 수정 항목: 다축 재배(사과, 3년) 수령 기준 신설, 보리 파종 한계일 변경(11월 27일), 녹두·생강·참깨 등의 인수 제한 금액 상향(300만 원)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 재배 방식의 엄격화: 다축 재배 시 지지대와 관수 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며, 블루베리의 방조망 설치 등 품목별 특정 시설 구비 여부가 인수의 핵심 조건이 됩니다.

2. 주요 품목별 가입 기준 및 수령 제한

2.1 가입 금액 및 면적 기준

구분 가입 기준 해당 품목
최저 가입 금액 200만 원 이상 일반 과수, 노지 채소 등 대다수 품목
최저 가입 면적 300㎡ 이상 종합위험 방식 과수 4종 (수학감소보장 추가 시)
최저 가입 면적 1,000㎡ 이상 농업수입안정보험 전 품목, 해당 논/밭/과수작물 전부
소액 가입 품목 50만 원 이상 벼, 메밀, 옥수수, 콩, 팥
중액 가입 품목 100만 원 이상 밀, 보리, 귀리 등 (바짝물 중 일부)
특수 가입 품목 300만 원 이상 신설: 녹두, 생강, 참깨

2.2 과수 수령 기준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나무의 나이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2년: 두릅, 만감류(고접), 블루베리, 감귤(만감류), 
  • 3년: 포도, 복숭아, 참다래, 오디, 다축 재배 사과(신설), 배(종합위험), 감귤(온주밀감류), 만감류 재식
  • 4년: 사과(밀식), 배(적과전), 단감/떫은감(종합위험), 유자, 무화과(나무보장 특약 시 4~9년)
  • 5년: 사과(반밀식), 단감/떫은감(적과전), 밤, 매실, 살구
  • 기타: 사과(일반재배 6년), 차(7년), 호두(8년), 오미자(삭벌 3년차/식재 4년차), 복분자(2년~10년), 인삼(2년~5년근)
  • 종합위험방식( 밀식재배 2년, 반밀식재배 3년, 일반재배 4년, 다축재배 2년)

3. 과수 품목별 상세 인수 지침

3.1 사과 (다축 재배 및 적과전 방식)

  • 다축 재배: 수령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지지대와 관수 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설치 시 다축 재배가 아닌 밀식 재배로 가입해야 합니다.
  • 시설 재배: 기본적으로 노지 재배가 원칙이나, '일소피해 부보장 특약' 가입 시 시설 재배도 인수가 가능합니다.

3.2 포도, 복숭아, 참다래

  • 병해충 이력: 직전 연도에 역병 또는 궤양병으로 인해 고사된 나무가 20% 이상인 경우 인수가 제한됩니다. (20% 미만이라도 방제 조치가 없으면 제한)
  • 포도 식재 기준: 동고 높이(2.75m ± 15%) 및 폭(2.5m ± 20%)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참다래: 목재나 죽제 지지 시설은 불가하며, 레드 키위나 토종 참다래 등 특정 품종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3 기타 과수 특이사항

  • 감귤: 만감류는 반드시 하우스 재배여야 하며(노지 불가), 유일하게 '해거리가 예상되는 나무'를 제외하고 일부 가입이 허용됩니다.
  • 블루베리: 새 피해 방지를 위한 방조망 설치가 필수입니다. 포트 재배 시 부피 60L, 지름 45cm 미만은 인수가 불가능합니다.
  • 복분자: 포기당 간격이 0.3m 이하인 경우 인수가 제한됩니다. (암기법: 032는 복분자를 좋아한다)

4. 논작물 및 바짝물 인수 조건

4.1 논작물 (벼, 밀, 보리)

  • 간척지: 최근 5년 이내 간척된 농지는 인수가 제한됩니다(6년차부터 가능).
  • 보리: 파종 한계일이 11월 27일로 변경되었습니다(밀, 귀리는 11월 20일 유지).
  • 조사용 벼: 인접 농지를 합쳐 가입할 때 농지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4.2 바짝물 식재 밀도 및 시기

품목 식재 밀도(10a/시바르 기준) 주요 파종/정식 한계 및 조건
마늘 30,000주 미만 제한 난지형(8/31 이전), 한지형(10/10 이전) 파종 불가
양파 23,000주 ~ 40,000주 9/30 이전 정식 불가, 노균병 등 병해충 주의
고구마 4,000주 미만 제한 고추, 고구마, 마늘, 양파는 멀칭 필수
옥수수 1주 재배(3,500~5,000주) 3/1 이전 파종 불가, 자가 채종 씨앗 불가
감자 4,000주 미만(봄/가을) 전작으로 유체를 재배한 농지는 지력 소모로 제한
당근 평당(3.3㎡) 80주 미만 신설: 미니 당근 가입 불가
생강 5,550주 미만 제한 연작 피해(연작 불가), 4개년 이내 병해충 이력 확인

5. 원예 시설 및 버섯 재배사

  • 시설 기본 기준: 단동, 연동 모두 300㎡ 이상이어야 하며, 농업용 시설물 가입 시에만 부대시설 가입이 가능합니다.
  • 유리온실: 면적 제한이 없으나 반드시 시설 작물 재배 용도여야 합니다.
  • 버섯 품목별 재배 방식:
    • 느타리: 균상/병재배
    • 새송이: 병재배
    • 양송이: 균상재배
    • 표고: 원목/톱밥배지 (원목은 5년 차 이상 인수 불가)
  • 화훼류: 시설 면적의 50% 이상을 작물로 재배해야 하나, 백합과 카네이션은 200㎡ 이상이면 50% 미만이라도 인정됩니다. 분화류(화분)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결론 및 주의사항

계약 인수 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출현율(일반적으로 80%, 수박은 50%) 미달과 식재 밀도 부적합입니다. 특히 올해 신설된 참깨(7,000주), 녹두(16,000주), 다축 사과 수령(3년) 등의 수치는 실무 및 시험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철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수 시설이 필수인 품목(무화과, 블루베리, 살구, 월동 양배추, 생강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인수 단계에서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학습 일지입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