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2차 1과목 (기출풀이)

[26년 2-1기출풀이] 12.가축재해보험 제도 및 주요 약관

舒安 2026. 7. 8. 20:57

 
1. 핵심 요약

  • 가입 조건의 정교화: 축종별로 가입 가능한 연령(소, 꽃사슴, 양 등)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유량 검정 젖소와 같은 특수 목적 가축은 별도의 생산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전부 가입 원칙 및 예외: 역선택 방지를 위해 전부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가입자나 손해율 130% 초과자는 반드시 전부 가입해야 한다. 손해율 130% 이하인 경우에는 80% 이상 가입 시 전부 가입으로 간주하는 완화 규정이 존재한다.
  • 사육 밀도 기준 준수: 동물 복지 및 방역을 위해 축종별(닭, 오리, 돼지 등) 적정 사육 밀도를 초과할 경우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상 체계의 차별화: 소, 말 등 대형 가축은 주계약에서 폭넓은 재해를 보상하나, 돼지나 가금류는 질병 및 폭염 등을 특약으로 관리한다. 특히 소의 경우 도난 및 행방불명을 보상하는 유일한 축종이다.
  • 자기부담금 체계: 축종 및 사고 장소에 따라 10%~40%까지 선택 가능하며, 종모우나 경주마(경마장 외 지역 30%) 등 특정 상황에서는 단수 요율이 적용된다.

2. 가축 가입 기준 및 연령 규정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축종별로 정해진 연령 및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꽃사슴과 양에 대한 연령 기준이 신설 또는 강조되었다.
2.1 축종별 가입 연령

축종가입 가능 연령비고
생후 15일 ~ 13세 미만송아지(생후15일~12개월 미만), 큰 소(12개월~13세 미만)
꽃사슴만 2개월 ~ 만 15세"꽃다운 나이 15세"로 요약 가능
3개월 ~ 10세덩치가 작아 소/사슴보다 수명이 짧게 설정됨

2.2 유량 검정 젖소 가입 조건

  • 농가 평균: 300일 평균 유량 10,000kg 이상, 체세포 수 30만 마리 이하.
  • 개체별: 유량 11,000kg 이상, 체세포 수 20만 마리 이하.

3. 보험 가입 원칙 및 정부 지원 체계
3.1 전부 가입 원칙의 변화
기존에는 일부 가입이 엄격히 제한되었으나, 손해율에 따른 차등 적용 규정이 도입되었다.

  • 전부 가입 필수 대상: 신규 가입자(이력 없음), 손해율 130% 초과자(고액 보험금 수령자).
  • 일부 가입 허용: 손해율 130% 이하인 자는 전체 개체 수의 80% 이상만 가입해도 전부 가입으로 인정한다.
  • 개별 가입 가능 개체: 종모우(씨수소) 및 소.

3.2 보험료 지원 한도

  • 일반 가축: 국고 지원 한도는 5,000만 원 이내이다.
  • 말(Horse): 가액 4,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50%를 지원하며, 4,000만 원 초과분부터 7,000만 원까지는 그 금액의 70%에 대하여 50%를 지원한다.

4. 사육 시설 및 밀도 기준 (정부 지원 요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면적 및 사육 밀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4.1 허가 및 등록 대상 기준

  • 50㎡ 초과: 소, 돼지, 닭, 오리 등 주요 축종은 허가 대상이다.
  • 50㎡ 이하: 소, 닭, 오리 등은 등록 대상이며, 사슴 및 가금류(관상조 제외) 등 기타 가축이 포함된다.
  • 기타: 꿀벌은 10㎡ 미만 사육 시에도 해당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4.2 축종별 사육 밀도 (단위: ㎡)
이 기준을 초과하여 밀집 사육할 경우 보험 가입 및 정부 지원이 제한된다.

  • 돼지(단위 면적당 두수): 웅돈(6㎡), 모돈(2.4㎡), 자돈(0.3㎡), 육성/비육돈(0.8㎡). 일괄 사육 시 평균 0.7㎡ 적용.
  • 오리: 0.333㎡ (333으로 기억).
  • 닭: 산란계(0.05㎡), 육용계(0.046㎡).

5. 보상하는 손해 및 주요 특약 분석
가축재해보험은 축종의 크기와 경제적 가치에 따라 보상 범위가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다.
5.1 축종별 보상 범위 비교

구분보상 범위 (주계약)특징적 보상 항목
소 / 종모우 / 말풍수설해, 지진, 화재, 질병 폐사긴급도축 포함, 소는 '도난/행방불명' 유일 보상
돼지 / 가금류풍수설해, 지진, 화재질병 및 폭염은 반드시 특약 가입 필요
기타 가축(사슴, 양)풍수설해, 지진, 화재폐사 및 긴급도축은 특약 가입 시 보상

5.2 긴급도축 사유
부상, 난산, 산후마비(부·난·산)가 공통 사유이며, 축종별 추가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소: 급성 고창증, 젖소 유량 감소(유방염 등 대사성 질병으로 경제적 가치 상실).
  • 말: 산통(콜릭), 경주마 실명.
  • 종모우: 부상 및 급성 고창증 (수컷이므로 난산/산후마비 제외).

5.3 주요 특약 사항

  • 돼지 질병 특약: 전염성 위장염(TGE), 유행성 설사병(PED), 로타 바이러스(Rotavirus) 3종만 보상한다. 보험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폐사 시에도 보상 가능하다.
  • 전기적 장치 위험: 가금류 및 돼지 해당.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 폐사 시 보상한다. 폭염 특약 가입을 위한 선행 조건이다.
  • 폭염 특약: 폭염 주의보/경보 발령 하루 전부터 해제 하루 후까지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6. 자기부담금 및 비용 손해 규정
6.1 자기부담금 적용 원칙

  • 소: 최근 10% 자기부담금이 신설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 단수 요율 개체: 종모우(20%), 소 도체 결함(20%), 경주마(경마장 외 지역 30%).
  • 축사: 풍수설해 사고 시 '손해액의 10%'와 '50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단, 화재 사고 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없다.

6.2 비용 손해의 종류

  1. 잔존물 처리비용: 폐사 가축의 견인 및 상차 비용. 렌더링(열처리) 비용은 포함되나 오염물질 제거 및 매립 비용은 제외된다.
  2. 손해방지비용: 사고 발생 후 손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출한 비용. (예방 접종 등 일상적 관리 비용은 제외)
  3.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사냥개 등)에 의한 피해 발생 시 권리 확보를 위한 비용.
  4. 축사 잔존물 제거비용: 해체 비용, 청소 비용, 상차 비용(해·청·차)을 포함하며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한다.

7. 기타 특수 규정

  • 꿀벌 가입 기준: 서양종은 소비 3매 이상, 동양종은 봉군 단위로 가입하며 벌통 단위로 계약한다.
  • 도난 사고(소): 도난 발생 후 30일 이내 발견하지 못하거나, 보관 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워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 지진 피해(축사): 기둥, 보, 지붕틀이 1개 초과하여 파손되거나, 파손 길이나 면적이 2(2m, 2㎡)를 초과해야 보상 대상이 된다.
  • 말 운송 특약: 운송 중 사고로 인한 부상을 보상하나, 인도 후 14일이 경과하여 발견된 사고는 운송 중 사고로 인정하지 않는다.

 

기출문제 풀이

이 문제는 가축재해보험(소)에서 제3자(乙)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보험금 지급과 보험자대위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물음 2의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가 핵심이므로 정확히 짚어가겠습니다.
물음 1) A보험회사가 甲에게 지급할 보험금
산출식 지급보험금 = (손해액 − 자기부담금)

  • 자기부담금 = 손해액 × 자기부담비율

소의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단계 — 자기부담금 = 손해액 × 자기부담비율 = 5,000,000 × 20% = 1,000,000원
2단계 — 지급보험금 = 손해액 − 자기부담금 = 5,000,000 − 1,000,000 = 4,000,000원


물음 2) 보험자대위
① 보험자대위의 대상 (손해발생 책임자)
사냥개 3마리의 소유자인 乙(을)입니다. 乙의 개가 甲의 소를 물어 죽였고 乙의 과실이 100%이므로, 손해발생에 책임이 있는 제3자는 乙입니다. (동물의 점유자·소유자 책임)
② 보험자대위의 구분 (종류)
청구권대위(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입니다.
보험자대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 잔존물대위(목적물대위): 보험목적이 전부 멸실되어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
  • 청구권대위(제3자에 대한 대위): 제3자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계약자·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

이 사고는 제3자(乙)의 과실로 발생했고 보험자가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청구권대위에 해당합니다.
③ 대위금액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는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 甲이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 손해액 × 乙의 과실 100% = 5,000,000 × 1.0 = 5,000,000원
  • A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 4,000,000원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만 대위할 수 있으므로,
대위금액 = 4,000,000원
(피보험자 甲은 지급받지 못한 자기부담금 1,000,000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乙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甲의 권리이고, 보험자 대위금액은 지급보험금 한도인 4,000,000원입니다.)


정답 정리
물음 답

1) 지급보험금5,000,000 − (5,000,000 × 20%) = 4,000,000원
2)① 대위 대상乙 (사냥개 소유자, 손해발생 책임자)
2)② 대위 구분청구권대위(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2)③ 대위금액4,000,000원 (지급보험금 한도)

이 문제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물음 1의 지급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손해액 × 20%)을 뺀 4,000,000원입니다. 소는 손해액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을 차감합니다.
둘째, 물음 2의 대위 종류는 청구권대위입니다. 제3자(乙)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 "제3자에 대한 대위"이며, 보험목적 전손 시의 잔존물대위와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대위금액은 지급한 보험금(4,000,000원)이 한도입니다. 乙의 과실이 100%라 총 손해배상책임은 500만원이지만, 보험자는 자기가 지급한 400만원까지만 대위할 수 있고, 차액 100만원(자기부담금)은 甲이 직접 乙에게 청구할 몫으로 남습니다.

이 문제는 가축재해보험(말)에서 경주마 자기부담금, 축사 자기부담금, 정부지원금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세 가지 함정이 있는데, 경주마는 사고 장소에 따라 자기부담비율이 달라지고, 축사는 자기부담비율 0%라도 수재는 최소 50만원이 적용되며, 말은 마리당 가입금액 한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풀겠습니다.
물음 1) 경주마 자기부담금
경주마(육성마) 자기부담금 규정

  • 경마장 내 사고: 5%, 10%, 20%, 30% 중 선택
  • 경마장 외 사고: 30% (선택 불가, 고정)

이번 사고는 계약자 소유의 목장(수용장소)에서 휴양 중 익사한 것으로, 경마장 밖 사고입니다. 따라서 계약 시 선택한 "경마장 내 10%"는 적용되지 않고, 경마장 외 30%가 적용됩니다.

  • 손해액 = 50,000,000원 (익사, 전손)
  • 자기부담비율 = 30%

자기부담금 = 손해액 × 자기부담비율 = 50,000,000 × 30% = 15,000,000원


물음 2) 축사 자기부담금
축사 자기부담금 규정

  • 풍재·수재·설해·지진: max(지급보험금 계산액 × 자기부담비율, 50만원)
  • 화재: 지급보험금 계산액 × 자기부담비율

이번 사고는 호우피해로 축사가 침수·파손된 것으로 수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max(계산액 × 자기부담비율, 50만원)"을 적용합니다.

  • 축사 지급보험금 계산액 = 60,000,000원
  • 자기부담비율 = 0%

자기부담금 = max(60,000,000 × 0%, 500,000) = max(0, 500,000) = 500,000원
자기부담비율이 0%라도, 풍·수·설해·지진 사고는 최소 자기부담금 50만원이 남습니다.


물음 3) 경주마 정부지원금
말 정부지원 규정

  • 정부는 납입 영업보험료의 50% 지원
  • 단, 말은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까지 지원
  •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금액의 70%까지만 가입금액으로 인정
  • 국내산이므로 지원 대상 (외국산 경주마는 제외)

1단계 — 정부지원 대상 인정 가입금액 가입금액 50,000,000원 = 4천만원 + 초과분 1천만원

  • 4천만원까지 전액 인정 → 40,000,000원
  • 초과분 1천만원은 70%만 인정 → 10,000,000 × 0.7 = 7,000,000원
  • 인정 가입금액 = 40,000,000 + 7,000,000 = 47,000,000원

2단계 — 지원 대상 보험료 비율 = 47,000,000 ÷ 50,000,000 = 0.94
3단계 — 지원 대상 영업보험료 = 4,000,000 × 0.94 = 3,760,000원
4단계 —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 보험료의 50%) = 3,760,000 × 50% = 1,880,000원


정답 정리
물음 계산 값

1) 경주마 자기부담금50,000,000 × 30%(경마장 외)15,000,000원
2) 축사 자기부담금max(60,000,000 × 0%, 50만원)500,000원
3) 경주마 정부지원금(4,000,000 × 47,000,000/50,000,000) × 50%1,880,000원

이 문제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주마의 자기부담금은 사고 장소가 결정합니다. 경마장 내 사고만 5·10·20·30% 중 선택할 수 있고, 경마장 외 사고는 무조건 30%입니다. 이 문제는 목장(경마장 밖)에서 익사했으므로 계약서의 "경마장 내 10% 선택"은 함정 조건이고, 실제로는 30%가 적용되어 15,000,000원이 됩니다.
둘째, 축사는 자기부담비율이 0%라도 수재(호우) 사고는 최소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됩니다. 풍·수·설해·지진은 max(계산액×비율, 50만원) 구조라 0%여도 50만원이 남습니다. (화재였다면 계산액×0% = 0원이 됩니다.)
셋째, 말 정부지원금은 마리당 4천만원 한도 + 초과분 70% 인정 규칙으로 인정 가입금액이 4,700만원이 되고, 그 비율(94%)의 영업보험료에 정부지원율 50%를 곱해 1,880,000원이 됩니다. 정부지원금은 자기부담금과 무관하게 계산됩니다.
 
 
이 글은 개인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학습 일지입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