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핵심 요약
- 피해규모 확인의 필요성: 조수해 및 화재 등 일부 나무에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B 타입) 실시하며, 전체 피해 발생 시에는 전손처리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 표본주 산정 원칙: 소수점 첫째 자리 올림 문구와 실제 사례(소수점 이하 무조건 올림) 간의 상충 시, 실무적으로는 소수점 이하 어떤 수치라도 있으면 올림 처리하는 사례 중심의 해석을 우선한다.
- 조사 시기 및 절차: 낙과 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수확 10일 전 통지 및 수확 1일 전 조사 완료가 필수적이다.
- 보험금 산정의 핵심: 기준 착과수 산정 시 적과 종료 전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 여부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며, 나무 보험의 경우 자기부담비율은 5%로 확정되어 적용된다.
2. 피해규모 및 유과타박률 확인
2.1. 피해 규모 확인 대상 및 기준 주수
피해규모 확인은 주로 전체 나무 중 일부에만 피해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 대상 사고: 조수해 및 화재 등 일부 사고 발생 시.
- 피해 대상 주수: 인수주수가 아닌 고사주수와 일부 피해 주수를 합산하여 편입한다. 이는 인정 감소 과실수 계산 시 최값(Min) 기준(평년착과량 - 적과후착과량)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2.2. 유과타박률 조사 방법
유과타박률은 우박 등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표본주 선정 후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표본 추출: 대표성 있는 표본주에서 동서남북 4개 가지별로 5개 이상의 꽃(과총)을 추출한다.
- 산출 공식: 유과타박률 = 피해 유과수 / 전체유과수(정상유과 + 피해유과)
- 동일 위치 원칙: 서로 다른 과총을 조사하더라도 동일한 위치에서 조사를 진행하여 객관성을 확보한다.
3. 적정 표본주 산정 및 실무적 해석
표본주 산정은 손해평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게이며, 이론과 실제 사례 간의 해석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
3.1. 표본주 산정의 논란과 정리
이론서상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이라는 문구와 실제 예시 데이터가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구분 | 이론서 문구 | 실제 사례 (권장 해석) |
| 적용 방식 | 소수점 첫째 자리 올림 | 소수점 이하 존재 시 무조건 올림 |
| 예시 (5.0007주) | 5주 (첫째 자리 0 이므로) | 6주 (올림 적용) |
결론: 시험 및 실무에서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최우서으로 하되, 조건이 없을 경우 소수점 이하 올림(사례 중심)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2. 조사대상주수 계산 사례
실제 결과주수에서 미보상, 고사, 수확불능 주수를 제외하여 조사대상주수를 산출한다. 품종, 재배방식, 수령이 다를 경우 각각 구분하여 적정표본주수를 배분한다.
4. 낙과 및 차과 피해 조사 실무
4.1. 낙과 조사 (전수조사 및 표본조사)
- 원칙: 전수조사가 원칙이다. 특히 벼, 콩, 팥과 같은 품목은 전수조사가 가능하며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시 실시할 수 있다.
- 표본조사: 사고 규모가 커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할 때 실시한다. 표본은 100개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하되, 거대 재해 시에는 기준 미만으로도 조사가 가능하다.
- 수관 면적의 정의: 나무 위에서 해가 비칠 때 생기는 그림자 면적을 의미하며, 해당 구역 내 낙과된 과실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4.2. 피해 구성률 산정
낙과 및 차과 피해 구성률은 다음과 같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피해 등급: 정상(0), 50%형(0.5), 80%형(0.8), 100%형(1.0)
- 주의사항: 밭작물(양파 등) 수확량 조사 시 80% 피해는 수확량 20%로 계산되므로, 착과/낙과 피해 구성률 계산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4.3. 조사 시기 엄수
- 수확 전 조사; 수확 예정일 10일 전까지 통지받아야 하며, 수확 1일 전에는 ㅂ잔드시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수확 후 조사는 불가능하며 이는 민원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
5.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기준
5.1. 기준 수확량 및 기준 착과수
보험금 산정의 토대가 되는 기준 수확량은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착과 감소 과실수가 없는 경우: 적과후 착과수를 기준 착과수로 본다.
-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는 경우: 적과후 착과수에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를 더하여 산정한다.
5.2. 착과 감소 보험금 산출 공식
보험금 = (착과감소과실수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 과중 * 가입가격 * 보장수준(50% 또는 70%)
- 유형별 차이: A타입(평착-적착 전액 인정)과 달리, B/C타입은 나무피해율, 유가타박률, 낙엽인정피해율 중 최대인정감소과실수와 비교하여 최값을 적용한다.
5.3. 나무손해보험금
- 보상 범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한 고사 주수.
- 자기부담비율: 일반 과실 보험과 달리 5%로 고정되어 있다.
- 산정 방식: 실제 결과 주수 중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나무 수에 따라 나무 피해율을 산출하여 지급한다.
6. 현장 대응 및 유의사항
- 사진 증빙: 최근 손해평가 보고 시 지리 정보(GPS) 및 시간이 확인되므로, 실제 조사 위치와 일치하는 정확한 사진 촬영이 필수적이다.
- 계약자 응대: 전수조사 요청 시 표본조사 결과보다 피해율이 낮게 나올 수 잇음을 사전에 명확히 설명하고, 수확 인력이 대기 중인 경우 신속히 표본 구간을 정해 조사를 마친 후 수확을 진행하도록 유도한다.
- 실수와 부정: 평가자 간 미세한 피해율 차이(예: 6% 내외)는 인정될 수 있으나, 인위적인 데이터 조작이나 타 농지 사진 대체 등은 자격 정지 등 엄격한 제재의 대상이 된다.
'손해평가사 > 2차 2과목 (기본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년] 17.과수 12종 종합위험 및 비가림과수 손해보장 (0) | 2026.06.23 |
|---|---|
| [2026년] 16.과수 12종 핵심 포인트 및 손해평가 (0) | 2026.06.23 |
| [2026년] 14.단감 및 떫은감의 가을동상해와 과실 손해 (0) | 2026.06.23 |
| [2026년] 13.적과전종합위험 및 손해평가 (1) | 2026.06.23 |
| [2026년] 12.적과전 종합보험 핵심 및 보험금 산정 (0) | 2026.06.23 |